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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76회 제2본회의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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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장

제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전부 5건으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괄적인 구 산하기구 명칭을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추어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넷째,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 구의 농어촌 실정은 농어촌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섯째,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959억 4,401만 7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79억 733만 6천원 등 총 규모 1,038억 5,135만 3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안 101쪽 사회복지과의 구립경로당 보수 2,500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며 예산안 105쪽 문화체육과의 능허대 문화축제관련 1,340만 4천원 중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40만원과 소파 구입비 50만원만 계상하고 1,150만 4천원을 삭감하며 예산안 151쪽 보건소 신축사업비 3억 5,559만 8천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038억 5,135만 3천원으로 승인하기로 하며 실 삭감액 4,150만 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예산액 14억 8,984만 6천원 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14억 8,384만 6천원에서 4,15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액 600만원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시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동료의원,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한해도 어느 덧 2개월 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2003년도 계획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추위가 엄습해 오는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태풍 매미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수구 행정의 올바른 법 집행에 있어서 시조례가 문제되어 개정이 필요한 문제 또는 제정이 필요한 문제, 구조례 제정이 필요한 문제 등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연수구 시의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개정할 것은 요구해서 개정하고 제정할 것은 요구해서 제정해 나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도가 문제되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시다. 언제까지 이런 법문제 또는 제도문제 타령만 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점을 기억할 단계에 왔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학동 하나아파트내 한국공영 주식회사 부도로 인한 철골구조물 방치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방청석에 하나아파트 주민대표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철골구조물 방치와 관련해서 어느 덧 8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보고 당장 매각이 어렵다면 철골구조물을 철거하도록 강력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당장 철거가 어렵다면 외부에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펜스장벽을 보다 새롭게 높게 재설치토록 한국공영에 강력하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아파트 주민들의 불안요소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우범지대화 되어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네 번째, 위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장기적으로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가칭, 문화사회복지체육센터 상가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옥련동 석산문제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연수구 옥련동 산2-5일대 4만평 규모 관련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송도유원지 전체면적은 여의도 면적과 유사한 82만평이고 세부적으로 기존 송도유원지, 송도석산 및 동양화학 유수지, 유원지를 전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매립지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도유원지 매립지는 3단계로 매립이 되면서 완료시점인 89년에 유원지 세부시설이 최초 입안되었고 유원지개발을 명목으로 90년도에 1차 변경되었지만 토지주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조경녹지는 러브호텔 부지로 바뀌면서 연수구 능허대 앞과 아암도 가는 해안도로에 있는 모텔이 그 당시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도석산은 70~80년대에 채석장으로 쓰이다가 84년 송도유원지부지로 포함돼서 채석장 작업이 중단되고 현재는 송도럭키아파트 외에 3,500가구와 2개의 중·고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는 사항이며 송도석산 잡초는 인천의 대표적인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곳은 연수구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일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 진입에 위치하여 인천의 얼굴이 될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어떻게 단장하느냐 하는 것은 연수구 뿐만 아니라 인천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중인 영종 제2연륙교도 바로 이 앞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첫인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상태를 조기에 개선하려는 인천시의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먼저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석산을 인공폭포나 암벽등반공원을 만든다든지 낙조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석산과 관련한 대책을 첫 번째 질문으로 묻습니다. 두 번째, 송도일대가 유원지구로 지정되었건만 언제쯤이나 인천시민의 놀이동산으로 돌아올지 아직도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대우자판 땅 등에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능성이 조금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이 얘기 또한 당초 계획했던 대중이용이 편안한 유원지시설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 자본의 유원지 조성 의사표명과 관련 기사내용도 접합니다. 요즘 송도유원지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이곳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다보면 좋은 방법들이 나올 것이며 모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인천시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지구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하면 이러한 유원지라고 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강제수용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인천시장이 따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인천시장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면 이 토지의 수용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이 급진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인천시장이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유원지일대 개발을 토지소유자에게 밀어 넣으면서 팔짱만 끼고 긴 시간 지내고 있습니다.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석산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인천시와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소유 면적은 약 28,000평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의 토지공시지가는 평당 18~4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60억원의 액수가 산정됩니다. 인천시민이 얻을 이익에 비하면 위에서 언급한 중요성에 비추어본다면 결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시와 함께 결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시장, 구청장의 허가가 없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사의 채취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녹지지역 안에서는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행위 중에는 공장등록을 대여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연수구청이 적극적으로 감시만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송도석산 주위 등이 엉망이 되지 않을 것이며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결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이곳의 정비를 위해서 이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에 걸쳐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의 정비를 공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송도석산 정비 진척정도와 앞으로 계획을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연수구의 무허가 신고업체, 청량산, 문학산 녹지훼손 등에 대한 10월 16일 현재까지 봉인조치 등 단속실적 및 결과내용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 세부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의원

진원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련동 292번지 외 4필지의 송도역사 인접의 대형건축물을 허가하여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송도역사와 관련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2,650㎡, 건축면적 423㎡, 연면적 13,104㎡, 건폐율 15.96%, 용적률 49.58%로 2001년 10월 22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2003년 3월 17일에 대지면적 8,455㎡, 건축면적 1,595.2㎡, 연면적 10,166㎡, 건폐율 18.88%, 용적률 53.09%로 최종 허가 처리된 다음 이틀 후 2003년 3월 19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인천시가 고시하여 2003년 3월 24일 고시 확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송도역사부지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써 인천시에서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가 진행 중으로 건축허가를 적법한 법적 하자가 없어도 관련기관 철도청에 확인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송도역사가 이 지역에 들어설 것이 확실한 마당에 철도청역사 기본계획안 확정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철거될 경우 국가적, 개인적으로 손해가 막대할 것이 확실한데 연수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나 기 허가 착공된 건축물 부지는 송도역사 예정부지가 확실하며, 또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 전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철도청이나 시청에 건축허가 전 사전 협의를 했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현재의 문제점 등을 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수구 노외주차장 용지의 건축허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연수신도시는 당초 도시계획개발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도시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92년~1993년도에 개발하여 분양한 지역으로 분양당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및 수인선 개통에 대비하여 역세권의 주차난과 향후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수구 594번지와 584-2번지 및 주차장 건축이 완료된 이외의 3필지는 이미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에 거론할 2필지를 포함하여 5필지가 주차장 용지로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차장 용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할 당시 주차장법 제3조2항 및 인천시 조례에 의거 건폐율 90%, 용적률 1,500%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총 건축면적의 30%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매각 공고와 안내문을 배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청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의 질의에 대하여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주차장 용지의 주차전용 건축물은 건축법 47조 내지 49조, 동법 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도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주차장 부지인 토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건축 연면적의 30%이내에서 판매영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70%이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질의회신 내용을 감안할 때 구청장님의 관련법규 해석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연수구청과 인천시 및 일부 매스컴에서 언급하는 사항을 들어보면 이와 같은 연수지역의 주차장부지 2개소에 대하여 특혜시비 운운하고 있음을 볼 때 관할 행정관청과 일부 사람들이 관계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 부지의 개발을 유도하여 역세권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일 때 도심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도시철도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장기간 방치되어 온 미개발 지역의 개발로 우리 연수구의 도시미관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연수동 594번지 노외주차장의 건축허가 신청을 2003년 6월 27일 부로 접수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약 4개월간 민원서류를 방치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또한 연수구에서는 권한도 없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10월 6일 개최하여 위원들의 자문을 득한 후 인천시에 전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달하지 아니한 업무처리는 관할 행정관청의 안일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에 방치되어 있는 상업용지와 주차장 부지를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따라서 본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은 우리 연수구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실적과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관서의 편향된 업무처리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연수구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을 집행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 우리 구가 전국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과 구 집행부 또 연수구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이며 또한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제76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학동 하나아파트 내 한국공영 부도로 인한 건축물 방치 관련과 옥련동 석산 인공폭포설치와 낙조전망대 설치 그리고 주변 테마공원화에 대한 견해, 불법건축물, 무허가 무신고 업체, 청량산, 문학산 녹지훼손 등에 대한 단속실적 및 결과, 봉인조치 등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동 하나아파트 내 한국공영 부도로 인한 철골구조물 방치에 따른 지도·감독에 대한 견해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영이 건축한 하나아파트는 1993년 5월 20일자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은 동별 준공으로 1995년 3월 30일부터 입주해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단지내 상가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골조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동 공사현장을 위험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매각 및 철거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 승인된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공사현장에는 사업주체인 한국공영 직원이 상주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사장 만들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에 설치된 기존의 가림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통해서 현장의 여러 가지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사업주체에 강력 통보하겠습니다. 하나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상가의 경우 입주 전 최종 사업승인 한 설계도서대로 시공 및 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한국공영 또는 제3자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시공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우범지대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동 하나아파트상가 지역의 청소년 우범화가 우려되어 현재 사업주체인 한국공영 직원 1명과 경비 2명이 상주하며 주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99년 7월 공사중단시 청소년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서 관할지역인 연수경찰서에 1일 1회 순찰강화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청학동자율방범대, 연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감시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의 비행사고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가칭, 문화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입은 인천광역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매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주민욕구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상기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용도는 그 지역 위치의 적합성, 접근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 문화센터, 사회복지센터, 기타 시설 등 연수구 전체 주민행정수요, 주민욕구조사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옥련동 석산 인공폭포설치와 낙조전망대 설치 그리고 주변을 테마공원화 하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는 1970년 2월에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된 이래 6회에 걸쳐 도시계획구역과 세부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이 추진되어 2002년 1월 유원지내 도시계획 세부시설이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본 세부시설의 토지는 대부분 민간소유로서 유원지시설의 전반적인 개발부진과 소규모 숙박시설, 카페 등을 중심으로 편향적인 개발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옥련동 석산 주변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용도상 특수시설과 녹지로서 권장용도는 영상관과 공연장 시설입니다. 송도석산 부지의 경우 토석채취가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공폭포설치와 낙조전망대 설치 그리고 주변을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송도석산 주변이 대부분 민간소유의 토지로서 경제적 측면과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하는 등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옥련동 석산 일대 개발은 현재 각종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연륙교 건설 착공을 즈음해서 인터체인지가 최종적으로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지 하는 방향이 결정될 때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현재 3개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온갖 힘을 집중하고 자금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연수구의 유원지개발지역은 약 80만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원지개발은 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기는 당분간 제가 추정키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간 현 상태가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천시장 또는 국장참모들에게 수 차례 연수구 유원지개발은 연수구와 인천시가 역할 분담을 하자 연수구가 여러 가지 각종 마스터플랜 등을 비롯해서 연차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노라 여러 번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특히 우리 송도유원지 일대 상가지역은 관광특구 준비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원지개발계획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무허가 무신고 업체, 청량산, 문학산 녹지훼손 등에 대한 단속실적 및 결과, 봉인조치 등 구체적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지역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현재까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10건, 이행강제금부과 27건, 강제철거 21개동을 행정조치 했으며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총 41개소 중 18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영업시설물인 냉장고, 가스렌지, 탁자 등에 봉인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10월 24일까지 봉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해 봉인을 해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77조 및 형법 제140조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청량산과 문학산 불법점용 및 녹지훼손 방지를 위해 2003년 8월부터 불법행위 단속요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29명을 전담 배치해 기존 불법 점용 중인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 및 자료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으며 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점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의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진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련동 292번지 외 4필지상 송도역사부지 대형건축물 허가현황, 연수구 노외주차장 용지의 건축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내실있게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6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보건소 신축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민들에게 최고의 시설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겠습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질문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의범의원

예.

정태민의장

일괄 보충질문 시간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에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아파트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드리고 송도석산 주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아파트와 관련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답변 중에 최종 사업승인 한 설계도서대로 준공되어야 하기에 설계변경은 불가한 상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답변 중에 인천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시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매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주민욕구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상기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용도는 그 지역 위치의 적합성, 접근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서 문화센터, 사회복지센터, 기타시설 등 연수구 전체 주민행정수요, 주민욕구조사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8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언제까지 장담 못하죠. 시급성을 시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근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청학동 쪽에는 사회복지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효용성이나 효과성, 주민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어 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 검토를 하셨습니다. 8년 동안이 짧은 시간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장기적인 검토라고 하면서 묵과하고 지낼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가 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자료를 마련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송도석산 주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특구 문제 때문에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이 쪽에 투입할 재정능력도 없는 것 같고 관심도 멀어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송도유원지 문제가 10년 동안 전혀 진행되지 않고 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송도유원지의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6월부터 그 주변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6월,7월,8월,9월, 10월 21일까지 어떻게 정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곳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도석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적에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하는 등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유원지일대 개발을 토지소유자한테 밀어 놓은 채 팔짱만 끼고 있는 시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거해서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강제수용이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이 따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면 이 토지의 수용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이 급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과 연수구민이 얻을 이익에 비하면 결코 인천시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에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고 하루빨리 시정되도록 촉구하고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5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정태민의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먼저 송도 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진의범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개발이 5~10년 간 방치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당국이 3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집중 전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와 역할을 분담해서 특히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유원지일대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이 앞섭니다만, 제가 지난 10월 11일~18일까지 파리에 1주일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업체와 기존 유원지 개발에 따른 자금 기술 유치문제를 협의하고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외자유치라는 게 보통 지난한 것이 아니어서 기분으로 말이 앞서서 발표하고 밝힐 사항은 아닙니다. 또 외자 유치가 속성상 수년간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잘 얘기가 되다가도 끝에 가서 자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깨지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인천시 투자진흥 문제라든지 외자유치 담당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 유원지 지역 도시관광 부지는 8만 6천평 정도로 골프장이 3만 2천평 정도 되는 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가 도시관광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나 인천시도 연 6억~10억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인천시나 대지주인 흥한재단 양쪽이 골칫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누구한테든 매각하겠다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프랑스 업체가 수 차례 와서 사전 탐색을 해갔고 그래도 제가 한번 가보고 이달 안에 프랑스 업체 인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천시와 도시관광이 골칫거리로 돼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리 가기 전에 인천시장 참모들과 한 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프랑스 업체의 좋은 반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자를 빌려주는데 조건이 왜 없겠습니까? 또 도시관광 측에서도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투자지분을 받을 것인지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대충 가닥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로 미래과학관을 건설해 보겠다는 게 프랑스 쪽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부지가 최소한도 송도유원지 8만 몇 천 평과 다른 22만평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역 제의 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입니다. 다행이 이 두 가지가 잘 해결돼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 유원지 75만평에서 80만평 미개발지에 대한 큰 포석을 놓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저절로 시너지 효과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고 쉽게 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토지 소유주들도 이런 시너지 효과에 따라서 급속 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익지 않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부 지상에 라든지 성과가 있을 때 보도 돼야지 우리 주민들께서도 가시적인 것도 없이 말만 앞선다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진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과 사회문화국장이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사회문화국장입니다. 진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청학동 하나 아파트 토지를 문화사회복지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조속히 시에 매입토록 요구하라는 보충 질문이셨습니다. 동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시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시와 사전에 의견교환이 필요하고 시에서는 매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시의회 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부지가 계속 방치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때 빠른시일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아파트 상가 내 설계변경 불가능 사유하고 송도 석산 개발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비계획과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 등에 의해서 강제 수용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아파트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한국공영에서 사업 승인 변경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건교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재 허가 나가 있는 사항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3,4층이 골프연습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망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5~6층에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현재 규모 내에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규모라든지 위치에 대한 설계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상가는 의무설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면적 규제가 돼있는 사항이고 연수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질의라든지 협의 내용에서도 당초 허가된 내용 이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둘째, 송도 석산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이 유원지로 결정된 게 1970년도였는데 세부시설 결정은 95년도에 됐지만 30년 동안 개발이 안된 사유가 아까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공특법에 의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특법 제4조 규정에 현재 유원지는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이 특성상 개별 필지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이 한 필지로 개발은 가능하지만 여러 필지로 돼 있는 사항을 특수시설로 해서 영상관이라든지 공연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작년도 용역결과에서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돼서 전체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하나의 사업 예를 들자면, 공원이라든지 기존 공원과 합해서 하나의 공원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돼서 하나의 개발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용도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와 협조해서 이 지역이 조속히 개발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의 무질서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고물상, 건설자재라든지 무단 점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6월 달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계고서를 통보했는데 최종 계고서가 10월 9일날 발송됐기 때문에 11월부터 한전 등과 협의해서 단전이라든지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칠 계획이고 일부 미확인된 소유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서 동 지역이 개발이전까지 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함형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및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