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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장 의원 발언

1999회 제2총무사회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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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보감사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공보감사실장 주용운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보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 주용운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일간지에 1,143건으로 보도 548건, 단신 595건이고 주간지에 시정특집판운영을 29회하고 유선방송에는 공지사항에 대해 45회 205건을 하였으며 방송사에는 단신, 주요사업, 기획특집 등을 하였습니다. 홍보·계도지 구독에 있어 대상은 11개사로 도내 일간지 8개사와 지역 주간지 3개사입니다. 총 1,643부에 예산은 7,299만4천원입니다. 시공보는 30회에 272건을 하였고 국정신문은 38회 190부를 하여 본청 및 사업소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경남도보는 21회 58,208부를 전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광고, 공고 홍보에 있어 대상언론사는 일간지 3개사와 주간지 3개사에 순번제로 의뢰하였습니다. 그 동안 총 66건에 4,657만4천원으로 공고는 9건 1,654만4천원이고 광고는 57건에 3,003만원입니다. 일간지에 9회, 주간지에 55회, 기타 2회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활동 추진입니다. 중국 용정시와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상호서신 교환 2회, 용정 상품전시, 판매 및 투자무역 상담회 참석을 하였고, 중국 진황도시 부시장이 거제시를 방문하였으며, 일본 이즈모시와 거제시간 청소년 친선교류사업을 연초에 실시했습니다. 중학생 13명과 지도교사 5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즈모시 부시장 일행이 거제시를 방문하였으며 일본 나가사키현 도서진흥협의회원이 거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중국 용정시와 교류 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문화, 경제교류 등을 통한 우호관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체감사활동 성과입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상급기관감사가 총 84회가 있었습니다. 이 중 행정상이 시정 210건, 주의 116건, 현지조치 135건으로 총 461건이고 재정상 총 33억2,100만원으로 추징이 1억9,200만원, 회수가 3억4,300만원, 감액이 21억7,800만원이고 기타가 6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11명, 훈·경고가 84명입니다. 금년도 총괄평가를 해보면 `99년도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 부정·비리와 비능률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인식시키고 특히, 각종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예산부분에 대한 감사력을 집중한 결과 각종 공사부분의 원가계산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비위조치실적으로 비위유형별로 보면 허위공문서 1건, 직무태만 6건, 감독불충분 9건, 품위손상 13건, 기타 업무소홀이 66건이었습니다. 업무분야별로는 건설,토목이 18건, 주택,건축,도시가 20건, 예산,회계에 14건, 환경,위생에 7건, 농림 12건, 사회,지역경제 4건, 품위손상 12건, 기타 8건입니다. 감사제도 개선 사항을 말씀 드리면 감사사례집 제작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사급자재대 시장조사를 하여 가격을 현실화하였고, 대형공사 11건에 29명의 시민감시관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수해복구공사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310건에 315명의 시민감시관을 위촉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의 지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제도개선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일원화와 대형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업무의 읍면동 위임과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시 수수료를 도로점용료와 동시 부과를 하였으며 국가자금 지원대상자의 여신내용을 파악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2페이지 국제교류활동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용정시와 자매결연을 하였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재선, 삼선을 하셔서 맺은 현황을 잘 아시는데 저는 초선이 되어서 현황을 잘 모릅니다. 이런 국제적인 교류 현황에 대해서는 비록 이것이 `99년도 실적이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 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했으면 더 알기 쉽겠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현황을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업무실적 보고시에는 결연한 경위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그 다음 감사활동 재정상 회수가 3억4,300여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종합감사 이것은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다음 부분감사와 일상감사는 본청 내 부서에 대한 것이고 밑에 상급기관 수감은 도에서 우리 시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거기에서 재정상 33억2,1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옆에 추징한 사항, 회수한 사항,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추가로 더 부과하여 추징한 것이 1억9,200만원, 회수는 공사를 마쳐가지고 공사비 집행이 다 되었는데 설계서나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되어졌다. 돈이 많이 나가졌다 그럴 때 받아들인 돈이 3억4,300여만원입니다. 다음 감액조치는 공사가 시공중에 있을 때 설계상 검토를 해서 현지확인한 결과 단가계산이라든지 각종 적용기준을 잘못해가지고 그만큼 감액시킨 것이 21억7,800만원입니다.

원용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비위조치 실적에 보면 허위공문서 1건, 직무태반 6건, 감독불충분 9건, 품위손상 13건, 기타 66건 등이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원용찬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나 평소에 위원님들이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보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업무보고에 신문 구독 부수는 1,643분인데 감사자료에는 1,698부이고 돈은 업무보고에는 7,299만4천원인데 감사자료에는 8,990만원이거든요. 왜 이쪽 저쪽이 틀립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99년도 업무실적에 7,299만4천원은 집행액입니다. 아직까지 8,990만원에서 7,200만원을 빼고 나면 1,700만원정도는 집행이 안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부수가 1,698부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1,64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보면 계도용신문 구독 및 배부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구입이 계도용하고 관서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계도용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안 들어 있는 새거제신문 55부는 관서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새거제신문 55부 관서용이 약 1,643부에 55부를 더하면 1,698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관서용과 같이 넣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윤현수위원

그런데 왜 새거제신문이 계도용이지 관서용이 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것은 뒤편에 되어 있는 것하고 내용이 실제는 55부가 계도용이 아니고 관서용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잘못되어져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아니 새거제신문이 계도용이지 왜 관서용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금년 8월에 이 문제가 있어서 계도용으로 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서용으로 돌렸습니다.

윤현수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윤병찬위원

아니, 새거제신문에서 우리는 구걸을 해 가지고 신문 받아보는 것은 안 한다는 사장의 이야기 때문에 안하고 시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사실상 거제신문이나 거제시민신문 부수와 동일하게 해주라 했는데 그 때 시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안 했단 말입 니다. 안 하다가 돈이 남아서 55부로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관계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문에 55부 시청에서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실장님이 그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새거제신문이 2월에 창간되어 관서용 그때 한창 신문이 나올 무렵인데 예산이 없어서 계도지는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계도지를 계약 체결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회사 방침에 따라 홍보계도지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관서용으로 해달라. 그런데 관서용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계도지를 안 한다면 예산이 남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관서용 55부로 해서 읍면 민원실에 55부 전부 다 해달라고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쓰다가 못쓰면 반납할 수 있고 맞추어서 하는데, 나중에 새거제에서 하는 말이 예산을 어렵게 딴 것을 주간지마다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한 것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광고 분야에서 새거제가 440만원 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지 55부 110만원해서 약 550만원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집행의 의도대로 계도지만 주민들에게 안나간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균형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부수는 55부라도 금액으로는 같이 나갔다는 그 이야기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예산자체는 균형에 맞게 나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감사자료에는 돈이 안나갔던데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약 55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윤병찬위원

새거제를 우리시청에 관서용으로 넣은 기간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맞다는 것이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세 개 신문사에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내용적으로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실장이 설명을 할 때 8,990만원이 예산인데 지금 집행을 안하고 남은 것이 1,690만원이면 한달에 1,690만원어치가 나갑니까? 그럼 두달분입니까? 그럼 한달에 약 800만원씩 나갑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윤현수위원

그럼 이 부수도 돈과 맞게 남아져야 되는데 55부만 남아 있단 말입니다. 수치를 따진다면, 그래서 이 자료에 왜 돈은 두달분 남은 1,690만원이 맞다면 부수도 안본 것이 두달 것도 아니고 한달 것도 아닌데 무슨 차이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앞에 계산된 것이 1,698부에 1,643부하면 55부가 새거제신문입니다.

윤현수위원

돈이 두달분이 남았고, 한달 보는 것이 55부가 아니지요? 더 많지요? 돈이 남아 있는 것은 신문을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안 줬잖아요. 그러면 안본 부수는 숫자상으로는 55부가 안 봤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산상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55부 안본 것이 어떻게 1,690만원이냐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쪽 저쪽이 틀립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전체를 합해서 다 안본 것입니다. 그것이 총 8,990만원에서 전체 1,698부든지 1,643부든지 두달치 안주고 남아 있는 돈이 1,700만원입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윤위원님 말씀은 위에 8,990만원에서 7,299만원, 1,690만원은 부수는 사실상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643부하고 1,698부는 사실상 할 때 앞에 감사자료 1면에 새거제신문에 55부가 홍보계도용이냐 어디냐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해서 보기 때문에, 부수는 새거제신문 55부이고 금액은 1,600만원이 그것이 아니고 8,990만원 관서용은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은 800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윤현수위원

실장이 설명하기로는 부수는 간단히 1,698부를 보는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지급이 안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 부수나 저쪽 부수나 보는 것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수는 같이 만들어줘야 되고 돈은 집행 안된 것이 아직 안 봤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말이 되어야지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관서용하고 계도용을 같이 넣어서 앞뒤가 서로 맞게끔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용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광고가 나왔는데 윤현수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광고는 3개 신문사에 세 번만 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한번씩 했습니다.

원용찬위원

그러니까 토탈 세 번 아닙니까?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집행되었으면 지불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원용찬위원

그때 소문을 들어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한다던데 정확한 지불명세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윤현수위원

3개사인데 두 군데는 150만원짜리인데 한군데는 100만원으로 왜 편파적입니까?

원용찬위원

광고내용이 똑같은데 어떤 데는 1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50만원 줍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집행내역서는 나중에 회계과에서 갖다드리겠습니다. 100만원, 15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후면 전면 컬러로 하면 150만원하는데 시민신문에서 지면이 안맞아 가지고 그랬는데 돈 더 받으려고 좋게 내려는 것이 신문사의 속성입니다. 지면이 안 맞아서 속면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오늘도 거제신문에 전면광고가 나왔습니다. 내가 확인해보니까 100만원 받는답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180만원 받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오늘 확인을 했는데? 오늘 시민신문 가지고 와보세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광고나 홍보는 지방지 단가가 6만6천원부터 중앙지는 10만원 이상 가는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최고 단가가 1단 1cm가 4만4천원으로 민간인이 하는 것은 다운시켜서 하기 때문에 광고비는 들쭉날쭉합니다. 우리는 프레스센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장사니까 그렇는데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광고나간 것은 행정에서 받든지 일반에서 받든지 전면광고가 시민신문사에서는 100만원밖에 안받는다니까요. 오늘 아침 확인을 해봤다니까요. 여기 자료에 100만원밖에 안 받고 형평성이 없어서 그래서 깍아준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같이 지급이 되어졌으면 뒷말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나 곁들여서 새거제는 지대가 4천원이고 위에 것은 2,500원인데 이것도 깍아서 적게 한 것인지 왜 이렇습니까? 원래 지대가 차이가 납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아까 실장님이 부수가 안맞다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인데 55부를 관서용으로 해서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는 거기에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수도 나중에 앞에 것하고 그런 부분인데 정가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부수를 가지고 단가를 조정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새거제신문은 늦게 본다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관서용이니까

윤현수위원

올해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렇는데 가능하면 뒷말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문광고가 전면이냐 후면이냐 속면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같은 후면일 경우는 신문사간에 형평을 맞추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신문사간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광고를 내는 것도 다같이 공평하게 낼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원용찬위원

메스컴 시대가 되어서 메스컴을 타면 안 좋으니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윤현수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광고의 방법은 순번제로 하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윤현수위원

이번에 여기에 한 번 주고 다음에 저기에 주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3개 신문에 100만원 150만원짜리 할 때는 같이 나갔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월요일 나오는 것이 있고 금요일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틀린 것이지 같은 기간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순번제로 안하고 왜 같이 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광고의 순서는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과 시정특집판운영은 순번제 로 딱 하는데 명칭이 광고, 공고, 홍보 해놓으니까 명칭을 짓기 어렵지만 주간지에 나가는 것은 광고 홍보 명목으로 꼭 순번제로 안나갑니다. 그래서 새거제신문하고 금액 밸런스를 맞추어서 매주 광고 홍보할 거리가 안나오고 시급한 홍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사간에 밸런스를 맞추면서

윤현수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왜 이것을 3개 신문사에 동시다발로 냈느냐? 예산 항목이 어디에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수용비입니다.

윤현수위원

수용비로 광고를 낼 수 있어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낼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예산 항목과 지출 결의서를 가지고 오세요. 왜 동시다발로, 여기는 비가 50mm만 와도 침수가 되는데 다른 때는 왜 침수가 되었다고 광고를 안 냈습니까? 다른 때는 50mm만 와도 침수가 되어 사람이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왜 이때만 하필 냈냐는 이야기예요. 100mm 왔을 때도 안 냈는데 왜 이때 300mm 왔을 때 냈냐는 것입니다. 순번제도 아니고 동시다발로 3개회사에 돈 다 주고

윤병찬위원

사진발이 잘 받다보니까 그랬겠지요.

원용찬위원

그것은 따져 볼만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보감사실에서 주관적으로 광고를 했다기 보다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광고의뢰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윤현수위원

아니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그렇는데 지금 공보실이 생기기 이전에 나갔는데 다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윤현수위원

평소에 나가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시인하죠? 시말서 쓰시렵니까? 이것 잘못되었다고, 위증이 아니라면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위증이라기 보다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관내 3개 지역신문사에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 의뢰가 되었을 때는 사실상 공보감사실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윤현수위원

주실장님이 낸 것은 아닌데 시정특집판은 윤번제로 나가는데 그럼 주실장님이 보기에 분명히 잘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시인을 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사실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그런 사항을 윤번제로 한다고 해서 어느 신문은 이번에 내고 어느 신문은 다음주에 내고 하는데

윤현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윤현수위원

결론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에 시기적으로 이때가 의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얻기 위한 행정의 여론형성용이지 이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400만원 지금 전화해서 지출결의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예산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바르게 쓰여졌는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감사를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해야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화를 해서 지출증빙서류하고 예산집행과목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바로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제부터 공보감사실이 신설되어서 계속할 것인데 또 현안문제가 있다 하면 이것 광고 내려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잖아요. 무슨 수용비로 전용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용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전용은 아니고

윤현수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윤현수위원

그때는 공보감사실이 없었는데 어느 과에서 나갔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산과목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안에 수용비로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원용찬위원

그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의회에 계류중이고 그 당시 비도 많이 오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냈습니다 라고 하면 될텐데 왜 그럽니까?

윤병찬위원

그렇게 하면 말은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관한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데 공보감사실에서 의회의 권한을 월권해서 다 했단 말입니다. 비가 오는데 너희가 미련한 놈들이 아니면 왜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느냐, 결정을 공보감사실에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것이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누가 책임을 지세요.
반장

반장

이행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부분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신현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홍보 광고만큼은 그 시기가 우리 의회에서 첨예하게 양측 시민들과 집행부와 대립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저 광고가 나갔다는 것은 그 광고 자체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시정을 위한 홍보 내지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광고를 기획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에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때 기획실 공보계가 있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누가 했어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당초에 할 때에는 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은 이렇습니다” 하는 홍보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관한 당 위성, 홍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낱낱이, 그래서 수도과에서 저희들한테 홍보에 참고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도 설득을 시켜야 되므로 효율적인 홍보가 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낱낱이 여러 가지 글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광고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반장

반장

이행규 의회를 배제하고 시민을 상대로 광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여러 부서와 의논을 해서 했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어느 부서에 누가 했는지를 묻습니다. 전 시의 공무원이 다 모여서 기획한 것입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수도과에서 필요성에 대한 홍보자료가 넘어와서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기획실장의 재가를 받아서 부시장 결재를 받고 최종적으로 시장결재를 받아서 광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보통 일반 광고는 실장 전결사항인데
반장

반장

이행규 일반광고는 실장 전결사항이지만 저것은 시장결재까지 받았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내용은 의회 제출된 안건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저것은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결재를 어디까지 했냐는 것입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결재는 그 당시 수도과에서 안을 위에까지 보여드린 것으로 압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안은 수도과에서 넘어왔네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광고 안이 당초에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의 당위성에 관한 홍보

윤현수위원

그것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과 이것이 틀립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사진하고 문구하고 기획을 하고 편집했을 것 아닙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수도과에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기타 이런 방법으로 기초안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초안을 잡아줬으니까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라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이 안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다듬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니까 최초에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초안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공보실에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재 받았을 것인데 최초의 발상 근원지가 어디냐는 것을 묻습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 안 자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최초에 홍보자료 필요성을 요청한 것은 수도과에서

윤현수위원

400만원 지출하려면 기안이 있을 것인데 그 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반장

반장

이행규 지금 수도과장 불러오세요. 이것 할 때의 수도과장과 이와 관련된 사람을 불러오세요.

윤현수위원

곁들여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광고를 낸 사람이 “거제시”거든요. 거제시는 대단한 의미입니다. 거제시장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을 내려면 거제시장이 내야 되지 이것은 홍보하는 것이니까, 거제시란 것은 17만 시민이 냈다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원도 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거제시가 이 광고를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제시가 광고를 내요? 나도 거제시민이고 시민이 공동으로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비가 와 물이 차서 이 자리에 못하겠다는 홍보는 의원 14명을 위해서란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 결정할 문제를 왜 광고로 내가지고 결정을 누가 할 것이에요? 지금 14명에게 왜 찬성을 안 하느냐고 항의전화와 협박전화 받은 것 시에서 책임져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자는 것, 이 광고가 나감으로 해서 거제시가 광고를 냈다. 지금 여기도 특판이 나올 때는 내는 사람이 안나오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거제시정특집판은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항만 나오니까 시장 표시는 안 나가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은 광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고 내는 주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주체가 거제시란 말입니다. 나도 시민이고 17만 시민이 다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는 말이 안됩니다. 실장님, 거제시가 광고를 냈다는 말이 맞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 명의로 낸 것하고 거제시장 명의로 낸 것하고 법적인 해석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광고 내는 주체가 거제시장이죠? 시장이 냈잖아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시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하고 거제시라고 표시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법을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아까 윤병찬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결정은 여기 14명의 의원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비가 와서 못하겠으니까 되도록 해달라고 14사람한테 해야 될 사항을 여기 14사람 보라고 냈냐는 말입니다. 결정을 누가 하느냐 14사람이 하는데, 14사람한테 400만원 들여서 왜 홍보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해도 우리가 하는데 14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3개 신문사에 동시다발로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주실장이 시인하세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당시 업무를 보진 않았지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나 특집판은 순번제로 하고 있으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지역신문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적 격차를 두지 않고 동시에 광고가 되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특집과 광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의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광고의뢰를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심을 받아서 되지 않았나 봐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실장님, 그렇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이 잘된 것이라고 봅니까 잘못된 것이라 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때는 한 신문에는 주고 어느 신문에는 안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 주간지에 동시에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3개 신문에 할 경우도 있고 한 신문사만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이계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그때 공보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광고를 낼 때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위에서 누르지 압력을 넣어서 내라고 할 때 심정이 어떠 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는 공보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설득시킬 필요성도 있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고, 또 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집행부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광고와 홍보활동의 일환인데 단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의원님들이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윤병찬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인 혼자 맘으로 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윗사람들이 하라는데 항변을 했다가는 저 한직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내야만 했던 심정이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 개인의사로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낼 때는 저 안을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 다른 생각은 그 당시 못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비가 와서 엄청 호재였겠네요?

윤병찬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의원들의 의결사항을 명색이 일반직원도 아닌 계장이라는 사람이 의회 의결사항을 내가 내서 되겠느냐 하고 상부에 가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의회의 모든 결정도 우리 공보실이 걸머지고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시의 말을 안 들으면 여론으로 몰아서 의원들을 전부 무마시킨다 마비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풀이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일이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인 의회에 부의를 했다는 자체가 사전에 타당성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올렸는데 단, 문제는 그 안이 여러 가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이고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은 전체 시민을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택된 안은 옳다고 보고 홍보를

윤병찬위원

집행부 안이라는 것이 집행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옮기는 것이 좋다 생각하면 되지 이 돈은 공보실 돈이 아니라 우리시민의 돈으로 내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에 관한 것을 결정할 기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실에서 공보계장과 위에 몇 사람이 의회를 묵과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이런 것을 못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것을 했을 때 분명히 마음에 고뇌를 하고 갈등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지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찬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찬위원

그것은 압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의뢰가 넘어왔을 때 받아들이는 실무 입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광고의뢰가 넘어올 상태면 이쪽에서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반장

반장

이행규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광고는 기획감사실 단독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요약하면 그렇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청사에 와서 꽹과리 두드리고 할 때 아주동과 마전동 통합이 결정적이었단 말입니다. 그 의결도 의회 의원이 했지요. 의회의 의원이 결정하는데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에 마전동 사람들이 와서 야단을 치고 데모할 때 행정은 통합해야 된다고 내났단 말입니다. 의회 의원이 결정해야 되고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야단인데 그 첨예한 것을 할 때 이런 광고 냈습니까? 또 조례하나 개정하는 것도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행정에서 그것 해야 된다고 광고 냈습니까? 사사건건 행정이 통과되어야 되니까 전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안 한다고 광고내야지요. 그런데 왜 하필 이것만 냈냐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윤위원님, 푸념 같은 이야기인데 감사를 하면서 원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에 단독 판단이 아니라고 진술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과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획감사실장이셨던 기획실장도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병호 건설도시국장도 부르세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군살 붙이지 말고 솔직한 심정과 사실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광고에 대해서 명칭이 거제시라는 명칭으로 나갔습니다. 거제시라 함은 17만 시민을 모두 포함해서 거제시라 일컫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만약 현 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더라면 이번 폭우로 완전히 침수되어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진행사를 붙였습니다. “어떤 기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상습 침수지역의 근원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 지운 형태로 썼습니다. 정말로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첨단기술 을 동원해도 이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수 없다고 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 보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문구는 공보실에서 썼거든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와 관련된 문건은 복사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도 그 당시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그 문구를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공보실 판단은 아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거제시로 표기한 것도 공보실 판단은 아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거제시로 표현한 것은 공보실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내용을 임의로 쓰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요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어떤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상습지역의 근원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도 공보실 판단이 아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공보실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실장님은 좀 앉아 계시고 수도과장님을 모셔 오십시오.

윤현수위원

공보실에 이 필름을 갖고 있지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사진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오늘 건설도시국장 오면 이렇게 많이 침수가 되어 꼼짝도 못하는 곳에 사업비가 몇 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는지, 상습침수지는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400만 원이나 들여서 광고도 하는데, 물이 들어 못쓰는 땅을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책임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국장님이 오면 거기에 수십억 들여 개발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이때 건져야지

윤병찬위원

사진은 어디서 찍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수도과에서 찍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비가 300mm 올 때 수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 압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기술적인 부분은

윤병찬위원

둑은 재해방지시설이죠? 담당은 신현읍에서 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본청에서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 사람도 불러오세요.

윤병찬위원

문 닫았다 물 찼다 찍으라 해서 사인이 되어 찍었겠지요.
반장

반장

이행규 수도과장님,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신현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광고 낼 적에 공보실 단독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내기 위한 기초 자료는 수도과에서 주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광고 내용이라기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에 따른 필요성을 우리시청 전 공무원들한테 알려야 되겠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체 과에 지난번 의회에 제출한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기획부서에 보냈습니다. 홍보용으로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의회와 본청, 읍면동에도 나갔지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협조요청 공문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그 사진은 누가 찍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 과에서 비가 오고 나서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사진 찍으면서 수문상태는 확인 안 해봤어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확인 안 해보고 전반적인 전경만
반장

반장

이행규 이 광고가 잘 나간 것이라 봐집니까? 수도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 과 입장으로는 주민홍보를 위해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여기에 “만약 현 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더라면 이번 폭우로 완전히 침수되어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 진행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동원해도 상습침수지역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상습 침수지역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근원적인 해결은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 몰라도 많이 들면 펌핑을 하든지 배수시설을 많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여기는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놨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실제 돈만 있으면 태산같이 옆으로 쌓아 올리면, 특수한 공법을 도입하면 그것은 해결 안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해결이 되지요? 그럼 이 내용이 틀리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광고를 하면서 주민홍보를 하다보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광고내용이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윤현수위원

이 광고는 7월 8일 우리 의회와 본청, 읍면동에 나간 것입니다. 광고 의뢰한 것은 7월만 써놓고 날짜는 없는데 보고일자는 7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광고는 비온 광고뿐이지 타당성이나 뭐나 수도과에서 낸 것은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과에서 준 자료가 충분히 광고에 나왔다고 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보낸 자료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일종의 홍보용 자료이지 광고용 자료로 그대로 활용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내용에 문안을 가미해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삽입이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문건에 대해서 “먼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도 수도과에서는 안 썼지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수도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시 업무를 주관했던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신현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실장이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지금 수도과를 심문한 결과 수도과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의회에 넘어온 당위성 그 부분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고 기획은 어디서 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우선 그것을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행정의 일반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옛날 기획감사실에 공보 분야가 있었는데 모든 시정의 홍보내용이 일단 기획감사실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새로 문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치고 삭제해야 되겠다 하면 삭제하고 첨가도 합니다.

윤현수위원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홍보물만 갔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것은 전 직원이 숙지만 하면 되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획실에서 저것과 관계없이 비가 오고 나니까 광고문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광고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윤병찬위원

시장결재까지 나와 있는데 처음에 누가 초안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실장님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반장

반장

이행규 리뷰가 있었습니까? 최초의 것에 수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실질적으로 광고문안을 다듬어서 오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 내용이 맞는가 안맞는가 그것은
반장

반장

이행규 주무부서라 하면 수도과의 그것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자문 받아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수도과장은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다 협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초안에 대해 리뷰를 하고 몇차례 거른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수도과의 문안을 토대로
반장

반장

이행규 이것대로 다 OK 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그 내용은 중간에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반장

반장

이행규 수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오탈자나 내용 문맥이 안 맞는다든지 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초안에 대한 뼈대는 누가 세웠냐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김정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용찬위원

기안한 사람이 김정식하고 이주관이라고 나와 있네요.
반장

반장

이행규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누구와 조율을 했냐는 것입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광고문안이 오면 글로 수북히 한참에 다 내든지, 광고효과를 어떻게든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것이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보통 광고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골격은 저희들이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런데
반장

반장

이행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데 이 광고를 내는데는 기획실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작성을 했으면 어떤 방향으로 광고를 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있어서 사진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언질에 의해 그 골조에 살을 붙였을 것이므로 그 언질을 누가 했냐는 것입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단독 판단이라는 내용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안을 만든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수도과의 자료를 토대로 다듬어 가지고 한 것이지 혼자서 안한다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최초로 보여준 것은 실장님한테 보여드렸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리고 이 안이 이미 확정된 후에 결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가 남아야 되니까 이미 내용적으로 합의된 것을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받잖아요. 맞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행정 절차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단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관 실과에서 자료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글로 조목조목 하는 것보다는 광고효과를 높일 것이냐를 생각해서 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최종 시장에게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결재판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결심 난 것을 사인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주고 못배기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안을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시장에게 안을 받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서류가 남아야 되니까 결재 붙여서 된 것 아닙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은 미리 결재판에 도장이 틀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밑에서 안을 다듬어서 결재 올라간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바로 올라갔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다듬어서

원용찬위원

시장까지 결재 받은 사항이 있는데 방금 얘기는 수긍이 갑니다. 왜냐면 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안을 작성한 사람이 김정식하고 이주관이라고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작성할 때 수도과에서 올려놓은 내용을 보고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장, 부시장까지 올라 가지고 이 문안을 다시 삽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삽입을 했어요. 그렇게 시장결재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시장이 고쳤든지 아니면 시장이 고쳤든지 둘 중 한 사람이 고쳤지 삽입한 채로 결재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원용찬위원

표가 나잖아요.
반장

반장

이행규 최종적으로 난 것을 보면 광고 내용은 삭제 안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원용찬위원

이것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 신문과 같아요.
반장

반장

이행규 문안이 두 가지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런데 금방 원위원님이 묻는 말에 이계장이 수도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했다고 했지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이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자료 보고 작성했어요? 대단한 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보고 문안을 작성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이 뒤 문안에 상습이라는 단어 한자만 들어있어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내용을 보면 비가 와서 침수된 부분을 강조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윤현수위원

아니, 이계장, 지금 이 문안의 필요성이라는 이것을 근거해서 문안을 작성했다 하는데 대단한 위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맞습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을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진짜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안에 몇 글자가 참고되었는지, 아닌 것을 자꾸만 이야기해요? 왜 그런 위증을 해요? 비가 오니까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급조해서 광고를 낸 것이지 이 문안보고 만들었어요? 분명히 위증은 책임을 져야지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침수가 강조되었는데 내용은 다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광고대로라면 이 사진이 게재가 안되어야 됩니다. 자꾸만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비가 안 왔다고 하면 안 냈죠. 이 사진이 없었다면 냈겠어요? 안 냈단 말입니다.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글로 만든 것이지 사진을 첨부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글을 만든 것이지 이 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진을 게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침수부분이 많이 강조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조금 전에 원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수정한 사람은 어느 분입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무진부터 검토하면서 조금씩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수정을 누가 했냐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누군가가 마지막에 선을 긋고 이렇게 수정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기술파트에서 손을 댔는데

윤현수위원

한사람 글씨인데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조진래 부시장님이 내용을 많이 보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광고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최초에 나간 것은 수정 안한 것이 나갔고 수정한 내용은 결재를 누구까지 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시장님한테 받는 것 같으면 깨끗이 정리를 해서 올라가지 그렇게 안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제일 처음에 광고 나간 것은 시장 결재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시장님에게 지저분하게 해서 결재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아닙니다. 시장님에게 먼저 받는다면 통상적으로 깨끗이 정리를 해서 합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깨끗이 해서 받아 가지고 광고가 나갔고 다음에 이 문안이 안 좋다고 해서 수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왜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어떤 기술을 동원해도 해결 못한다고 했거든요. 뒤에 수정한 것은 또한 해마다 거듭되는 이것으로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문안이 두 가지예요. 실장님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동원해도 안 된다고 보십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광고도 기왕 된 김에 표현을 한 것인데 실제 공보실에서 일일이 문안을 가지고 탓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반장

반장

이행규 문안을 두 가지로 결재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제출한 것은 수정안이 나간 자료고 이미 수정되기 전 문안이 여기에 실렸거든요. 이것도 시장 결재를 받아서 나갔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이 두 가지 내용 다 시장님 결재를 받았지요? 앞에 것은 시장 결재를 안 받고 나갔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지금 이 광고문안 이것은 실제로
반장

반장

이행규 얼렁뚱땅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받았으면 받았다 그 이야기만 하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광고문안은 실제로
반장

반장

이행규 실장 선에서 끝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이 광고문안은 실제 크게 관심을 못가져 가지고
반장

반장

이행규 아니 왜 질문을 자꾸 빗나가려고 합니까? 이 두 개 광고 중 하나는 시장 결재를 받았는데 하나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억이 안 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실장님 결재는 했어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윤현수위원

실장님 사인이 여기 있는데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지금 자꾸 질의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문안은 요즘 팩스가 있으니까 광고문안이 확정되기 전에 기자들이 출입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반장

반장

이행규 아니 그것은 취재기사고 이것은 우리시가 돈을 줘서 낸 광고입니다. 취재와 광고가 틀리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광고가 나갈 적에 결재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전결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반장

반장

이행규 다른 통상적인 광고 결재는 어디까지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일반 통상적인 것은 제 전결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것도 실장님 전결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반장

반장

이행규 기억이 안 납니까? 장세동이에요? 이유가 안 되는 것이 광고가 나간 것 중 하나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하나는 실장이 모르겠다 전결한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어지죠? 지금 위증하고 있어요. 공보계장님, 이 문안 결재를 누구한테까지 받았어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앞에 것은 제가
반장

반장

이행규 돈 지급했지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통상적으로 주문한 대로 안하면 광고료 안주지요? 신문사 임의대로 광고 낼 수 없지요? 그러면 돈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그 광고주문한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이 광고는 우리시가 의뢰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지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이것 결재 받을 때 어디까지 했어요? 이 신문 나간 것은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반장

반장

이행규 담당자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하고 밑에 직원과 둘이 같이 했는데
반장

반장

이행규 자, 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문이 저 신문 보다 먼저 나왔어요. 첫 번째 결재해서 이 내용을 싣고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하니까 내용을 싹 바꾼 것이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데 왜 이 광고가 나갑니까 시장이 결재 안 하고 광고 나갈 사항입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나간 날짜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그 시점에 초안 중간에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두 개를 시장이 다 결재했다고 봐야겠죠. 광고 시한이 임박해서 이것을 초안 잡아서 일단 내고 죽 가는 과정에 수정되어서 저걸 내고 그러면 별도로 각각 결재를 받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받았다고 정리됩니다. 각각 받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원용찬위원

저 신문의 광고는 기안을 작성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중간에 하면서

원용찬위원

새거제 신문에 광고를 낼 때 기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건 기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기안 안 했어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같은 안인 것으로 압니다.

원용찬위원

고쳤는데 저걸 기안했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건 기안 안 한 걸로 압니다.

원용찬위원

기안 안 했으면 누가 광고 냈습니까?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광고 결재하는 과정에 가감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광고는 공고나 숫자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는 마감일에 맞춰서 팩스로 넣어줍니다.

원용찬위원

팩스로 들어가는 것은 기안도 없습니까? 새거제신문에는?

윤병찬위원

이것은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나갔죠? 그 다음 다시 수정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결재를 안 받았죠? 한번 받은 것 수정한 것 아니예요?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 결재를 못 받고 부시장님이 수정을, 기안하기 전에 시기가 임박해 가지고 마감시간에 들어간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되어서

윤병찬위원

내가 묻는 건 이걸 이대로 해 가지고는 시장에게 결재 들고 안 갔다는 겁니다.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건 내가 확실하게

윤병찬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시장이 수정했으면 다시 가져가서 담당자가 이런 걸 가지고 시장님에게 가져갔다고 실장님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입니까?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해 가지고 시장에게 결재 받으러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보통 수정하잖아요. 이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공문서입니다.

윤병찬위원

이건 공문서 위조라. 오늘 이걸 밝혀 내는 게 잘못되면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안 자체는 수정해 가지고

원용찬위원

이계장님, 지금 이것은 수정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된 것인데 이 신문이 어느 날에 발행되었느냐면 똑같은 날에 발행되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수정된 신문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신문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바빠서 수정이 안 되었고 이것은 안 바빠서 수정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시기는 마감이 되어서 안 했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똑 같아요. 신문은 똑같이 발행되었거든요. 이것도 수정해서 올렸는데 이쪽에서 못 받았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맞아야지 어떻게 똑같은 날 발행된 신문이 이것은 수정이 되고 저것은 수정이 안 되었다면 부시장 선에서 이것을 고쳤으면 이건 부시장이 고쳤습니다 라고 시장에게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종균 실장이 고쳐서 부시장에게 올라갈 순 없는 거예요. 시장에게 올라가면서 낙서를 해 가지고 결재해 주세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시장이 고쳐 가지고 부시장이 고쳤는데 바빠서 다시 작성만 했습니다 라고 시장에게 결재를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말입니다. 지금 발행날짜가 똑같아요. 한번 보라고요.

윤병찬위원

만약에 부시장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으면 똑같아야지 상식적으로,
반장

반장

이행규 사전에 시장의 재가를 받고 광고를 내기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광고문안을 작성해서 내려니까 때마침 기사마감이 임박해오다 보니까 큰 초안은 실무 부서에서 초안을 다 잡았어요. 지시를 받고 ,그 안에 조율이 다 되어서 받고 신문사는 일부 주고 결재는 결재대로 나가고 팩스를 통해 들어가고, 그런데 새거제신문 같은 데는 원본이 그냥 들어가고 시민신문하고 거제신문은 신문발행일자가 남다보니까 이 수정된 안이 들어갔다 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도 원안이 사전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 광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주관

이주관공보담당주사

저희들은
반장

반장

이행규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하고 보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부시장이 시장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윤병찬위원

수정한 이것 나간다고 보고했냐는 겁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이 글을 보니까 이 원안은 실무자가 작성했고 결재과정에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글씨가 아주 가늘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한 것을 보면, 시장님은 이 글씨체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플러스펜 글씨이고, 조진래 부시장 글씨는 사인펜 글씨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이나 수도과장도 보면 글씨가 작은 필체입니다. 지금 사인펜을 유일하게 쓴 사람이 제가 사인펜 결재를 했고 조진래 부시장이 사인펜으로 했습니다. 조진래 부시장이 이걸 그어서 한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실장님한테 결재 올 때까지는 이렇게 수정된 내용은 안 왔지요? 실장님 위에 사람이 수정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볼 때는 사인펜으로 조진래 부시장이 결재한 사인펜하고 플러스펜하고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고 실장님한테 올적에는 수정한 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수정한 글씨가 하나도 제 글씨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실장님한테 올 때까지는 이게 원안이란 말이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이건 실장님 위에 사람이 여하튼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필체감정을 하면 나오겠지만 물어보면 알겠죠. 하여튼 실장님 위에 사람이 수정한 거죠. 그럼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새거제신문을 보면 거제시는 39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수정 안 된대로 나갔고, 위에는 크게 현 위치 이런 건 큰 내용이 없고 밑에 보면 “어떤 기술을 동원하더라 해도 상습침수지역의 근원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과 “또한 해마다 거듭되는” 이런 내용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간 그 구절이 즉, 수정 안된 구절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까지는 이 수정이 안 된 내용, 즉 허위사실 유포가 된 거예요. 그 위에 결재한 사람이 수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공감대가 없었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큰 골격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되어야 광고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면 실장님까지는 원안 홍보가 나갔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이고,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더 신문을 해보면 나올거예요. 그래서 결재를 했다니까 묻습니다. 어떤 기술을 동원해도 상습침수지역이라서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이건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워낙 시의 첨예한 사항이고 내용은 제가 검토를 많이 안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겁니다. 답을 동문서답하지 말란 말예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어느 것을 묻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지금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원본을 읽어보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글이 잘 안보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새거제신문을 갖다 주세요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걸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99년 7월 1일부터 7월 2일중 경남 남해안에 내린 집중호우로 (거제시 320mm) 일시에 엄청난 유량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수리시설 인접도로 및 농경지의 유실, 매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거제시는 39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반장

반장

이행규 그 문구는 하수종말처리장과는 관계가 없죠? 거제 전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문구를 보면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렇죠.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데 그 내용을 왜 광고 내는 데 인용했어요? 사진이 들어가니까 인용한 것 아니에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35억이고 500억이고 피해가 있다는 건 시 전체에다
반장

반장

이행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하수종말처리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우리시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39억5천만원도 기획실 공보실에서 앉아서 이 내용을 모르고 담당부서에 물어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해서 응답이 39억5천만원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 밑에도 읽어보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현위치(일명 다나까농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더라면 이번 폭우로 완전히 침수가 되어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상습침수지역의 근원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형적인 여건”
반장

반장

이행규 거기까지, 어떤 기술을 동원해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렇게 판단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아, 기술 이 부분요?
반장

반장

이행규 예.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이 문구를 여기에서 해석했을 때는 일상적으로 그런 말을 하나 쓰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써서 그렇지 편협적으로 내가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해 가지고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쓴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을 동원해도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술문제는 기술부서에서 아까
반장

반장

이행규 실장님도 그렇게 보느냐 안보느냐를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아까 수도과장님 이야기대로 저도 같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이건 잘못된 것이죠? 수도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해결할 수 있지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것을 표현한 것과 비슷한 경우인데 글을 쓰다보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이 정도까지 묻고 실장님한테 저는 다 물었습니다.

윤현수위원

돈의 지출원인행위도 실장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터놓고 이것이 나갈 때 저쪽에 한 신문에 나간 것을 원안을 고치고 안 고치고 팩스 넣고 할 때가 첨예할 때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급해 가지고 어떻든 여론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첨예하게 붙다보니까 한쪽은 팩스를 넣고 하나는 수정해서 뒤에 넣다보니까 별도로 나오고 이건 더 수월해서 정정된 게 나왔고 그렇죠? 그렇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상대가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제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시장이 아니고, 오늘 주실장님이 답변을 유보해놨습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이게 나가고 나면 후유증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뒤에 제쳐놓고 나간 건 사실이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사실 인정은 하는데
반장

반장

이행규 급조를 했네요?

윤현수위원

급하게 되어진 것인데 실장님 생각에 이것이 14명을 위한 홍보가 아니고 여론압력용이거든요? 그렇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윤현수위원

여론압력용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 밤에 집에 전화 오게 하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여기에 분명히 전면광고로 써놨으니까 홍보용입니다.

윤현수위원

홍보인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의원들이 표 안 찍어주면 그것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실장님 인정하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인정합니다.

윤현수위원

말이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 안내도 괜찮은데 여론 압력용도 있고 어쩌든지 이로 인해서 의원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받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일 당사자인 저한테도 왜 버티느냐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것으로 대단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실제로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 신문이 날 때 거제시민 같으면 불문하고 더구나 공무원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저는 시장의 참모로서 이 시기에 진짜 한마디로 나는 담당이 아닌데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감사실에서 이걸 감사할 때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 전체 일을 하고 업무를 하는 건 수도과에서 하는데 신문을 내고 하는 예산이 우리한테 있다보니까 한 것이지 이 예산이 소관부서에 있었으면 저거가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은 기획실에 예산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원망을 듣고 있는데 사실 발상은 공보실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하면
반장

반장

이행규 기획실 단독 판단으로 이 광고를 낼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통수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즉, 수도과도 죽을 맛이 되어서 사면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옮겨가야 된다고 하니까 꾀를 내서 급조해 낸 것 아니예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해야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구를 작성한 사람이 원인자가 누구냐 실제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진짜 조진래 부시장님이 매일 아침에 회의만 나가면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면 주민들한테 프랑카드를 붙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문에 게재를 해서 행정이 가는 길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사실 검토를 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걸 누가 했어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시장이 시킨 건 아니고 조진래 부시장이 자기가 시장을 보좌하고 있으면서 맨날 시장실에 와서 북치고 이러니까 업무지장도 많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면돌파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부시장이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는 누가 했어요? 간부들 모아놓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문안을 작성한 것도 공보실에서 문안을 작성해 보니까 안 맞고 서툴다 아닙니까, 이게 결재과정에서 결재를 해보니까 틀려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팩스관계는 이걸 돈을 주고 하다보니까 마감시간이 되니까 여기 와서 해버리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그날 다 결재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시장의 의 도하고, 그래서 지금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시장 결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과장, 실장 전결사항입니다.

윤병찬위원

왜 여기 되어 있는데?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이건 왜 받았느냐 제가 털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재를 받는 게 좋다. 어떻든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보실장이 거제시에서 아직 이렇게 큰 광고를 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내겠습니까? 심증은 가나 표현은 제가 다 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에 사람이 시켰든 어쨌든 그 과정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이 광고를 작성한 것은 확실하고
반장

반장

이행규 지시는 위에서 받고 행동은 공보실에서 한 것 아니에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러니까 문서상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광고내면서 실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광고 문안 작성한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결재과정에서 발상한 사람이 누구냐, 조진래 부시장입니다. 전체 분석을 해보면 전부 사인펜입니다. 옆에 확인 받은 총무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은 작은 사인펜인데 유일하게 선을 죽 긋고 글을 쓴 사람은 제가 사인펜 썼고 부시장이 사인펜 썼습니다. 조진래 부시장이 고쳐놓으니까 다시 부시장 고친 건 정정을 못하거든요. 제가 수정한 건 담당자가 다시 정정해서 결재를 올립니다만 부시장이 그어놓으니까 시장에게 바로 갖고 간 겁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실토를 거의 하셨는데 위에서 시장은 조여오고 부시장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너희가 해봐라 지시에 의해서 행동은 기획실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내부에서 만든게 아니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진술대로 정리를 하면 하나는 신문 인쇄날짜가 임박해서 흘러간 것 같고 두 개 신문은 결재를 다 받아서 들어갔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정정해서 들어간 건 정식으로 그것이 오전하고 오후로 신문발행은 여기서 안 합니다. 마산에 가져갑니다. 그것도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게 오전에 받아 가느냐 오후에 받아 가느냐 그 차이인데 이것을 검토해볼 때 분명히 보고일자는 15일입니다. 15일에 들어가야 신문이 16일 나옵니다. 밤에 인쇄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15일 가는데 신문사도 같은 마감이라도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사람은 늦게 갑니다. 15일 이건 시장 부시장 결재 나기 전에 빨리 받아가야겠다고 가져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이건 오후에 결정하고 난 이후에 받아간 사람이 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니까 광고를 낼 것이라고 신문사에 통보를 했다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결재가 나는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정하려니까 이미 윤전기가 돌아가고 있어 결재 난 것으로 못바꾸어 주겠다. 그럼 할 수 없다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결재는 뒤에 났으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아무 문제삼을 것도 없는데 실제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공보실에서 마지막으로 욕을 듣게 되는 이유는 예산이 우리시의 입이 전체 공보실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책임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소리는
반장

반장

이행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광고를 거제시 이것은 시장의 개인자격 같으면 시장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거제시라고 해놨거든요. 거제시라 하면 17만 시민을 포함하고 의회 의원도 포함하므로 모든 거제시의 사람을 거제시라고 하잖아요. 이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어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광고를 낸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보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건 제가 책임을 지고
반장

반장

이행규 설령 그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 내든지 아니면 후에 냈다면 또 문제가 틀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상정되어 첨예하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나간 광고는 우리 혈세를 어느 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변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을 인쇄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건 전단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명색이 신문사를 통해서 광고를 했단 말예요. 신문의 위력은 일반 전단 광고하고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안 들어오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건 위증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실장님 계시고, 여기 다나까 농장에서 수문관리 담당하는 분 좀, 묻겠습니다. 다나까농장 수문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평소 현행 관측지에 수문이 2종이 있습니다. 안에는 수동문으로 되어 있고 밖에는 해수가 유입되는 것은 자동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동문은 평상시 에 사용을 안 하고 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수동은 아예 사용을 안하고?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자동문이 고장이 났을 때는 수동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7월 1일하고 2일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이 새벽 2시부터 많이 와서 실제로 피해가 난 것은 그 물량이 불어서 바다 안 해면까지 오게된 시점은 실제로 4시에서 7시 사이가 됩니다. 그때 물때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확실히 기억이, 자동문이 열리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해수가 빠질 때 자동문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방조제 안에 육수가 유입수가 많아서 안 빠지려 해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자동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문 안에 육수는 그 상태로 담수가 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수동문은 항상 개방되어야 되죠?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예, 수동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데 왜 반쯤밖에 안 열어놨습니까?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항상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예?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수동문은 우리가 한번 사용한 것은 7월 4일인가 자동문에 이물질이 끼여서 해수가 유입되어 한번 사용했고요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는 수동문을 사용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수동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죠 바깥이 자동이 되기 때문에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쉽게 얘기해서 수동문이 문틀 높이가 1m라 가정했을 때 한 70cm나 80cm정도만 수동문을 개방해 놓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80%를 열어놓는다. 그래서 바깥에는 이중문이 아닙니까 수동이 안에 문이고 밖이 자동문이고 해수하고 붙는 부분이 자동으로 수위조절을 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효과를 높이려면 항상 수동문이 열려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분의 2정도 남겨놨습니까?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이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농업인 관리자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 관리를 하는데 특히 비가 온 시점에 침수가 되는 것이 한 번 두 번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담당자는 거기에 가서 자동문이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지는 수동문을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죠?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저희들 시에서 시설해 주고 나면 농업인들이 거기에
반장

반장

이행규 책임자가 누구예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방조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저것이 안전시설이죠?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안전시설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 농민들에게 위탁관리를 했든 누구한테 했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수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침수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문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왜 침수될 때까지 있었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3분의 2이상 열려 있었는데 자동
반장

반장

이행규 3분의 2이상 열려 있은 게 아니고 3분의 2이상 닫혀 있었다니까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해수가 유입되면 자동문이 해수에 의해 이런 식으로 열려야 될게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안에 방조제 안에 있는 육수는 밖으로 유입이
반장

반장

이행규 내 이야기는 수동문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수동문은 관계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수동문이 우선 열려야 자동문을 통과하지, 물이,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수동문은 지금도 가면 3분의 2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다른 데에 가도 만약을 대비해서 3분의 2정도 수문을 열어놓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데 왜 거꾸로 3분의 2가 잠겨 있었냐는 겁니다.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그 당시 3분의 2정도 올라왔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 확인해 봤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예. 제가 침수되고 난 다음에 7월 5일인가 해경에서 전화가 와서
반장

반장

이행규 그때는 물이 다 빠져 나갔을 때인데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그때 자동문에 이물질이 끼여서 육수가 침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동문은 3분의 2이상 열려 있었는데 그 앞에 농업인들이 수동문에 대해서는 손을 안댑니다. 수동문 키를 농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반장

반장

이행규 농민들이 고의적으로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이 침수되는 걸 알고 문을 열었단 말예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그 당시에도 3분의 2이상 열려 있었어요 수동문이

원용찬위원

3분의 2 열려 있었다는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그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현장답사를 어느 단위로 하고 있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1년에 정기적으로 봄·가을에 두 번 점검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때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수동문이 100% 다 열려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수가 올라오면 자동문이 안에 방조제 안에 만수위로 침수가 되었다해도 그 물이 안 빠집니다.

윤병찬위원

아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올 때 침수가 되었을 때 잘 아는 사람이 가보니까 문이 잠겼더라는 겁니다. 3분의 2정도, 자동문이 아니고 수동문이 3분의 2 닫혀 있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걸 더 침수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문을 잠군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때 공무원들 비상근무가 내려졌죠?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담당하는 담당자가 거기 돌아봤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수문쪽은 못갔고요
반장

반장

이행규 왜 못갔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그 부분은 다나까농장 자체가 옛날부터 비가 4, 50mm만 와도 그 부분은 침수가 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침수가 되니까 작은 비가 온게 아니고

윤현수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몇mm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4, 50mm, 해수가 올라오면

원용찬위원

아니 계장님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산촌은 양쪽에 간척지에 가보면 물이 차면 수동문을 3분 2 열어놔도 물이 찼기 때문에 누가 보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잘 못하고 있네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동부 같은 경우는 물이 차면 3분의 2 문을 열어놔도 물이 차버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문이 닫혔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수동문은 내가 보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동부도 그렇습니다. 누가 틀어서 올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장이 나서 닫히고 싶어도 못 닫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은 왔다갔다하면서 물이 나면 살 빠져나가고 하는데 수동문은 절대 내가 볼 때 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 열쇠 없이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열쇠 없으면 못 돌립니다. 동부에는 열쇠가 없어도 핸들식이기 때문에 되고 이것은 유압식이기 때문에 열쇠를 채워놓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열쇠를 그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긴급 시 그 사람이 어디 가고 없을 때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할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연세가 몇입니까?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한 70 몇 살 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70 몇 살 되는 사람에게, 관리책임은 우리시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맡겨서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봅니까?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그것은 맞습니다만 일반 방조제 현행 것 말고 다른 데 방조제 관리자가 열쇠를 안 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있었을 적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때
반장

반장

이행규 열쇠를 세부 가지고 있어야죠. 왜 그 사람에게만 맡겨놓습니까? 우리 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게 담당자가 가지고 있어야죠.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모든 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이지만 거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저것이 이를테면 안전비상시설이란 말입니다. 도에서 지정된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키를 두 사람이면 두 사람에게 주고 비상시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어야 안 되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그건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원용찬위원

담당계장님 열쇠가 없어서 앞으로 열쇠를 만들어서 차후 보완하겠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변명이 많아요? 열쇠는 비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반장

반장

이행규 2, 3개월만에 한번씩 돌아본다면서요? 그럼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돌려보고 해야죠. 그냥 쓱 돌아봅니까?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점검할 때는 관리자를 불러서 같이
반장

반장

이행규 점검할 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없으면 연락해서 내가 나가니까 있으라고 사전에 연락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답답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 안 한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진술 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윤현수위원

그 사람들 보상은 안 해주죠?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보상은 안 해줍니다.

원용찬위원

그만 열쇠가 없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열쇠를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걸 뭐 쓸 데 없는 소리를 합니까? 가지고 있어야죠.

윤현수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저기도 마찬 가지고 동부도 마찬가지고 수문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이런 것 때문에 침수로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금방 계장님이 4, 50mm만 와도 상습침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사실이 그렇는데 지금 상습침수가 되어서 농경지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저기에 농경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어요? 저래 놔놓고 예산 안 들어갔죠?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필요 없는 땅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저 자리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옮겼단 말입니다. 그럼 필요 없는 땅을 필요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우리 실장님이 계신데, 오늘 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 4, 50mm만 비가 와도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저 자리에 올해 예산을 얼마나 올렸어요? 저래놓고 있을 거예요? 매년? 저 상습지역을 이제 쓸모 있는 땅으로 당연히 시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시설을 하든지, 올해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으면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그리고 이 건은 그만하고 감사실에 신문보고 제가 하나 이야기 할께요.
반장

반장

이행규 시장님 이것 말고 다른 것을질의 할 것입니까?

윤현수위원

이것 아직 남았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입니까?

윤현수위원

다른 겁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무리 짓고 합시다.

윤현수위원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앞으로 이와 병행해서 지금 키를 우리 시에서도 확보하세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하나 확보를 하시고요 관리하시는 분 두 분의 연세가 주민등록등본을 안 떼 봤는데 연세가 많은 분은 자율적으로 교체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옛날에 정철운인가 하는 분이 할 때는 비 오면 발가벗고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는데 저 많은 면적을 이런 피해를 안 받는다는 보장이, 매년 4, 50mm만 와도 침수되는 상습지역이니까 우리 조례로 정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1년에 돈을 얼마를 주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장책 고무신을 사주든지 뭘 하든지 동부도 있고 다른데도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야지 저거한테 맡겨놔놓고 누워 자다가 못했다 새벽 3시에 내가 왜 나갈 것이고 해서 못했다면 시장이 물어야지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이건 민법상에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옛날에 `90년 초에는 다나까농장에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서 자체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3분의 2가 부재지주가 되어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윤현수위원

어쩼든 이젠 시에서 책임져야지,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법이?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시설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개량계를 조직해서 1년에 얼마씩 내서 적립을 해서 보수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현행은 조직되어 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성우

진성우급수담당주사

`90년 초반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3분의 2가 부재지주가 되다보니까 농지개량계가 유명무실 되어 가지고 정연봉씨하고 몇 명이 주위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세요.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공보감사실장님에게 말씀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개사과서가 우리 감사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마지막날 12월 2일이면 1일까지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2일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할 것이니까 그 전까지 공개 사과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분 중 한 분이 말씀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다 인정을 하거든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 문제는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의 정황으로 봐서 당시 부시장님이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이런 광고에 관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게 했다는 걸 제가 비로소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추진한 부시장이 없는 입장에서
반장

반장

이행규 부시장도 그런 것들이 시장님이 자꾸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총대를 맨 것이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저도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졌고 이 문안에 대해 수정이 되어졌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시장님에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썼다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공개사과를
반장

반장

이행규 거제시라 하면 거제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수정된 건 부시장이 했단 말이죠. 물론 그 시기라든지 이런 건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변제시킬 것이고, 수정되기 전 이 문구가 거제시 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예요. 인쇄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개사과를 묻는 거예요. 이 신문을 복사까지 해 가지고 신현읍에 다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복사까지 해서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시민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반상회를 한다든지 프랭카드를 건다든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고를 하라고 이렇게 안을 잡아서 추진한 것이 조금 전에 여기서 들은 바로는 조진래 부시장이 모든 것을 지휘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지휘한 내용을 수정했거든요. 수정한 내용을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하기 전에 이미 부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광고문안을 잡아가니까 부시장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수정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걸 적절한 시기에 못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시장이 변제하든지 우리시가 변제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인쇄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 이 문구가 나가게 된 배경에는 시장님이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확고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이 문구를 작성해서 내 보낸 사람은 기획실장이에요. 자기 선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다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든지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거란 얘기예요. 그 위에 그런 동기를 유발하게 한 시장의 공개사과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된 건 실장 선에서 나갔고 수정해서 나간 건 부시장 선에서 나갔다. 딱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원용찬위원

오늘 종결할 것입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답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종결을 하죠. 부시장님에게 오늘 우리가 요청한 부분을 보고는 할 수 있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부시장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공보감사실 감사를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유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의견이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10시에 다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