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의는 지난 10월 10일 서석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정지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조례 및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10월 16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를 신규로 반영하고 인천시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 준공을 앞둔 보건소 신축에 따른 물가인상분 등 우리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인 14억 8,984만원이 증가한 1,038억 5,13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6%인 14억 8,384만원이 증가한 959억 4,401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1%인 600만원이 증가한 79억 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은 기정목표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1%인 5만원이 증가한 304억 9,754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항결핵 보급수수료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원 전액이 신규 세입으로써 옥련동 257-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원, 옥련동 348-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원의 목적사업비입니다. 그밖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0.5%인 8,432만원이 증가한 171억 5,627만원, 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2.7%인 1억 9,947만원이 증가한 78억 4,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기정예산 재활용분을 재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금년도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비의 추가 반영과 함께 보건소 신축에 따른 물가인상분 반영 등 우리 구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지난 8월 비정규 상근인력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0.2%인 2,644만원이 증가한 145억 8,711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소송비용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0.3%인 3,983만원이 증가한 169억 9,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물가인상분 3억 5,559만원을 비롯하여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2,200만원, 10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재선거비 2,75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인 7억 3,051만원이 증가한 309억 6,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회사무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200만원, 구청사 UPS 보수비 850만원, 구립경로당 보수비 2,500만원, 능허대문화축제 추진사무실 집기구입 1,34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금 919만원, 옥련동 168-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6,04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0.2%인 3,112만원이 증가한 233억 3,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9억 7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의료급여기금사업인 의료급여진료비의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주차장 등 그밖에 특별회계는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의 반영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조정과 아울러 일용인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보건소 신축에 따른 물가인상분 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홍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예산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및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집행부의 조례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구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안편성과 효율성 있는 집행으로 26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및 예산심사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원용 의원과 최두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