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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75회 제2본회의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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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사건립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경제자유구역 청사건립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시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연수3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재촉하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선 듯 합니다. 제7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구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덧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구가 된지도 95년 이후 9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설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의 으뜸도시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를 배경으로 희망과 꿈이 배어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인 것입니다. 이곳에 건전한 시민의식을 심고 따뜻한 경로효친 사상과 다정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심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부흥이 되고 지식강국으로 발돋움을 하면서 우리는 핵가족화 되어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이웃 간에 불감증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형성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에는 재가에 있는 와상노인과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들이 외롭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맞벌이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부양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노인복지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주변에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잘 안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항상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연수구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재가노인복지주단기보호센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강이나 경제력 상실로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소외된 노인들에게 취미, 교육, 오락,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맞벌이 가정에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편안한 연수구, 훈훈한 인천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랑심기운동을 전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전 선학동 선학아파트 단지 내에 방과후 공부방이 개소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저소득 가정이 많은 선학아파트 지역에 편부모 가정이나 부모의 맞벌이로 방과후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보호 및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함에 배경을 두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아동보호기능을 대리 수행하고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여 가족기능의 보완, 강화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가노인복지주단기보호센터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불우노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 편안한 가정, 편안한 연수구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이 지향하는 풍요로운 삶, 그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마음 속에 향기가 묻어나는 삶” 이라고 신록이 더욱 싱그러워지려면 단비를 맞아야 하듯이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청량한 정서의 샘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정서의 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효 사상의 고취로 위로부터 사랑 받고 아래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자랑스런 후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정태민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473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웃으로써 애달픈 마음을 전하고 항상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멀리서나마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원 등 3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에 복구지원 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2004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 2004년도 예산·정책의 주요 기조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예산 중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03년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차별화 되는 또 다른 정책·예산편성은 어떤 내용들이 계획중이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74회 정례회의 구정질문 중에서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개선방안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제도권 밖에 있는 저소득 아동의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코자 방과후 교실 권역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시고 구체적, 실천적 모습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학복지관 위탁 선학동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외쳐댔던 소외계층에 대한 외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로 내년 예산 중 방과후 교실 정책·예산은 선학복지관 방과후 교실을 포함하여 예산계획을 어떻게 편성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최우선 권역별 확대실시 대상은 청학동에 살고 있는 청학동 1통에서 16통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청학동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실 계획인지요. 그리고 기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연수동 등 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무료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며칠전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철철 새는 집에서 68세 된 노인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결혼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이혼하고 3살과 5살 아이 둘을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맡겨 놓고 지금 지방에서 하루하루 막노동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가지 않은 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백만원 여 받는 공장 노동자입니다. 분유 등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출근시에는 사립탁아방에 많은 돈을 지급하고 어쩔 수 없이 두 조카를 맡기며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며칠동안 모색해 보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해서 이리저리 뛰어봤자 결국 어떠한 혜택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은 얼마든지 우리 연수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연수구에서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보육시설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위 사례의 어려운 가정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뛰어다니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질문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 연수구 전체 중심에 하나만이라도 이런 아이들을 위한 가정들을 위한 무료보육시설 운영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문제가 되었던 40여 업체 가량의 불법 무신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9월 15일 현재까지의 단속현황과 실시결과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구체적 근절 대안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시 2개월마다 결과 보고토록 해당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9월 10일자 지역신문인 연수저널 1면 기사에 나온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무신고 업소 폐쇄 명령하나마나 타이틀 속에 구민들 관·업소 유착 의혹의 눈초리」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연수구청에서 관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폐쇄명령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청의 단속의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은행나무집 등 10여 개 업소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무신고업소로 적발되어 고발이나 폐쇄명령을 받고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단속과 고발, 배짱영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수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기간 외에도 위의 업소 대부분은 1년에 많게는 3~4번, 적게는 1번 이상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발과 이에 대한 폐쇄불응하는 업소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놓은 식품위생법 제65조 즉, 간판 등 영업표식물 제거, 영업시설물과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에 있는 규정에서 영업시설물 봉인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조치도 형식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동춘동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이와 같은 업소가 계속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가 안 간다며 배경에 있는 업소측과 구청간에 무엇인가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였다. 담당공무원은 식품위생법의 일부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조치를 시행하지도 않고서 결과에 대해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식품위생법에 나와있는 정상적인 단속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십수년까지 불법 행위를 계속 방치해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중부일보 8월 25일자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청량산 정비사업 불법영업 골치 무신고 음식점 폐쇄 명령 불구 수년째 운영 소액벌금 대부분 무시 구의원 소유 업소까지 단속무색 그러면서 연수구가 추진중인 청량산 주변 정비사업이 일부 무신고 업소들의 불법영업으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기타 내용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들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각종 법에 나와있는 방법들을 연구나 실천도 하지 않고 말로만 근절을 외치는 것에 구행정 전반에 대해 신뢰가 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중앙만 바라보고 법개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얼마전 지역주민 아주머니께서 왜 공무원들은 그리고 의원들은 무허가 불법업소에서 식사들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할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양한 오해를 받습니까? 근절의지가 확고하다면 법적으로도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큼직한 푯말이라도 세우세요. 이 업체는 무슨 법 위법행위로 인해서 고발 폐쇄명령을 받은 무허가 불법업체라고 말입니다. 또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62조에 의거해서 봉인을 하십시오. 우리 연수구 공직자 등 모두가 무허가 무신고 불법업체를 출입하지 말자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고 폐쇄고발업체를 각 관공서에 부착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까지 구정질문 단상에서 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다른 지역신문 기사를 보면 「흉물송도 석산 대폭 정비한다. 무허가 식당, 개사육장 등 난립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나서기로」기사를 보면 「각종 무허가 불법 시설물들은 구 관문 송도석산의 미관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각종 공해물질을 발생시키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구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등으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구성 필요한 조치를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확대하십시오. 청량산, 문학산 불법 무허가 업소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로 말입니다. 지난 74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보는 바 대부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열심히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린 땀방울만큼 구 행정이 26만 구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저변에는 지금 드리는 질문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법, 행정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어버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에 하나 가판을 한다든지 하면 수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용역인력을 동원해서 즉시 철퇴를 가합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100여 평에서 300여 평 규모의 불법 무신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버젓이 수년 내지 수십 년 간 법을 위반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26만 구민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뢰를 우리 연수구에 보내겠느냐는 말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연수구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지정 기념물인 능허대지, 비지정 기념물인 이허겸의 묘 그리고 향토유적지인 동곡재, 외국인묘지, 원인재, 백제우물터 등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 소홀은 없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구가 지난 2일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능허대문화축제의 시행 모델 개발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갖고 능허대를 매개로 한 지역축제를 통해서 문화중심 도시로써 연수구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축제추진위원회 조직 및 예산을 수립하고 2004년 10월에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화축제준비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재 등 관리와 연계 발굴개발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백제우물터를 저는 가끔 많은 아쉬움을 갖고 보고 옵니다. 구청장님도 시간이 나시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환경개선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수구 교육환경개선협의체(가칭) 구성·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 연수구청과 동부교육청, 기타 교육주체들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말입니다. 매년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구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연수구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장·단기적 과제들을 안고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경청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473명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5회 임시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청사를 우리 구로 유치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의 염원을 결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간보호센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가 시설보호중심에서 재가복지시설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주간보호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심신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장소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주간보호센터 설치에 큰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예산·정책 주요 기조 방침,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중 2003년 시책과 차별화 되는 내용, 2004년 방과후 교실 예산편성 계획, 청학동 1통부터 16통 지역 방과후 교실 예산편성 계획 및 절차상 운영자격기준, 불법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현황 및 구체적인 근절대안, 연수구 문화재 현황과 백제우물터 등의 관리, 연수구청과 동부교육청 기타 교육 시민단체 등과의 교육환경개선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정책의 주요 기조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는 최근 경기침체 현상과 더불어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03년도 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전반적인 투자수요의 증가로 세입과 투자수요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간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 재정운영이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경상경비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한편 경비의 절감과 새로운 세입원 발굴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문화사업의 발굴·육성을 비롯해 도로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제공원 조성사업, 녹색인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의 가로변 수벽 조성 등 친환경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역사, 자연, 문화적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광전략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능허대축제 등 문화축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확충과 더불어 교통편익 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인터넷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실수요 중심의 보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중 2003년 시책과 차별화 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외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잠재적 수급권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정책은 수급권자의 급여지원과 같은 포괄적 생계지원과 달리 저소득 경로연금, 모자가정지원, 자활사업 참여 등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과 제도발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2003년 시책과 차별화 되는 사항은 없으며 추후 국가시책이 결정되는 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방과후 교실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인천시 최초로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선학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학동 이외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및 운영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중 6세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동의 건전보육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건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학동 1통부터 16통 지역 방과후 교실 예산편성 계획 및 절차상 운영자격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학동 방과후 교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확대하여 운영할 방과후 교실도 선학동을 모델로 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현황 및 구체적인 근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문제되었던 40여 개 업소는 주로 1951년부터 1995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현재까지 건축법에 의한 단속실적은 고발 10건, 이행강제금 부과 27건, 강제철거 21개 동이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실적은 무신고 영업행위로 38개소를 고발조치 하였고 3개소는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건축물 신축 및 무신고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10월중에 건축, 공원, 위생 등 관련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건축법, 공원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조치 가능한 모든 법 조항을 적용해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무허가 건물 신축시 강제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관련부서별 대책회의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실적과 분석평가를 해서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문화재 현황과 백제우물터 등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시지정 문화재는 총 10종으로 유형문화재 5종, 기념물 2종, 문화재자료 3종이 있습니다. 이중 유형문화재 원대철재범종 외 7종은 시립박물관에서 관리·보관하고 있고 문화재자료 5호 원인재는 사유재산으로 인천 이씨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기념물 8호 능허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제우물터는 인근 지역을 지표조사한 사학자들이 철기시대 유물들과 돌화살촉, 돌 그물추 등을 수습하면서 매장문화재 저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인천시에 보고한 바 있으며 최근 우리 구에서는 이곳에 표석과 펜스를 설치해 급격한 형체훼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더 이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재 지정기관인 인천시와 협의해 백제우물터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연수문화원과 함께 청소년들과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의 봉사활동 영역에 문화유산 관리와 지킴이 활동 등을 포함해 향토교육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수구청과 동부교육청 기타 교육 시민단체 등과의 가칭 교육환경개선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명실상부한 인천 제일의 교육도시로써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 10월중에 가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겠습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질문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의범의원

예.

정태민의장

보충질문 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에 한정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정구운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올해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선학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학동 이외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및 운영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이겁니다. 내년 예산 가능계획은 선학동을 포함해 4곳 중에서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요.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1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 실시되고 있고 청학동을 포함해서 1억이란 예산을 잡는다든지 구체적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학동, 청학동, 연수2동, 연수3동 4곳을 내년부터 당장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무허가, 무신고 부정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것이 결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근절의지 결여가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세 번째, 다양한 방법들을 총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었던 식품위생법 제62조나 봉인조치들은 쉽게 말하면 빨간딱지 붙인다고 하죠. 이런 것들도 포함해 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 인지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도 보니까 봉인조치를 해도 어디에선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을 다뤄보셔서 알겠지만 누적 됐을 경우에는 검찰 고소 고발조치를 맞으면 인신구속 할 수 있는 것들이 시행했는데 이행치 않았으면 인신구속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실시하다 보면 법 테두리 속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치까지 하겠고 연말이 가기 전에 부구청장과 대책회의를 해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접수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5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정태민의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진의범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제까지 연수2동, 3동을 비롯해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1주일에서 10일 걸리는데 나오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연수2,3동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과후 교실은 1개소당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개소 면 4억 정도 되는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능하면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4개소 모두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무허가 미 신고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절 의지 결여가 주된 이유라고 보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공직에 취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기자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셔서 관련부서장들과 토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이 힘센 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관행으로 1950년대 이후 늘어난 무허가 건물들인데 매년 연례적으로 고발로 때우고 그게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송도석산에 2차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석산 개 사육에 대해서도 대 청소를 하려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지 결여라고 하신 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합대책은 연내에 세운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관련 부서와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고발을 하면 폐쇄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고발을 해왔고 얼마씩 과태료를 내고 그렇게 해왔고 그런 겁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폐쇄 명령과 함께 봉인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인을 떼면 고발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환경위생법을 적용해서 벌과금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효가 없다 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속적인 단속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 구청장이 관련부서장을 앞에 놓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및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