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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4회 제11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9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차 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지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열 위원입니다. 구정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진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관내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은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자 수준의 저소득 가구로써 생계유지에 상당한 부 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 주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회관에 관한 사항 및 생활빈곤자의 보호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 안 제1조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도로상의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지원 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선학동 선학시영아파트와 연수2동 연수1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연수3동 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제3조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한다는 지원의 범위를, 제4조는 지원내용의 청구와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우리 구가 부담할 추정 소요예산은 연간 4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기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주거환경을 위해 영구적으로 임대받아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서 입주 퇴거 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면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단지 내 보안등을 소등하거나 타이머 조정 등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야간통행에 지장을 주고 우범지역화 우려가 내재돼 있는 실태입니다. 관리주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난방비, 수도요금 시청료 면제 등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공동 사용시설인 보안등 지원 자체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지열 위원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지금현재 2002년도에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저희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서 시행된다면 시영아파트가 부평구에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남동구가 준비중에 있고 부평구도 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는 3개 단지이고 부평구가 2개 단지, 남동구 1개 단지, 부산 사상구 2개 단지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생활수급대상자가 1,874세대, 생활보호대상 세대가 입주돼 있는 아파트 3개 아파트에 전체 세대수가 4,799세대입니다. 그러면 1,874세대에 대해서 따로 계량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학 시영아파트가 1,268세대 그 중에서 565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565세대만 별도로 전기를 절감해 준다는 하드 쪽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선별적으로 수급자에게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시설로 봐서 입주하는 층이 565세대 수급자 말고도 나머지는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종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공동료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시에도 한번 올라갔던 조례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금액이 86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혜택보다 자존심을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있듯이 선학 565세대, 561세대, 718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 나와있는 것이고 유공자, 위안부, 이탈주민, 이 사항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반 세입자들은 3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빈곤자의 보호와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지방분권화가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극빈자에 대한 지원은 자치법에도,... 일반 세대 중에서도 이중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투기적인 목적을 갖고 들어온 분이 몇 분 계실겁니다만, 대부분은 생활보호 대상 수급자 수준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13평 짜리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급되는 내용이 극히 미미하고 자존심을 다칠 수 있지 않나 또 형평성에도 타 아파트에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타 아파트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하면서 복지 추진이 될 수 있는데 미래 우리나라가 부강해 지면 복지 차원에서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욕구가 다양한 세대이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미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증이 돼야 하지 않나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해야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이 주변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연수구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부분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실익은 사실 없는데 실익보다 명예손상을 입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보완이 된 후 시행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이와 같은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형평성이 맞아서 다른 쪽에서 불만이 없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갖춰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지원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시민단체에서 건의형식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몇 개 구에 있는데 관리자도 시이고 하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시에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이 안되니까 구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민단체에서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도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왜 반영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들은 게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시에 요구는 했는데 왜 시에서 검토를 안 했는지 업무 성격상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가로등 부분은 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명확한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시가 아니고 구 쪽이 가깝습니다. 거주하는 시설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측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복지혜택 예산이 시에서 구청장에게 내려오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사업하는 경향이 더 가깝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관리비 납부는 시로 들어가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갑니다.

홍인선위원

임대아파트 임대 부분은 시로 들어가겠죠?

이재호위원

임대료 부분은 시로 들어가죠. 관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준공하면서 발생되는 관리비라든가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는 관리사무소하고 연결됩니다.

홍인선위원

가로등 보수 등 시설적인 측면은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아파트 별로 요금이 410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가로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총 81개소입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 같은 경우, 연수1차 아파트를 보면 영구, 장기, 분양 3개 아파트 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수 1차 아파트 내에 가로등이 몇 개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5개입니다.

홍인선위원

이 15개가 영구 아파트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수1차 아파트 전체가 15개 인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전체 15개있고 단지내 건물 중간 중간이 아니고 단지를 둘러가면서 경계지역입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연수2동 연수1차 아파트는 영구가 있고 장기, 분양이 있는데 분양은 개인들한테 분양이 된 겁니다. 장기 아파트는 생활보호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들어가는 장기임대아파트이고 정지열 위원님이 우려하는 의미의 건물에 대한 지원만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분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된 아파트까지 포함된 개념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 말씀을 드렸는데 3개 아파트가 평형이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9평, 13평, 그 정도 됩니다.

홍인선위원

9평, 12평, 13평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연수구에 아파트 단지가 96개 정도 될 겁니다. 아파트 100개 단지에 13평 짜리 아파트가 있습니까?

정지열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 3동뿐만이 아니라 옥련동 등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아파트도 12평짜리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같은 13평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는 지원이 나가고 어디는 지원이 안 나가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대수를 보면 전체 5천세대 되는데 이중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실제 1,800세대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이고 3분의 2 정도가 아닙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똑같은 13평 또 세 아파트가 아닌 다른 12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걸고 들어왔을 때 어떤 명분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 410만원 아니라 4천만원이라도 명분 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 명분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평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임대아파트 근처에는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적어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해서 임대 아파트하고 다른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의 차이점은 이쪽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입자들이고 저쪽은 본인들이 주인일 수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를 주고 그 집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것을 주인이 해주듯이 영구적으로 세를 주고 시설측면으로 봐서 지원을 주인이 해주는 거죠. 그쪽은 본인들 집인데 사용자가 부담원칙,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본인들 집이라고 하셨는데 작은 아파트들 중에서 임대 아파트가 없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구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시대 아파트는 임대입니까?

진의범위원

영구임대가 있고 50년, 20년, 5년 임대 그렇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입주할 때 차이점이 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바로 똑같은 자리에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다른 두 가지 답변을 하시나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 된 입장에서 시설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는 논리를 펴셨습니다. 답변 중에 평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하드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업무보고시에도 누누이 불량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빨리 선별하라고 밖에서 그나마 영구임대아파트도 들어가지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3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관리 등 모든 것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피해나가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되지 않냐 관리 측면에서도 정리해 주십시오. 밖에서 이 시설을 못 들어가서 3년을 떠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노력을 먼저 기울였어야 됐다는 얘기죠. 본 위원도 바로 똑같은 그 자리에서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설 적인 측면에서 우리 것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해줘야 된다는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13평 아파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존재합니다. 단독이나 빌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가로등을 얘기하면서 형평성을 비춰볼 수도 있지만 먼저 의원들이 발의해서 안건이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먼저 짚어줬어야 되지 않나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질책을 드리면서 기준을 우리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우리는 연수구가 아니고 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우리를 표현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우리라는 것은 곧 구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재호위원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는데 연수시영에 1,747세대 중에서 수급을 해 주고자 하는 실대상은 591세대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과반수도 안 넘는데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세대는 주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 80원 정도를 안 낸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나머지 세대를 일반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하고 같이 보면 안 되죠.

이재호위원

12평, 13평 미만의 아파트가 연수구에 산재되어 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차상위계층인 수급자를 넘나드는 수준의 저소득층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차라리 전기료 80원이 아닌 공동전기료, 가로등 부분은 전체 생활수급대상자를 실사해서 보장비에 넣어 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어떨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실지 생활수급자인 591세대가 지원의 핵심인데 3분의 2까지 지원을 해 주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3분의 2도 차상위계층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평수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수급하는 사람들의 가정방문도 하면서 어루만져 보셔야 할텐데 이 자리에서 그것도 안 대주면서 이 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3개 아파트말고 나머지 아파트에도 13평 미만 아파트가 있는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가 일반주거의 같은 평수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의 밀집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분양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재호위원

3개 아파트단지에 분양 받은 분이 계시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관리사무소가 3개로 보안등이 구분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인선위원

구분이 됐다면 계량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곽으로 15개가 있다면,..

진원용위원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조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 확실치 않고 전체세대 중에서 일부는 분양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가 됐어야지 과장님께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전문위원님, 여쭤 보겠는데요. 선학시영과 연수주공은 분양된 것은 없고 연수1차가 있는데 연수1차도 15개가 분할돼서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보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공자나 위안부, 분양이 안 돼서 일반세입자들을 받았는데 자가세대가 아니라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극빈자들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재호 위원님이 우려하신 이중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몇 세대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치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부정수급대상자, 부정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찾기에 보다 더 큰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 조례를 다루겠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시스템을 읽고 오셔야지 1,747세대 중에서 591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고 나머지가 극히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분양받은 분들이 분명히 어떤 분쟁의 소지는 있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오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정회하는 동안에 알아볼 게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로 명칭이 왔는데 이 명칭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지금 그 분들은 임대, 영구, 옛날의 시영을 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저소득인 것을 바깥으로 내보이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연수2동 연수1차 아파트로 말씀을 하세요. 과연 어떤 명칭으로 써줘야 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제4조를 보면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구와 납부의 방법에 대해서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진원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 소득수준이 국가유공자나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로 인해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갈산동 임차인대표회장을 만나고 의견을 들어봐도 자존심과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 경우 과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징수실적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를 방문해서 보니까 관리비가 체납돼서 주민간의 불신이 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최소화하겠다고 전기를 소등함으로써 우범지역화 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겁니다. 형평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주택,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왔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는 2002년 9월 16일에 부천시도 관내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문화구청장을 표방하고 문화공동체라는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어깨동무 해 나갈 수 있는 연수구가 되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구가 주관돼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지금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을 하자는 전체적인 명제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 누구나 반대하는 위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단지, 행정기관이 매일 느리다,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기업체와 틀리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구석에서 문제가 파생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고심하는 것 때문에 행정기관이 하는 게 항상 보수적이다, 발빠르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언급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연수2동 아파트에는 영구, 장기, 분양 3개 단지가 있는데 가로등요금이 구분될 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구, 장기, 분양 3개 관리소로 각각 분리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단지라고 하는 명칭은 이대로 써도 될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식명칭이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한전이 우리 구청에 청구하도록 절차는 가능하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문의한 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시에서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 줄만도 한데 왜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누구도 못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구에서 해 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지, 한가지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남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나 단독주택 경우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주체가 없으니까 구에서 시설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내의 가로등은 여태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파트는 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사유지 내에서의 어떤 경비, 이것은 당연히 사유지의 주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원칙이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내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이 연간 약 500만원 정도로 판단하셨는데 구에서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세대당 월 1천원이니까 이 분들이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관리비의 연체원인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형평성의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만 남기는 것 아니냐.

정지열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1천원이지만 10원, 20원을 따지더라고요. 조그만 혜택도 겉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치단체의 재정이 높아지면 흩어져 있는 여러 분야의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수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자는 생각이거든요. 바로 그런 게 살아있는 복지행정이 아니겠느냐.

이재호위원

살아있는 복지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먼저 찾아서 제안을 했으면 더 좋고 의회가 같이 합류하면서 목적하는 기대의 효과도 가질 수 있는데 의원이 발의되도록 실무과장님은 뭘 하셨냐는 얘기죠. 논리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혜택부분은 극히 미약하고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과는 사회복지과거거든요.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주무과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책을 하고 질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안 제2조 1,2,3호에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라고 돼 있는데 단지 내라는 것은 뭐예요. 장기임대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할애된 각 아파트별로 565세대, 591세대, 718세대는 장기임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정지열위원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는 영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드쪽에 구분한 것에도 별 무리가 없고 단지, 한 아파트에서만 별도의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시설토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리사무실에서 하면 관리비라는 것은 공동으로 쓰여지는 건데 요금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가능합니까? 관리자 측면에서 시에 요구를 해야지 관리실이 해요? 영구임대아파트 소유주가 종합건설본부가 아닙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운영을 하실 생각인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미리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안이 올라오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지 조례안이 통과돼서 2개 아파트는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구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님, 협의를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관리소에서 계량기를 독자적으로 설치를 하라면 설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세대 공용전기료의 해결을 가져오기 위해서 별도로 부착하는 시설 아닙니까? 관리비로 할 성격은 아니죠. 시행하는 그 시기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누가 과연 계량기를 달아줄 것이냐.

홍인선위원

선로하고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의 비용이 많이 들면 서로 미루겠지만 적게 드는 것이라면 어느 쪽에서 양보해서,..

이재호위원

적게 들어서 시에서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예산을 쓸 것 아니에요. 관리사무소도 565세대 돈이 아니라 1,268세대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도 해당사항이 있냐, 없냐를 따질 거라고요.

정지열위원

보안등에 대한 것만 3개 단지가 계량기가 안 된 거예요. 영구임대 것만 가로등 요금이 나오게끔,..

진원용위원장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확답을 못 받아서 이 위원님 답변에 섣불리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관리사무소에 알아봤는데 보안등 선로는 되어 있답니다. 선에 계량기를 달면 15개의 계량이 된답니다. 달겠냐고 했더니 ‘달면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소장님하고 하든, 누구하고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단다면 여기서 더 거론할 여지가 없죠. 못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는 곳이 양쪽 다 공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에서도 별도의 계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십시오 하면 여기저기서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거리의 가로등도 큰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별도의 계량기가 붙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금을 투입해서 보안등을 살려주자는 얘기잖아요. 여태껏 과장님이 펴신 논리로 한다면 집주인 개념을 가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시에서 공금인데 여기만 특별하게 해 줘야 된다는 답을 받기 어렵다고요.

진원용위원장

사회과장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5개를 집행부하고 관리소하고 조인해서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한다면 더 논란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15개가 아니라 계량기만 연말 안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이재호위원

계량기말고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선까지 연계가 됩니다.

진원용위원장

가능성이 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까 소장하고 대화는 계량기의 기술적인 문제를 문의했을 때 계량기 선이 따로 있어서 된다고 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계량기 하나에 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한전에 물어봤는데 업자들이 나가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단지가 150만원 정도 혜택을 주는데 계량기 값이 150만원 들면 배보다 배꼽이 크니 정확한 액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한전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문제점 한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 발의라고 해서 구체적인 부수적인 문제까지 철저하게 고민하셔서 답변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로 올라왔다면 이렇게 까지 됐을까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 드리고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제가 2건을 올렸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의원발의라도 법을 만드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답변 자리에 와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장님하고 그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됐을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소장님하고 부대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마무리 얘기는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그 정도 선에서 전화통화로 마무리 한 것 같은데 좀더 한 발짝 나가셔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답이 왔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점심식사 때문에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달아준다면 위원장 입장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계량기 설치 건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비는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 그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협의를 안 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경비가 많이 안 든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자신들의 부담으로 시가 됐든, 관리사무소가 됐든 자신들의 부담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조금의 비용이라도 그런 비용이 없다든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사태가 나오면 그때 어차피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추경을 할 때 구에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건데 못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되 일단 과장님께서는 시든, 관리사무소든 거기에서 설치하도록 업무협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계량기 1대에 8만 5천원인데 15대죠?

정지열위원

그 계량기 하나 갖고 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지금 확인해서 왔는데 계량기 하나에 8만 5천원이라거든요. 질의만 하고 토론할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방금 홍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액수가 1대당 8만5천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회복지사의 답변 속에서도 일정정도 관리소장님 중에서도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마지막까지 안되면 홍인선 위원님께서 추경 쪽에서 해결하든지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계량기 1대에 8만 5천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홍인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나간다면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서 구 경비로 계량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도 비용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보도록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잘못된 사항을 용기있게 말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잠시 전에 내용을 잘못 파악하셨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시 왔죠? 계량기 다 붙어있죠? 그러면 과감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계량기 다 붙어있다지 않아요? 그러면 답변을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완벽을 기하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감하게 잘못된 답변을 다시 바꾸는 용기도 이제 연수구 과장님들도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 갖고 갑론을박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설이 다 돼 있는 것을 좀 전에 미쳐 파악을 못했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있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계량기 시설이 돼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논하는 자체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8만 5천원은 고미터 계량기가 있습니다. 한전 계량기를 달아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고미터 계량기만 부착해서 전기요금만 얼마 쓴다는 그것만 내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계량기를 단다면 액수가 꽤 많습니다. 지금 8만5천원 얘기하는 것은 고미터를 따로 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전계량기를 붙여야 됩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계량기가 보안등하고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인에 있는 공동 전기가 하나의 계량기로 돼있습니다. 시영아파트에는 분리돼 있는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영도 공동전기료로 해서 복도, 보안등, 엘리베이터가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가로등에 대한 요금은 따로 나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주공하고 선학은 따로 나오는데 연수1차만 공동전기료라고 해서 보안등, 복도등, 엘리베이터등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안등만 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량기만 달면 된다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일반 계량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서 자체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전력공급자로 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오려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계를 달아야 됩니다. 전력계를 다는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건물 자체 내에서 나눠 나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청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최두환 위원이 지적한 것은 연수구청장으로 요금징수가 되려면 한전계량기가 들어와서 별도 전력 계약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 쪽에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 그대로 가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한다면 일부 선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량기를 달면 되는데 납부 의무자는 구청장이 되죠. 그렇게 되면 한전에 별도의 계약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면 잘잘못이 뭉뚱그린 모든 전기료는 구청장이 의무사항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낼 수 없다고 얘기하면 결국 연수구는 전기료 체납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인선위원

지적할 부분은 다 나온 것 같고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은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특별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에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사항을 이 시간에 다뤄야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및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6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처리요구사항은 처리, 건의사항은 건의사항대로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한테 올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문맥이 바뀐 게 있으면 수정해서 본회의에 넘기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한 장씩 넘어가면서 비공개하에 어떤 의논을 거쳐 결정을 본 전례가 있는데 개회를 해 놓고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체크를 하고 와서 의결을 할 것인지 방법론을 먼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원용위원장

총괄적인 공통 지적사항이 나와있고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집행부에 짚고 넘어갔던 사항들이 될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이 몇 건 있고 집행부의 어떠한 사항을 크게 둘 것은 송도신도시건이 있고 지난번에 강평때도 얘기를 한 사항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의범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서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결과하고 처리요구하면서 시정요구를 올렸는데 각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 결과를 제출해서 종합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진원용위원장

문맥이 예를 들어서 ‘미흡’ 을 ‘강구’ 로 바꾼다든가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위원들이 회기 중에 있었던 내용을 담은 것이고 위원 개개인이 처리요구서를 낸 내용이잖습니까? 전체의견으로서 하나의 안을 집행부에 넘기자는 내용이면 세세히 다시 검토해서 걸러보고 하나씩 짚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원용위원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요구서 공통사항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할까요. 1번 공통지적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홍인선위원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모든 구정관련 책자 10부씩 의회에 제출,.. 기록을 남기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회를 하고 놔서 마이크를 끄고 할 것이냐.

진의범위원

저는 반대에요. 방송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각자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 놓은 것이니까 빠진 게 있으면 첨가해서 정리하면 되지 그냥 진행해도 돼요.

진원용위원장

속기록에 기재가 될 사항도 있고 안 될 사항도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정식회의를 걸쳐서 여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의의 모양새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서를 함에 있어서 내용정리 한 것이니까 충분히 검증된 거죠.

홍인선위원

어떤 의견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것도 없는 게 있다고요.

진의범위원

그것은 개별위원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이재호위원

감사결과보고서가 특위에서 승인을 거친다는 것은 의회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데요. 위원장님,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 할 것인지 결정해 주세요.

진원용위원장

공개하는 것과 비공개가 나왔는데 거수로 할까요.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남는데 배부회의록에는들어가지 않고 보관회의록에는 남습니다.

진의범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서를 했는데 의사과에서 요약을 해서 일괄 통과 됐죠.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확인을 하고 지적사항, 검토사항, 건의사항으로 해서 다 기록했단 말입니다. 작년보다 더 세밀화 되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내용도 풍부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공개냐, 비공개냐 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정리된 것인데 정리 안 된 것 건의하고 지적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 8명의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건의사항에 넣자고 했는데 소수의견이 묵살되고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거수하면 각 위원님들이 검증된 부분까지도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요구서가 본래 취지대로 집행부에 올린 부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수결이란 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들어 가 있는데 소수의 의견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수로써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없다면 받아들이는데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원용위원장

이 요구서는 각과의 것을 훑어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한 장씩 한다는 것은 위원님 대다수가 이야기가 됐는데 문제는 마이크를 끄고 속기록에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마이크를 오픈해 놓고 속기록에 들어갈 것이냐가 나왔습니다.

진의범위원

공개되는 게 뭐가 문제됩니까?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요구서를 집행부에 넘기기 전에 특위에서 승인절차를 밟는다 함은 곧, 의회에 어떤 의견이 집약된 처리요구서를 원하기 때문에 승인을 거치는 사항이 아닙니까? 한 개인이 올려진 것이 전체 위원의 뜻인 냥 집행부에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여과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심의·검토되는 과정, 여과과정을 거치는데 있어서 과연 공개냐, 비공개냐는 그렇게 문제시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비공개가 낫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은 문맥수정이나 잘못 지적될 수 있는 것을 정제하자는 것인데 굳이 공개를 한다면 올바르게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지만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다수결로 했고 그렇다면 표결로 해서 공개, 비공개를 논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서를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요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수결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재호위원

그러면 승인을 거치지 않고 각 위원 명의로 넘어가든지, 각 위원 명의로 넘어가지 않고 의회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다보니까 승인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진원용위원장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채택을 해서 3차 본회의에 넘겨줘야 돼요. 위원장이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하기 위해 조율하는 것인데 이슈화 될 것인지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어 공개, 비공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재호 위원은 비공개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 위원님이 공개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비공개를 원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서석원, 홍인선, 최두환 위원 거수) 공개를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정지열 위원 거수)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록 원본에 실음)

14시 20분 비공개시작

15시 33분 비공개중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15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