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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76회 제1조례및예산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10-17

최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존경하는 서석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서석원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석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이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홍인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인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인선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단한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배위원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본 조례가 1995년 4월 1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시행 돼 왔는데 제4조에 「청·소 또는 동의 장」을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으로 이제 와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관리사무 위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청·소의 표현을 알기 쉽게 구분 지어서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으로 밝히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조례 제11조에 「기증품의 취득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 연수구청으로 기증된 물품이 있었습니까? 다른 선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 저촉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면 제11조를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기증품의 취득은 공식적으로 기증하겠다고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규정은 예술품이나 조각품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존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기증품 같은 물건은 재산 가치 평가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선거에 의한 특정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살려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해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석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6만 연수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민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구민이 주인 되는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누구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외환위기때 보다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신용불량자가 350만 시대에 접어들었고 청년실업과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토지공개념 도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제시로 부동산 시장마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초대형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으며 따라서 내년도 세수전망 마저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상황 악화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의 전화독려와 현장방문 등 밤낮 없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구세 등 지방세는 징수포상금지급조례규정에 의거 체납액 징수시 징수포상금이라는 인센티브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 업무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도 우리 구의 자치활동 재정을 충당하는 자주재원으로써 매우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구의 총 세입예산 944억원 중 구세는 115억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305억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을 제외하더라도 구세와 세외수입이 엇비슷한 규모로 징수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중요한 세입원의 하나인 세외수입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물론, 인센티브부여를 통한 사기진작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상의 “구세”로 표기된 부분을 “구세입”으로 자구수정하여 세외수입을 확대시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동에서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고충과 애환을 깊이 이해하시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보면 공직자들이 세외수입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포상금을 줍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공무원 본연의 임무지만 경제가 어렵고 체납액이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나마 징수 포상금제가 있기 때문에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액을 끝까지 받는 실적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징수 포상금 제도는 97년도 IMF 이후 2001년까지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돼서 2002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세외수입도 같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업무의 형평성이라든지 직원 사기 저하 문제가 있어서 고질적이고 체납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징수할까 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공직자들한테 급여나 수당도 주는데 세금 체납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납액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사기가 얼마나 오르고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인지 이것도 봐야되고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경기가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생계가 어려운 민간에 위탁을 줘서 징수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기 내 받을 것도 고의적으로 체납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현년도 체납액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체납을 시켜서 받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방세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동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열심히 징수하고 있는데 포상금 제도가 없습니다. 형평성도 제고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사기 진작책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간사

세외수입 체납액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금년 3월 31일 현재, 46억 정도입니다.

홍인선간사

작년에 발생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고 1년을 넘긴 게 있을텐데 1년차가 1%, 2년차 이상은 5% 정도 포상금을 주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2002년도 체납액이 8억 8천만원이고 나머지는 2001년도입니다. 37억 정도가 2001년 이전분입니다.

홍인선간사

작년에 발생한 게 8억 8천만원인데 어느 과목에서 많은 금액이 나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지적건축과 강제이행금하고 지역교통과 과태료 부과가 많습니다.

홍인선간사

건축이행 강제금을 작년에 2억 84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5,500만원이고 3억 2,9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20%정도 받고 80%는 못 받았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되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지적건축과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강제이행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과해도 압류라든지 부동산 대상 물건이 없고 부동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제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불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게 가장 많은 세목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홍인선간사

지적건축과 업무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아실 수도 없고 세외수입이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부과 징수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1년에 한번씩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돼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 일을 했다는 차원에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들어오건 말건 신경을 쓰지 않고 1년차 8억 8천만원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2,900만원입니다. 2년차 이상 37억 중에서도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과만 시켜놓고 신경을 안 써서 수입률이 20% 밖에 안 됩니다. 체납액만 쌓여있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나중에 체납액을 받으면 징수 포상금을 줍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 체납징수팀에서 그동안 전화 독려나 현지 방문을 해서 독촉하고 만나고 재산 압류하는 과정이 기재됩니다. 보관용 영수증도 같이 증빙 서류를 챙겨서 지급 기준에 맞게 지급합니다.

홍인선간사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준다면 지적건축과는 수입이 많아지겠네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언뜻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고 지적건축과에서는 계속 누적돼서 부과하는 사항이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선간사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그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압류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홍인선간사

재산압류가 몇 건이 되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지적건축과에서 자동차 압류가 14건에 2,300만원, 부동산 압류가 14건에 2억 4천만원, 기타 동산압류를 38건에 4억 9,600만원을 했습니다. 총 66건에 7억 6천만원입니다.

홍인선간사

전체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32,384건에 24억 2,002만원이 체납처분 되었습니다.

홍인선간사

많은 강제이행금 중에 66건만 압류를 하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 내더라도 나중에 정리를 할 때에는 내야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압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부서에서도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강제이행금 부과는 물건 자체가 미등기 사항이라 예를 들어서, 능허리본토도 비닐하우스라 가건물로 영업을 하는데 그게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면 무허가 건물이라 압류할 형편이 안돼서 소유자나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인선간사

그와 같이 건축전체가 무허가인 경우에는 압류가 못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4층 건물을 짓는데 그 위에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살짝 올리면 위법 건물이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안 낸다고요. 5년 후면 무효고 전반적인 인식이 안 내도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1층을 추가할 경우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 건수가 66건 밖에 안 된다면 많이 놓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소홀해져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실과에 배치돼서 세외수입 업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금년에 는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업무연찬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탈루되고 찾지 못하는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선간사

그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를 듣는 것으로 종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는 체납액과 노력을 안 해도 받아들여지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는 안 내더라도 나중에 차량을 정리할 때에는 내야 차적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노력을 안 해도 마지막에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징수포상금을 줄 때 이런 것을 구분해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시에 시군구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고 한번에 자동차 소유권이전이나 명의이전으로 자동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체납정리표에 의해서 수없이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 세외수입 업무를 지도 점검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납입자의 영수증을 카피해서 치밀한 업무를 통해서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퍼센트하고 다른 과에서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퍼센트가 몇 % 입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금년도에 지방세는 8.8%, 세외수입은 3%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효율적으로 체납부분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납결손처분내역을 보면 100만원 이상 되는 경우 2001년에 162건, 2002년도에도 99건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창출하고 인센티브 제도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사명감과 끊임없는 교육의 효과도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의지를 갖고 장기체납자나 고액체납 된 부분들은 끝까지 추적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열심히 해서 많은 세수가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실무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늦춰지게 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중앙단위에서 문화관광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하는 국장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 부처의 차관급이라든지 국장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심의가 오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위원회에 유관기관에 대한 범위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 명칭,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저희가 생각해도 실무위원회가 크게 자치단체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안 제3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촉위원” 다음에 “구의회 의장 추천 2인”이 들어가 있는데 “위촉 위원은” 하고 “구의회 의장 추천 의원 2인”을 삽입하는 게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문맥상 큰 물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안 제4조 5항에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서 육성, 보호에 관한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타이핑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보궐위원의 임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5조3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내용도 빠져있는데,...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내용중 제2조1항에 실무위원회 정의가 잘 규정돼 있는데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라 돼 있는데 제9조 4항 1호에서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실무사항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라는 표현을 쓴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제9조 4항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자문기관이고 실무위원회는 심의 기관입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무위원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 이 11개가 통과된다면 실무위원회 자체는 법 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가 산다면 심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청소년 위원회는 자문기관이고 실무위원회는 심의기관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해 보면서 느낀 것과 결부시켜서 여쭙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위원회 20명에 실무위원회까지 인원이 과다한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무위원회가 중앙단위 쪽에서 필요하지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도 정지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조직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인적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도 인적 구성만 제대로 되고 정책을 내놓고 자문을 내놓을 수 있는 인적 구성만 10명이 됐든 간에 그것을 갖고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과물을 내서 실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인적 구성 인자들만 있으면 이런 실무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비단, 청소년위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개 이상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도 들어가는데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위원회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던 제3조에서 구의회 의장추천 2인을 삭제하고 의원을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구청장님이 추천하고 구의회 의장이 2인을 추천하는데 만약, 구의회 의장님이 의회의원을 추천하지 않고 1명은 의원을 추천하고 1명은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말고 의원을 삽입해서 “의장추천 의원 2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제4조5항에 청소년 육성시책평가인데 보호 및 육성시책평가로 한다든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명의 지도위원이 나왔는데 학교나 경찰서 청소년 단체 쪽에도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조사된 게 있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학교단위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회, BBS 3개 단체가 있고 그밖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러 단체도 있고 활동인원도 많은데 중복되는 것은 구청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지도위원은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부분이 있고 학교라든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단체나 학교, 동협의회 지도위원간의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활동계획은 세우신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방학때라든지 수시로 민간단체하고 합동단 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갈 때 유관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현장도 보 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들도 그런 취지에서 돌아가면서 참여시킬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까지는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단속이나 지도를 할 때 동행하고 활동하는데 그 쪽에 지원 나가는 게 같은 일에 중복되는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지도위원 동협의회나 구협의회 간의 유기적인 관계설정부터 계획안이 같이 와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게 첨부됐으면 나을텐데 만들어는 놨는데 중복돼서 같은 일을 하지만 서로 다른 활동을 한다면 예산과 인력낭비가 예견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머리를 맞대서 유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안으로 중복되지 않고 많은 인원이 활동하면서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계획안이 같이 첨부돼야 되는데 조례개정만 되고 그런 계획이 없다면 사후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획안이 빨리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의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보충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법률이 엄격히 따지면 이원화 돼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관광부에 속해있고 하나는 국무총리 산하에 속해 있습니다. 상위법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게 조례로 올라온 최종 사항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청소년육성법과 문화관광부에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맥락은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일원화돼서 시·군·구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권을 갖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이것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사실 필요없는데 문화관광부의 보호육성 차원에서는 실무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 돼서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들도 난리 쳐서 사표까지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법이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말단의 시·군·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청소년위원회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박과장님이 관리하기만 귀찮고 소집하기만 귀찮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회만 제대로 육성해서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4조 5항에 보궐 임기 잔여기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위원회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20조 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수정을 할 때 안 제3조3항 중 “위촉위원” 다음에 “구의회 의장 추천 2인”을 삭제하고 동항 중 “위촉위원은” 다음에 “구의회의장 추천 의원 2인”을 삽입하고 안 제4조5항중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를 “지역청소년 보호 및 육성시책의 평가”로 하고 제5조3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는 삭제하여 “안 제10조~안 21조”를 “안 제9조~안 20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 정지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동일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4회 행정사무감사시 맞지 않는 조례가 몇 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 신도시가 생기고 동춘동이나 옥련동 지역이 농토가 다 매립됐는데 아직까지는 선학동에 전답이 형성되어 있어서 신도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만약 유사시에 어떤 일이 농가에서 발생됐을 때 조례를 없애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례만큼은 놔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제 의견은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종합대책을 세움으로써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항이 못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원용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민간단체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는데 관에서 서둘러 미리 없애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대안이 없거든요. 조례나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종합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놔두는데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패류를 채취하는 그 분들이 보상을 받았죠. 그런데 한정어업 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와 시하고 도시개발본부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확답을 받았는데 송도신도시에 있는 매립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라서 준설토를 채취하는데 전혀 거기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계획에 관한 조례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지금 폐지하려는 위원회의 기능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임차료, 임대에 관한 것, 농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농업기계나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