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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7회 제1현장방문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11-25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현장방문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홍인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홍인선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인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인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지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감사합니다. 의회 들어와서 서석원 위원님한테 처음으로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서석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홍인선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구정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사를 비롯한 위원장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이홍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수정안이 모법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모법이 아니고 개별 법률이 바뀌어서 사무 권한이 개정되거나 위임되거나 기구설치 조례상 그동안 명시되었던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고 평생학습도시 부분은 신규 업무로 도출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실 국장 과장 직급을 보조, 보좌관으로 했을때 장단점이 뭐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실과장들은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으로 정하는 총칙사항이고 보조나 보좌기관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국장이나 과장들이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보좌기관으로 하라는 명분이 있어요? 통념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들도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준칙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든겁니다.

진원용위원

언제 내려왔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내려온지 오래 됐을텐데 바로 했어야 합당하지 않냐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는 해당 실국의 업무가 조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별지로 빼는 부분이고 신규로 개정되는 업무라든가 위임된 업무를 각 실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진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만들 당시 기 만들어져 있던 내용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당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올라온 건 이 내용이 아니고 행정 관장 업무를 분할하고 그것을 규정짓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준칙이 내려오고, 내시가 오고」 이런 부분이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당초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냐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목적이 행정의 업무분장, 추가 삭제 부분인데 준칙에서 기 있던 데에서 삭제된 것도 있고 새로 삽입되는 부분을 각 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총무국 사무분장 신규 6건, 폐지 1건으로 신규 4번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사항, 7번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3번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14번 행정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19번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20번 호적·문서·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폐지는 새마을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업무는 여기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새마을 운동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새마을이라는 부분은 시책이 없어졌고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사항에 내포된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문화국은 신규 7건으로 4번 호국 보훈에 관한 사항, 5번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6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7번 외국인 묘지 처리에 관한 사항, 13번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2번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23번 기타 사회문화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가 신규로 추가된 겁니다. 도시국은 7번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15번 주차시설 확충 및 지구 교통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6번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17번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18번 화물자동차에 관한 사항, 19번 기타 도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입니다.

이재호위원

분장을 세밀하게 책임성과 한계성을 지어주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화물 자동차에 관한 사항은 난해합니다.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총괄업무를 하나로 뭉뚱거려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항으로 했는데 도시국 교통과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까지는 분장사무로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과 단위 사무분장 일제 조사를 하다보니까 과 단위 사무분장에는 있는데 국 단위에는 한계를 지어 넣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국끼리 업무분장 내용에는 없는데 과끼리 예를 들어서, 지적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와 업무 충돌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과의 업무 충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국 7번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은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 있었던 업무입니다. 굳이 국으로 명문화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과와 업무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데 사무분장상 구분 시켜놓은 것은 과단위 조직에는 들어가 있는데 국 단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의 업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과 단위 업무분장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옥골에 장로교회를 짓고 있는데 문학 경기장을 지으면서 시에서 부지선정을 해주고 공원 녹지과에 협조요청해서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지적건축과에서는 대지이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서 허가를 내줘서 지적과장님께실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아닌데 왜 건축할 수 있게 해줬냐고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건축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해줬는데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업무 충돌입니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국내 과끼리 분쟁이 생기면 국장님 책임 하에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의 업무분장을 보다 세밀화 할 필요가 있고 연계성도 검토해서 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규칙을 정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재호 동료위원님께서 폐지와 신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별표에 폐지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었고 신규는 무엇인지 앞으로는 자료에 정리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의견에 제2조제1항과 제2항이 중복되는 사항과 제8조 제2항 중“통합”을 “통할”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과 제10조 제2항 중 “정한다” 앞에 “조례로”를 삽입하여 명확하게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자구나 문맥에 대해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지, 사무분장이 국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거나 신규로 들어가야 될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낸 대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과 미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하고 문맥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의 판단을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를 1항과 2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법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정한다」라는 것은 조례로 한다는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한다는 뜻이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규칙으로 정했으면 규칙이라고 했을 텐데 「따로」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을 달리하는 조례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자치과에 동사무소의명칭·위치에관한조례에 별도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문구에 대해 소홀히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도 문구에 대해 고민해서 법을 입법하는 의미에서 충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사회문화국 7번란에 외국인묘지(매장, 개장, 유실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로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신설되는 이유는 뭐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과업무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국단위 업무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포함되는 업무입니다. 매장, 개장, 유실 부분에 대해서 거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매장, 개장, 유실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내려오는 사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공원으로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한번 관리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는 생각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8조 2항 중 “통합” 을 “통할”로 그리고 10조에 “조례로"를 삽입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0조 2항에 지금 현재 조례인데 “조례로 정한다” 는 부분은 “따로 정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진원용위원

따로 정한다면 광범위 한데 어떤 것으로 명문화 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동의명칭에관한조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 따로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여기서 얘기하는 “따로” 라는 것은 바로 그 조례를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문맥상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별표4에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연수구 동춘동 92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면 보건소가 새로 신설이 돼서 장소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위치를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번지수를 규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어느 일원 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하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 이렇게 해 놔도 되는 것 아닌가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치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관할구역이나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 안 제2조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장의 직급 등) 구 본청의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통합”을 “통할”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따로”를 삭제하고 “정한다” 앞에 “조례로”를 삽입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원용위원

실장님, 그린토피아연수21이 무엇을 하던 위원회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초창기에 구정발전을 위해 연수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98년도에 폐지됐다는데 4년이 지나도록 폐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0월 8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구정발전기획단의 직제가 폐지됐습니다. 이 조례로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없고 직제가 폐지된 이후에 바로 조례를 정비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진원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적해 주셔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때그때 발견되는 대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실효성 없는 조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방시대에 걸맞도록 공직자들이 법에 의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일일이 체크를 다 못하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국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통합적으로 넣고 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방치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진원용위원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두환

최두환위원

진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업무임에 불구하고 법규집에는 지역경제과에 있고 그린토피아 처럼 한시적으로 어떤 한가지 목적을 위해서 2~3년을 위해서 사용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경우 조례도 같이 폐지할 수 있는 부칙내용은 없을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조례가 폐지되면서 위원회가 폐지되는 부분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가 목적이 달성됐거나 유명무실한데도 계속 조례집에 남아 있는 자체도 행정의 낭비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행정법규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법규 상담실은 법무팀에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년간 상담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1층에 민원상담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통합을 하든지 유명무실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법규상담과 민원상담관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가 아닌가 볼 수 있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그린토피아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5년 전에 생겼는데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린토피아가 폐지됐다고 문서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당조례개정이 행자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나 중앙단위에서 의무조항으로 내려 오는 사항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먼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간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 시험수당에 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침이 6월 27일에 내려온 것으로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인데 그렇다면 보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사기와 관련된 문제라 일찍 개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늦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각 구에서 인식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두 분 계십니다.

홍인선위원장

그 분들은 7월부터 30만원 인상됐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빨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과 동일하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시험수당지급조례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시험수당 내역이 나오다보니까 매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만약에 예산편성지침을 없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 지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자율권이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재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은 이 내용이 근간이 되겠죠.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당초 11월 26일 오후 1시에 개의하기로 했으나 중국 천진시 대항구 인민정부대표단과의 오찬관계로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