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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74회 제7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8-18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하기 앞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주신 진의범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간사를 사직한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바 본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새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간사를 역임하신 진의범 위원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최두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두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두환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지만 본 건축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연수구 관내 대형 신축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추가로 제출된 집행부의 자료를 조사한 내용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 및 의견을 청취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집행부의 도시국장, 보건소장, 지적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님과 서울지방조달청의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총괄담당 홍철호 사무관, 건축담당 김재훈 감독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신축설계를 담당한 토우건축사의 박형배 대표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손 오피스텔의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남동공단 소방서의 예방관계자이신 예방팀장 박봉훈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소방행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특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거짓없이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부서별 건제 순서에 의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담당 부서장 및 증인 참고인을 먼저 호명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을지훈련 중이고 해서 소방서에서 오신 소방서 관계자에 대해 먼저 순서를 정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을지훈련 중에 위원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김종필 담당자 분하고 현장도 견학을 가고 했는데 박봉훈 소방경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소방서에 질의 문서를 보내고 회신을 잘 받아 봤습니다. 발전기 용량 용도는 적정하다고 나와있는데 두손오피스텔의 적정용량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방음 여부도 소방검정공사에서 시험성적서 온 바로는 적정하다고 나와있는데 사실이죠?
3개 시료를 샘플로 했는데 2개 불량이 나온 게 같은 층에서 나온 겁니까? 다른 층에서 나온 겁니까?
방염처리가 2개는 안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번 시료가 떨어지는 겁니까?
탄화 길이는 스펙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탄화면적만 2번이 불량으로 나온 거네요? 하나가 불량이 났으니까 그럼 이 건축이 준공되기 전에 소방시설 완비가 덜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펙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인정이 됐다는 건가요?
그 절차를 확인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확인 안된 제품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검정공사에서 오류로 인해서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샘플링 채취를 해도 방염에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소방서에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탄화면적이 스펙 아웃된 것은 검증인증필 도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고의인지 불량품이 끼어 들어갔는지는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거기에서 수정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벽지가 도배돼 있는데 어느 부분이 불량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펙 아웃된 게 거기에서 일부 샘플을 채취한 건데요.
두 가지 제품이라 해도 시험성적서를 보면 1번 시료하고 3번 시료는 탄화면적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번은 31.4㎠이고 1번은 30.9㎠인데 방염종이에 스펙 범위는 30㎝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까?
개선 요구를 했는데 도배한 전 층에 대해서 어떤 게 스펙아웃이 됐는지 판가름하기 어렵잖습니까? 방염지에 로트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럼 전체 도배한 것 중에서 2개 로트라는 거죠?
참 곤란하겠네요. 나중에 개선이 됐다면 확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김종필 담당관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 로트 표시 있는 것들을 시료로 샘플 했던 거거든요.
1번, 3번은 스펙아웃이 됐는데 육안으로 선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증도장 찍어있는 데서도 나오고 안 찍힌 데서도 나왔으면 전체 다 아웃으로 봐야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검정공사라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내준 것도 스펙이 아웃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소방경님, 시정명령 내린 문서를 펙스로 보내주시고 이것은 유사시에 대구 참사같은 게 유독가스 때문에 대참사가 됐듯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샘플 채취한 데에서만 개선보완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인증 표시한 것하고 없는 것하고 스펙에서 보면 같이 인증표시 돼 있는 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검정공사에서 인증을 내줘서 방염처리된 도배지로 도배를 했는데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다음 회의때 소방검증공사에서 인증해 준 제품들도 스펙이 아웃돼서 들어오고 하니까 참고인을 불러서 심도있게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인증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이 아니겠습니까?

정지열위원

방염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좀더 검정공사에 요구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완강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강기는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드는 거죠?
준공 후에 찍은 사진을 제시해 드렸는데 간이 완강기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탈출 피난시설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숙박시설로 들어가 있고 3층 이상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 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법령해석이 어떻습니까?
법령에는 건축이 준공되기 전에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 직원하고 현장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입주한 집을 봤었는데 입주한 사람도 모르고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는 준공 전에 소방시설이 완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난의 우려가 없는 게 건축은 완공이 되고 서류작업만 남은 겁니다. 갖다놓고 문은 잠가놓으면 돼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그 전에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고 기본적으로 건축이 준공나갈 때에 소방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고 완강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유리가 있는데 개구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이 완강기는 설치할 때 유사시에 깨고 탈출 할 수 있도록 망치같은 것을 두는데 그 당시 망치가 있었나요?
질의회신에는 준공 전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을텐데요.
현실적으로 봐선 준공 후에 설치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감리사업자하고 건설업자하고 협의 하에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 방염처리 된 각 시설 개선요구 된 문서를 보내주시고 8월 30일까지 요구하셨는데 한번 조사하러 나가셔야 겠네요?
샘플 시료채취 된 데에만 개선됐는지 보고 다른 데는 추가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로트나 판단하셔서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을지 훈련도 그렇고 소방업무에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드리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가서 봤는데 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다락방 형식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에 나무재질로 만들었을 때 그 재질에 대해서 소방법에 규제되는 게 있나요?
나무하고 카펫을 썼는데 처리된 상태가 소방법에 알맞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은 없다는 거죠? 카펫도 그렇고.
벽지는 자체적으로 검사했지만 카펫부분은 전혀 검증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펫부분도 검사나 로트번호를 확인해서 처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카펫에 대한 검사 의향은 없으신지?
큰 문제입니다. 전 실에 다 있기 때문에 입주자한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반영하셔서 이번에 검사하실 때 같이 하셔서 결과 통보를 받았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복층으로 고발된 건데 만약 복층으로 판정됐을 때 소방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소방법에 저촉되는 거죠?
(사진 제시) 복층이라고 돼 있는 입구에 있는 위에도 스프링클러 헤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 장비가 복층 위 부분에 돼 있어서 불이 난다면 아래 쪽의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연면적이 틀려진다면 비상급수 용량도 틀려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시 방재능력이 층고로 표시한다면 몇 층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 이상 되는 층은 자체내 소방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사다리차가 접근하려면 일정한 각도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나이트클럽이 9층에 들어가고 두손브렛슬 건물에도 나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을 하는 분으로서 나이트가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갖고 계시겠네요?
화재감지기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두손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는 어떤 겁니까?
면적이 좁다보니까 감지기가 많지 않던데요?
그 실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감지기입니까?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가지 금속, 바이메탈해서 붙는다는 얘기죠?
소방행정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지적건축과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으로만 준공검사가 나갔을 당시에 복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이후에 나갔을 때 복층은 이미 이루어졌죠?
소방행정을 펼치는 전문인으로 보셨을 때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게 없습니까?
살수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열감지기라면 밑에서부터 열이 올라가는 것을 중간에서 흡수 차단할 수 있는 목재의 칸막이는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 있는 어떤 사각지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소방법에서 명시한 어떤 소방기준이라면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일텐데 그것에 맞게 설치해 놓고 준공이 끝난 후에 인위적인 설치시설물을 함으로써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사각지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결국 소방행정으로써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소방법은 생명법인데 그것을 집행하는 분이 스스로 여유를 준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작은 부분이 쉽게 변형이 돼도 소방법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수가 있는 위험천만한 답변인데요?
사진에도 있다시피 지금 위에 스프링클러와 감지기가 그네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복층에 가리고 있어요. 또 그네들이 얘기하는 주방시설과도 완전히 이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사진 제시)
소방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드리고 집행부에 재차 이 부분을 갖고 다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전문가로 보셨을 때에도 분명히 복층은 재산상 인명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두 가지 제품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30㎡이하여야 하는데 90.9㎡ 로트가 없는 것일 테고 인증도장이 있는 것도 31㎡ 초과됐는데 아까 답변 중에 ‘시정보완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 고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나갈 수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이완강기 설치에 있어서 ‘3~10층에 대한 조사결과 완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없는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내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곳에 그 개수대로 보관돼서 판단을 내린 겁니까?
법이라는 것이 현실의 적합성이거든요. 분실에 위험이 있어서 따로 창고에 그 개수대로 보관해 주는 것 인정해 준다는 법해석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해서 법과 현실에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실 중에 두 가지가 불량이고 하나가 적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죠?
처음에 갔을 때 문을 열어준 호실이 적정한 것인지, 나중에 본 위원이 앞뒤를 찾아서 샘플을 채취한 게 적정하게 나온 것인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첫 번째 샘플을 채취한 데가 자기네 스스로 문을 열어준 데입니다. 두 가지는 본 위원이 전층을 다니면서 문이 열린 데를 확인했었어요. 그때 마침 문 열린 데가 있어서 확인을 해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검사받기 위한 방이 따로 있고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분양하는 방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재호위원장

남동소방서에서 오신 박봉훈님, 김종필님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중에 소방법에 바람직하지 않고 재산상, 인명상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지를 하셨다면 이후에 어떠한 행정조치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소방법에도 잘 맞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인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라면 과감하게 철거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연수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소방본연의 의무에 맞춰보더라도 그 부분은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자체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바쁘신 소방행정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조달청, 토우건축 관계자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손 오피스텔 관련건은 나중에 하고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9억으로 계약할 때 건축과 전기 분야별로 계약을 하신건지, 전체적인 금액을 계약하신 건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전기, 건축, 통신 3개로 묶어서 분야별로 했습니다.

진원용위원

조달청총괄계약담당 홍철호사무관님, 보건소에서 당초 예산이 62억정도 판단됐었는데 검수 과정에서 면적조정, 불필요한 공정 조정, 삭제 등 해서 49억 8,6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당시 이 예산이 40억 이었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9억 8,600만원을 올려서 승인해 줬습니다. 최초 설계금액 49억 8,600만원을 계산해서 계약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그 내용은 현장감독이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계약 담당자가 중간에 발령 받아 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설계 때부터 건축에 관여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보건소에서 처음 40억으로 왔는데 설계 계약자를 토우건축으로 선정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1천여평으로 면적이 나갔는데 300평정도 늘어나서 지하주차장 관계 때문에 1,245평에 62억이 설계금액으로 나왔습니다. 62억을 놓고 봤을때 예산액이 약 22억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도저히 40억에 맞출 수 없고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면적 자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공사 내용 중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차, 2차 조정해서 58억 정도 됐는데 정식으로 한다면 58억 확보하고 난 뒤에 건축, 전기, 통신 3개 분야에서 입찰을 붙이면 낙찰률이 발생합니다. 낙찰률에 대한 금액은 84년도 국무총리 지시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기관장 허가 하에 낙찰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예산은 40억 밖에 없고 그 한도 내에서 줄인 게 58억 정도 되다 보니까 낙찰률을 감안한 차원에서 나온 게 49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보건소에 9억 정도 더 증액시켜주신다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증액할때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49억 8,6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이 금액 이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건축 공정은 800~1천개 품목정도 되는데 설계 도서를 놓고 산출해서 하나하나 뽑다보면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되는 부분으로 100% 완벽하게 설계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할 때 누락이나 오류된 부분,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본위원의 질의 취지가 당초 49억 8,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66만 5,3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갖고 49억 8,333만 4,670원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 46억 중에서 설계금액이라든가 관급액, 전수 수탁비 모두해서 49억 8,333만원에 계약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4억 3천만원을 추가해 달라고 하셨는데 조달청에서 당초 계약서를 갖고 했을 때 0.2%이내의 오차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85% 이상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근래 와서는 95%를 상회해서 계약 체결이 됩니다. 그때 당시 계약 체결을 했을텐데 관에서 계약을 하는데도 그 금액을 빠트려서 계약이 됐냐는 겁니다. 총 49억이라는 금액을 갖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을텐데 4억 3천을 더 달라고 한 데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당초 계획은 설계를 착수해서 2002년 2월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오버되니까 연수구 보건소, 설계사무소 삼자가 조율하다보니까 시간이 2002년 5월까지 흘러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4억 3천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관급 자재 누락된 부분 1억, 누락분 8,400만원해서 4억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관급 자재는 5월까지 설계를 조정하고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공급업체를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설계된 대로 계약을 요청해 놓자해서,...

진원용위원

조달청 김재훈 감독관님, 관급 자재를 공급받을 때 전에는 80% 정도 물량이 들어오면 자재가 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지으면서 철근이라든지 남는 게 아니라 3톤 정도 오버됐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요즘에는 100%를 다 주고도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처음에 정확하게 요청했어야 하지 않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 관급을 요청해서 계약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업체 결정해서 관급을 요청하면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관급요청을 하면서 수량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량 자체를 오버해서 계약하는 것보다 적게 해서 계약하는 게 선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 계상했다가 과당 계상 자체에 대한 금액이 잡혀있으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유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근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바쁘게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진원용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이 두루뭉실 계약체결을 해서 보건소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할 것인지 조달청이 뭐하는 데입니까? 계약당시 단가가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49억에 지어져야지.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물량대로 계약은 해 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 변경이 올라오면 계약변경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 착수가 6월에 됐는데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7월이나 8월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진원용위원

감사관님께서는 현재 있는 49억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오차범위 0.2%는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 외 건물을 다 빠트려놓고도 계약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건물 짓는데 유리창을 빼고도 계약이 돼요? 그 건물이 준공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곤욕을 치루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하나만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조달청에서는 설계서 보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나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용역을 주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도서를 뽑아오는데 수량산출서는 골조 부분은 컴퓨터로 하고 있고.
두환

최두환간사

컴퓨터로 뽑아서 나오는데 누락이 될 수 있나요? 건축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철근이 30% 가까이 빠질 수 있는 건지.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물량 자체가 기본적인 골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설계가 두 가지로 나왔는데 49억, 60억 두 가지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구의회에서 확보가 안되면 아이템을 빼고 발주할까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위원님, 지하주차장이 당초 없었다가 230평이 더 들다 보니까,...
두환

최두환간사

국가에서 교량이나 1만평 이상 되는 대형건물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계약하고 진행하나요? 감사원감사결과를 보니까 수량착오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계약 자체는 수요처에서,...
두환

최두환간사

수요처가 어디 건 책임을 다해서 해주도록 하는 게 조달청 역할 아닌가요? 수수료도 한 두 푼 아니고 엄청난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라면 작은 액수겠지만 구청에서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2~3천만원으로 공사를 해도 민원이 많은 현실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 마시고.

진원용위원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감가상각이나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49억 8,600만원 갖고 의회에서 예산을 못 세워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49억 8,600만원으로 계약한 금액을 하라고 하면 ESC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 대비 5%이상 올랐을 때에는 올려주라고 돼 있는데 만약 올려줄 예산이 없다면 물량이라도 조정해서 층수를 줄이거나 공사를 깍든지 해서 반영해 주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예산이 안 된다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료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맞춰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건축사께 묻겠습니다. 당초설계 도면을 뽑을 때에는 창문 없이도 뽑을 수 있나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물량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조달청이 잘못 입니까? 건축사가 잘못입니까? 보건소는 잘못 없어요. 예산이 모자라면 건물을 부실하게 한다든가 층수를 낮춘다든가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책임은 어디 있는 겁니까? 조달청하고 건축설계사무소하고 뭐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 있거든요. 집행부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저희가 설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원용위원

그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어줘야지요. 조달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설계사무실에서 물량을 산출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됐는데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체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원용위원

죄송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돼요. 건축사나 조달청에서 잘못 한 것을 보건소장님은 곤욕을 치르고 약 5억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사정합니다. 조달청하고 건축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반반씩 물어내든가,...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이렇게 계약하고 설계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더군다나 국가에서 하는 게,... 책임 지시겠는지를 묻는 겁니다. 책임지고 49억에 지어주고 정 안되면 감가 상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저희가 이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술자로써 좀더 완벽하게 하고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에서도 설계를 하고 공사 계약을 하다보면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책임을 말씀하신다면,...

진원용위원

조달청은 별 볼일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연수구에서 49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같은 공무원이지만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7월이나 8월에 계약했더라면 누락 부분이 훨씬 더 줄지 않았는가 바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원용위원

그것은 의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이대로 지어주시겠습니까? 짓다가 중단하시겠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누락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로써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진원용위원

집주인은 연수구민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세 분이 잘 상의하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나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두고두고 얘기 나오도록 하시지 말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 답변 중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토우건축의 박형배 대표이사님, 설계비가 얼마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1억 1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조달청의 김재훈 감독님, 조달용역비가 얼마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8,90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김감독님 답변 중에 ‘7~8월에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런 누락분은 없었다’ 반대로 짚어보면 무엇인가 쫓기듯이 급하게 공사를 서둘렀다는 흔적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2월에 착수해야만 6월 말이면 장마기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골조공사를 빨리 끝내고 장마기간동안 쉬었다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연수구보건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재호위원장

6월 20일자 착공식은 적정치 않았다고 인정하시는 답변이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6월 20일자가 급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묶어 쓸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기 중에 터파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6월 말에는 누구라도 우기중이라고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부적절했다는 답변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공사가 70일간 딜레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 발생율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껴야 될 우리 연수구의 재원이 쓸데없이 공사기간이 잘못 설정되고 무리하게 강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연수구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를 갖지 않았나 지적하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위원장님, 에스컬레이션 자체는 저희들이 몇 개월 정도 늦었다고 해서 큰 변동 요인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러나 어째든 6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우기 중이기 때문에 많은 흙이 물을 먹고 있고 그로 인해서 터파기 작업의 새로운 공법도 필요했고 파일작업도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이재호위원장

감독님이 말씀하신 7~8월이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도 할 수 있고 터파기 작업에 들어간 돈이 4억 정도 추가공사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이 충분히 여과되고 걸러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착공시기를 무리하게 택함으로 인해서 4억 정도의 돈을 아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착수와 관계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토목공사라 함은 물을 먹은 흙을 파낼 때, 다져진 흙을 파낼 때 그 공법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란흙이 파헤치지 않을 때에는 파일을 1m 간격으로 박아도 되지만 물을 먹은 흙을 팔 때에는 더 촘촘해야겠죠. 단지, 그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봄에 터파기 해서 A공법을 쓰고 여름 우기철에 터파이 했다고 B공법을 쓸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것을 좀더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 거죠. 물을 흠뻑 먹은 상태에서 터파기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흙끼리 당기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초의 설계비에는 터파기가 4억 얼마가 아니고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1억 정도였습니다.

이재호위원장

1억 정도였는데 4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착공시기의 부적절함도 원인일 수 있겠다는 개연성을 설명한 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8월정도 되면 설계도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약 9천만원 정도의 돈을 조달청에 지급한 것은 전문가니까 믿고 의뢰한 것 아닙니까? 설계를 토우건축에 준 것은 전문가로서 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조달청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것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주인의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 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우리가 터파기공사에서 추가로 투입된 3억 갖고 충분히 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우건축대표이사님, 아까 답변 중에 ‘요즘 건축은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몇 평의 어떤 시설, 어떤 규모로 넣게 되면 자재에 대한 것은 자동출력이 된다’ 고 했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누락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개연성을 추론해 보면 49억 8천만원에 의도적으로 맞추고 언젠가는 지어놓고 안 주지 못하니까 ‘문을 안 달아 놨는데 이것을 완공으로 볼 수 있느냐 안 주면 결국 구청이 손해지’ 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쪽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사시기가 부적절한 것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3억 정도가 추가됐는데 그것이 에스컬레이션 등 모든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는 얘기죠. 건축사님, 보통 건물을 지을 때 6월 20일에 착공하는 예가 있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공사착공하는 시기는 특별히 규정한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사님이 자기 집을 짓는데 6월 20일에 착공을 하시겠어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착공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품이나 발주하는 시간이 6월에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토우건축사대표이사님, 공사설계를 할 당시에는 지장매설물에 대한 것도 검토하셨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설계를 하는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설계를 겨울철에 해서 관련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보내서 나무를 이식해야 된다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기존시설물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하우수관의 예산문제가 되는데 그때 우수관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을 했다든지 물론 저희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공원이고 사후에는 보건소라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지표상에 나타난 위주로만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토우건축사대표이사님, 공사금액에 대한 것도 추정하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이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짚어서 공사금액에 추가가 되어야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 전에 협의를 보셨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줄 것이다, 해 줘야 된다는 토우건축의 박형배 대표이사님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아시면서 누락이 된 것인지 인지를 하셨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감독관님, 이 정도의 건물이 발주되고 설계가 되면서 지하매설물 조차도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설계도서를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자문하는 곳이 설계사무소인데 매설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자체시설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재호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옮기려면 예산이 따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옆으로 옮겨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십니까? 설계도서가 충분히 세심하게 내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검토를 하셨냐는 얘기죠? 지하터파기에 들어간 4억 3천만원, 차액 3억 얼마면 보건소는 완벽하게 다 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다 소진해 버리고 이제 와서 없으니까 또 달라 본 위원장도 의원당선자 입장에서 착공식에 참석했었고 당선하고 나서 현장방문시에 제1차로 방문한 곳이 연수구 보건소 신축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49억 8천만원 갖고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십사’ 주문했을 때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12월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설계변경이 공사비를 추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까’ 했더니 ‘그건 아닙니다. 건물의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오히려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라는 답변이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기 전에 외부에 있을 때 관공사는 무조건 따면 남는다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는지 생각해 봤고 그것에 대한 의심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렸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3월에 시에서 투융자심사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설계변경 얘기가 구체화되더니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조달청에서 의무를 게을리 하고 나태함으로써 우리 보건소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감리를 8,900만원씩 주고 설계를 1억 1천만원씩 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려는 상거래에 있어서 형평성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사고는 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얘기죠.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감독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연수구 보건소를 하기 전에 남구 보건소도 제가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보건소도 제가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40억에 대한 1천평이면 어느 정도 적정한 설계비였는데 좋게 지으려고 계획하다보니까 3천평 이상의 설계가 되다보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검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공사금액이 작거나 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저희들도 부평구 보건소던, 남구 보건소처럼 의원님들이 예산관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조달청의 자존심으로 집을 잘 지어 주므로써 좋은 평가를 받으려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아까 진원용 위원님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 질의를 하니까 감독님께서는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자재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명감을 갖고 올바른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는 것과 너무 상충되는 답변이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심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 49억에서 4억 3천만원을 ESC나 관급자재, 추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는 ‘49억을 놓고 공사를 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달청이든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올린 것뿐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감독님, 설계비가 1차에서 58억, 2차에서 조정된 게 49억 6,800만원 계속 낮춰졌단 말이에요. 시공사에서 나오셨는데 참고인으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겠어요. 감독님, 시공사에서도 우리가 49억 6,800만원에 건물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네들이 맞지 않았다면 공사를 안 맡았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수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공사입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내역입찰은 내역서를 다 내줘서 실행가격을 넣어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50억 미만 공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총액입찰이거든요. 총액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50억이니까 배정가격이 얼마 나온다, 현실적으로 관공사는 시공회사에서 실행을 다 내보고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에 페인트를 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다면 안 칠한 부분만큼은 빼고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증가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말씀대로 관급공사는 무조건 맡은 다음에 언제든지 추가설계 등 계속 업 되면,..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위원장님, 이 이야기 자체가 시공사한테는 상당히 안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행을 짜보고 들어오는 시공사도 있겠지만 입찰건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재호위원장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 실행에 조건승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업자도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지키는 자체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한 물량을 업자한테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상 배부하도록 안 되어 있다면 업체는 해야 되는데 법자체가 1억 이상 공사를 했을 때에는 업자가 선정되면 설계한 물량을 업자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한 물량 갖고 업자는 짓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조달청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책임자체가 일반적으로 누락될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합니다마는 공정자체가 800~900개 되다보니까 처음 계획대로 추진한다하더라도 누락된 것, 오류되는 부분들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재호위원장

100을 추구해도 98에 가까운데 지금 감독님 답변은 어차피 누락될 수밖에 없다고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제 개인적으로 능력자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조달청과 토우건축사의 하자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전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재료에 대한 조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말씀하신 두 가지 안이 현실성과 맞을 수 없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지어달라고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재료의 질을 2등급으로 바꿔 지어보겠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2등급으로 발주했으면 이하가격으로 지를 수 있는데 왜 1등급 가격을 주고 2등급 재료로 지어진 건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죠. 책임을 지으려는 주체가 없으면 안 되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설계도면이나 내역서에 수량이 누락됐다는 것은 익히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을 사전에 발견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사후에 발견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거나 어떤 차이점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운 부분만 문제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에 지를 수 있는 건물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 62억짜리면 빠져서 나중에 보태서 62억 되나, 처음부터 62억으로 나가나 드는 금액은 조달청이든, 설계사무실이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하더라도 예산의 전체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장

저희가 62억의 예산을 주고 지르려면 그렇게 짓지 않았죠. 처음부터 62억짜리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49억 6,800만원에 따른 집을 지어달라고 했고 또 계약자는 그 조건에 응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외부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을 연수구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하매설물도 검토가 안 된 설계서를 갖고 발주를 주고 이렇게 빚어진 예산의 낭비를 다시 연수구가 책임을 져라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인들이 돌아가신 후에 보건소에 대해 조사가 뒤따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묵묵히 그대로 따른 집행부에 대해서도 질타를 할겁니다. 터파기에서 3억 얼마가 추가됨으로써 에스컬레이션 부분을 모두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4억 얼마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터파기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기철이나 착수시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터파기에 대해 1억 이상 설계변경되면 감사원에 계약하자마자 통보가 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미진했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책임은 면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설계를 갖고 계약을 한 조달청도,...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어떤 문제에 대해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성실히 했다거나 하는 척도는 될 수 있는데 누락이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실이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수백 개 신축현장에서 설계비가 누락됐으니까 책임지라면 아무도 관급을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어떤 변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원용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데 이 내역서를 보면 기본적인 게 빠졌단 얘기입니다. 설계에 뭔가 잘못됐고 당초 발주를 누가 했으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을 때에는 설계는 누가했으며 기본에 있는 설계자체가 빠졌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조달청에서 했을 텐데 그것은 고의적으로 빠트린 것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 책임을 누가 지를 것이냐,..

이재호위원장

공사비에 누락된 부분을 업하면 그 당시에 50억이 넘어 가므로써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돼요.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단 얘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인천광역시나 연수구에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잘 알고 계시지만 조달청에서는 그 내용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감독님은 모르셨다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투융자심사를 받자고 몇 번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3월에 투융자심사가 바뀌면서 올라온 거예요. 터파기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의회에서 공사비 49억 6,800만원을 주면 터파기에 얼마를 쓰던 세부항목을 조정할 능력은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수시로 조합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지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반복된 질의와 답변이 1시간을 넘기는데 간담회를 통해서나 추경이라든가 특별감사를 요구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박대표이사님하고 여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조달청 김재훈님께 우리가 노동자들이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책임 부분에 대해서 고의냐, 과실이냐 과실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쪽에서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김재훈 담당자님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실 적인 요소로 답변하실 수 있지만 책임은 두 곳에 있다는 겁니다. 49억 8천 정도 잡았는데 10% 정도가 추경에 올랐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필적 고의행위라고 봅니다. 책임이 가야된다고 보고 과실이라 하더라도 중과실행위에 해당합니다. 박형배 대표이사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중과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지장물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팝니다. 구청소관의 땅인데 도시정비과에도 식재된 나무 중 쓸 만한 것들은 이식해 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었으면 주체에서 처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확인 못한 것을 변명하는 뜻은 아니고 제가 못 봐서 예산이 늘었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하수이설 비용을 보건소 공사비에 책정하느냐, 도시정비과에서 하수이설 비용으로 계상하느냐의 문제지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박대표님도 그렇고 김재훈 담당자님도 과실 부분은 인정하셨는데 과실부분에서 중과실 부분은 인정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

진의범위원

경미한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전후 상황을 놓고 볼 때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김재훈 담당자님, 터파기 1억을 잡았는데 50억도 되지 않은 사업에서 4억이 들어갔습니다. 과실을 따지자면 중과실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 땅 밑에 있는 부분은 지하철공사라든가 노방공사라든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부분은 추정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아끼자는 취지에서 일반 터파기로 설계해 놓고 처음부터 많이 넣어놓고 빼내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업체 낙찰률이 감안된 내역서를 갖고 100원을 터파기에 넣었다가 70원, 80원밖에 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터파기로 시행해 보자해서 하다가 안돼서 흙막이 공사로 변경해 준 사례입니다.

진의범위원

조달청 공사 중에서 연수구 사례와 유사한 사례라든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없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조달청에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하실 수 있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책임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답변중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재료자체를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미완성 건물로 놔두는 방법도 있겠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의범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첫째, 두 번째 방법은 불가하고 희박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40억 8천만원어치만 짓고 놔두던지 일정정도 조달청하고 건축사무소에서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말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가 아니라 26만 구민에게 물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항구하시는데 시간이 필요로 하면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책임을 사과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안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박대표님하고 김재훈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표님!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도의적인 책임, 물량을 빠트리는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하면 되지 않겠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누락된 것들이 주요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늘어났다면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민간인이 할 일을 구청이 한다면 저한테 책임을 물으셔도 되는데 구청 내에서 보건소냐, 도시정비과에서 집행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진의범위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재원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김재훈 담당자님!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 누락이 됐다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될지 자체를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져야되는 건지,..

진의범위원

계획대로 지어지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지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은 조달청의 김감독이란 사람 혼자 예산 49억 8천을 잡고 살림 살아가면서 짓는 게 아닙니다. 대행하는 조달청도 있고 연수구 보건소도 있고 시공자도 있고 시공자는 시공만 하면 되는 거지만 보건소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천재지변이나 물가변동은 감안하더라도 이런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일정 정도에 대해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해결한다든지 이런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4억 3천 중에 ESC 쪽하고 관급자재 증가되는 부분하고 누락이라든지 해서 4억 3,2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성실하게 검토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 공사가 품질이라든지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잘못을 인정해서 금액을 노력하라고 하면 시공회사 사장한테 가서 손을 잡고서라도 같이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바로 그런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토우건설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도서 하실 때 지질조사하고 지하매설물 조사는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지질 조사는 저희가 하고 지하 매설물은 거기가 공원 상태였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공원이면 우수관도 있을 것이고 전기시설, 상하수도해서 지하에 뭐든지 하나는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구청 업무가 아니라 건축사로서 건축대행업무 두 가지를 봤을 때 설계할 때 부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구청에 넘기시는데 건축사라면 설계 들어가고 건축대행 업무 할 때 꼭 필요한 업무라고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도 나와 있는데 가볍게 넘어가시는데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건축사 업무를 이행하신 건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건 아니고 위원님이 책임문제를 들고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책임을 진다고 할 때 예산이 늘어났는지 생각해 볼 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예산 문제도 구청에서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부서가 틀립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보건소나 다른 데에 협조 요청하신 적 있나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구두로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겨울에 공사하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이식하고 필요한 것을 제거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 소유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항들이 정리되려니하고 간과를 한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모든 행위가 공문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사나 조달청에서 구두로 해서 통과가 되나요? 건축사 대행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도 받으시잖습니까? 건교부 지침에 설계에 대해서 지장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설계에 들어가라고 돼 있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어갔다는 건 건축사로서 쉽게 넘어갈 문제인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장물은 지상권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한다면 공원 위에 있는 나무 본 수까지 파악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소유주가 구청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옮기라는 얘기는 지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려도 좋다고 얘기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파악 못한 것은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증액 요구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정비과 재산이나 보건소에서 투여하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주인이 같다고 해도 사적인 건물을 지어도 공사비에 책정이 되는데 구청같은 경우에는 공문 없으면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공직에 계셨다면 그런 흐름을 더 잘 아실텐데 구두로 해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질검사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기에 1억짜리 터파기 공사가 4억 2천이 됐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건 설계를 납품하고 생긴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설계를 1억짜리 하는 시점에서는 옆이 공원이고 뒷부분은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 1층은 오픈 컷이라고 해서 칸막이 없는 상태에서 오픈해서 터파기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감독관님이나 그쪽에서 물도 나오고 지반이 연약하고 해서 흙막이를 한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런 사항이 지질검사할 때 파악이 안 되나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땅속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터파기가 깊은 공사가 아닌데 그 정도로 가격차이가 날 정도의 지질검사라면 뭔가 불량한 거 아닌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흙막이 변경한 사유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럼, 감독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4억 2천까지 들어간 이유가 뭐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처음에는 오픈컷으로 설계돼서 공사를 착수하면서 지질조사부터 시작했는데 그 땅이 코오롱 건설에서인가 택지조성공사를 한 부지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성토한 땅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공원시추를 해본 결과 산이든 어디든 흙을 가져와서 하는데 전부 전석이 그 부지내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요. 그래서 터파기를 하는 데도 일반 시추하는 기계로도 안되고 티퍼라고 해서 강력한 기계가 있는데 그것으로 시공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해서 4억 2천이 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거의 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아까 토우건설에서 지질검사할 때 몇 군데 뚫으셨다고 했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3개소를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3개소했는데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네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때도 전석이,... 일부 큰돌들이 박혀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다른 부분도 조사해서 설계 들어갈때 터파기 공사가 맞는 건지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건축사로서 할 일이 아닌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설계하고 땅속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해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땅을 파서 상황을 보고 공사를 합니다. 특히 땅속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인정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시추 3공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뿐이고 땅을 파고 상황에 맞게 설계변경 한 것은 감독관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질조사해서 전석이 나왔다면 다른 곳도 더 해서 완벽한 설계도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하나 파는데 100여 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팔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땅은 한 두 개만 파도 암선의 분포라든지 흙의 분포가 일정하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한데 매립토가 되고 곳곳에 큰돌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다 파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최대한의 설계가 나와야지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설계도서가 나온다는 건. 전석이 나왔으면 어떤 조치가 있을텐데 방법부터 틀려집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설계도서나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사로서 설계 뿐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포괄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지질조사는 지질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고 공수를 많이 하면 좋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저희도 예산상 용역 받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협조를 구하고 어떤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는데 대해서 의문스러움을 갖고 지하매설물은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어느 법령을 봐도 기본업무라고 돼 있습니다. 공직에 있으셨던 분이 구두로 협조를 구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감독관님한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동량 적정보고서 및 물가변동 지수 조정 계산서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온 겁니다. 이 보고서 누가 작성한거죠?
철호

홍철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전부 다 조달청에서 작성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1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가 3월 31일로 돼 있고 뒤쪽에 3층 거푸집 설치 골조공사 완료가 4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열흘동안에 2개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게 작년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고 3월 1일에 재개를 했습니다. 3월 4일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을 3월 31일로 표기를 해 놔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보름만에 한 층씩 올라간 거네요. 보름이면 다 마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보고서가 관에서 오고갔다는 거예요. 날짜가 제대로 표기가 안 돼서 회의장에서 시공사와 설왕설래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겠다면 국가에서 믿고 한데서 올라온 보고서조차 부실하게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내용을 어떻게 믿냐고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날짜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보충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며칠만에 한 개 층이나 두 개 층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답변 나온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조달청에서 워낙 큰 액수의 공사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연수구에서 8천만원이란 금액이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에서 거금을 들여 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과 이런 식의 보고서가 왔다갔다하고 구두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말했으니까 끝난다는 게 책임있는 대답이고 책임있는 행위였느냐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참고인으로 오신 분 저녁 시간전에 끝내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으로 김재훈 감독님, 총액계약과 내역계약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내역입찰은 공사추정금액이 50억 이상 됐을 때에는 내역입찰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50억 미만이었을 때에는 총액입찰로 공고를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우리는 어떤 계약을 취한 것이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건축, 전기, 통신 세 개를 분리해서 발주하거든요. 건축이라 함은 기계설비도 들어가고 토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50억이 안되기 때문에 총액입찰로 들어갑니다. 95년 이전까지는 총액으로 계약을 해 놓으면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를 가지고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입찰이면 그림을 주고 설계대로 지어놓으라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그렇습니다. 총액입찰이 바뀌어서 1억 이상 된다면 낙찰되는 업체한테 이 물량을 줘서 착공계약 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물량을 확정시켜 준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내역금액은 안 맞더라도 품명과 각 공정별로 물량이 들어간 내역서를 계약자한테 줘야 되고 계약자는 그것을 받아서 예를 들어, 계약을 전체적으로 30억에 맞춰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내역서를 가지고 타당성 여부는 그 업자의 판단이지만 그것을 다시 번복할 것은 없는 거죠. 추가공사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가당치 않잖아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규정에 안 맞는데 거론자체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재호위원장

시공사에서 철근이 모자란다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관급자재가 모자란다고 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요청하다보니까 공사를 착수하자마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안 맞으니까 바로 잡아서 나온 개수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시공사에서 온 게 언제입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3월 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의 누락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철근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들어간 자체를 알고 계약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안 맞을 것이다. 철근은 관급품이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도급이니까 철근자체가 늘어나면 일하는 양도 더 늘어나거든요. 일하는 양 자체는 시공사에서 더 달라고 했던 것이고 철근관급자재가 108톤 늘어난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합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급변경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관급변경을 108톤 했는데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전체적인 관급액에서 철근은 추가적으로 다 나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든 다른 관급자재 비용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철근금액이 나간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나중에는 모자라게 되어 있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모자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입찰이라 함은 어쨌든 전체 범위에 따른 돈을 주고 그것에 따른 건물을 지었느냐는 조건이고 법이 바뀌어 내역서를 추가했는데 근본적인 성격은 변한 게 아니잖아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 전에는 총액입찰하고 내역입찰이 확실하게 분기점에서 50억이면 50억 금액에서 달랐는데 지금은 1억 이상은 거의 정산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하면 더하는 데로 주고 안 하면 안 하는 데로 빼고 그게 바뀌었습니다. 재경부의 법 취지를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추론해 보면 50억 미만으로 맞춰진 내역과 계약이 아닌지 발주당시에 58억을 놓고 입찰 볼 때 이미 49억 8,600만원 4억 정도의 예산이 터파기 3억 2천만원이 소진된 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쪽에 4억 5천만원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정확히 58억에서 4억 5천만원을 더하면 63억 정도 예산을 잡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이 넘어가면 어디에 승인을 받고 50억이 안 넘으면 안 받는 것 자체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했고 이런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함을 새삼 느끼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문제는 계속 도출되는데 책임을 지려하는 어떤 실체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49억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고 연수구 보건소에 제시를 하고 난 뒤에 예산처리 부분에 대한 것은 연수구 보건소에서는 기관이 틀리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저희도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 보건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연수구 보건소는 총액입찰을 했고 총액입찰의 법이 바뀐 내용은 내역서는 줄망정 그것이 금액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자재의 양 등을 건의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변동이 확실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이 50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50억 미만, 50억 이상인데 그것은 입찰의 간소화나 입찰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1억 미만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방서와 도면을 주고 내역이 어떻게 됐든 1억 미만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은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터파기공사를 집어넣으면 50억이 넘는 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처음에 58억에 입찰했을 때 50억 미만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50억 이상의 계약입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3건당 1건이 50억 이상 됐을 때 내역입찰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전국에서 오는 계약요청을 가지고 기술심사팀이 따로 있어서 입찰을 분류해서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터파기 공사를 할 때였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두환

최두환간사

그때 이미 터파기공법이 설계변경 들어간 상태였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
두환

최두환간사

그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설계변경 없고 추가공사비 없다’ 고 했고 작년 12월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억짜리가 3억 2천만원이 추가된 거거든요. 3억 2천만원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추가공사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 당시는 에스컬레이션만 나오지 않았다면 큰 변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두환

최두환간사

조달청에서는 에스컬레이션 반영된 게 몇 개월마다 한번씩이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게 발생되는 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60일이 우선 지나야 됩니다. 계획공정표상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계상해 봤을 때 5%가 넘었을 때 계약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14일에 10% 정도 올라가서 5% 요인이 됐었고 작년 12월 17일에 인건비가 8%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8월 기준, 12월 기준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이 한번하고 또 한번 됐습니다. 연수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2월 31일하고 2월 28일 것은 예산자체가 해당되지 못해서 업체로부터 ESC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난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2월까지 5.25%로 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공사를 했을 때 에스컬레이션의 반영이 안 된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작년에 하반기에 노무비가 두 번 정도 오르다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5% 넘는 요인이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5%가 넘어야 에스컬레이션이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에 대한 작년에 5.25%, 올해 5.25%였는데 5.25%가 올라가면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건데 작년 10월에 올라간 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왜 지금 올라온 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산관계는 보건소에 해 주시겠습니까?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에 ESC요인이 된다면 시공업체에서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ESC에 대해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최소한 빨리 해야 1개월 더 걸리거든요. 예산을 예측해서 올릴 수 있겠지만,..
두환

최두환간사

작년 12월 행정감사와 예산할 때 보건소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가공사비 없다’ 는 말을 하지 말든지, 터파기공사 했을 때 3억 2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버했는데 그것을 어디서 충당하려고 예산확보에 노력도 전혀 안한 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 당시는 토공설계변경으로 4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ESC가 발생되겠다는 생각을 3월까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49억이란 돈에서 하겠죠.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토공도 설계변경하고 나름대로 누락된 것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겠지 저희쪽에서도 소장님한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장님도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62억에서 58억으로 줄여 입찰을 보셨다고 했는데 62억 설계에서 철근 108톤이 빠졌나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예산이 모자라 연수구 보건소와 토우와 같이 서로 협의했던 서류두께가 이 만큼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예산이 모자란다고 내용물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철근 모자란 상태에서 졌을 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렇게 못하죠.
두환

최두환간사

못하는 것 아시면서 산출내역이 그렇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58억을 가지고 49억에 맞춰서 요청하다보니까 계약자체를 한 개씩 빼서 맞추는 것보다 나름대로 정리한 다음에 입찰을 58억을 놓고 49억 정도 되겠다는 것도 추정입니다. 단지, 조달청에서 나름대로 통계도 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다보니까 이 정도로 하면 49억 정도에 입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일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두환

최두환간사

통계대로 15% 정도 다운된 상태에서 입찰됐을 때 그 공사비로 끝난 공사가 있나요?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거의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 식의 통계를 갖고 답변해 주시면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그 통계를 가지고 입찰을 붙인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들였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조달청에서 전체적인 설계도면과 물량을 만들어 요청합니다. 이 안에 잘 들어갔는지, 물량이 맞는지는 전혀 보지 않고 그대로 입찰에 붙여주면 입찰된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더 필요한 것, 누락된 것, 추가할 것, 잘못된 것 전부 정리해서 설계변경 자체는 시에서 하거든요.
두환

최두환간사

그것과 연수구 보건소하고는 개념이 전혀 틀린 사항이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잘못했다는 한 마디로써 모든 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취해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조달청공사는 어떤 구청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건설이나 모든 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이런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직에 있다 보니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다보면 어떤 질책에 대한 부분은 내부에 가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책임을 물었을 때 김재훈 감독님이 일정정도 시공사와 의논을 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토우대표이사님께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그 이상은 책임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예.

진의범위원

책임을 명확하게 유권해석 나온 게 있어요. 질의회신해서 「설계자의 책임설계 건축부 건축 01154, 91년 10월 14일인데 지하2층, 지상7층 건축을 설계시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설계도는 건축사로부터 납품 받은 관련법 접촉여부」해 가지고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면 「건축법 38조 및 동법시행령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고정하중 중 각종 하중 및 충격 등의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질조사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 건축사는 건축허가 신고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건축사법 및 건축법 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성실을 해야 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설계를 하였다면 건축사에게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건축법 제2조 12항과 13항은 도의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사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질의 회신이 있는데 공원얘기를 해서 해석상에 있고 물량이 일부 빠진 게 있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야 했는데 감독관님 말씀도 있었지만 800여 개, 1,000여 개 수량을 하다보면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또 설계를 하면서도 모든 물량을 건축사가 체크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을 주고 저희 직원들과 업무분장을 하는데 착오로 인해 됐는지, 수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진의범위원

여기서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아서 지하매설물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고 건축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인데 지질조사 현황을 잘못한 것하고 지질조사를 안 한다든지, 구조개선을 잘못한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진의범위원

중과실 부분을 왜 물었냐면 경과실이나 중과실이냐에 따라서 책임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만을 지지 그 외에는 지를 수가 없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유권해석을 보면 중과실에 책임이 있다고 해석을 내릴 수 있는데요.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지질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처음 실태조사를 빠트린 것이고 구청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원님이 보시는 질의회신은 구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수량에 관한 착오가 생긴 부분하고 기존 공원에 우수관을 못 본 책임이 있는데 우수관에 대해서는 구조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이 가능하거든요.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셨는데 지하매설물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똑같은 사례들이 없죠. 행정해석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법을 상식적으로 종합해 볼때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질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이런 것까지 중과실인데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건축사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까 조달청에서 재원이 오버되고 책임질 부분들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박대표님은 도의적 책임은 지지만 다른 책임은 못 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종합해볼 때 도의적 책임 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답변 정도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올바른 답변이고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포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자체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 잘못된 게 없다는 뜻의 말씀으로 이해됐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설계를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하고 그런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서 예산증액을 많이 하지 않고 시공사하고 조정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결론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해서 설계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도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조달청에서 시공사하고 일정정도 논의해서 도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통감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건축사 대표님께서도?
대표

대표토우건축사

박형배 저도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참석해 주신 조달청 관계자와 토우건축사 대표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정회

20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보건소 신축의 최초 시점부터 의문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9일 토우종합건축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가지는 보건소신축 세부추진계획상 지하 1층, 지상 2층 예산액안 40억원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받은 토우종합건축에서 과업지시대로 설계해서 납품하면 되는데 2002년 1월 23일 조달청에서 의뢰해온 설계비 시방서를 보면 61억 규모의 건물로 증가됐는데 사업비 40억에서 61억 증액시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복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왜 이와 같이 21억이나 증액됐는지 우선 답변을 주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01년 9월 5일날 조달청에 신축공사를 의뢰했고 2001년 10월 10일날 토우와 계약이 조달청과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날 설계용역이 착수됐는데 이때만 해도 지하1층이라는 것은 주차장이 아닌 문서고하고 기계실로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40억에 1천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건립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도록 얘기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늘어나서 61억이 나와서 조달청에 납품이 된 것이고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갖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해서 나온 금액이 49억 8,600만원입니다.

홍인선위원

백년 대계를 보고 좋은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좋은 뜻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와 같이 좋은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집행부의 최고 관리층이나 의회나 진심 어린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해가 된다면 다음에 이행되는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소장님께서 모든 이해가 됐다고 가정했을때 40억을 61억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당시 3월에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처음에 부결됐다가 다시 9억 8,600만원이 승인 된 겁니다. 제 공치사는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을 다시 해서 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소장님은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에는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설계가 21억이 증액되도록 나왔으면 21억을 따야죠. 간담회라든지 노력했는데도 9억 8,600만원만 증액됐다는 건 21억을 관철 못 시켰다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당시 조달청에서 이 금액이면 된다고 해서 저는 9억 8,600만원만 노력에 주력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비가 21억이 증액됐으면 이해를 시켜서 확보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9억 8,6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9억 8,600만원만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을 하시면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집을 처음 짓다보니까 미스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조달청에서도 49억 8,600에 그렇게 순순히 응했고.

홍인선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50억 이상이면 시로 가야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61억으로 설계비가 나왔으면 61억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9억원이면 다 짓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무식의 소치인지 모르겠지만 설계자가 모든 금액이 61억으로 나왔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집이나 땅을 산다든지 할때 설계자들도 맥시멈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데가 조달청 감독관들이 하는 일이고 저는 모르니까 믿은 거죠.

홍인선위원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회계업무를 담당할 기회가 없어서 회계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보통 입찰해보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차액은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보다 12억~13억 더 적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데 소장님은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하시는 것도 조달청에서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계속 그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더 알아볼 사항이고 49억 8,6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조달청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49억 8,600만원만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여유있게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홍인선위원

소장님께서 좋은 건물을 짓겠다는 욕심이나 확신이 있었다면 61억 나온 설계를 갖고 위의 관리층이라든지 제3대 의회를 설득해서 안되면 선거가 곧 있었는데 다음 구청장, 다음 의회를 설득할 생각은 안 해보신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당시 분위기가 40억 갖고 지하주차장까지 다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40억 갖고도 많다는 겁니다. 연립주택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억 8,600만원 요구한 것도 그 당시 무리였었습니다. 연수구만 보건소가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가 이용하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벽을 터서 억지로 문을 만들어놔서 샛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계단도 3층 가까이 되는 계단이고 2001년 9월 5일날 조달청에 일괄 계약을 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지금에야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은 2000년도에 잡은 겁니다. 2003년이 되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해서 빨리 해야 능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에 대해서 61억 설계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49억 8,600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61억일때하고 49억 8,600만원에 계약할 때 건물규모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설계 나온 게 1,400평으로 나왔는데 줄이다보니까 1,237평이 된 겁니다.

홍인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 61억이 관철 안되니까 몇 가지 편법을 동원한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설계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삭제시켜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철근 481톤을 385톤으로 100톤 줄이고 유리도 다 빼고 맞추다보니까 부지내 우수관로가 도면상 있고 우수관로가 집수정은 표면에 뚜껑이 보이는 것으로 아는데 못 봤다고 설계비에서 빼고 줄이고 줄인 나머지는 낙찰차액을 활용하겠다고 포장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 소장님이 생각한 이상적인 건물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지시하는 사람 입맛대로 빨리 끝내자는 생각밖에 없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소장님, 이렇게 추정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부정적으로 생각을 말아주십시오. 부정적으로 선입관을 갖고 보면 한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 몇 번 받을 겁니다. 누가 지시해서 공정이 빠르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추경 간담회때 입이 닳도록 얘기했고 철근이 빠지고 유리도 저는 몰랐습니다. 건물 짓게 되면 당연히 철근이 들어가고 창문이 들어가죠. 제가 설계도서를 못 보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감리비라고 해서 8,900만원 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모르니까 조달청에 맡긴 겁니다. 맡기고도 세세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소장님은 보건소 신축의 총관리자인데 몰랐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았다면 조달청에 발주를 안 주고 저희가 다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또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구민에게 가장 좋은 보건소 건물을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 지나간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것을 압도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 요소가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우선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라든지 건축협의 절차를 밟을 때 각 부서가 협의하는 모습들, 착공식을 부적절한 시기에 잡았다든지 지나간 시기에 보면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일이 진행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나간 서류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게 서류가 돼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금년 3월에 투융자 심사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소장님,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투융자심의가 3월에 바뀐 것조차 몰랐습니다. 알고 올린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량증가가 꼭 필요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겠죠.

홍인선위원

지난 회의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공직사회가 외풍에 흔들리면 사업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한 두 번 본 건이 아닙니다. 항상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직업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한테 설계비 시방서를 제출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된 건 제출을 안 하셨죠? 61억 가깝게 설계비 시방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작년도 1월 23일 조달청에서 설계비 시방서 협의요청 온 게 있는데 그때 설계비가 나온 게 아닌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토우건축에서 건축, 토목, 전기해서 61억 나온 시방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61억이 반영 안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홍인선위원

2002년 1월 23일날 설계비 시방서 협의요청 공문이 조달청에서 보건소로 왔습니다. 이때 61억 몇 천만원해서 분명히 내역이 왔을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세세한 내역은 안 오고 굵직하게 건축, 토목, 전기해서 61억으로 왔습니다.

홍인선위원

1월 23일날 조달청에서 보건소로 온 공문을 내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소장님, 토목공사가 당초 계획했던 1억에서 약 3억 2천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토목공사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보건소장님이 승인을 해서 시공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모든 것을 조달청에 맡겼으니까,..

이재호위원장

소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알려고 지적건축과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달청을 믿고,...

이재호위원장

건물주인의 입장에서 한번쯤 보다 검증절차로써 지적건축과에 의뢰하거나 지원요청한 것 없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의회에서 도시국장님에게 우리 건물을 짓는데 집행부에서 무성의하냐 거기에 어떤 성의를 보여라 라고 주문을 달았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얘기로 모든 것이 면피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장님, 3억 2천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을 인지하셨죠. 소장님의 의도는 49억 8,600만원에서 실지계약금액에서도 약 4억 정도 여유분이 있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으로 충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니에요.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애초에 4억 정도 예비비로 놔뒀던 것은 긴박한 부분에 써야 되겠다고 한 것인데 터파기에서 3억 2천만원이 발생해 소장님으로서 추가공사가 필요하겠다고 인지하셨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달청이나 감독관한테 있는 돈을 썼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4억의 예비비를 갖고 공사를 함으로써 완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부터 3억 2천만원이 나갔으면 소장님은 예산이 부족하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추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올해 2월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토록 3월에 의원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빨리 유치해서 보다 좋은 보건진료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보다 세심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접근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나머지 공정은 검토를 잘해서 짓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조달청에서는 예산확보 방법과 재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49억 8,600만원치만 해서 미완성으로 놔둘 것인지,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시공업자와 의논해서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도 책임이 있으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물가변동부분은 인정을 하고 해결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물량변동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물량변동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시공사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공사는 몇% 진행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2%입니다.

진의범위원

소장님께서는 물가변동 부분은 빼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구두로 내부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보건소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두손오피스텔을 포함한 그 이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전시간에 소방서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네들의 주장대로 다락방이라 하더라도 인명이나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위법된 내용이라 행정조치를 했고 다락방이라고 한 부분이 현행법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도 그 시설에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모색해 보겠는데 그 내용이 법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내용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분야의 소방공무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계속해서 복층을 염려하고 많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하다가 뒤늦게 복층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또 특위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관의 허가를 믿고 관 앞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했기 때문에 입주를 했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판정이 돼서 당신네 스스로 고발을 하고 내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 예로, 분양계약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 사태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네들이 우리 구에 몰려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지적건축과장님한테 두손과 관련해서 여러 번 가능성이 예견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염려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본 위원에게도 분양계약자가 해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미루면서 해약을 안 해 준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네들의 집단행동이 곧 시작될 거라고 예견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다시피 우리 구청내에서는 뚜렷한 대응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앞서서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에 오히려 관이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예견해 계속해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현실로 돼가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시대아파트처럼 구청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올 때까지 계실 겁니까? 과연 지적건축과에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인간의 계약관계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구에서도 법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개입할 여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건축법상에 복층이 인정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인정이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장

행정관청 바로 앞에 플랜카드와 애드벌룬을 띄어 가면서 복층이라고 광고 분양했어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했을 때에도 그네들은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일반서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구청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관의 행정을 믿으니까 그네들이 계약을 하고 입주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의회에서도 특위를 하고 지적을 했듯이 구자체에서도 행정적인 지도를 했는데 사용승인 이전까지도 복층설치를 하지 않았고 사후에 설치된 것을 확인된 후에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4월에 우리 구는 이미 인지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럴 때 과장님 답변은 ‘늘 아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계속 버티지 않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조치를 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피해를 보는 분양자들을 위해 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네들이 몰려와야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또 소방서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박봉훈, 김종필 두 분의 이야기에서도 있듯이 두손브렛슬도 시공 중에 있는데 그곳도 9층 높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그곳도 소방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더니 허가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화재에는 무방비인데 본 위원장도 남동소방서의 화재진압 훈련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서 소장하고 장비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7층까지 가능한데 사다리차를 피려면 각이 서야 된답니다. 건물 들어선 위치로 봐서 각이 설 수 있는 이격거리가 없어요. 11층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사다리차가 서서 각이 질 수 있는 게 충분할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도로의 폭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지 않는 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9층인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방법에도 고층 건물의 소방대상시설물인 경우에 법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법으로 철저하게 준용되지 안잖아요. 소방서에서 온 참고인 진술에서도 화재에 취약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구에서도 한번 정도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가 어떤 뚜렷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제도의 개선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락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인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손브렛슬 옆에 아시스 건물은 불허가 됐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먼저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층의 개연성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법 준용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고무줄 잣대를 놓고서 법을 준용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이 시정돼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언제 됐습니까? 건축심의 내용결과하고 통보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당초에 7m에서 6.8m로 들어왔었고 3.7m가 아치로 서서 10.7m인데 나중에 최종 절충안으로 나왔던 게 10.5m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연수구가 나이트천국으로 가려고 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으로 규제하는데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중심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이 안 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나이트가 들어서려는 곳에서 본 위원이 추론해 보는데 열다섯 발자국이면 학원가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든, 도시개발로 정해서 용도지정을 상업지역이라고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 법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법에서도 허용이 되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허가 나간 일체의 서류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두손오피스텔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손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해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해약이 되지 않는데 그 에 따른 구제책을 구청에서 생각한 게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생각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에서 특별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영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차 특위에서 본 위원이 ‘만약에 입주자들이 광고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복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중의 한 명이라도 손배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올 수 있지만 인허가 관청인 구청을 상대로 손배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불법으로써 고발이 됐고 인허가 관청인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액션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답변이 대책이 전혀 없고 사인간의 계약이니까 구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행정지도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청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작년부터 계속 행위가 이루어졌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론됐다면 법적으로 대단히 쟁점이 될 뿐 아니라 구청에서도 곤욕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고 보는데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자유마당에 올라온 것중에 한가지만 예를 들게요. ‘오피스텔이 두손의 광고처럼 복층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이것이 모두 거짓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로 올라온 게 한 두 건이 아니라 몇 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해약도 안 해 주니까 인허가 관청인 연수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이 소송에 걸리면 26만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은 저희가 허용해 준 부분은 아니고 계약할 때 계약서에 부기를 해서 준공 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승인 이전이라도 작년 4월부터 선전지가 신문지상에 끼워 왔을 때 행정지도 차원으로 문서를 띄웠고,...

진의범위원

2003년 5월 26일에 연수구가 두손오피스텔에 통보했는데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이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 즉, 자진철거하오니 2003년 6월 24일 한 시정하시오. 그 결과 시정 전·후 사진을 우리 구 지적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건축과에 제출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정이 안 돼 8월 말까지 촉구도 보내고 이행강제금도 나간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2회까지 물 수 있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2회까지 매년 물은 사례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회까지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입주한 사람한테 1년에 이행강제금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지난 3차 회의에서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허위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악의로 조작했을 때 사용승인이 났으면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했더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때에는 관련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두손같은 경우는 고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소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고소고발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조치 고발을 하고 자진시정 지시를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고소고발 된 다음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이트 클럽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해서 저희한테 통지서 온 사항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확인 해 보셨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직까지 검찰 쪽에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나이트 클럽은 다 지어지고 있는데 확인도 검찰에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두손 고발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두손도 검찰로 송치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부분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의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소방시설에 대해서 현지에 갔을 때 거기에서는 시정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두손 오피스텔에서는 들어낼 수 있게 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물었을 때 부당하다고 해서 비송사건 절차로 넘어갈 수 있죠? 기우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직까지 시정완료 됐다고 제출된 게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5차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복층이라는 최종 해석은 누가 내립니까? 했더니 자치단체에서 내린다고 답변하셨고 복층이라 해서 고발됐는데 “복층이라 판단되면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라는 건 “현행법에서 연면적 추가에 따른 주차장 관련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철거조치가 따라야 되겠죠”라고 국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철거조치도 방안 중의 하나가 되잖아요? 이건 전혀 고려를 안 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진 시정하기 전에는 저희 구청 인력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진위원님께서 들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들어내고 카펫 깔린 것까지 들춰냈었습니다. 처음에는 규정에 맞게 설치했다고 하면서 밑에 보니까 긴 각목을 넣어놔서 들어봤더니 구청에 있는 티테이블 정도 되는 것을 몇 개 맞춰놓고 카펫을 씌워놨습니다. 예쁘게 마무리 해놓은 게 아니라 드니까 잘 들리게 해놨습니다. 올라타고 드느라고 잘 안 들였는데 밑에 내려와서 드니까 떨어지게 해놨었습니다. 카펫을 고정시켜놓은 게 아니라 씌워만 놨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할 때에는 모릅니다. 아귀를 잘 맞춰놔서 움직일 때조차도 모르게 맞춰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여주기 위한,... 처음에 두손 측에서 3층인가 4층을 공개했습니다. 나머지는 문이 잠겨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10층인가부터 뒤졌더니 8층인가 9층인가에서 문이 열려있었고 6층쯤에 문이 열려있었습니다. 아무런 공사를 안 한 데는 열어놓고 넓은 평수 적은 평수 골고루 하나씩 그렇게 해놨습니다. 8층인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손 관계자 측에서는 입주 안 한 사람들은 다 해놨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꾸며놓은 곳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보지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때마침 문이 열려있는 데를 보니까 복층이라고 판정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나왔을 때 한 두 개 보고 바둑판처럼 티테이블처럼 짜놔서 들어낼 수 있게 가볍고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손 측에서 승리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를 하겠지만 저희도 시정지시가 나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시정지시 낸 부분 복층 부분은 높이를 더 높여서 1.5m 안 되게 시설을 해놨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복층의 우려 때문에 화장실 윗 부분을 막는 사진으로 했는데 딱 한 곳만 했었습니다. 그때 복층의 우려는 전실인데 하나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평수별로 문을 열어놨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만약, 검사 받고 이상 없다고 해서 들어낸다면 아무 실효가 없지 않겠습니까? 소방에서 시료 채취하는 것도 그렇고 보여주는 곳하고 안 보여주는 것하고 로트 번호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복층으로 판결났을 때 주차면수, 정화조 용량, 세금문제, 전기시설입니다. 전기시설에 대해서 연면적이나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불법건물이고 복층 허용이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화조 용량도 틀려져야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맞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런 게 발생하면 건축물 자체에서 시설을 고치든지 다른 곳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합법적으로 허가내줄 경우 수반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화조 용량이 연면적에 포함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네요? 처음에 했을 때 면적에 대해서만 정화조 용량이 나오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죠. 어떻게 조치하고 있냐면 4층 부분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할 때 원부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피해를 보는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영락원 병원 공사현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공사가 재개됐는데 터파기 공사할 때 소나무 이식된 부분에 컨테이너가 새로 와 있는데 신고가 된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정상적으로 신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시공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질타하는 데도 무슨 배짱으로 허가도 안 내도 터파기 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20피트 되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서 신고도 안하고 무게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터파기 공사에서 입구 부분에 대해서 5차회의 때인가 흙 퍼내다가 떨어진 것들을 모아놔서 보기가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놔서 비만 오면 쓸려 내려서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저절로 해소됐습니다. 이것도 시정명령을 내려서 촉구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행정력이 그쪽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레미콘 공사도 할텐데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까 도로 넓힌 것 추가 부분은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전혀 감리자도 그렇고 시공자도 너희들은 너희대로 해라, 우린 우리 맘대로 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락원 병원 감리일지를 보면 터파기 공사를 할때 발파를 한 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발파를 하면 사용량, 방법 기타 등등해서 모든 게 나열하게 돼 있는데 경찰서에 협조 얻어서 자료를 받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괜찮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경찰서에서 허용한다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좀 전에 아시스 나이트클럽에 대한 것은 자료가 다 온 겁니까? (준비중이라고 하는 이 있음) 오피스텔이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범위원

자료 오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이 노력해서 영락원에 가서 확인해 오셨는데도 방침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인력을 늘리는 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한 이유가 나중에 행정력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이런 답변들이 나옵니다. 특히 영락원 같은 경우는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다 이루어진 다음에 조치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행정력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증인및참고인에대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도시국장님 및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의논하신대로 조사특위기간을 당초 3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특위활동을 좀더 연장해서 하자는 의견이 많으신 바 본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회의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특위를 오후 2시에 잡아 일찍 끝나는 날도 있지만 늦게 끝나는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특위 시간을 잡는데 오전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