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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45회 제2본회의199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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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거제시의회 임 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권순옥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순옥의원입니다. 17만 거제시민의 권리와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상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세기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하는 거제시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거제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의 지방자치는 나락의 길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 사이에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앞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돌아오지만 거제시의회 단상에서 아무리 질의하고 건의하여도 허공 속 에 메아리뿐이라고 이 이야기는 거제시 행정 의 의회 우위의 발상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며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말할 때 쓰는 수레의 양바퀴론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말입니다. 의회는 수레이고 행정은 말이라는 행정과 의회의 종속관계를 나타낸 표현이 아닌지요. 집행부의 관료우위 사고에 이미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도 금번 언론을 통해서 알게된 거제시와 하동군의 자매결연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모르게 체결된 것은 위의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며 17만 우리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집행부 역할은 시민의 뜻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한 봉사자의 자세로서 임해야 하며 시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가정의 살림을 살 듯이 알뜰함과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동군과의 자매결연이 집행부 공무원끼리의 자매결연이 아닐진대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을 전체 시민의 의견은 묻지 못할지언정 의회의 의견은 수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자치단체끼리의 결연은 의회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위기관인 도청에서 내린 결연 지시를 그대로 수용한 사실은 시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11월16일 하동군에서 거행된 자매결연에 앞서 11일 날에도 의회의 간담회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이에 앞서 ’98년 11월21일 의원간담회에서 구례군 하동군 자매결연 추진절차 보고시에 먼저 교류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한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연 제의 및 교섭을 한 후 자매결연 조인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후 의회에 어떤 협의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음은 시민은 무조건 행 정이 하는대로 따라오라는 행정의 권위주의로 밖에 볼 수 없고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무시한 처사로서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체결한 전남의 구례군은 전남에서 우리 시를 지정하여 우리 시에서 수용하였고 경남의 하동군은 경남도에서 지정하여 우리 시에서 수용하였다면 우리 거제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없고 누가 시키면 무조건 수용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입니까? 17만 시민은 다양한 시·군과의 자매결연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각 지역의 문화, 예술, 산업, 인문, 사회 각 분야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장점을 우리 시에 접목시켜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것입니다. 구례군이나 하동군은 도는 다르지만 같은 지리산 남쪽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써 섬진강을 끼고 같은 생활권에 접하고 있으며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도 자매결연에 대한 많은 평가기준이나 시민의 동의도 없이 상위기관이 시키는 대로 결연식을 조인한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 지방행정의 퇴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는 가장 지방화 된 것이 세계화 될 수 있으며 그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야만 세계 속에서 거제를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은 시민의 뜻을 모아 시정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며 의회는 성실한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수레바퀴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충심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충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상진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새 천년을 40여일 앞둔 금년 마지막 임시회까지 17만 주민복리증진과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기획실소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등록금에 입학금을 포함하고 장학금을 적립기금의 직전 년도 이자수입금의 8할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며 적립기금 확충을 위하여 기금운용을 2001년부터 시행토록 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시민지적과 소관 거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동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95년 1월14일 제정하여 자체 시행해온 거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 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동 조례의 폐지보다는 전부 개정을 통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 거제시 보건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검사, 시험 등을 위한 당해 출장공무원 여비에 대한 시험의뢰자의 사전 납부규정,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반환규정, 시험결과의 시험의뢰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금지규정, 광고금지규정 위반의 경우 시험성적서 원본 말소규정 등 실효성 없는 조항과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입원서약서 제출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준의의원입니다. 지난 2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오늘 이 임시회장에 시장님이나 부득이 하다면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셔서 17만 시민의 고뇌에 찬 목소리를 함께 하여 주셨으면 퍽이나 좋았을텐데 다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시면 반드시 시장이나 부시장이 본회의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은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지난 4월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정의를 삭제하고 공원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면적, 허가기준, 기간 등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또한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시설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포Ⅱ항 공유수면잔여지 분양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온 옥포Ⅱ항 공유수면 매립조성 토지에 대하여 분양 보류된 잔여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난 ’97년 12월 제 26회 우리시의회 정기회시 옥포Ⅱ항 공유수면조성토지 분양계획동의안 의결시 보류된 잔여지 8필지 중 2필지 1천2백9십3제곱미터에 옥포여객터미널을 신축하고 잔여지 6필지 중 4필지 2천4백3십제곱미터를 금회 분양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들의 진정 등 많은 민원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옥포지역의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도심지역의 부족한 문화, 휴식공간 등을 감안하여 장래에 공원조성 등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 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