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5회 임시회의는 지난 9월 2일 정지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진원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15일에는 홍인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사송도신도시내건립건의문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8월 1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9월 15일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특위위원장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연장의건은 연수구청장이 허가한 관내의 대형신축건축물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당초 2003년 3월 24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좀더 밀도있고 신중하게 운영하여 원활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연장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사송도신도시내건립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연수2동 출신 홍인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인천시 확대간부회의시 경제자유구역청 준비단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위하여 408명의 정원을 행자부에 이미 승인요청하였고 10월 15일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임시청사를 투자유치부는 영종공항공사 건물에 영종·용유사무소는 당해 지역에 나머지 주기능은 남동구 만수동 도시개발본부 건물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영구청사는 영종지역의 공항공사부지에 건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의원 일동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비록 공식적인 협조난은 아니었지만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시청사는 송도테크노파크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영구적인 청사는 역시 송도신도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건립지역 선정과정을 보면 정당한 절차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공개하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송도신도시가 최적지임을 확신하는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송도신도시가 건설되는 동안 온갖 불편을 참았던 26만 연수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천시가 정당한 절차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청사 건립지역을 송도신도시로 조속히 선정토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과 의회의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사 송도신도시내 건립 건의문” 최근 인천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영구청사를 영종지역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청사는 송도신도시·영종·청라지역 중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결정과정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정당한 절차와 공개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송도신도시가 건설되는 동안 온갖 불편을 참았고 송도신도시가 청사건립 최적지임을 확신하는 26만 연수구 구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께서 청사건립을 선정함에 있어 정당한 절차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003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고 아울러서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건의문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받는 쪽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고 비중을 두고 중대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사를 송도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은 우리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하셔서 전달과 동시에 안상수 시장과 우리 의원 일동이 면담을 주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여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의원
진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집행부의 조례안을 내실있게 심사하며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사 송도신도시내 건립에 관한 건의 심도있게 논의하여 구의회와 집행부의 중재를 모아 경제자유구역청사가 반드시 연수구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26만 전 구민의 뜻을 집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자유구역청사 건립 및 조례심사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재호 의원과 곽종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사 건립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