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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5회 제3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9-18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2차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구청장님께서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오늘 다시 구청장님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청사를 송도신도시내로 건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슬기로운 중지를 모아서 경제자유구역영구청사의 건립을 반드시 송도신도시내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참석 용단을 내려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내용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하여 주시며 반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영구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바쁘신 중에도 구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5일날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올렸던 경제자유구역청사 유치와 관련해서 효율성이 높은 곳에 설치돼야 되고 결정과정의 중요성 앞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 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고 정당한 절차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구청이 왜 송도신도시에 유치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국제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고도의 지식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송도신도시에 유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해야 할 대상이 송도신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지구는 공항지역이라든지 물류센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송도신도시에 유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게 되는 지역까지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주된 활동 근거지가 송도신도시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나 실효성이 필요한 데가 송도신도시고 만약 송도신도시에 유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치했을 경우 부지 매입에 과다하게 책정해야 된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4가지 정도 이유로 볼 때 송도신도시에 특구청이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의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만 갖고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모두 연수구민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겁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앞장서서 하실 의지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감사합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경제자유구역청사 송도유치에 대해서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제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두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의 의지표명과 소견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난 16일부터 개최된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의 경제특구청 건립유치에 이의가 있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청사 송도신도시내 건립 건의문을 채택해 구민의 염원을 결집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신도시는 IT 등 고도지식기반 산업을 집적 단지화 하고 컨벤션센터와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는 등 핵심적 기능을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종지구나 청라지구보다는 우리 구에 위치한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청사의 건립지역으로 최적지라고 하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항이나 항만과 연계된 국제업무의 거점도시이면서 지식정보산업의 메카인 송도신도시에 들어서야 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자들의 편익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가 청사의 위치를 영종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실망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5일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으로 유치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임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는 대 명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가 인천 앞 바다 1,286만평을 추가로 매립할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송도미사일 기지 영종도 이전 문제와 영종도 개발방식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을 제외한 타 군·구 7개 군·구 지역에서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개 구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영종공항 주변 자유구역은 인천공항관리공단과 건교부가, 청라지구는 토지공사가 개발 내지 투자를 주도하고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에만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7개 구청 아니면 연수구를 제외한 9개 군·구가 인천시의 자본과 예산을 모두 송도신도시에 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게 구청장협의회때 늘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국책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청 건립 위치가 변경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응해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결의를 확인하면서 지난 9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사의 송도신도시내 건립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도 높게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 모습을 접하면서 우리 연수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뭐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 추진실적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관련해서 2002년 9월에 우리 구의 의견을 인천시에 통보했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경제자유구역제정시 기초단체 참여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두 번째, 인천시와 우리 구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 공무원 파견을 요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운영과 관련해서 2003년 5월 14일에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정례 간담회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을 본인이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시 시·군·구의 실무협의 특위를 구성해 줄것과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천시의 구간 역할분담을 반드시 협의하고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시 필요인원을 군·구에서 우선 충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30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요구사항을 다시 건의했는데 주요내용은 첫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반드시 해당 구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과 우리 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제정 및 인력확충을 해 줄 것과 우리 구 진입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및 환경개선경비를 부담해 줄 것과 다섯째, 송도신도시와 우리 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선포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되면 구세라든지 인허가 등 일반 행정전반에 걸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싹쓸이 해 가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연수구라든지 중구나 서구는 쓰레기 청소라든지 교통문제 뒤 설거지나 하는 건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도 작년 12월부터 송도신도시내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했는데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초단체의 본질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무시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행정과 구세 마저도 싹쓸이해 가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해서 저는 이와 같이 3개 구청에 협의회를 제안해서 논의해왔고 또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서면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때 안상수 시장은 본인 입으로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절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연수구 땅이니까” 박인수 기획관리실장이 있을 때 제가 “박실장 확인하는 거요?” 했더니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여러 구청장이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기우가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하면 상당부분 뒤 설거지만 남기고 다 쓸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습니다. 또 지난 9월 5일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다른 관련 구청 우리 구와 서구, 중구의 기획팀장의 회의가 열린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의한 바로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관련 구 협조체제구축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에 대한 공통요구사항을 협의해서 정리하자는 게 논의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 연수구 정책자문위원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부분에서 정책기획단이 마련한 자유구역청 지정 또는 개청에 따른 연수구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포괄 토의하는 교수 학자들로 구성된 15명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더 부연설명 드리면,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장, 부시장, 정무부시장, 준비기획단장, 담당 실무자와 직·간접 전화 또는 면담해서 확인한 바로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자 회견 등을 통해서 발표한 바도 없고 다만 고위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장님은 어느 정도 방향을 영종도로 가는 방향으로 갖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에는 하나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내년 4월 내지 5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시장의 의지로 봐서 대체로 영종도로 기우는 게 아닌가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우려를 많이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향후 대응 방안은 앞서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운영과 관련해서도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영향분석 또 인천시에 대한 우리 구의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송도신도시와 우리 구역의 지역개발 격차문제 앞으로 송도신도시가 들어서고 연수구는 기성도시로 남을 때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투자는 모두 송도신도시에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기성도시와 신도시 간 격차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인천시와 협의사항 및 우리 구의 현안 요구사항을 총 정리한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저도 경제자유구역청 입지와 관련해서 확정된 바는 없다고 시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말은 합니다만, 안상수 시장의 의지로 봐서 영종도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뭣합니다만, 준비기획단장하고는 학교 선배가 돼서 자질구레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유구역청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내년 4월 5월 용역진행시 우리 구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사 얘기로 돌아가면, 다행히 지난 9월 5일 시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에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상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영구청사 건립을 위해 2004년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자유구역청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주시는 데 힘입어 우리 집행부도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특구청이 송도신도시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추진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 전 연수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우리구민의 간절한 뜻을 인천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연수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최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는 인천시청 간부들과의 요담 그리고 오전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으로 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정실무에 밝은 부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영구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과 그에 대한 우려와 의지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도 계실텐데.
구운

정구운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말씀을 올리는데 저도 시간이 허락하면 성의껏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실무에 밝은 부청장께서 잘 설명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지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이틀동안 조례심사를 하지 못하면서 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특위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눠보고자 했는데 오늘 오셔서 특위에서 특별히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질의해서 기본적인 이런 답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동안 조례심사도 안하고 청장실까지 항의방문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지 얼마나 소모적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와서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듯이 시나리오 적어놓은 거 그동안 경과보고 정도 들은 건데 이러자고 청장님 모신 겁니까? 아무 얘기도 없는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가고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끌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이틀동안 뭐 때문에 조례심사도 안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신다고 하면 끝내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구청하고 갈등과 대립이 되는 것을 외부에 표출한 것밖에 안됩니다. 힘 대결을 했다는 명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 한번하고 답변하시고 차라리 본회의에서 본질문하고 일문일답해서 보충질문하지 이런 부끄러운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총리나 장관들이 답변하고 참석하지 않습니다. 인천시도 부시장도 잘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관례를 깨자면서 그동안 지리멸렬하게 집행부하고 다퉈왔는데 청장님이 오셨다가 바로 나가셨는데 서로 합의된 겁니까? 위원장님이 보내서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특별한 합의는 없고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도 본 회의장에 들어와서 알았고 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청장님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가셨고 위원 여러분들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 했더니 아무 질의가 없으셨고.

정지열위원

질의가 없었던 게 아니죠.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서 제가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 마이크 켰지 않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 와중에 나가셨고.

정지열위원

와중에라니요? 위원장, 간사가 여기에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해 주는 게 역할이지 내버려두는 게 간사입니까? 그동안 이틀동안 수중에 들어온 게 뭡니까? 아예 부르지 말던가. 관례를 깬다고 따지지 말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홍인선위원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제가 구청장님 호명을 했죠? 그때 의사진행 발 (제75회-제3차) 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 하는 중간에 이미 구청장이 나가셨고.

정지열위원

말이 안되죠. 청장님이 실무에 밝은 부청장한테 위임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 위원장님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 제가 폰을 켜지 않았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장

폰이 들어오지 않고 손을 들어야만 나오고 이미 구청장님 불렀을 때 정지열 위원님이 제 발언을 자르셨습니다.

정지열위원

괜찮냐고 물어볼 때 그때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절차상 서로 타이밍이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위원장이 얘기하는 도중에 나가시는 바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특위에서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열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해놓고 나간다면 본회의하고 뭐가 다른가 경제자유구역청 관계로 시의 관계자를 만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나간다면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위원장은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물어보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일어서서 나가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은 그 절차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자죠.

정지열위원

위원장이 회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구청장이 답변을 끝내고 정지열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제기된 가운데 본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일정상의 이유로 구청장님이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위원 모두나 집행부의 모두는 이것을 거울삼아 의회의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영구청사 건립에 대한 자세한 행정상의 질의는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특구청 입지 관련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안상수 시장이 시내 행사에 참여해서 영종도에 특구청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상수 시장의 의도가 과연 영종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구청과 관련 일간지에서는 영종도에 특구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주변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연수구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연수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와 협의 중인지 또한 특구청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과 대책이 무엇인지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의 의지를 볼 적에는 영종도로 특구청 영구청사를 짓겠다는 의지는 보여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9월 2일에 확대간부회의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나와 있었고 제가 직접 시장님과 면담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실무국장이나 부시장님들을 만 (제75회-제3차) 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시장님의 방향이 그렇다는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내년 초에 타당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어디서 하는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추세로 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시장님과 면담해서 나온 것을 얘기하면 “영구청사 나중에 가봐야 안다 지금 확실치 않다 그렇게 염려할 것 아니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의 마음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영종도보다는 우리 송도신도시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담당 직원들도 시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중간간부들도 가서 그 쪽 중간간부들하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 10월에 자유구역청이 발족되면 그 청에 근무할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중에 영종도로 가면 지금은 입지조건 교통이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싫어합니다. 그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주고 타당성 용역을 맡는 사람이 누구인지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계속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영종도가 아닌 송도신도시로 특구청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곽종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연수구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75회 임시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에 대한 구의원들의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연수구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을 포함한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특위에서 구청장님을 모시려고 했던 생각은 행정의 흐름보다는 경제자유특구청을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신도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 또 그로 인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특위의 위상 때문에 청장님을 모시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구정운영의 최종 결정권자는 청장이기 때문에 청장을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청장님이 오셨다가 설명을 하시고 먼저 일어나서 가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부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왜 유치를 해야 되는지, 송도신도시에 경제자유특구청이 들어서면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있기에 과연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오면 우리한테 어떤 게 얻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특구청이 송도에 있으면 우리 연수구에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 저는 우선 특구청 인원이 280여 명이라고 오늘 나왔습니다만 인원이 오게 되면 상권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그만큼 되고 민원인들이 그 쪽으로 많이 찾아오면 주위 상권이 발달하고 따라서 그 여파가 송도신도시 뿐만 아니라 연수구 도심권에도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부구청장님께서는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 그로 인한 어떤 상권이 조성된다는 논리만 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열심히 행정을 편 연수구청 공무원들에게 그만한 혜택은 있을 것이라고 감히 짐작을 해 봅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필요한 행정요원을 더 달라고 주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저번에 표준정원제조례를 통과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자유특구청을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얻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경제자유특구청이 우리 연수구에 존재한다는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많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명칭하나만 갖고도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자유특구청이 연수구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만 생각해서 연수구를 고집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라지구, 영종, 송도신도시 3개 지역을 객관성 있게 보셨을 때 경제자유특구청이 어디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8월 이전까지는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도가 경제특구의 중심지역입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많은 본부들이 송도에 들어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종도로 옮긴다는 것을 저희들도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지난달에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질의·응답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특구청을 송도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겁니다. 어떻든 올 6월에 인천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에서 기본목표가 송도신도시에는 정보통신산업의 메카, 국제업무, 교류의 중심,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겠다, 교통체제로 보면 송도신도시 주변 교통영향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효율적 복합 수송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을 수립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영종을 보게 되면 「영종에는 공항지원, 인공첨단산업, 국제무역 금융으로」 되어 있어요. 6월에 인천시에서 이렇게 개발계획을 잡을 당시에도 모든 업무시설은 송도신도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안간 영종으로 유치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혹시 시장님의 정치적인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하시는데 지금 현재 답변 중에도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발언, 쉽게 얘기해서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뉘앙스만 풍겨 주면서 확답은 안 주는데 인천시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별안간 급선회했다는 얘기죠. 혹시 우리 구에서는 경제자유특구청이 영종으로 가려 한 것을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정확한 것은 지난달 중순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9월 2일 안상수 시장의 업무보고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고서를 꾸미는 8월 22일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26일에 본 위원은 알았어요. 9월 3일 연수타임즈에 나온 이 기사를 쓴 기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청장님 답변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외국손님이 드나드는 공항과 가깝고 공공청사 부지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종도에 본청을 건립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는 얘기에요. 윗사람들이 편의상 하는 말이지 이미 가기로 결정지은 거라고요.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방향이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시 번복할 소지도 있겠죠. 번복할 수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번복해야 할 판인데 번복할 수 있다니까 지금이라도 더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청장님을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인지를 한 이후로 어떤 조치내용이 있었습니까?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우선 확인작업을 했죠. 담당국장하고 부시장님을 만났을 때에도 얘기를 했었고 청장님도 그 후에 시장님과 통화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로 가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부시장님은 저하고 얘기할 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서두르냐 용역이 나와야 확실히 한다. 영구청사 반드시 지어지는 것 아니니까 걱정할 것 없다”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담당국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시장님의 의지는 그런데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송도신도시가 더 타당하다는 논리를 계속해서 홍보하면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호위원

논리개발을 모여서 이야기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논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논리개발을 송도신도시가 실질적으로 경제특구의 중심지라는 것을 부각해야 되겠죠.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주문을 드린다면 이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도입니다. 여기를 보면 제2연륙교가 건설되는데 영종에 물류단지로 들어가요. 연륙교가 생기면서 제3경인고속도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해안로 앞을 관통하면서 성남으로 들어가요. 물류단지에서 송도로 관통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주목적이 물류수송을 위한 도로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죠.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연수구에서는 도로 내주고 땅 내주고 연륙교가 건설되면서 우리가 푸른 숲을 자랑하는 청량산 자락까지 잘라가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연수구는 차가 지나가면서 떨어트리는 석면가루와 폐타이어조각 가루밖에 남는 게 없잖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해 구정질문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논리도 포함하면 어떨까요.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같이 연구토록,..

이재호위원

동료 곽종배 위원님이 얘기한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해양관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연수구민이 바라던 게 현실로 다가오는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는 게 불편스럽지만 시에서 볼 때에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청장님, 거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님도 시장님을 만났을 때 “당신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아 넣냐” 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경제자유특구청이 영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영종 주민들은 꼭 와야 된다는 감지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예.

이재호위원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서는 것, 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한 행위자체로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은 갖고 계시죠?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위원님들이 특구청을 송도신도시로 해야 된다는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실무선 보다는 정치하는 의원님들이나 기타 연수구 내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의견을 내주면 상당히 탄력도 붙고 일 추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질문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행정을 펴는데 송도신도시가 목적하는 경제자유특구청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써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륙교가 건설되면서 제3경인고속도로가 놓여지는데 그 지점은 오히려 송도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호환을 하겠다는 푸른빛 환상적인 도시설계의 반하는 시설이에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일반인이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차단벽이나 중앙분리대를 막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횡단보도만으로 바다를 접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격됐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포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연수구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고 분명히 기회는 있다. 우리 연수구가 갖고 있는 인허가를 제재수단으로 써서라도 반드시 유치해야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 때문에 입는 사항도 계획서에 넣어서 그분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연륙교 부분도 연륙교에 접근하기 위해서 고가도로가 나가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밑의 땅은 어차피 버려지는 땅이에요. 동춘동에 소재한 봉제산을 지나간단 말이죠.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연수구청장님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고 설사 시장님이 거기에 썼다하더라도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연수구에서 그 카드를 써서라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 적에 왜 송도신도시가 최적지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이재호 위원은 몇 가지 논리근거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송도특구가 왜 최적지인지 논리근거를 마련하고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양한 상층부에서 논의하면서 최종결정권자 주변에서 활동해야 될 역할도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바라는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층부에서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언론이 같이 결합해도 좋고 시에 공식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특구청의 최적지가 어느 곳으로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과정자체도 중요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수구에서도 공개적으로 마련해 보는 과정을 걸쳐서 합의를 도출하면 승복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 고) 조례안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령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현실여건에 맞게 또는 개정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편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3건의 조례, 위원회의 폐지 또는 직위명칭에 따라서 개폐한다는 취지에서 상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2000년도 8월 1일 조례 제342호 제3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은 이미 개정된 것으로 보아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개정조례에 따라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직위명칭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자치법규집과 구청 홈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직위명칭으로 표기된 다수의 조례를 발견하였습니다. 폐지된 위원회나 지금은 쓰지 않는 직위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정자문위원회나 구민봉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산업국장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명칭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직위변경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부서에서 조례개폐 심의 및 상정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예산과 인력 및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서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 조례 정비사항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안건 중에 그러한 부분을 수정하는 조례가 3~4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과 지난 3월에 주민등록사무에관한동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홍인선 위원님께서 사무위임조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할 의지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 차원에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폐지하고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내 범무의회팀이 새로 신설됐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치법규 정비나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조례관련 업무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다음달 자치법규 가재정리에 들어갈텐데 이 상태로 가재정리를 실시한다면 다시 1년 동안 수정이 안된 자치법규로 행정을 집행하게 될 우려 때문입니다. 수정작업이 어려운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약 250여 건 정도로 많고 문구 하나 하나 오탈자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신설됐고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이번 기회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명칭에 대한 일괄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질의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는 직위변경에 대하여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건지 사회산업국은 사회문화국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사회문화국으로 남아있는데 왜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고 2건 정도는 안 올라와도 된다는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있는데 이런 게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조례에 또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총괄적인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개정안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법무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심도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행정을 집행할 때 모법을 갖고 시행규칙과 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회 사무국이 폐지된 지 몇 년 됐는데 그대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너무 등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 개원되고 누차에 걸쳐서 부서장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조례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우습게 봅니다. 총괄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서 각 부서장들에게 채찍질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례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작년 위원들이 개정한 조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뒤에 총무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재지나 동수에 대해서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주민자치과 조례집에는 아직도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0월에 홈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검토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에 보면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의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금년 3월이라고 하셨는데 5월 20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해서 법규를 정비하고 개선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폐지시키면서 사무위임조례로 통합시켰는데 동위임조례를 보면 가나다라해서 내용이 5개가 있었는데 통합을 시키면서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나, 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 두 가지만 올라오고 용지관리 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자구상 빠져나갔습니다.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바뀐 건지, 과태료 부과 징수가 바뀌게 된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임조례는 마까지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홍인선위원

현행 조례에는 용지에 관한 사항,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위임사무와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로 돼 있습니다. 가, 나호 말고 3,4,5번 이외 사무는 폐지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용지관리는 안 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구의 사무를 동에 위임하는 조례가 폐지돼서 용지에 관한 사무는 구의 사무가 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가나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한테 위임했던 건데 용지는 구에서?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임을 안 해주니까 그 이외 사무는 구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해석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사무가 구 사무인데 동장한테 5개 조항을 위임해줬는데.

홍인선위원

5개를 위임해 준 게 아니라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동장한테 주는 겁니다. 용지 관리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이 하고 용지관리는 구청장이 하던 겁니다. 해석을 잘 보세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용지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있다가 용지관리는 동장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권한의 변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업무 관계에 하자가 없는 건지 따져보고 올라와야 됩니다. 민원행정과 사무이다 보니까 전 조례를 잘 안 보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권한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과태료도 전에는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장이 과태료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정해도 맞는 겁니까?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 내용은 민원행정과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업무자체에 소관부서가 상이해서 정회시간에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답변이 충족한 건가요.

홍인선위원

실무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에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 중 “별지2”의 민원행정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2조 “별지2”중 세무과 다음에 민원행정과 란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해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조례안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이 폐지되면 조례 위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나 구민봉사실이란 문구가 있거든요. 다음에 정리할 때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자기 부서에 대한 조례가 제대로 있는지, 개정된 게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폐지할 것은 없는지,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될 것은 없는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의회팀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조례 제·개정에 대해 총무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안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연수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공문지시를 해서 총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수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건의한 것이지 기획감사실에 미룬 뜻은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각과마다 폐지되어야 될 조례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조례안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한 달에 공연을 몇 번 하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작년도 대관현황을 보면 발표회가 55건이었습니다.

진원용위원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굳이 50%를 받아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식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준비시간이 30분 이내로 되어 있지만 공연을 위한 준비는 보통 서 너 시간씩 무대장치를 꾸미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까지 50%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 시간은 배제하고 리허설만 50% 받고 본공연은 제대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원용위원

관장을 하고 있는 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리허설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연수구 구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인데 연습시간까지 돈을 받는다고 연수구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이해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술인들이 영세한데 굳이 50%를 받아야 되느냐 문제점이 뭡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운영하면서 보니까 무대장치를 다음 날 오후 6시부터 공연인데 그 전날 저녁부터 와서 설치하겠다고 연습하니까 통제를 안 하면 실제 무대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가외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활용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통제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통제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대강당의 사용료가 9시부터 21시까지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종전에는 오전에 7만원, 오후에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만원으로 통일하고 오전에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보육시설, 어린이집 대부분이 오전에 와서 연극을 보여 주고 공연도 하지 않나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주로 오후시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거든요. 사용빈도에 비하면 적다는데 오전에 하는 것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 쪽에서 보면 상향조정되는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순수 창작활동 부분은 오후시간대에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들, 학생들 발표회는 학원 위주로 학원 PR이 가미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가 99년도에 제정됐는데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때 5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본다면 최저비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구청의 공용시설은 이익보다는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금을 맞춘다면 독서실이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주민들한테 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시설물을 가져오지만 사용하고 나면 뒷정리는 사람이 많이 투여되거든요. 금액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장

냉·난방과 전기료를 1시간 단위로 해서 1시간 10분이 넘으면 1시간으로 정하나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사용자가 공연시간을 1시간 반, 1시간 하겠다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시간을 하는 것이지 10분 오버됐다고 10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30분 단위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산출기초가 한전에서 사용료를 계산하는 기초를 잡을 때 30분으로 금액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부과는 30분 단위로 기준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받는다면 집행하는 데서 1시간 30분짜리는 2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연장을 사용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요.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를 50% 감산한다는 내용이라든지 문화구로서 걸맞게 전시실 대관료의 하향조정이라든지 토·일요일, 휴일에 가산하던 것을 삭제한 내용은 의회에서 여러번 주문을 했었고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네요. 문화공간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열린 생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연수구민이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진보된 것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시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시간이 18시까지로 단, 22시까지 연장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22시까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전시실 사용료는 1일 3만원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냉·난방을 시간당 계산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별지2 부대시설 등 이용료 중 비고란에 냉난방비 「1시간 미만 사용시에서」 「1시간」을 「30분 단위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반상회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반상회보를 통장들이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대두됐는데 작년에 7만 2천부에서 올해 5만 8천부로 하고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인터넷은 어르신들이 반상회보를 찾는 분들이 있고 홈페이지에 반상회보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영상으로 구정소식을 바꿔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점차 줄여서 없어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제대로 홍보가 되면 좋은데 통장 집에 쌓여있어서 2~3일 뒤면 고물장사가 가져갑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들한테 유도하려고 이번에는 학교 소식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학교 소식을 많이 넣었고 자질구레한 동네소식도 많이 넣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8평방미터면 상당히 넓은데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인원을 1명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협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공구가 동춘 2동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편입된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도면상 보면, 인접된 게 동춘 1동이 70%입니다. 동춘 2동은 30%이고 2공구 76 동막으로 돼 있는데 다음달에 준공돼서 주민이 나오면 1동보다 2동 사무소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감사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인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을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재지는 분동된 조례가 개정된 지 몇 개월 됐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오래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아직까지 개정되기 전 조례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쪽 잘못이 아니라 양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과의 법령집을 보다보니까 홈페이지는 안 열어봤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도 관련 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번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청량동이 동춘3동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조례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설문조사로 종결됐고 행정동명칭조례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8월 18일~9월 6일 입법예고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서 매듭짓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이번 달 안에 상정해서 다음 달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됐는데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제가 최근에 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임시회에 상정된 겁니다.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진원용위원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진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신고납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재산세할하고 종합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할은 매달 급여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익일 10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세할은 금년 7월 1일~7월 31일 사이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되는 사업소는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받았습니다.

홍인선위원

조례를 개정 안 시키면서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예.

홍인선위원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빨리 처리되지 않아서 조례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아까부터 법규정비 사항이 나오는데 개정조례안에 서 제2항에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 제50조2항 중으로 처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구세조례 중 제50조 제2항 중에서도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만 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지만 자구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74회 정례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라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건의 발의자이신 정지열 위원님과 관련부서장이신 사회복지과장님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 문제에서 거론됐는데 한전 계량기 부담은 어느 곳에서 하고 선로보수 시설 부담금은 어디에서 부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 논란이 많았는데 계량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9월에 연수 1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계량기는 39만원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석원간사

3군데가 어딥니까?

정지열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연수1차 시영아파트가 3개 단지인데 장기, 분양, 영구아파트 3개인데 영구임대 아파트에 관한 사항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정확성 문제는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서석원간사

39만원만 들어가면 선로하고 한전 계약기가 설치된다는 겁니까?

정지열위원

관리비 쪽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통보를 들었습니다. 전력 공급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제4조 납부사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 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돼 있는데 전력공급자는 한전으로 돼 있는데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납부 의무자를 구청장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상태로 두고 관리소장이 청장한테 재 청구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청장한테 요구하는 게 가능합니까? 한전에서 계량기가 구청장으로 등재돼야 합니다. 고지서가 구청장으로 발부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소장이 청구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예산집행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진원용위원

제4조를 보면 갑과 을이 계약 체결자입니다. 연수구청장하고 전력공급자 한전하고 체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지열위원

현실적으로 한전에서 바로 구청 앞으로 통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량기가 당해 아파트로 돼 있어서 그쪽 관리 사무소로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문구도 즉흥적으로 문맥도 바꿔야 맞는 거예요. 저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도 계약자가 누구로 할 것이냐 그때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관리소장으로 넣는다면 전력공급자하고 구청장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당해 아파트로 부과되는 것을 관리소장이 다시 연수구청장에게 재 청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제4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전력공급자는 한전이고 청구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한전이 연수구청장으로 청구해서 연수구청장이 전력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연수구청장이 한전에 전력공급계약을 맺었어요. 조례가 시행되면 연수구청장으로 가능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부산에서 하는 것을 봐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소장을 넣을 필요가 없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검토는 다 마쳤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력공급계약을 맺으려면 이것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 것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죠.

이재호위원

비용이 발생되면 누가 낼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내도록 해야죠.

이재호위원

구청장으로 하려면 행정적으로 경비가 100만원~4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검토없이 조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조례지 계량기나 전력계약에 대한 부분까지 있지 않잖아요.

정지열위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돼서 검토하다 보니까 문맥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전이 우리 구청에 바로 청구서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제출하게끔 바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 법령에는 청구가 오면 우리가 내는 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지난번 조례에서도 본 위원이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정지열위원

계량기를 달아야 되느냐, 안 달아야 되느냐 그 겁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계량기냐면 106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금청구가 구청장으로 했을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짚었어요. 전력공급자가 요금청구서를 발행하면 전력계약자한테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연수구청장과 한전과의 전력공급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계량기가 별도로 붙는 것은 연수구청장과 한전과의 전력을 체킹하는 계량기라고요. 행정절차가 맞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전하고 전력계약을 할 때 150만원씩 부담이 됩니다. 3개 단지면 450만원인데 이 부분이 간과됐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정위원님은 이대로 놔두고 관리소장이 구청장한테 청구하는 것으로 문구를 바꾸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이 공공요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관리소장한테 납부한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대행해 주는 거죠.

이재호위원

대행을 하는데 돈을 줬으면 돈을 준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정지열위원

실무자에게 여쭤보니까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답니다. 지금 문맥을 보면 제가 처음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1조 목적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으로 나와 있고 제2조제1호를 보면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나와 있고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 주공 1차 영구임대아파트로 나와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공부상 용어가 영구임대라는 게 빠져 있더라고요. 목적에도 영구임대가 나와 있으니까 영구를 넣으면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니까 수정해 줬으면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제4조 문맥은 맞는데 제가 한전에 알아본 결과는 원메다를 연수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개 아파트는 한전으로 계약되어 있어 연수구청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고 연수 시영1차의 새로 설치되는 메다는 연수구청장이 청구인이 되도록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진원용위원

위원님들이 지원을 꼭 해 주는 게 마땅한데 법에 맞아야 조례를 통과해 주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정확히 맞는 문구인데 만약에 우리가 통과해 줘서 계량기가 없을 때에는 한전에서 고메다 다는 것은 위법이래요. 과장님께서는 보안등에 대한 원메다를 달아서 연수구청장으로 등록해 내일이라도 체결이 가능하다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아보러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106동에서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고메다에 대한 설치비에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39만원은 고메다를 다는 시설비고 한전계량기를 단다면 100여 만원 드는데 시설비하고 메다를 다는 요금은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 이것은 고메다이기 때문에 한전계량기를 달 경우에 거기서 부담할 것이냐 정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파트에서 부담한다면 조례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말썽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석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9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내보안등전지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아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견적 들어온 업체와 직접 통화한 결과 39만원 견적으로 고지가 될 수 있는 원메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연수3동 주공 1차하고 선학동 시영영구임대아파트는 보안등만 따로 계량기가 되어 있어요. 명의변경은 가능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가능하답니다.

이재호위원

시영1차 아파트 경우에 영구임대 부분에 대한 16개를 구분해 주기 위한 전력계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까 정지열 위원이 얘기한 관리소장 부분은 없어도 되겠네요.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의 공동전기료를 납부해 주기 위한 것인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모든 비용이 추가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원안대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처음에 견적 나온 금액이 킬로당 얼마인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한전에 등록된 업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관료만 있답니다. 이 돈으로 가능하답니다.

이재호위원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대체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제2조제2호「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를 「연수1차 아파트」로 나머지는 영구임대를 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연수1차 경우에는 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지열위원

조례 목적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나와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정회

19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선학동 시영 영구임대아파트」를 「선학동 시영아파트」로 제2호 「연수2동 시영1차 영구임대아파트」를 「연수2동 연수1차 영구임대아파트」로 제3호 「연수3동 주공 1차 영구임대아파트」를 「연수 주공 1차 아파트」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최명근입니다. (보 고) 조례안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3ℓ,5ℓ,10ℓ,20ℓ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3ℓ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인터넷에도 뜨고 전화상으로 문의가 와서 이번 조례에 3ℓ미만의 경우도 제작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청학동 일부 및 연수1동 함박마을의 경우 전용수거용기 배치가 부족하거나 구에서는 전용용기의 배출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가 30내지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20ℓ용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데도 있고 남아서 정리한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저희가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개가 나갔습니다.

서석원간사

추가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예.

서석원간사

전용수거용기의 배치기준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청소가 불량하고 악취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현장을 조사해서 소독이나 청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세척이나 소독해 청결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폐기물감량자원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사유에 2002년 2월 4일 촉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올라왔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은 2002년 12월 31일에 개정됐고 2003년 6월 13일에 환경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최종 내려온 게 2003년 6월 18일에 내려 왔습니다.

진원용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부과했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종전에는 법률기준에 의해 했고 법이 개정된 후에는 신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진원용위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신법에 의해 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신법을 적용해서 한 것은 없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수집·운반허가가 몇 개 업체에 나갔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수집·운반은 2개소, 처리하는 업소는 3개 업소인데 타시도에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왜 타시도 업체에 맡깁니까? 관내에 처리업을 하도록 공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인천에는 남동구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저희 구는 자체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셨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도시계획 결정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시에서 청라도 소각장이나 남부광역처리시설에 사료와 퇴비를 설치하려고 있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처리시설 요건을 갖추는데 위탁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원용위원

요식행위를 갖춰서 법의 틀이 만들어야지 두루뭉실 넘어가면 힘듭니다. 청학동만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지역으로 확산돼서 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려면 퇴비화, 사료화 두 가지 아닙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사료화 하려면 양돈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연수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또 퇴비화 하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연수구에 그런 부지가 없잖습니까? 정확하게 법적근거를 제시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재활용의 적정성, 처리여부에 대하여 단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폐기물처리 설치운영자는 타시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져가는 곳인데 우리가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소규모로 집에서,... 규정이 다시 올린 건 200㎡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50평 미만의 음식점에서는 자가 처리로 강아지 1마리 이상 있으면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200㎡말고는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려는 뜻인거 같고 뒤에 보면 「수거해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타 업체에.

이재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게 허가사항 아닙니까? 재활용은 신고사항이고 최종처리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구청장·시·군수인데 우리가 허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이것은 타시도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해서 가져가는 데인데 여기도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져간 사람이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점검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이재호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음식물 재활용 허가를 내서 연수구 것을 가져가면 연수구청장이 지도점검 할 것을 거부했으면.
그 사람이 연수구청하고 위탁계약을 하나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하고 감량화 의무사업장 대형식당들은 자체에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사인간의 계약을 관에서 개입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6조 2항에 보면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하는 부산물이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감량 의무사업자들이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하드 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킬 수 없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건 안돼요.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아니에요? 그런데 수분을 40%로 줄일 수 있는 기계가 없는데 40%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면 피치 못하게 위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이 작은 법을 자꾸 위반하게 되면 법에 무감각해 집니다. 40% 미만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줄일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짤순이도 40% 이하로 안돼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됨과 동시에 이 조례에 의한 법 집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기계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숫치를 맞춰줄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음식물 폐기물을 40% 이하로 한다는 건 뭐로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연수구 만이라도 기계가 개발된다든지 보편화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기계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기계가 있는 건 아는데 가격이 고가고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상당부분 있어야 됩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톤당 8천만원 뿐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미생물을 투입해 줘야 되고 전기료도 상당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상위법령이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할 때 얘기기 때문에 하도록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은 1항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자가 2항을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는 없고 송도신도시라든지 남구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음식물 탈수기가 5년전부터 붙여나오듯이 누군가 위탁처리를 안하고 친환경적으로 시범을 보여서 모범적인 기업이 되겠다면 이런 조항을 두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게.

이재호위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가려고 해도 주부들이 만지기를 꺼려하고 손잡이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손잡이도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나중에 지저분해지고 옮겨싣는 과정에서 기계를 쓰니까 섬세하지 못한 데서 오는 주변이 오염돼서 주부들이 힘들어 하니까 선진외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자체 오폐수 처리장으로 보내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 법에서는 불허하고 있고 위원님,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 누군가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시에 회의라든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보면 제8조를 고치는데 법 제15조제5항과 법 제16조제2항이 있었는데 법이 추가로 많이 개정된 건가요? 기존 조례에는 두 개만 있고 새로 개정하는 건 5개가 추가되는데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환경부 조례 준칙이라든지 그동안 감사원 권고사항,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했는데 개정된 건 앞의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고 용어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다 바꾸고 주로 개정된 게,...
두환

최두환위원장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개정됐는데 한꺼번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그 전에는 조치명령 후 이행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됐었는데 현재는 즉시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 추가가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신설된 날짜들이 상당히 오래된 게 있는데 5~6개월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조례 개정작업하는 중간에 바뀌고 했는데 진원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시성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앞에 생붕괴성이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생붕괴성이 있고 생분해성이 있는데 생분해성은 전분이 함유돼서 매립될 때 자연에 의해서 바로 분해되는 것을 중앙에서 법제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봉투가격이 2배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서둘러서 주민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일반 사업장에서 비닐 쓰는 거부터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앞으로 소각장이 들어서면 칼슘함유 봉투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고 매립용이라든지 소각용이 바뀌어지고 정착이 안된 광역시 단위에서는 적용하기가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이 몇 %를 차지하고 매립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종합 검토해서 황색봉투나 음식물 쓰레기를 전면 바꿔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 설명 드리고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폴리에틸렌이 분해가 안되고 오래 가는 게 있고 생분해하고 생붕괴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눠있는데 미흡하게 돼 있고 환경을 우선시 한다면 소각, 매립봉투를 따로 분리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봉투는 생분해성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행하기에는 비용 문제도 있고 그것을 안 쓰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고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낙후된 일반 지방보다는 광역시 특별시가 앞장서 나가기 때문에 연구는 하는데 생활쓰레기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기존 조례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1일 처리능력에 대해서 이번에 빠졌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환경부 준칙안에 따라서 삭제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런 시설은 1일 처리능력에 관계없이 나오는 건가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관련법 규정에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이라든지 제한할 수 있는 시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 준칙안에 따라서 뺏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6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