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회 추경은 그대로 넘어가고 수정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증액이나 삭감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어제 김일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구축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직 명칭도 안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로 이렇 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고 명칭도 안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이것은 경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면 하고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종철
손종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정보센터는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시비부담이 안되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보센터 장소만 빌려서 시에서 설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장소만 빌리더라도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우리가 빼올 수 없거든요. 한번 넣으면

권순옥위원
예를 들어 랜망을 구축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저기 도서관이 아직 조례에 명칭도 안정해지고 어떤 용도로 갈 것인지도 안정해졌습니다. 그런데다 정보센터를 할 것이라 해서는 안되죠.

이행규위원
전문위원님, 참고로 묻겠습니다. 조례에서 저 시설을 활용하는 기능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운영방식과 기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면 천만다행인데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시에서 기타 임대할 수 없고 오직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조례를 정해버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면 우리만 짝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정보관리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그 동안 도교육위원회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조례가 1차 사서직 관계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도교육위원회에 상정중인데 그것은 거제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3층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한 것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하고 도교육청하고 뜻은 같은데 상부기관인 도에서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종철
손종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그게 보완된 것이 거제정보센터로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도 의결해줄지 안 해줄지 모른다는거에요.

김준의위원
국비지원 1억원이 `99년도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그 관계는 정보관리과장이 오면

김준의위원
내년도 예산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올해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국 비가 지원될 것 같으면 어차피 14억이라는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로 한다고 액면 그대로 안 믿더라도 3층에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국비지원이 언제 되는지 알아보고 정합시다. 원칙론대로 하면 저 시설하려는 위치에 운영관리조례가 정해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1억이나 지원되기 때문에 거제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차제에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국비가 지원된다면 다소 무시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원래 저 건물 층수가 한층 더 올라가기로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애초 계획보다 층수가 하나 더 낮아졌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저 건물을 지을 때는 사용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에 의해 4층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지만 도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니까 저 건물은 준공을 해야 되니까 할 수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요청할 때와도 목적이 틀린 것이죠. 우리 시에 진수진 교육감이 와서 설명할 때는 4층을 지어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시비지원을 했는데 그대로 안하고 두껑을 덮은 거에요. 줄어든거에요. 그런데에다 우리 시설을 집어넣으면 실제 도에서 처음 계획한 면적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안할 수 없거든요.

이영신위원장
이행규 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홈페이지구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보관리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4층을 짓는다 해서 그때 7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3층만 짓고 안 짓느냐 하니까 우선 예산이 모자라서 준공검사하고 새로 더 지을 것이라 했거든요. 증축할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제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떠들든지 행정에서 떠들든지 도에 건의해서 본래대로 4층을 지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농락 당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지역정보화센터에 대해서 저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포함해서 18개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4개 기관을 확정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정보재단의 지원금이 1억원이고 그 중 개발비 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 3천만원은 홈페이지 구축비로 계상하고 시설구축비 500만원에 시비 300을 플러스해서 800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
3천만원이 국비입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예.

김준의위원
정보센터 부담금이라면서요?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국비보조가 아니라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왔으면 보조금인데 정보문화센터에서 오기 때문에 세입을 잡기로는 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

김준의위원
전체 사업비가 3,800밖에 안됩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나머지는 현물로 옵니다.

김준의위원
지금 시비부담은 300만원밖에 없네요?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
이 돈은 거제시의 지역정보센터로 가는 것이지 교육청에 주는 것은 아니고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그 시설만 빌려서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거제시정보센터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조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지역정보센터를 저기에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지을 때 2층에 PC방이라든지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 그 외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시청 구내에 설치한다고 했으면 지원이 안되어졌을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다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차라리 이중으로 어렵게 하지 말고 교육청이나 도교육위원회에 해주면 간단하잖아요. 그 돈 300만원 보태고 안보태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물이 아니고 도건물이란 말입니다. 도교육청 재산이거든요. 신청은 우리가 해놓고 설치는 남의 재산에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사업을 하더라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을 상대로 크게 보면 전체 주민을 위해

이행규위원
저기에 한번 설치해놓으면 또 이사갈 때 랜망 뜯어 옮기면 예산이 낭비되잖습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쓸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저런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우리 건물에 할텐데 없다보니까 임시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도 저 건물을 활용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저 건물에 지원해 줄 때 저 건물을 짓되 교육청 단독으로 써버리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거제시민이 전체 쓰는 조건으로 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연건평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목적부분의 일부분을 나머지 부분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수용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정보센터를 유치해버리면 그 모든 기능과 목적이 파괴되므로 그게 염려가 됩니다.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거기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 건물에 기존 전산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시설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앞으로 1억이 내려오면 더 우리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나머지 6,500만원은 현물입니다.

이행규위원
시비는 더 이상 부담할게 없겠네요.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당초예산에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시비 6천만원과 중앙지원 1억입니다.

김준의위원
조만간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겠지만 이 건물에 우리시비를 보탰기 때문에 2층은 전산실로 쓰는데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3천만원을 승인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합시다.

김준의위원
승인하되 앞으로 저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을 승인한다면 향후에 교육청하고 계약을 받아놔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도 돈을 많이 보태줬으니까 계약을 받아놔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 계약부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수필 창간 호. 원칙 없이 해버리면 지금 10년 5년씩 문화예술활동을 한 단체들이 이 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하나도 지원을 못받습니다. 기준에 미달되어서, 주려면 다 줘야 됩니다. 만약에 창간호 내는 이런데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들이 반발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칙에 준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하고 싶죠. 의회는 냉정해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준의위원
저도 개인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거제수필에 강돈묵 교수님은 개인적으로야 친분도 있고 참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단 1원이라도 엄격히 검토해야 됩니다. 돈은 100만원이지만 원칙이 안 서 있으면 우리 의회가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예산이 바로 섭니다. 개인적으로야 해줘야 되지만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 의무란 말입니다. 돈이 적고 많고 간에

이영신위원장
방금 이행규 위원님, 권순옥 위원님, 김준의 위원님이 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일곤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 많은 단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접근을 해봤으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을 해봤냐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 제가 『섬시』에 활동하고 있는데 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보조받으려 해도 시비 한푼 지원 못 받았습니다. 요청해도 안줍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느냐하면 대한민국문예진흥기금에서 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받아도 시에서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마실』이나 『단비』같은 경우는 10년씩 해도 시비 지원요청해도 안줍니다.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단체라 안줍니다.

이영신위원장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야생조수보호감시 수렵협회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수렵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준의위원
올해 수렵장을 부결시키면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덫이나 올무를 제거하자고 했는데 사실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산에 가서 수렵할게 없습니다. 솔직히 야생조수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수거를 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휴식년이기 때문에 이런데 가서 덫을 수거해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건전하게 활동하도록 유도를 해주면 되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할 단체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수렵이 해제되면 총을 들고 사냥하다가 엽구를 수거해올 수 있는데 지금은 수렵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불법 엽구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는데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지요? 그 분들한테 일을 한번 시켜봅시다.

이영신위원장
불법엽구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권순옥위원
반드시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김준의위원
해당 부서에다 잘 챙기라고 하세요.

이영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일반회계 1,762억7,600만, 특별회계 154억3천만원 합계 1,917억700만원 중에서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