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77회 제2현장방문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11-26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선위원장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항구 관계자 여러분과 오찬 관계로 1시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와 유사한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화 시대에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유지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현장방문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925-7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춘 3동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우삼환 아파트 지역으로 청량동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번지수 오기로 인하여 925-7이 동춘2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고자 동춘 3동으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동춘2동하고 면적을 보면 송도신도시도 상당히 넓은데 동춘 2동으로 들어갑니다. 동장이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직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구역 조정할 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향후 동춘 2동에 송도신도시가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 3만 이상이면 분동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 뒤에 보완하는 성격이지 앞서 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례회때 송도신도시 법정동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들 참여도가 57.3%라고 하셨는데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전세대로 배부해서 회수가 57.3%에 3,300세대가 참여했 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낮은 숫자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아파트라서 부재중이 많고 문이 잠겨있는 데가 많았다고 합니다. 2개월에 걸쳐 했는데 도시동이라서 설문조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파트 내는 70% 가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에서 하는 설문조사를 보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2개월 동안 57% 밖에 안 됐다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보완책이 있습니까? 전체로 보면 35%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이원화된 이유가 뭡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법정동은 옛부터 내려오는 지역을 법정동이라고 하고 행정동은 행정편의상 주민들에 의해서 나눈겁니다.

이재호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지금부터 5~6년 전에 동춘 1,2,3동으로 하지 말고 특색있게 짓자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청량산이 옆에 있어서 청량동으로 하자해서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동명칭이 변경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재장부 비율로 50, 간판정리 70해서 15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고무인 제작, 입간판 환경정리사업 70, 나머지 30은 예상치 못한 것해서 150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로정비 사업 올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70으로 잡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간과했다면,...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몇 번 검토했는데 주민들이 동춘동 하면 쌀동네 개념으로 보고 청량동은 품위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춘동 출신 의원으로서 비하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배경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법정동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이번은 행정동이 법정동을 따라가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 개념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관계는 정례회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살면서 그 주민들 의견이 50% 이상 찬성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을 통해서 내려오면 의원님들이 개정의결해 주시면 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정지열간사

청량동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동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게 아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없을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분구당시 재무과에 제가 있을 때 동춘 3동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단체장 일부가 동 명칭을 고상한 이름으로 지어보자해서 단체장들이 청량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한 겁니다. 사실 주민들은 동춘3동으로 하기를 원한 겁니다. 청량동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문서라든지 본인의 재산 소유는 동춘동 몇 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외지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는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등기라든지 일괄성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동 명칭을 개정하는 겁니다. 지난번 옥련동 분동때 능허대동이나 송도동으로 하려다 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종류)에서 「구립예술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립예술단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단체는 같은 목적으로 모인 2인 이상의 모임을 뜻하는 겁니다. 관악단, 여성합창단, 모두가 단체 아닙니까? 단체가 모인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술단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하나 하나로 볼때에는 관악단, 여성합창단이 맞습니다. 3개를 합했기 때문에 예술단체로 용어를 정의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는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전형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가 조례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규칙에서 사회문화국장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5조에 「출석일수가 연간 연습일수의 70% 이하인자」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70%는 많은 것 같습니다. 50%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 사항도 합창단의 경우 많이 빠지는 것을 줄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많이 올렸습니다.

곽종배위원

제7조(경비의 지원 등)에서 2호 「예술단체의 단원과 객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능수당, 공연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객원들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게 아니고 단체나 팀별로 수당을 지급해서 회식을 하거나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인데 관악단의 경우 단원 자체가 전문분야에서 전공한 사람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당이 있어야 지휘자가 단원을 지휘하거나 운영하는데 수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창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예술단체별 형평성을 기한다고 했는데 세 곳의 수당문제와 관련해서 대략 내년도에 예술단체에 대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풍물단이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의범위원

관악단에 예능수당이 지급되면 합창단과 풍물단도 똑같이 요구할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관악단 같은 경우 단원들한테 만원 남짓 되는 연습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즉, 교통비 정도 보조해 주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서가 본인들이 노래가 좋아서 오기 때문에 관악단에 수당을 주니까 달라면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곽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 같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를 보면 정기공연 연 1회 이상으로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실제 정기공연을 상·하반기 연 2회 이상으로 해서 26만 구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합치면 수 회를 합니다. 다만, 조례상에 정기공연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상징적 의미의 문구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는 형평성이란 수당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서 구립관악단,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풍물단이 없단 얘기고 단체별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결국 본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구립관악단, 여성합창단이 조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풍물단을 넣고자 조례안이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것이 통과되면 기존에 있던 여성합창단, 구립관악단의 조례가 상쇄되는 것 아 닙니까? 본 취지를 정확히 설명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테고 또하나 동료위원들의 설명 중에 각 단체와 단을 얘기하는데 단이 추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로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 본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내용은 풍물단을 하나 더 만들려는 내용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홍인선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상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예술단체설치및 운영조례안은 한마디로 형식적인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부터 연수구는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요예술무대를 창설하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구립관악단 창설과 더불어서 여성합창단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풍물단을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수구 구립예술단으로 붙여서 각종 구립관악단, 여성합창단, 풍물, 국악, 현악, 극단을 묶어서 해야지 굳이 풍물만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조례를 만들려면 연수구 구립예술단으로 해 전체적인 예산이 1천만원이라면 각 분야별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단, 여성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있고 풍물단을 새로이 설치하려다 보니까 관악단, 여성합창단 각각 단별로 조례를 설치하는 것보다 예술단이란 범주에 넣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정해 3개 정도만 운영하는 것이고 단체냐, 단이냐 하는 논의는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하나로 통일되게 해서 하나로 만들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흩어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풍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악을 하겠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처럼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체적인 예산을 줘서 각종 운동종목에 분배하는 것처럼 관악단도 단체별로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집행부에서 파악해 연수구에 국악도 맞다고 생각하면 몇 개 단체를 만들어서 각 단별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생활체육 같이 지역의 분야에 있는 국악이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단체별로 하겠다고 들어오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가 주관이 돼서 관악단, 합창단, 풍물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국악이 문화·예술적으로 구민들에게 충족을 시켜주겠다고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타 자치단체의 운영하는 예를 보더라도 1개 정도 운영하지 3개를 운영하는 데는,...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곽종배 위원과 진원용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합창단이나 관악단은 조례가 있잖아요. 연수구에서 세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연수구 전체를 놓고 볼 때 26만 구민이 공유할 수 있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립문화예술단이나 예술단이란 형태로 하게 되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풍물단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구에서 활성화 시켰을 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 무용도 같이 발표하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조례를 통해서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풍물단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더 추가되더라도 어차피 2개의 조례는 있으니까 이 조례는 심사숙고해서 포괄적인 예술단이 이루어져 예산도 유연하게 지원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고 조례를 입안할 때부터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예산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진원용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조례에 나와있는 제2조(종류) 구립예술단체, 예술단의 명칭에는 제 생각에는 구립예술단에는 관악단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있고 풍물단도 있고 단체를 꼭 붙여야 되겠다는 것을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악이나 연극이나 미술 등 문화예술인협회가 있어서 다른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정한 관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은 구 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국악을 넣을 필요가 있다면 2조에서 국악을 둘 수 있다고 추가시키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편리성을 봐서 2조에 무용이나 국악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차원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26만 구민들과 같이 문화적 욕구와 질적 향상을 위해 무용단, 국악단도 충분히 배려하는 가운데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편향적이지 않나 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매년 새로이 국악 등 예술단을 더 추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분야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협회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지원하고 위원회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관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을 구가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이 각 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주고 구립관악단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립관악단이나 합창단에도 돈을 주잖아요. 단, 문제는 풍물단이 집행부에서 아이템을 짜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풍물단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제가 동장 할 적에 옥련동 주민자치센터에 30명의 단원으로 풍물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7명으로 선생님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풍물단이 최소한 30명을 가져야 되고 부평풍물단처럼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2천만원으로는 부족해요. 오늘이라도 무용단이 와서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풍물단은 옥련동에 있는 풍물단의 수준이 아니고 전통 풍물을 하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진원용위원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평풍물단이 얼마 들어갔냐면 1억 2천만원 들었어요. 2천만원 갖고는 북값도 안 돼요.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진원용 위원님 질의 중에 생활체육회를 비교하셨는데 생활체육회는 포괄성 있게 전체 생활체육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단지, 구립관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은 우리 구가 필요에 의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상이하다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혼동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진의범위원

저는 위원님들의 입장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2개를 육성했는데 풍물단까지 3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조례인데 제가 접근하는 입장은 풍물단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2개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집중적으로 나가고 좀더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합창단도 생각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2개면 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예술이나 문화라는 게 각각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술단체에 관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 세 가지를 뒀는데 넣고 빼는 것에 대해 큰 단수로 보면 단체로 들어간 게 맞고 구립예술단체로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문화구청장을 구현하면서 여러 분야에 있는 예술단들을 섭렵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구립예술단체라는 게 약간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구립예술단체로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포괄적인 조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되고 좋은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풍물단을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성합창단이 먼저 있었고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는 구성되어 있으니까 있는 것이고 관악단은 서양음악의 장르이고 전국적으로 연수구가 문화활동에 앞서간다는 대표적인 예술단으로 칭송을 받고 효용성도 있고 대중성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했던 겁니다.

정지열간사

단체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 없다면 향후 진보적인 조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하나의 예술단이 구립으로 탄생되기까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명문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색깔이 다른 문화·예술방면을 우선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도 객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조례라는 게 일목요연하고 구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조례를 풍물단을 구성하면서 한 조례로 통합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예술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풍물단에 예산이 2천만원 소요된다는데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성하는데 2천만원 잡은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년 예산을 2천만원 정도로 보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연수구에 3개 동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만 구입한다고 해도 현시가로 따진다면 1천만원 가까이 들 거예요. 1년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것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첫해에 장비는 단원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연습수당과 공연수당, 연습때 식비정도만 계상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풍물패를 하고 있는 통장이나 아니면 부녀회원들끼리 모여 있는 28명, 그 분들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단원이 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준비된 것은 없고 단원의 위촉이나 방법은 조례와 규칙에 정한 것에 의해 지휘자는 전형위원회에서 위촉할 것이고 단원은 지휘자가 심사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거나 청학동이나 옥련동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인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출석일수가 연간 연습일수의 70% 이하인 자」는 해촉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합창단과 관악단은 연습주기가 몇 번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 2회씩 월 8회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속해서 4회 이상이면 2주만 불참하면 해촉될 수밖에 없는데 지 휘자의 객관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당시 분위기나 상황을 봤을 때 남이 공감하고 통념적으로 다툼이 생길 정도라면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기공연이 연 1회로 돼 있는데 합창단 정기 공연이 몇 번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회입니다. 관악단은 4회고요.
두환

최두환위원

연 1회로 줄인다면 공연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관악단이 주민을 위해서 수시 공연을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기 공연 이외에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시 공연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기공 연 이외에 구민을 대상으로 공연한 것은 1회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 조항이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구청 행사 이외에는 수시공연을 필요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4회 공연을 했는데 정기공연을 4회 하다보니까 수시공연으로 횟수가 안 나온 겁니다. 정기공연을 1회 했으면 나머지 3회는 수시공연으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민의 날이라든지 10여 차례 밖에 안 될 겁니다. 실제 제대로 공연한 거는 정기공연 4회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 1회로 줄이면 수시공연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는지? 합창단도 연 1회 공연하는데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면 몇몇 행사 이외에는 없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키운다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강제 조항 이외에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운영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 1회로 줄였을 때 수시 공연이 없다면 행사장 이외에는 관악단이 있는지 합창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행사를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연 1회로 했을 때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 연말과 상반기해서 정기공연은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수시는 구민의 날 또는 계기가 있을 때 4회 안팎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1년을 하다보니까 4회 안팎정도의 공연이 돼서 운영의 묘로 연말과 특별공연 한번하고 수시공연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매년 10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겠냐는 겁니다.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시공연도 잠깐 행사 참여했을 때 2~3곡 하고 들어가는 형태는 지양해야 되고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시공연이나 정기공연이나 똑같이 수당이 나갑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제7조(경비의 지원 등)에 운영에 따른 경비로 돼 있는데 어떤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능수당으로 지휘자, 단원, 반주자에게 나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휘자는 월 봉급이 나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수당개념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에 따른 경비가 지휘자 말고 다른 게 뭐 들어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간식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교통비는 똑같이 모든 단원에게 나가는 거죠? 그럼 지휘자 봉급하고 직책수당이 따로 나갈 거고 예능수당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능수당은 봉급을 없애고 연습때마다 횟수로 지휘자는 1회당 12만원, 단원은 1만 2천원이 나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연수당은 지휘자와 단원이 같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휘자는 없고 단원만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합창단에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술단체의 단원과 객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단원과 객원이 구분 안된 상태에서 누군 주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으면 현재는 관악단운영조례하고 합창단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합하다 보니까 단원과 객원에 대한 개념을 따진다면 구에서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합창단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창단에 갈등이 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4조 전형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선은 한 게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고 가정하면 합창단 지휘자는 어떻게 뽑는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해서 3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국이 주관해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내부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까지 내부에서 뽑다가 전형위원회를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 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례가 알맹이는 빼고 나온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관악단, 합창단 지휘자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뽑아야 되는 특수한 단체입니다. 내부에서 서류만으로 주관적인 개념이 좌우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 부결된다면 관악단 여성합창단에 이런 조항을 넣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3개를 특화시키는 건데 체육에서도 마찬가지로 특기자 중심으로 생체협이 생겼듯이 이것도 관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만 특화시켜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구립관악단설치운영조례하고 여성합창단운영 조례를 보면 세세하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체설치조례안을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풍물단이나 여성합창단은 각각 성질도 다르고 공연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합당하다고 보고 문제는 예산을 실비로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3개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규칙으로 정합니다.

진원용위원

관악단은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는데 1년 동안 지급해 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관악단 지휘자가 급여, 상여금 다 있을텐데 90만원을 생각했는데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 분야별로 성질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통과가 되는데 조례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다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수정안이 또 올라올텐데 심도있게 부서장이 했다면 됐을텐데 조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관계는 상정된 조례 제8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진원용위원

모법이 있어야 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규칙으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안을 잡은 겁니다.

진원용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시간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견해가 다른 듯 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이재호 위원, 서석원 위원, 홍인선 위원 거수)

진원용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내년도예산에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과장님 사비로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갑니다. 자신 있으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례찬성에 동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통과되면 그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의견을 통일시켜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2조2항에 “코치1인” 을 삭제한다로 되어 있고 5조2항에 보면 “총무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을 삭제하고 “연수구체육회수석부회장, 씨름전문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인 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씨름전문인 2인은 아직 어느 분으로 지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씨름계에 있는 전문인 2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코치1인 삭제는 예산절감을 위해 없어지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코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씨름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몇 개 팀밖에 없어 나가서 져도 최하 3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개팀이 넘으니까 꼴등에서 허덕인단 말이에요.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핵심적인 사람을 양성시켜서 초등학교때부터 연수구에서 지원해 그 학생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던가 아니면 아예 없애 다른 종목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씨름단이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못 내서 안타까움에 사실 초등학생이 지금부터 성인씨름단이 되려면 10년 이상을 요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육성할 의지를 물으셨는데 그 정도로 애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울산시 동구청 같은 경우 금년에도 제가 알기에는 4명이 스카웃 됐는데 2~3억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7~8천만원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스카웃비가 현재 1인당 연 2천만원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때부터 키우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판인데 울산시 동구청은 과연 어떻게 의회와 지역의 찬성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세웠는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하대에 씨름단이 있습니다. 더 유대강화를 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도록 연말에 남들과 같이 경쟁하지 않고 연초부터 미리 끌어오는 전략도 내세우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데려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봉제로 바꿨을 때 공익요원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연봉제로 바꾸고 호봉제에서는 공익요원의 업무를 보면서 우리 씨름단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연봉제로 바꾸면 그 선수는 공익요원의 의무를 하면서 씨름단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 예산 갖고 울산시 동구청에 스카웃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못 가는 선수를 데려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씨름단이 활성화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앞으로 연수구청이 울산시 동구청과 같이 별안간 몇 억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라도 1학년부터 학비를 대주던가 그 사람을 키워서 연수구에 갖다 놔야지 심부름하던 얘들 씨름선수로 갖다놓아야 지는 선수는 필요가 없는 선수가 아닌가 차라리 없애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울산시 동구청과 연수구청과 예산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별차이가 없어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떻게 하면 우수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제11조에서 “규칙” 을 “구청장” 으로 완화시켰지 않았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취지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봉제로 바꾸다 보니까 짧게 요약해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4등급으로 나눠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내부적으로 결재 품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준서를 구청장이 따로 만들어서 기준서에 의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보수부분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서 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칙으로 놔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임의성에 대해 우려를 하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수뿐 아니라 단원의 임면, 계약관계, 훈련 및 복무 등을 규칙으로 정하기는 방대하고 보수부분은 복잡하지 않지만 규칙으로 정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봉제로 바뀌는 이유는 지금 선수들이 호봉제를 싫어하고 연봉제를 최고의 제도인양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호봉제로 한다니까 연수구로 오는 것부터 거부반응을 보여요. 연봉체계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보다 봉급이 낮아집니다. 선수들 간에도 전국적으로 연수구가 연봉제로 바뀐다니까 처우개선이 좋아진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규칙으로 굳이 정하지 않은 이유는 큰 예산차이는 안 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의회에서 걸러지고 수정될 겁니다.

진의범위원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규칙들을 마련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1조에서 규칙이 구청장으로 바뀌었는데 지침상으로 바뀌면 탄력적이고 운영하기에 용이하지만 오히려 규칙으로 정해 놓는 게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대외적으로 편하지 않나 하는 시각을 가집니다. 실력있는 선수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호봉이 낮으니까 실력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죠. 이 조례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씨름이란 게 민족의 얼이면서 없어지기도 어려운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씨름단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국에 15개 팀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중에 우리 구가 투자하는 금액이 몇 위 정도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확치는 않지만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구에서도 재원확충을 위해서 올해 5천만원 정도 시에서 보조금을 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에는 좀더 큰돈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끔 수시로 요청하고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합니다. 씨름이란 게 비인기 종목이면서 우리가 대물림을 해 가면서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우리 미풍양속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초창기에는 빛을 냈지만 빛이 바랬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조에서 “총무국장”을 “체육회수석부회장”으로 바뀌었고 “도시국장, 보건소장”을 “씨름전문인 2인”으로 바뀌었는데 체육회수석부회장은 명명이 되어 있지만 씨름전문인 2인에 대한 기준요건이 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누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씨름계에 있는 전문가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씨름계라면 너무 방대하거든요. 씨름동호인, 씨름선수 출신일 수 있고 씨름출신이 아니지만 감독·코치로 있는 사람도 있고 협회임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소지도 있으니까 선발기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씨름전문인을 선정할 때에는 위원님들도 추천해 주십시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 싶으면 선정하려는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지 누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씨름전문인 2인은 내용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봉제로 하는 이유가 공익요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봉제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자구책을 갖게 된 것은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최대한 끌고 갈 수 있게 연봉제로 바꿔 예산범위 내에서 공익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연봉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복무조례에 저촉되는 게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노동법에 계약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은 계약직에 의하면 시합때도 선수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근무하고는 접촉을 안 받는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 데 비해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다른 구청이나 실업팀과 예산상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구청이나 실업팀에서는 이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이 연봉제를 막연히 선호하는 것이고 액수가 많이 차이나는 게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도적으로 어느 구청이나 어느 실업팀에서 계약을 할 때 2년은 우리 씨름단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다른 데는 있고 우리는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직이 별로 없고 우리는 이직이 많지 않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타 경우 1년 계약을 하되 3년 내에 계약기간을 둬서 1년내 이직시에는 70%만 인정하고 30%는 환수한다던가 이면계약을 또 합니다. 우리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는 그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한 선수가 입단해서 성적을 내면 3년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지금까지 연수구에는 왜 없었을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호봉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봉제로 할 경우 얼마 정도 절감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보다 1,5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전체예산은 줄고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은 늘어납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1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를 「구청장」으로 집행부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바꾼 모양인데 제 생각은 탄력적인 것도 좋지만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칙으로 정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안에 대해 예를 들어서, 부결시킬 거라면 수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홍인선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의를 할 것인지, 폐지를 시킬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 놓고 본 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배경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거수로 찬·반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 진원용 위원, 홍인선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최두환 위원 거수) 부결코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 이재호 위원, 진원용 위원, 홍인선 위원 거수)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천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안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현장방문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당초 11월 27일 오후 1시에서 오전 11시 30분으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