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2천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2천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년도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전후로 연장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배분 방향을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정책을 수 립하고 이에 따라 재원조달과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수요 및 규모팽창과 지방재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필요성으로 단년도 예산중심의 재정운영은 장기적인 예측 결과 장기적인 투자 가용재원의 판단이 부족되고 있으며 지역개발계획은 중장기적 투자를 요하므로 중장기적 안목의 재정운용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의 합리성 도모로서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 재정운영 정책에 따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제고로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주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이해시키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약성입니다. 지방재정 규모의 팽창으로 지나치게 의욕 적으로 작성한 경향이 있고 경제적 불안정시 계획상 목표와 실제 계상된 예산과의 괴리발생이 있고 재정적 지율성과 지방재정력 취약으로 중앙정부의 기채승인제도, 예산편성지침시달, 지방세법률주의 및 가용재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입니다. 수립방향은 2천년 계획으로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되 IMF등의 여파로 99년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내용에 반영시키고 세입은 지방세제의 개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특히 부족한 재원을 현실성없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지방채로 충당하는 계획수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는데 기준에 입각하여 지출순위를 결정하고 성역없이 모든 분야에 대한 세출을 조정하고 인기위주의 공략사업, 선심성 예산편성 등 불건전한 예산운영 단절을 하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단위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립내용으로서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강화를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각종 발전계획, 국토개발계획 등과 연계된 지역단위 개발 방향설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로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에 미칠 제변수, 지역개발의 수요증대 및 국민복지증진, 행정수요의 변화와 지역경제 여건으로 인한 영향 등 예측되는 제반사항을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동안 운영실적, 국가투자사업계획을 활용하여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며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 증대로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투자비용은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성과주의 계획을 지향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용하며 중장기 전망에 의하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으로써 투자의 합리화,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세의 지속적 확충노력과 경영재정체제의 확대운영으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투자 심사강화입니다.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은 재원조달방법, 조달가능성 등 재원전망 및 시행효과, 사업기간설정 타당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사업은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배분하되 부문별, 연도별 적정배분을 하며 국고보조사업 선정현실화로 관행적 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계획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여건 분석 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규모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총 1,042,996백만원으로 99년도는 155,778백만원이고 2천년도는 177,937백만원, 2001년은 204,492백만원, 2002년은 232,947백만원, 2003년은 262,841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총 912,662백만원으로 99년도는 135,282백만원, 2천년은 135,282백만원, 2001년은 179,765백만원, 2002년은 207,165백만원, 2003년은 235,76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0,334백만원으로서 `99년은 29,496백만원, 2천년은 23,255백만원, 2001년은 24,727백만원, 2002년은 25,782백만원, 2003년은 27,074백만원입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208,599백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이고 연평균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7.5%이고 특별회계가 12.5%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912,662백만원으로 연평균 182,532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912,662백만원인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고 세출도 912,662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130,334백만원으로 연평균 26,067백만원인데 세입이 130,33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이고 세출은 147,386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며 부존재원 대책은 17,052백만원으로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된 재원을 포괄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웠습니다. 8페이지. 투자사업계획입니다. 766,685백만원으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농림수산,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7페이지를 보시면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IMF가 오든지 시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재해대책비로 많이 나간다든지 달라질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신규사업이 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원칙적인 얘기를 해야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처음 공식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명심해서 법을 지켜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의회에도 이 것 뿐만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회를 요구할 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제목에 따르는 안건이 같이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제목만 접수하고 안건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안건이 접수가 될 때는 그 안건에 다른 서류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접수를 해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안건, 서류가 접수가 안될 경우에는 반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놓칠 경우는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열 두 가지 서류를 부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문제가 되듯이 그런 부분은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집행부가 앞으로 향후 5년 또는 몇 년 동안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약속으로서 계획대로 최우선으로 예산편성하고 그 외에 예산이 남아 돌아갈 때는 신규사업으로 돌려야 하는데 계획 따로 신규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거쳐가서는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예산 배정한 것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환경보건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부분으로 애초 계획을 보면 토탈해서 2억4천6백만원인데 2천년까지 투입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투입한 금액은 1억6천1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대단위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도 계획은 1억원정도 투입하라고 하였는데 확보는 60억원 확보가 되었고 이런 것이 한마디로 웃기는 것입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도 투자계획은 497억8천만원 확보되는 계획이었고 실제로 확보된 것은 128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으며 옥포,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도 870억원이 계획되었는데 실제로는 9억7천만원 밖에 안되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재정계획을 잘못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분석을 해보면 의회에 보고한 약속내용하고 틀리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선심성예산이라든지 시혜성 예산이라든지 우선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지침서라든지 지방재정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방향이 등시기를 정확히 판단해서 해라 내지는 경상적 경비는 최근 2년간 평균을 해서 긴축운용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데도 2천년 당초예산을 보면 그런 식이지 못하다는 것입니 다. `99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계획서하고 예산 심의서 하고 중기지방재정에 입각한 법 따로, 예산 따로 여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것이 말 그대로 선심성예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성 공약에 치중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이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도출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대해서 마인드를 기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업무중에서 개선되지 못한 부분 여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 2년 세운 것이 아니고 벌써 5년 전부터 세운 것으로 그 때 서로 연관되게 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이 바뀌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수요와 예측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 만장이 되었을 때 담당부서의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계획이 흔들리는 것으로서 앞으로 자체 내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안건 자료제출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안온 것도 있는데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각종 예산안이나 자료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므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소한도액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안된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산 지침서 17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계획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5월30일 이전에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7월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지침서 8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라고 하였는데 새해에는 현재까지의 관행들을 버리고 투명성 있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의사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재정법에 정통한 분들이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구성자체는 의회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회계자격을 가진 분도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지 우리시의 재정계획 예측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을 해서 하는데 도나 중앙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추경을 하면서 증액된 보조금이 약 4백억원 정도인데 당초에 정확한 세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장승포 신부시장의 경우도 중장기계획에 의한 세원들이 기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기해져야 될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거제의 장래 비젼을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을 보면 2천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21억8천9백만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채 5억원을 확보 안하고 그 기채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만 얻었지 2천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땅도 다 사 놓았고 조건도 다 도어 있는데 원래 계획도 국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시비를 전액으로 하여 시행된 것으로 계획 동의안을 받았으면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넘어 가보면 2천년도에 사업계획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2001년도에 37억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천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장임기가 마감될 때 그때 가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행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포종합복지회관이 처음 계획될 때 `95년말 정기회의 시에 되었는데 덕산 기부받은 것은 `97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97년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문서가 있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면 시기를 세울 때 행정에서 시장님 내지는 관계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누가 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다가 연 평수가 1천2백 평이 되다보니까 덕산에서 기부체납한 것이 1천2백 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시비로 하기보다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지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짓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어서 못했다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대두가 된 것은 도서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따불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돈이 처음에는 5억원 내려왔고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비를 해서 뒤에 8억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때 옥포종합복지회관 땅이 2필지인지 3필지인지 매입이 안되어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 8억원을 신현 중로에 돌려서 쓴 것입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그럼 좋다, 부지가 매입이 되면 바로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
회의가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기획실장의 대답 중에서 전자에 일어났던 일은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영신위원장
재원규모를 보면 연차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향 조정된 것이 있는데 수산분야는 전년도에 비해서 60% 밖에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보다도 세출부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연차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하향 조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그 부분은 예산 심의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2천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규모입니다. 2천년 당초예산액이 140,503백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보다 5,578백만원이 늘어난 4.1%이며 일반회계는 120,979백만원으로 `99년 113,670백만원으로 7,309백만원이 늘어난 6.4%이고 특별회계는 19,524백만원이 늘어난 `99당초예산액이 21,255백만원으로 8.1%가 감소 되었습니다. 3페이지. 2천년 세입·세출규모안입니다. 2천년 당초예산액이 140,503백만원이고 `99.당초예산액이 134,925백만원으로 4.1%가 늘어났으며 일반회계 지방세가 30,035백만원으로 `99년 대비보다 13.1%가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천년 당초예산액 86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4백만원이 많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예산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의사운영 예산은 545백만원으로 전년도보자 42백만원이 많게 편성된 것은 지난해 삭감되었던 종전의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변경되어 3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 의회비는 323백만원으로 전년보다 6천2백만원이 많은 것은 그 동안 미루어오던 의회 해외연수비 56백만원이 계상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2천년 당초예산 총사위 부분으로서 8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 3,476백만원, 세외수입 1,603백만원, 지방양여금 1,20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704백만원으로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68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391백만원과 사업예산 4,195백만원, 채무상환 4,100백만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등은 3,17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는 99대비 증감율은 6.4%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기획실소관 행정전자홍보탑설치 250백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400백만원, 총무과소관 행정업무민간위탁용역 5건 50백만원, 면동민의 집 시범운영 시설 개보수 2개소 100백만원,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 6천만원, 시민자치대학운영 학술용역비 4천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 2개소 6천4백만원, 회계과소관으로 노후관용차량교체 9천2백만원, 공설운동장주변 토지매입 200백만원, 창사부지공간정비공사 100백만원, 사등면 청사부지매입비 192백만원, 월드컵맞이 공중화장실 정비 5천만원, 정보관리과소관 지역정보센터구축 6천만원, 본청전화교환기교체 150백만원,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s/w구입 6천만원, 지역통합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시스템개발 및 장비구입에 16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과소관 거제 3.1운동 기념탑건립비 300백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020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교육보호 212백만원, 거택보호비 3,941백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448백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 511백만원, 재가장애인복지 1,395백만원, 사회복지시설보호비 417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967백만원, 장애인전용작업장토지매입 150백먄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428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632백만원, 아동복지시설 개축 및 보수 138백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1,000백만원, 경로식당운영비 지원 110백만원, 경로연금지급 1,236백만원, 거제남동경로당 외 3개소 2천년 당초계획사업 348백만원, 경로당신축 2개소 100백만원, 경로당개보수 50백만원, 소규모 묘지공원조성 1개소 200백만원,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가족납골묘설치 5개소 60백만원, 마을단위공동묘지시범정비사업 50백만원이고 환경관리과소관 신규폐기물매립장건설토목공사 3,550백만원, 비위생매립지정비 1,804백만원 쓰레기수집 운반대행료 1,800백만원, 현페기물매립장 확장공사 2차분 500백먄원, 현폐기물매립장 상부 차수시설시트공사 200백먄원, 재활용품수집 운반대행료 240백먄원 음식물쓰레기수집 및 처리위탁대행료 264백만원, 재활용품선별장 구거매립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생환경소소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 385백만원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대행료 9천5백만원 등입니다. 2천년 당초예산은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예비비 기준액, 기준경비의 반영과 일반회계 세출증가분 7,309백만원중 지방채의 연내상환금 4,100백만원의 전액 반영 및 사업예산 4,99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제외하고 전년도 수준을 반영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공보감사실 소관 거제시보 발행에 따른 각종 경비의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본 의회 제출예정인 거제시보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에 미리 예산편성한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로 향후 시정조치 요망됩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을 통한 세입은 산출기초에 늘푸른통장을 명기하여 환경관련 사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명확히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수자원공사 출연금 및 상수원 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도 전액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용도로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속비사업은 향후 예측되는 우리시 재정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 준공년도 등을 일치시키기 바라며 기획실소관 시정기획참고자료수집 및 우수 시·군 견학경비와 공보공감사실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은 시정발전과 공무원 능력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경 등을 통한 예산증액 조치 요망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및 시립도서관 근무직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기준경비로 예산계상되어 있으나 두 경비 이외의 특수지 근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이 요망됩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중 1,376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천년 당초예산 계수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경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2천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48,404백만원으로 `99년보다 5,507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부내용으로서 사회개발비가 20,224백만원으로 `99대비 341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8,180백만원으로 `99대비 15.5%인 5,166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소별 주요사업 예산의 세입을 보면 지역경제과소관 공공근로사업 국고조보금 677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35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포로수용소유적관 및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수입 172백만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515백만원, 도비보조금 449백만원, 해양수산과소관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56백만원, 도비보조금 394백만원, 건설과소관 도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지방양여금 5,245백만원, 도서종합개발 등 12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2,210백만원, 도비보조금 1,100백만원, 도시과소관 시의국도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지방양여금 3,567백만원 교통행정과소관 공영주차장 사용료 및 각종 과태료수입 405백만원, 녹지과소관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에 141백만원, 산림입지조사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12백만원 , 도비보조금 588백만원, 수도과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개 사업 지방양여금 2,072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구고보조금 601백만원, 도비보조금 25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지역경제과소관 국도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1,622백만원, 문화관광과소관 청마기념관건립에 150백먄원,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사업 대상부지 매입비 1,500백만원, 포로수용소유적지 조경보완 100백만원, 옥포대첩지 효충사 단청공사 100백만원, 보조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 2,80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과소관 보조사업인 어촌민속전시관건립에 1,000백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832백만원, 전설과소관으로 보조사업인 밭기반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1,802백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지기반시설 1천1백만원, 재해대책사업에 350백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6건에 1,365백만원 주민숙원사업 도로부분정비 26건에 77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과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3,000백만원, 보조사업 도시계획도로 4개소 개설에 5,925백만원,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주변 공간조성 실시설계 등 21개 사업에 3,120백만원, 교통 행정과소관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등 9개 사업에 422백만원, 녹지과소관으로 가로수식재 등소공원조성 260백만원, 임도건설사업에 687백만원, 수도과소관으로 칠천도 식수원개발 등 노후관 개량사업에 200백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5개소에 210백만원,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2,000백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식물원 신축설계비 등 5개 사업에 145백만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설운동장 스탠드 의자설치 등 5개 사업에 160백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490백만원으로 `99년도 예산 대비 1,307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가 4,877백만원으로 `99대비 1,917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경제개발비는 610백만원이 늘어난 6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천년 당초예산 중 경상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한 기준여비로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며 사업예산은 99대비 5,500백만원정도 줄어들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등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므로 내년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사업은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건설과의 농지기반시설, 재해대책, 도로건설에 개별사업 외에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의 명목으로 각 100백만원씩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수도과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도관리에 있어서는 12개소에 767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면서도 시가지하수도 긴급유지보수비로 350백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으로 도시과의 자체사업중 공설운동장 주변공간 조성 실시설계비는 건축행위를 배제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도시과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중 신부 시장현대화사업비 95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 한번 없이 편성한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당초설계 및 검토 잘못으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2천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2천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천년도 예산안은 99당초예산보다 55.8%인 4,428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이는 자체예산의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700백만원과 지방채발행차입금 4,634백만원을 계상하므로 발생되었으며 지방채발행 차입금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부담금이므로 차입시기를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자본적 수입예산중 지방채발행차입금 4,634백만원 계상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채발행동의안과 2천년 당초예산인 동시에 제출된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사료되고 특히 지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시 이러한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2천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2천년 당초예산은 신규사업을 가능한 억제하고 기존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의 부담비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 제1조 일시차입된 하도액은 총 예산 2%인 제5조 4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원이고 3페이지. 2천 년 당초예산 규모는 1,792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349억원보다 44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48억원, 특별회계는 21,255백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은 `99년 당초예산이 1,270억원에서 약 398억원이 늘어난 1,668억원으로서 지방세가 55억원, 세외수입이 19억원, 지방교부세는 42억원 지방양여금이 36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1억원, 사업예산 359억원, 채무상환 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25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12억원이 늘어난 1,548억원이고 그중 지방세는 55억원 세외수입은 23억원, 지방교부세는 42억원, 지방양여금은 36억원, 국고보조금은 25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소된 120억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412억원이 늘어난 1,548억원으로 지방세가 55억원, 세외수입이 23억원 지방교부세가 42억원 지방양여금이 36억원 증가하였고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천년 예산편성 부속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로서 세입결산액이 229,420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65,101백만원으로 잉여금은 64,319백만원인데 이월비가 50,72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591백만원이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는 세입예산액이 140,07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96,89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93,647백만원 미수납액이 3,431백만원인데 미수납액처리로서 결손처분이 132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299백만원입니다.

이행규위원
지방교부세 수납이 38,146백만원인데 회계장부의 순세계 규모와 대비를 해 보니까 3천5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여성호 특별교부세가 차이가 난 것으로 압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4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계표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93,467백만원이고 세입결산순계액이 160,430백만원이며 변동관계는 보조금이 26,874백만원이고 교부금은 5,963백만원입니다.

이행규위원
세입결산순계표와 변동관계가 회계장부하고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변동관계는 1억여 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세입결산순계표는 1천여 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계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55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836백만원 수납액은 35,953백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6,883백만원이며 결손처분은 3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48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순계표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5,953백만원, 세입결산순계액은 27,124백만원이며 변동관계로서 회계간 벙출입금은 4,084백만원, 보조금은 4,745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세출예산액이 140,076백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46,366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86,42백만원, 지출액은 138,563백만원, 익년도이월액은 39,353백만원이고 불용액은 8,526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계표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38,56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순계액은 133,058백만원 회계간전출입금은 4,084백만원이고 상환금은 720백만원이며 반환금은 8백만원이며 부담금등 기타는 693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556백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11,980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4,53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6,538백만원, 익년도이월액은 11,375백만원이고 불용액은 6,623백만원 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순계표입니다. 세출결산액이 26,53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순계액은 24,650백만원, 회계간전출입금은 200백만원이며 상환금은 1,684백만원 반환금은 4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 총계표로서 세입결산액이 264,40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4,650백만원이며 잉여금이 79,754백만원 이월비가 72,939백만원. 순세게잉여금이 6,815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 총게표입니다. 세입예산액이 175,509백만원, 징수결정액이 236,257백만원, 수납액이 232,507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750백만원이며 미수납액처리가 결손처분이143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607백만원입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 순계표입니다. 세입결산액이 232,507백만원이며 세입결산순계액이 171,281백만원이고 보조금이 56,766백만원, 교부금이 4,460백만원입니다. 14페이지. `99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추정 총계표입니다. 세입예산액이 32,481백만원, 징수결정액이 38,792백만원, 수납액이 31,897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6,895백만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6,895백만원입니다. 15페이지. `99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추정 순계표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1,897백만원이고 세입결산순계액이 21,403백만원이며 회계간전출입금이 4,857백만원이고 보조금이 5,637백만원입니다. 16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 총계표입니다. 세출예산액이 175,509백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39,353백만원, 예산현액이 214,862백만원, 지출액이 159,684백만원, 익년도이월액이 48,103백만원이고 불용액이 7,075백만원입니다. 17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 순계표입니다. 세출결산액이 159,68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순계액은 152,284백만원이며 회계 간전출입금은 4,857백만원이며 상환금은 1,520백만원이고 부담금등 기타는 1,023백만 원입니다. 18페이지. `99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정 총계표는 세출예산액이 32,481백만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11,375백만원이고 예산현액은 43,856백만원, 지출액은 24,966백만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은 13,657백만원, 불용액은 5,233백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19페이지. `99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정 순계표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4,96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순계액은 22,893백만원이며 상환금은 2,052백만원 반환금은 2천1백만원입니다. 20페이지. 지방채조서입니다. `97년말 채무잔액은 47,405백만원으로서 원금이 33,880백만원이고 이자가 13,525백마원이며 발생액은 350백만원으로 원금이 300백만원이며 이자가 50백만원이고 상환실적은 1,206백만원으로 원금이 491백만원이며 이자가 715백만원이고 현채무잔액은 46,549백만원으로서 원금이 33,689백만원이고 이자가 12,860백만원입니다. 21페이지. `99년도와 2천년말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입니다. 46,549백만원으로서 도로교량이 12,680백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이 488백만원이며 청사정비가 1,570백만원, 주택건설이 6,040백만원이고 공유수면매립이 2,480백만원, 상수도 14,776백만원이고 재해대책이 115백만원, 기타가 8,400백만원입니다. 22페이지. 시유재산 증감조서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은 27,311,190천원으로서 `98년도말 현재가액은 47,1113,308천원이며 `99년도말 현재액은 49,133,976천원입니다. 23페이지. 공무원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대비표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속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천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2천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분야로서 지방세로 주민세 징수목표액이 2억원이며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4억원, 담배소비세징수목표액은 1억원, 주행세 목표액은 10억원, 도시계획세 징수목표액은 1억8천6백만원, 사업소세 징수목표액은 1억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 보건소의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6천만원, 검사수수료가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무과에 5억원,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가 1백만원이며 회계과의 위약금으로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위반 지채상금이 4천만원, 기타잡수입으로 관급자재 환불금이 5천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5,893백만원이 게상되었고 19페이지 지방양여금 2,36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총무과소관에 행정자치부소관으로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도원에 4,484천원이 삭감되었 시민지적과소관에 병무행정 교부금이 236,504천원이 게상되었으며 문화관광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080천원, 사회복지과소관에 거제3.1운동 기념탑 건립에 8천만원, 해양수산과소관으로 1,581,385천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봄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사업에 80,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봄마무리 간이경지 정리사업에 73,03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에 11,400천원, 농업기술센터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6,6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보조사업으로 총무과소관으로 행정자치부소관에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으로 3,1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소관으로 26,3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지안내 체계 개선과 관광등산로정비,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문화관광국에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선도활동비와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22,746천원이 계상되었고 보건복지여성국소관으로 부모자세대지원이 12,150천원, 특별할머니 지원이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페이지. 환경녹지국소관으로 25,660천원, 해양수산부소관으로 501,7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건설과 소관에 경지정리 사업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사업이 조정된 것입니다. 3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43,2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5페이지 지방의회운영으로서 임차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장비임차가 3백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의회방송시설 유지관립비가 7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에 48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36페이지. 시설비에 이 부분은 각 각 읍·면·동 포괄사업 외 별개사업으로 도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38페이지. 여비로서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연수비 4천만원이고 필리핀라구나주 해외연수가 15,41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중앙에서 각 시·군에 몇 사람씩 차출해서 6개월간 어학연수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고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정 홍보위원 교육참석에 1,680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정홍보판 설치에 특산물전시장, 시발전조감도 및 모형도설치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고용보험료로 업무보조요원 밑 사업인부 290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공무원 퇴직금보상금이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컴퓨터서버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선진 자치단체 희망출장제 운영에 962만5천원, 주민자치로 일반수용비에 시정소식지 제작에 3,934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시정 유공 민간인 표창자 상품구입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사업추진지원이 1천2백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거제시 협의회 사업추진 지원이 5백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공과금 수납대행점 업무협의가 2백만원이 게상되었으며 지가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개별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로 산정지가 검증과 정밀검증에 19,83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일운 동부의 특수차 구입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월드컵 맞이 공중화장실 정비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사부지 공간 정비공사에 1억원이 게상되었으며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에 1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인구 주택 총 조사에 531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도민정보화 교육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 업무용 컴퓨터 보급에 5,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한꺼번에 100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우리시도 1인 1pc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는데 그기에 따르는 인력의 감원이나 경비도 같이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스템 자체를 전산 결제화시키는데 시장이나 국장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다음 주부터 전산교육이 복지회관에서 300명 공무원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시사편찬원고료와 운영수당에 7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7천9백만원이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과목변경은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우리시 조례에 거제시편찬위원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나중에 그 조례를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조례상에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야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시설부대비로서 청마생가복원 기공식경비에 5백만원이고 일반수용비로 포로수용소 유적관 방문객 판매 물품구입과 포로수용소 상징 조형물 모형판매 물품제작과 포로수용소 안내 리플릿 제작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5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포로수용소 유적관 임시 청소인부 사역이 327만2천원, 재해보상금으로 제7호 태풍 올가피해 민간인 부상치료비지원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거제시장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전국 호국 유도대회, 전국 실업연맹 검도대회, 시장배 태권도 대회,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생활체육 건강달리기 대회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3,360만원, 생활 체육 프로그램 사업에 2,288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장승포 테니스장 설치공사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담당
여성호 `99년 말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시설비로서 관광지 안내 체계개선에 15,000천원, 관광 등산로 정비 7,870만원, 종합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에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신 거제대교 입구 아치설치에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로서 명사 해수욕장 정비사업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6페이지. 임시 예방정종 약품비 및 보균검사 기자재구입에 849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 혈압 측정기구입에 3백만원, 시설비로 보건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1,700만원, 학술용역비로 거제시 환경기본계획 용역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상수원수질보호 협의회 부담금이 3천만원이며 일반수용비로서 공중화장실 가꾸기 물품구입이 471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에 8,08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부착 안내문제작이 1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재활용 선별장에 276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 인부임이 1,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 장목 소계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서 17,79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04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150백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 감리비로서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650백만원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천만원,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천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로서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0억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로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457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거제 3.1운동 기념탑 건립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감리비로서 옥포종합복지관 신축감리비로서 6,508만4천원이며 일반수용비로서 장애인 등록카드제작과 장애인 표지제작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천만원, 횡단보조 턱 낮추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 상담실 지원 인건비에 1,205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상담원,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에 계상된 것입니다.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백만원, 도서구입비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0만원, 운영수당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모자세대지원이 4,050만원, 특별할머니 지원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이 2억원, 일운도시계획도로확포장 3억원, 능포도시계획도로 2억원,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이 게상되었고 옥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조라 고물상 부근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 운영수당으로 45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에 1,32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5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도단위 농기계 교육참석 보상에 9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참석자 보상에 1백만원, 농기계 사후봉사 참석보상에 4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868만4천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 농단 레일식 자동 방제 시범에 2,160만원, 수출 농산물생산 난방시설 시범에 3천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1,32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에 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로 태양열 이용 모니터 및 열성능 분석 실시설계가 6천7백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뒤득비로서 전자복사기 구입이 3 백만원이며 임차료로 적조방제 사업에 1억5천만원, 시설비로서 적조방제사업에 1억5천만원, 굴패각 집하장 설치 1개소에 3억원입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굴패각 처리비 지원에 4억608만원이고 전복살포에 1천8백만원, 개량부자에 1,680만원이며 일반 어장정화에 9,875만7천원, 수출패류 양식어장 개발에 5천만원 인공 해조장 조성에 1천6백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에 2억3천9백만원, 소규모 어항 개보수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위치는 아직 안나와졌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이 1백만원이며 시설비로 거제공당항 선착장 축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 특별관리 어장정화에 9억9천8백만원이며 방치폐선 처리에 2천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 특별관리 어장정화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에 6천만원, 시·군재정건의사업에 2억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1억7,489만원,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에 1억3,550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15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하청 실전 농로확포장에 3천만원,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에 23억6,949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장목은 완료를 하고 연초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이 11억9,474만8천원이며 자치단체대행사업으로서 경남기계 산업 육성사업이 3천5백만원이며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도로변 소공원 및 녹지조성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1,226만7천 원, 시설비로서 조림사업에 4,241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사업에 4,24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육림사업에 6,336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임도신설에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6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으로서 남문천 외 82개소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이 5,025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 보안등, 가로등 표찰정비에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120생활민원불편사항 해결에 3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가 3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정비사업에 대곡 물안, 신전 실전, 영월에서 가배사이에 4억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99페이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5천만원이며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공사에 고현시가지포장 덧씌우기공사 5천만원, 군도 10호선 포장 덧씌우기공사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이 3억7,13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초상송마을 안길포장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차량등록 민원대 개선으로 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10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천4백만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대책 예비비는 1억3,54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옥포2동 인구 3만 이상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으로 동부면은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참석 이장단 실업보상에 126만원이며 일운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장승포동에 현충일 행사지원에 각각 계상되었고 공원묘원시설 인근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8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32억6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 여비로서 정신질환자 및 장기질환자 입원 실태조사에 2,400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08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옥포항 매립토지 잔여지 분양수입에 13억9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신부시장상가 및 아파트 부양수입에 14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학술용역비로 국내외 투자자본유치 타당성 및 재정분석 조사용역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99년도 운용잉여금이 10억3,835만8천원이며 13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에 문화예술회관 총 투자액이 51,391백만원으로 올해 채무부담행위가 30억원인데 사유는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소요사업비 과다로 전체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의 명물로 건립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공사로 국도비 미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가중을 해소하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천년도 30억원을 채무부담하고 2001년도에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어차피 시비로 하기 어렵고 국비로 하기는 더더욱 어렵지만 빚을 내어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만 차라리 채무부담을 더 늘리고 다른 사업의 시비로 일반사업에 병행할 수 잇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도시계획 분야가 너무 많아서 채무부담행위로 빚을 내어서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 이 때 되면 채무부담이 생기고 저희들도 김해시 모양으로 빚을 내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하므로 판단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채무부담행위가 `98년도에 결산할 때 1인당 20만3천원인데 올해 결산할 때는 1인당 27만원인데 채무부담이 많은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우리 경남을 분석해 보 면 우리시가 아주 재정이 튼튼하고 채무부담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135페이지. 칠천회주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잔액이 47백만원으로서 농·어촌도로개발사업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어 2천년도 계획한 사업구간 계획사업비 5억4천7백만원중 `99년 채무부담분을 상환하고 잔액 4천7백만원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사업비 규모축소로 인한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채무상환분 만큼 2천년도 채무부담하고 2001년도에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시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2천년 시민기념광장건립, 시캐릭터 활용, 거제지역정보센터 홈폐이지 개발비 및 관련 s/w구입, 오량성보수공사, 장목진객사 기와 번와 및 담장보수와 장승포 궁도장 및 사대정비공사, 거제관광비젼 21계획용역,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구입,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규폐기물 매립장건설 토지매입, 신규폐기물 매랍장건설 진입도로 정비, 농어촌 하수도정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제도 3.1운동 기념탑건립, 가족 납골표설치, 거제장기개발계획 수리용역,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 한려해상 국립공원관리구역 이용효율화 용역, 마전도시계획도로, 거제도시계획도로, 신현도시계획도로 능포도시계획도로,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일운도시계획도로, 관내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와 도시계획도로 폐기물 처리비, 아주도시계획도로, 일반어장정화, 선어위판장 시설사업, 가리비양식어장 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광리, 금포, 청곡, 후포, 창촌, 계도항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 집중호우피해복구비 장목 소계마을 호안도로 개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이며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비지금, 통영거제간 4차선 도로변조경, 수양천정비공사, `99.7.29일부터 8.4일까지 호우 및 태풍올가 피해복구비이고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는 수해복구에 관한 사업들이고 어구법동간 초로확포장. 중리율천간 도로확포장, 사곡거제간 도로 4차선 확포장, 대곡물안간 도로확포장이며 신전실전간 도로 확포장, 와현에서 공고지간 도로확포장, 도로직선화공사로 삼도아파트에서 그린파크까지이고 가조회주도로 확포장 도서종합개발 화도와 산달이며 덕곡해안도로개설, 장목 농어촌 도로 진입로 정비이고 장목 취락지 계획도로 확포장이며 민방위경보시설 무인단말 제어장치보강 등입니다. 15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로서 문화예술회관건립,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옥포종합복지회관,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인데 계획액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포종합복지회관은 200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을 앞당겨 주시고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도 중기재정게획대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비보다는 양여금으로 중앙에서 돈이 얼마나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됨으로 해서 행정의 누수가 생겨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도 늦어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 경기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현재 각 시·군에는 거의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인데 저희 시는 시장님의 노력으로 3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16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인데 총액이 15,958백만원으로서 `99년도 2천년도 2001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남강댐이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원수대금수수료를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30개 시·군이 모여서 국회에 청원을 하여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다투는 바람에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당초에 2천년도에 남강댐 물 이 다 되어서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곳도 이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초 같으면 우리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2천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다른 데 다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2천년도에 물이 안 들어오면 올해 상수도공기업에 수도예산 10원 안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시가 거짓말을 하고 우롱한 것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2천년도에서 1~2년 늦어졌다면 이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물을 먹도록 해야 하는데 시에서 안 된다면 언제 되니까 예산을 먼저 줘서 한 부락에는 물을 먹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윤의원의 말에 충분히 공감 가는데 물을 먹는 순서가 희한합니다. 연초도 그렇지만 사등의 경우도 2개 마을에 지하수 물을 먹고 있는데 `94년도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물이라도 줘야 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은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여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당초예산에 4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48억원인데 시비가 219억원으로 왜 이렇게 기 편성된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총 사업비가 513억원이며 시비가 413억원으로 국도비 지원에 10억원 정도밖에 안 받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시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신부시장의 경우는 147억원이 전부시비이고 칠천연육교의 경우에도 양여금이 많습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도 시비가 387억원입니다 장승포지역에 집중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동부면 5억3천5백만원이 시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승포의 경우는 인구가 한 6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구 장승포 시의 면적이 30.36㎢로서 일운면하고 같으면 동부는 거제시에서 최고로 면적이 넓습니다. 총사위에서 사업비를 100% 다갔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내가 여기에서 이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까? 계수조정 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1대 때부터 도·농통합에 의해서 장승포 쪽의 신부시장, 문화예술회관, 옥포종합복지회관은 배려차원에서 되어진 사항으로 지금 만약에 3대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1대 때 결정되어진 사항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다른 곳은 농촌이 도시로 편입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거제만 도시가 농촌에 편입이 된 그런 현상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 사업이 책정되었고 계속사업인데 빨리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 당시 도·농통합법에 의해서 시청소재지가 고현으로 옴으로 해서 서운한 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고 장승포 신부시장은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권순옥위원님 1대 때부터 계획했던 사업이고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장승포 시민들의 정서를 달래기 위한 사업을 알고 있고 원용찬의원님의 발언 내용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화예술회관은 거제시의 것입니다, 그러나 면 지역의 사업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나온 말들이고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장포괄사업비라든지 일을 하다가 의회에서 추경에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끼리 지역감정에 묶여서는 안되고 원천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안됩니다. 집행관서에서도 기타 수용비라든지 일부 포괄사업비가 삭감되었다고 해도 1차, 2차 추경 때 올리면 되니까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어제부터 예결위원들 간에 출신지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된 데 대하여 불만이 많은데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의원들이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안배에 대한 예 산편성은 자제를 해주면서 예산을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
계속비사업을 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첫 번째는 국비나 양여금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사정이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시 재정의 문제가 이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계속비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동의안이나 시설동의안을 의결할 때 그 공사기간까지 의결합니다. 안의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정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 중에서는 국가양여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애초에 시비로 하겠다는 사업을 국비를 따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로 봤을 때는 좋은 것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가 책자에 붙어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공사기간, 규모를 정확히 의회에 올릴 때는 산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이영신위원장
다음은 2천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령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2천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은 수입으로 영업수익이 45억9,173만5천원이고 영업외수입이 12억6,940만원이며 지출이 영업비용이 47억4,634만5천원, 영업외 비용이 10억원이고 특별손실이 1백만원, 예비비 5,627만7천원으로 차인이 5,751만3천원입니다. 자본예산은 고정부채수입이 46억3천4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7억6,720만원이고 지 출이 가동설비자산 1억9,212만8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57억8,400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이 5억원, 예비비가 8,258만5천원으로 차인이 1억5,751만3천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영업수익이 영업외수익 수용가 미수금,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이 123억6,233만5천원이고 지출이 영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가 123억6,233만5천원입니다. 계속비조서로서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으로 자본적지출비가동설비자산 건설가계정시설비등으로 송수관로가 L=28.6km, 배수관로가 L=7.6km이며 배수지 5개소, 가압장 1개소로서 총액은 159억5천8백만원인데 재원내역은 자체가 109억5천8백만원이고 기채 공채가 50억원이며 연도별투자액은 전년도가 5억7,300만원이고 `99년도가 7억3천만원, 2천년도가 69억3,280만원이고 2001이후 계획액이 77억2,2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옴에 따라 대교에서 고현까지의 송수관로과 배수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용우위원
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에 신현, 거제, 오비, 하청, 장목으로 5개소 배수지가 있는데 사등 상수도와 접목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기본설계상 신현배수지를 대형용량으로 해서 통합배수지로 하여 여기에서 사등지역까지 배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남강댐 물이 당초에 2천년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쯤 우리가 남강댐 물을 먹을 수 잇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난번 사천댐 관리단에 가서 거제지역의 실제 송수 가능 일이 어느정도인지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인가 신청이 국도관리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완료시켰는데 금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 갑니다. 통영, 거제 신현구간으로 실제 급수계획은 2단계 시설을 이용해서 이 관만 매설되며 2001년 7월경에는 송수가 가능할 것이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양은 아니지만 1만톤 정도면 우선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1만톤이 들어오면 먹은 곳이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신현과 사등, 연초, 하청까지입니다.

윤현수위원
올해 예산 10억원도 안 올라 왔는데 남은 부분의 공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2천년 69억3천2백만원 편성된 예산 이 부분이 2001년 7월이 되기 전에 시설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배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은 1단께 마무리시키려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앞으로 18개월 후면 사등, 신현의 부족한 물 그리고 연초, 하청까지 1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네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때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송수관 매설과 관련한 채무가 어느정도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총 28건에 260억원인데 `99년 말까지 상환한 것이 55억원이고 상환잔액이 250억원이 남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상수도시설을 매설해놓고 사용 안하고 기 매설된 곳은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기채해 놓고 안한 곳은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칠천도가 `98년도 사업으로 물이 안 들어가고 있고 다대 다포는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을 일반 기채 발행말고 당초예산편성해서 몇 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을 매설하고 금액이 총액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사용 %는 사등 같은 경우는 100으로 잡았을 때 20~-30%만 사용한다 그 통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송정에 배수지를 만들었는데 큰 부락마다 관을 다 묻었는데 그 관 안에 물이 차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 안에 물을 안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