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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4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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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고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삭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신거제대교 부지조성 3억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공용지 국유재산매입 승인 신청은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 절차가 안 되었는데 토지매입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가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가 절차상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공용지매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되어야 될텐데 그 절차가 빠져서 의회승인을 안 받고 작년에도 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절차적인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방금 권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올해 1회 추경에 벌써 기 2억원이 확보되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 3억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사실상 하자는 있습니다만 기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집행한 사항으로써 다소 시설을 설치할 때 부지를 매입하되 설계를 가지고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그 동안 사전에 상임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경상

여경상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처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혹시 잘못 승인했나 싶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나 국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잘 못알았나 싶어서 다 찾아봤더니 2개 중 하나는 받아야 되더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든지 아니면 주요재산취득에 관한 것을 받든지 둘 중 하나는 받아야 되더라고요.

김용우위원

절차상 부분은 전문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사등지구에 있다 뿐이지 거제시 전체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업으로 심지어 이 부분에 국비가 약 30억 가까이 지원된다 합니다. 저도 도로편입 보상부분이 잘 안되어서 밤에 담당주사들하고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이 사업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권순옥위원

담당부서에 왜 의회에 승인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상 하자를 만들어놨는지, 우리가 못챙긴 잘못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들어보고 넘어가야지

김준의위원

전문위원님 99년도 1회 추경 때 승인해줬습니까?
경상

여경상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예. 2억원을 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때 심의되어야 했는데 저도 산건위 와서 보고할 때 모든 공유재산 이런 것을 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비추어 보면 사업이 되 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담당자에게 들어보고 합시다. 산건위에서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사과 드립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에 대한 앞으로 방향, 그리고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형식의 예를 갖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단 들어봅시다.

이행규위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예산은 산건위에 올라가고 관리계획은 총사위에서 하다보니까 산건위에서는 아마 총사위에서 승인을 안받았겠나 해서 된 모양인데

김용우위원

회계과장하고 건설과장을 불러야겠습니다. 회계과에서 1회 추경 때 사업비로 보상을 했단 말입니다. 일부,

이행규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우리 의회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건설과장은 도에 회의에 가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주사하고 국장을 오시라고 하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마 양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했고 상당히 깊이 논의가 되었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큰 골격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조서가 나와 있으므로 이 계수조정조서에 국한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예산서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므로

김용우위원

계수조정조서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계수조정 외에 원 책자 여기에 제가 지적할 것이 한 두개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하고 계수조정을 원골격으로 하면서 원본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영신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수정예산을 하고 당초예산도 방금 이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연구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조서 외에 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고 이것만 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확산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행규위원

전에 제기된 문제는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영신위원장

아까 절차 그 문제는 지금 공무원이 출석하는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계수조정조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기획실 일반수용비 3,700만원 요구액에 대해서 71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일이 읽으시지 마시고 각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짚어서 말씀하도록 합시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한 과를 매듭짓겠습니다. 기획실 삭감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기타수용비 부분에 몇%입니까?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시정홍보자료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4,736만원에 대해서

김용우위원

몇%입니까? 이게 연중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자라면 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15% 삭감입니다.

김일곤위원

조서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4억이

이행규위원

조서의 그것은 김일곤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사항을 모르십니까?

김용우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는데 산건위에서는 이 부분을 50% 삭감했지요?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아까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1년에 나누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확보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산건위하고 같이 사업 중에서 50%는 삭감하고 50%는 편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산건위와 같이 50%를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의위원

우리 산건위는 참고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 있는 사업비와 총무사회위원회의 사업비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되어지고 추경도 있고 해서 50% 삭감했는데 기획실에 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성격이 틀립니다. 보통 추경이 4월 5월에 있으므로 그 안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총사위에서 결정한 것은 총사위 위원들끼리 의논하세요.

김용우위원

결정은 다수가 할 사항이고 의견개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박중화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내용을 보면 조금씩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불편한 일은 해나가야 되는데

권순옥위원

사업부서에 명시가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수도 등 다 잡혀있거든요. 큰 것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수도과, 녹지과 등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부서마다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같은 거제시비인데, 각 과마다 다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당초에는 반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가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면 된다고 해서 50% 삭감했습니다. 발생하는 데 따라서 하면 되는데 당초부터 명시가 안된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여기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내용자체가 예기치 않은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준비해놨다가 부분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예산을 다루어보면 추경이 두 세번 있고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쓴다는 것도 예산의 효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기획실 사업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또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 쪽입니다. 현재 포괄성 있는 사업이 6억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그 6억 중에 50% 삭감되어 3억이 있고 수도과에 3억5천 짜리를 1억5천 삭감해서 2억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5억 이상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난해한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조율하기로 하고 다른 것을 합시다.

이영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세미나, 공청회, 각종 체육행사 참석 민간실비보상 삭감에 대해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사실은 150만원, 100만원이 오히려 읍면동장에게 부담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같이 걱정하면서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신위원장

총사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총사위에서 깊이 다루었던 문제가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예, 이미 다루었고 총사위에서 한 부분들을 산건위 쪽에서 삭감된 이유를 몰라서 상세히 묻는다면 제가 대신 답변해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은 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총사위 위원님이 이러한 부분을 묻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를 해서 이게 안될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예결위가

이행규위원

물론 그렇는데요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넘어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산건위에서 내가 볼 때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삭감되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취지에서 삭감되었노라 설명을 해 주고 그래도 더 살려 주자든지 아니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일곤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말해서 안됐는데 여기에 와서 말하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이행규위원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타 위원회에서 묻는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에요.

김준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말하고 싶은 것이 세미나, 공청회, 각종 회의참석 보상이 보니까 자치대학이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그냥 보내기 그렇고 해서 밥 한 그릇 사주는 모양인데 저는 이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장들에게 고생한다고 격려를 합니다만 관행에 젖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것을 진작 반대했던 부분인데 면장들한테 포괄사업비입니다만 6천만원이 나갑니다. 우리 면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4,800만원을 집행했더라고요. 부기상 1,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면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읍면동도 아니고 차라리 시에서 집행을 하든지 이제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이야 100만원 주면 좋긴 하겠지만

김용우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는 성격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했더라도 예결위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너무 연연하지 말고 봐가면서 다수가 삭감을 원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이것은 자기 읍면동장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의논해 봅시다.

이영신위원장

냉정하게 위원들끼리 판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방금 김준의 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모든 시의 행사에 체육행사라든지 읍면민을 데리고 와서 면장이 식사도 한끼 대접 안하고 그냥 보내는 것도 면장이 지역을 다스리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 갖고 오래 끌 필요 없고 다수의 뜻을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윤병찬위원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주민의 질을 나쁘게 해줄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사실상 읍면동장이 지역민들 데리고 와서 밥 한끼 사는 것은 순수하고 따뜻한 정입니다. 하지만 자칫 습관적으로 당연히 어떤 행사든지 관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분명히 밥을 얻어먹어야 된다. 면장이나 의원이 사줘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박힌다면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느냐. 새 세기를 맞는다고 난리인데 이러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므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보니까 대다수 위원이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삭감합시다.

이영신위원장

예. 다른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보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 뜨거운 감자가 나왔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뜻은 다 각자 가지고 있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삭감요인이 있어서 한 것은 사실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보니까 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 업무에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분을 세워서 시정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계도지 한 장을 받아봤는데 그래서 거제시 돌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알 정도인데 이것을 일시에 바로 끊는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전부터 삭감을 전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삭감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2000년도 예산부분에서 경남도 시군 중에서 100% 다 깍는 부분이 우리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삭감하고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찬위원

이 부분은 뒤로 보류를 시킵시다. 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소규모편익사업과 뒤로 미룹시다.

김일곤위원

방금 김용우 위원님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접근해 나가야죠. 무조건 뒤로 미루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영신위원장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언급을 해서 되도록 좋은 게 안 좋냐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계도용신문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이것이 삭감된 배경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것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가 통합된 후 `95년부터 출범이 되었잖습니까. 계도용신문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토탈 합친 것이 2억9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차적으로 삭감해왔습니다. 죽 해오다가 최종 남은 것이 7,990만원정도 남아서 올해 마지막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100% 삭감하는 것인데 옛날 2억 몇천만원에 비하면 그 프로테지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올해 50% 삭감한다면 다음해에 예를 들어 50% 삭감한 금액만 올리는 것이잖습니까. 언젠가는 한번 100%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이고, 경남도에서 이 계도지 비용을 집행부에서 아예 올리지 않는 단체가 9개 시군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20개 시군중에서 11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이 중 2, 30%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집행부 장이 이것은 아예 안 된다고 결정해서 의회에 올리지도 않은 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 의회는 굉장히 편한 것이죠. 이것은 덤으로 의회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문사 사람들이 필요하면 솔직한 얘기로 신문사에 다 물어보면 저거도 잘했다 별로 깍아도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론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100% 삭감했거든요. 물론 금액은 7,99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올해 왕창 손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용우위원

작년에도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 절충 부분이 내년도는 전액 삭감하자고 했고 작년에 일부는 순차적인 프로테지로 깍자고 해서 30% 깍았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규 위원장은 작년에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다 삭감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또 단계적으로 삭감해서 어느 시점에서 없애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프로테지는 장담을 못하니까 작년에 줄었으면 줄어든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원용찬위원

더 많이 올렸지요.

윤병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삭감하는 예산이 희한한 꼴이 되어졌는데 여기 신문에 거제시의회 왜 이러나 해서 공갈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산심의하고 있지요. 여기다가 의원들 해외여비 통과, 뭐 시민은 모르는데 반발을 누가 합니까 저거가 반발하지요. 또 여기 한번 보세요. 거제시의원 자질론 대두, 공무원에게 폭언, 시말서 요구, 우리는 감사하는 데 시말서 받을 권한이 있지요. 이것을 기사라고 해 가지고 협박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도민일보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시 삭감했던 것을 승인해 주면 우리가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조그마한 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절감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절대 불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런 보도가 나갔단 말입니다. 이건 압박용이란 말입니다. 압박용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씁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살려준다는 것은 의회자체가, 바꾸어 이야기하면 언론사 일간지 몇 몇 사람에게 굴복했다는 오명을 써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저도 생각이 사실상 언론 이것을 건드려 놓으면 좋을 것 없습니다. 한 1년 정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시장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시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그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한쪽에서 잘 깍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윤병찬위원

그건 시민단체니까 바른 소리

김준의위원

거제신문, 새거제신문하고 시민신문도 그렇게 나왔던데요.

이영신위원장

안목을 조금 넓혀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할 것 없고 저 자신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다수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제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대신에 새거제신문 이 부분에서 추경에 해줬으면 저거 말대로라면 안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다수의 위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제 부분은 철회합니 다.

김일곤위원

총사위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사주는 돈 필요 없다 해도 실제 기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밑에 들어보니까,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너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면 삭감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 너무 삭감해버리면 우리가 한 것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

어제도 팩스가 들어왔는데 시민단체 대표들 6개 단체입니까. 위원장님께 들어왔는데 모여 가지고 상임위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 거제시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성명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적에 신문이 제일 힘든 곳이 주간지 신문입니다. 세 개가 난립해 가지고 혈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주간지 기자들까지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앞으로 시민들이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품의를 내고 봐주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날아가니까 구독료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론을 펴나가고 시민들이 지역신문에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시에서 주니까 받는데 안주면 안 받겠다 하는 일부 언론사의 반응인 것 같아요. 바로 가야 될 길이라면 매도 이왕 맞을 것이면 빨리 맞자 1년 지나고 삭감하느니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나

김용우위원

저도 언론 편파보도 부분, 특히 지역신문에 대단히 분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는 부분이 금방 나올 정도이니까 그것도 10%, 20% 객관성 없이 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사람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총사위에서 2회 추경 때 광고비라는 내용으로 430만원, 구독료 110만원 이렇게 540만원을 몇 달 전에 우리가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이고 작년 같은 의지가 있었다면 안해 줘야지요. 설사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거부를 해야지요.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면 아, 우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수가 하자고 하면 철회를 합니다. 나는 의견개진을 한 것뿐이지, 다수가 원하면

이영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수조정 조서에 의해 토론을 나누었던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오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서로 견제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도용신문도 오히려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삭감하는 것이 언론이 제 기능을 해내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충분히 반성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 세계적인 추세도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이고 잘못된 관행들을 청산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영신위원장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습니까? 다양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용찬위원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아까 남겨두었던 포괄사업비와 같은 맥락으로 두어서 나중에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보감사실에 대해 더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304페이지 유선방송홍보비가 있는데 각 지역별 실제 방송 확인 후 계상 해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참조해서 봐야 되는데 작년에 이 예산 전액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남았는데 올해 또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부 지역은 유선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설치되었다손 치더라도 가동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편성된 부분이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공보감사실 부분은 마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332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나중에 하반기에 다 나갈 것이라고 해놨습니까?

이영신위원장

도전2000혁신과정 이것을 기획한 것은 좋은데 시기를 물으니까 1월 6일부터 2월초에 교육을 1단계교육을 마치고 성과가 있으면 다시 후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단계 교육이 1월에 됨으로써 자칫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을 내년 총선 이후로 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까 안 했으면 안 했지 이 일정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제2건국운동 홍보팜플렛 제작이 있는데 제2건국운동 자체가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책자 제작은 삭감되었는데 홍보팜플렛제작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행규위원

책자는 대외에 알리는 내용으로 일종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굳이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 팜플렛 제작을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안됩니까.

이행규위원

내년 사업이니까,

권순옥위원

3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 3,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대단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나열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수정액이 작년에 승인한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45%를 안 썼기 때문에 작년대비 이 정도로 준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작년에 안 쓴만큼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단위사업추진이 많았는데

이행규위원

이월조서에 보면 사업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앙정부에서 30%를 삭감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30%는 못썼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5%를 못썼다고 봐야 되므로 작년 대비 이 정도로 주면 원활하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윤현수위원

올해는 30% 절감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절감이 없다면 사실상 수용비 깍은 것이 작년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보다 적게 깍은 것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음 회계과, 세무과, 정보관리과, 시민지적과, 사회복지과 전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의 없지요? 다음 환경관리과, 보건소 일반수용비입니다.

윤현수위원

전문위원님, 깍은 것만 해놨는데 총사위에서 증액요구한 사항도 붙여져서 예결특위에서 증액요구를 정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건의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이행규위원

각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예결특위에서도 채택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 기타수용비,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680페이지 문화관광과 “바다로 세계로” 해양이벤트사업 이것이 한군데에서 합니까? 몇 군데에서 합니까?

이영신위원장

이 부분은 산건위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한군데입니다. 이게 모래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해봤는데 저희들은 접근하기가 좋고 실제 돈을 3천만원이나 추가로 들여서 하느니 적당한 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아마 비치발리볼 하기 위해 실어 부었던 모래인데 유실되어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검토를 해보자 행사를 8월에 하니까 검토를 해서 꼭 거기에 해야겠다면 추경에 하고 만약 안 된다면 접근이 가능한 사곡삼거리가 좋지 않겠나 해서 삭감했습니다. `99년도에 사업이 아주 희한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모래 부설해서 하는데 비가와도 행사를 할 정도로 할 수 있겠느냐 하면 하고 안 그러면 사곡삼거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나중에 8월에 행사를 하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학동 쪽에 그런 식으로 모래를 부설하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비치발리볼 자리를 영구적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모래 안 실어 날라도 되도록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산건위에서 체크를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680페이지 신거제대교 옥외광고탑 설치하는 부지매입이 500평 평당 6만원인데 500평이나 필요합니까?

김준의위원

그 땅에 광고탑만 세우는데 땅 주인이 안 주려고 하거든요.

윤현수위원

휴게소 하는 거기 5,700평안에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광고탑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준의위원

세워져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통영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보면 산 법면에 세운 광고탑으로 평수가 많은 이유는 그 근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워낙 커서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필요하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는 현 조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각종 소규모편익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충분한 의견이 조율되었지만 총사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계수조정했던 방침을 말씀 드렸는데 결국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 사업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전반기에 다 집행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기 집행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얼마든지 추경에 할 수 있으므로 일단 5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가지포장 덧씌우기공사 1억인데 5천만원 삭감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장승포나 신현 대도시 주변에 아스팔트 위에 갑자기 도로 굴착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대충 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5천만원 삭감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일곤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52페이지 포장덧씌우기 고현시가지 2km 1억이 그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수정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신현은 도농입니다. 농촌지역에 농로가 개설 안된 곳이 많습니다. 도심지도 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신현읍이 이런 세금을 낸다고 해서 자료를 갖고 와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에 고현뿐 아니라 장승포, 옥포 등 오랜 지역을 보면 덧씌우기 할 자리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기획실장이 없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현 1등, 일운 2등, 사등 3등인데 매년 그러면 김위원님 이야기가 세금 내는 것 하고, 읍면에 배정된 것 따지면 배정은 거꾸로고 연초는 매년 아무 것도 없는데 세금은 4등이고

김용우위원

지역소리는 이제 그만 합시다.

박중화위원

산건위에서 같이 검토된 사항인데 건설과 농업기반 기동영선사업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삭감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조금 전에 자료를 보면 사유가 나와 있는데 거의가 재해위험과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것이 장마철 전에 정비가 되어야 될 사업 같아 보이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리 막아야 되거나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한번 더

김준의위원

이게 도비확보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아닙니다. 120민원기동영선비가 2억 정도 있습니다. 주로 기반구축사업이거든요. 해마다 하는 것을 보면 전반기는 이것만해도 충분합니다.

박중화위원

73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보면 그 사유가 석포 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

김준의위원

그것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포괄적으로 해놨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제선창지역

김준의위원

거제 선창 재해위험지 사업 따로 있어요. 엉터리로 해왔어요. 다 따로 있습니다. 작년 계속사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김준의위원

여기보세요. 거제선창 위험지 정비739페이지에 2,600만원 국비 1,300, 시비 1,300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들이 급히 만들다보니까

이행규위원

자기들이 심의 보조자료라고 내놓은 것이 이 안에 실제 다 들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삭감하니까 만들어왔는데 4월 추경에 하면 됩니다.

박중화위원

이대로 하면 4월 전에 얼추 마쳐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거제 선창은 재해위험지로 돈이 있거든요. 삭감 안 했거든요.

이행규위원

의회가 잘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보조자료를 만드는 것도 명색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실제 예산 부기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이거든요.

박중화위원

삭감은 안 했는데 기록된 것을 보면 왜 이것과 내용이 안 다릅니까?

김준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 소규모편익사업을 보면 전반기에 반정도 후반기에 반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 의회가 추경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만 해주신다면 다음에 거론이 되면

이행규위원

건설과에 보면 포괄적인 것이 732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있고 또 752페이지, 75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97년도까지는 부기항목에 소규모숙원사업비를 거제시 같은 경우는 기획실 예산편성까지 합쳐서 7억2천만원까지 배정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다가 `98년도에는 그 과목자체를 선심성이다 해서 없애버렸는데 행정에서는 일시에 없애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과목을 소규모편익사업 항목으로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폭이 몇m, 길이가 얼마 내지는 개수가 몇 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도 삭감하는 마당에 포괄적인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세워나가면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도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워서 당초대비 결산이 52%가 늘어나서 6대 일간지에 두드려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시 역시도 이러한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는데 대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이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정리할 수 없는 실질적인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봐지고요, 총사위에서 100% 삭감한 것은 산건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므로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꾸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원론적으로 하자면 아예 포괄사업 이 부분은 시장을 불러서 예산편성한 부분을 전부 백지화 시켜서 합시다. `97년 이후부터 안 된다는 것을 할 바에야 왜 포괄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냐는 것입니다. 시장을 불러서 원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원칙을 지켜서 새로 합시다. 그 이야기를 나는 요구합니다.

김준의위원

지금 소규모편익사업을 보면 저번에도 기획실장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장에게 2000년도 예산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짜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필히 의원들의 날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 면같은 경우 약 36개를 올렸는데 그 중 건설과 같은 경우 사업이 2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줄 것이면서 뭘 그리 30여건이나 공무원들 현장에 가서 자로 재고 측량하고 의원들 찾아가서 도장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있느냐, 사업 겨우 2건밖에 안되었는데, 결국은 소규모편익사업이 그 사업 조서중에서 아마 된 모양입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총사위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잘하는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원칙을 제일 중시 여기는 의회 부분에서 원칙을 위반하면 새로 해야지요. `98년 이후부터 지금이라도

윤현수위원

그러면 왜 총사위는 100% 깍는데 왜 산건위는 50%만 깍습니까?

김준의위원

총사위 100% 깍는다고 해서 산건위도 100% 깍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예산집행권자인 시장의 권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게 공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의원을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는 이러한 고충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짤 적에는 읍면동에서 사업신청 받은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한 면마다 30건씩 올려도 어느 면은 6억 주고 어느 면은 2억 주고,

김준의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도 안 있겠습니까.

윤현수위원

홀대하는 면은 연말에 가봐야 몰리는데 몰리지 해 주는 것 없습니다. 나는 산건위도 100% 깍자고 요구합니다.

김용우위원

자꾸 이 이야기가 웃으면서 합시다. 홀대 홀대하면서 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에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다 깍아야죠. 다 깍자고요. 새로 합시다. 새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영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사실 김용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각 실과마다 전부 포괄적인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새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각 읍면에 필요한 것을 먼저 적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각 읍면에 나누어먹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입니까?

권순옥위원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이영신위원장

포괄사업비에 대해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수용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녹지과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05분 기록개시

김용우위원

국도14호선을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인데 소공원부분이 여타의 거제 이미지를, 거제대교에서 들어와서 신현, 장승포 가는 국도변에 차량 통행이 제일 많습니다.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소공원조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가로수와 소공원 부분에 강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이 삭감되었네요?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중화위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요구서를 보니까 신현초등학교 뒷편 공원조성, 하청 칠천연육교 소공원조성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칠천연육교 같은 경우는 다리가 별로 조경미가 없는데 그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그 주변을 단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왕 꾸미는 김에 주변경관도 잘 꾸며서 하면 좋겠습니다. 신현초등학교 거기도 해야만 들어오는 관문에 조성이 되어야 안되느냐

김준의위원

신현초등학교 거기는 따로 돈이 나갔었잖습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저희가 도로변 소공원조성은 잘했다고 좋다고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장소를 대충 이야기해봐라, 왜 장소를 말하라 했느냐면 사실 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합니다만 별로 산뜻하게 마무리를 못합니다. 가로수 때문에 산건위에 오면 지적을 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뭔가 사고전환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장소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사업을 2억이나 집행할 사람들이 아직 장소도 안정해 놓고, 대충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데를 말해봐라 해도 안 하므로 녹지과는 항상 하는 것이 그렇구나 싶어서 1억 갖고 한번 해봐라. 소공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는 한창 비오고 폭우 올 때 공원을 꾸며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원래 4, 5월에 꾸밉니다만 1억을 주면서 정확한 위치에 멋지게 해봐라. 필요할 때는 이런 사업에는 삭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을 집행할 사람들이 장소를 아직까지 안 정했다는 것은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할 적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하겠다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는 작태가 괘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전환이 필요하므로 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달 것이 칠천도하고 신현초등학교는 1억 갖고 거기에 먼저 사업을 집행하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장소 정해서 올려오면 추경에 해줄테니

이행규위원

1억 배정해 준 것을 거기 두 군데에 우선 집행하도록 그것을 건의하라는 것입니다.

박중화위원

녹지 조성을 관여하고 잔디를 심거나 나무를 심고 하는 데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사업이 안되거든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시기라는 것도 1억2천 같으면 1억 갖고도 집행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시기하고 별 관계없어요. 원안대로 합시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여기 아주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산건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총사위에서는 잘 모르실 것인데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공설운동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과 담당자가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들 계시는데 보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는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처음부터 설계서를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잔디를 파내 버리고 다른 잔디를 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1, 2년 경기를 못해도

김용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진도 봤고 실태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1억5천 삭감에 대해

김준의위원

수도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1억5천을 삭감했는데 어떻냐고 하니까 상반기에 2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모자라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 수정예산안 3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자료실을 정비해서 자료실 운영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실에 가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빈약해서 툭하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자체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의회자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자료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따라 예산확보도 하는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면단위에 3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위원장님, 당초예산 4억하고 4억8천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장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 각 읍면단위로 그 동안 6천만원씩 면장포괄사업비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일반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은 사업예산에서 기 책정되어서 내려왔지만 그 예산으로서 건설과나 집행부에 건의하지 못하는 소규모,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몇 차 넣어야 될 부분 등 소액으로 몇백만원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에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한 3천만원 증액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저는 의회가 자꾸 어쩔 수 없이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신경을 쓰는데 시설비, 사업비까지 의회로 넘어오는 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의 본 기능과 배치된다고 봐지거든요. 명색이 시장도 포괄사업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의원은 주민의 뜻을 집행부에서 전달하는 것만으로 됩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시켜서 요구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해주든 안 해주든 집행부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전달하면 되지 어떻게 의회 명목으로 시설비를 넣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이런 것을 받고 합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민들의 사업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배려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들은 권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사업의 집행권은 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장의 포괄사업비도 적절치 않다고 삭감하는 마당에 의회에, 뜻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기능이 이원화됩니다. 읍면에 필요한 사업은 읍면장이 사업조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여 시장이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를 하다가 모자라면 이 돈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해줘야지 위원들에게 배정된다는 것은 나중에 크게 욕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고맙긴 하지만 예산사업의 집행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하지만 권한자체는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들에게 넣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위원들에게 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장 포괄사업비 중에서 금액이 적어서 3천만원 플러스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안되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실에서 모 의원이 몇이 모여서 집행부에 건의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이 착안한 사항이 아니고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청할 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할께요. 이게 원래 마산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명목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시장에게 붙여놓고 의원들이 스스로 가서 어려운 데 있으면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산 같은 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설비가 쓰여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결국 의원이 하나 시장이 하나 똑 같은 일이니까 시장에게 이야기하기도 쉽고 빨리 집행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냐 해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장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고맙는데 산건위 위원장님이나 권순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빠른 길로만 가려고 하다보면 꼭 옳은 길만 가겠어요 약간 휜 길로도 가 볼 필요도, 안가야 되지만 그러나 운영의 묘라는 것은 꼭 바른 길만이 운영의 묘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살려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효과적이고 득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 길도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좋게 의논하는대로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그래서 어느 의원은 이렇게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동료 의원이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왈가왈부하면 안되니까 이왕 요청해서 올라왔으니까 우리 의원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대로 해보는 것이 어떻냐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해서 자체사업 수정예산에 증액되어서 4억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좀 전에 김준의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실제 예산을 세울 적에 그 근거를 가지고 세웁니다. 그 근거는 우선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읍면동장이나 본청의 관계 과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읍면동장의 도장을 받거나 각 실무과의 그것을 받아 기획실을 통해 시장에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걸러야 될 것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말 그대로 행정의 대표자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온 것들이 여러 수십건 쌓여 있음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나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이용하거나 혼동운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므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이것은 시장이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읍면동장도 있는데,

윤병찬위원

읍면같은 경우 모자랄텐데

김준의위원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뜻은 좋은데 맞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원용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편성한다면 더욱더 각 지역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산건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어떻게 써놨냐면 “사업예산은 `99대비 55억정도가 줄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등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므로 내년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사업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비비에 남아서 내년도에 또다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틀린데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은 필요 없고 동부지역은 면적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안가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일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래서 모든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 읍면지역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기획실에 당초예산 부분에서 포괄사업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그때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4억이 있고 4억8천이 증액되어 8억8천으로 된 부분은 결국 맥락을 같이 하므로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

41페이지, 시정소식지 제작이 당초에 올라왔다가 다시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1년 분이 아니고 6개월 분이었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행규위원

시정소식지가 당초에는 없는데요?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당초에 5,9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 전체이 고 거기에다 시정소식지를 7개월 분을 더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없다가

이행규위원

1월부터 7월까지 이야기한 것인데 선거기간에는 반상회보를 못 보내게 되어 있지요?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42페이지, 새마을지회 사업추진 지원 바르게사업추진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확실히 압니까?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이런 것은 단체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김용우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왜 또 나옵니까? (“삭감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 다수 위원님들이 삭감을 요구하니까 합시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삭감을 하고 다음 페이지,

이행규위원

47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컴퓨터보급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말 그대로 컴퓨터라는 것이 한달 사이에 기종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구입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교육을 이수하여 기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수한 빈도에 따라 컴퓨터가 보급되어야 됩니다. 읍면동까지 보급할 것이라 하는데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이 저는 100대 부분을 50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량이 향상 되는대로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윤병찬위원

원래 돈이 모자라서 더 보태려고 하는 것인데

이행규위원

예산 다루면서 실과별로 노트북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있었어요.

이영신위원장

5,25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죠?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아까 예산심의하던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논의가 되었던 신거제대교 부지조성 문제에 대해 담당자가 왔으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태 도로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도로담당주사 류진태입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휴게소도 도로의 부속물로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84조 3항에 취득처분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휴게소가 순수하게 도로의 부속물이 아닐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휴게소가 도로의 부속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특례법을 보니까 아니던데, 받아야 되던데?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순수하게 휴게소지만 도로법상의 개념으로는 도로거든요. 휴게소도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법을 보여드릴까요?

이행규위원

예.

윤현수위원

그 당시 산 부지를 산림청에서 불하할 때 시에서도 갔지만 낙찰이 안되어 부산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 땅을 휴게소로 하기 위해서 다시 샀단 말입니다.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산 것이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사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지를 사는데 왜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 하면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만드는 것은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도로가 다 났고 이것은 별도의 휴게소를 하기 위해서 남에게 넘어간 땅을 사는데 왜 도로에 관계됩니까?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도로법에는 휴게소도 도로의 부속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국도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휴게소는 시유재산이 아닙니까?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결국 휴게소도 도로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3억 가지고 뭐합니까?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부지 매입만 하고 나머지 우회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부지조성하는데 총 10억이 소요됩니다. 1차 부지조성하는데 당초예산에 3억으로 하고 2차 공사는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예.

이행규위원

특례법에 대해 여기 복사를 해놨는데 공유재산에는 안 들어가는데 주요재산에는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지만 주요재산취득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주요재산이라는 개념을 도로법에는 우리는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로에 관계되는 시설물이니까 지방재정법만 적용하고 손실보상특례법 두 개만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도로는 공특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사는 것이라면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영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까?

윤현수위원

행정에서 해석한 것은 도로에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추진해 왔지만 우리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결말을 누가 지을 것입니까? 차이점에 대해 누가
종철

손종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주요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니까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전문위원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합시다.

윤현수위원

우리는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행정에서 이의를 할 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늦게라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절차는 정식적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면 이번에 삭감해주고 의회 의결을 받음과 동시에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윤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에 보면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사항이 저게 공특법 손실보상에 의해 사는 것이라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어떻게 손실보상이에요?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3항에 보니까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고 주요재산취득에 관한 법률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주요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정

양기정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84조 1항에 보면 법 제77조 1항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둘중 하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해야 됩니다.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재정법 시행령 33조에 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이것은 관리계획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김준의위원

관리계획에 빠진 이유가 공특법에 의해서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예.

이행규위원

관리계획이 빠진 이유는 그 관리계획을 세우고 통과될 때는 이 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이런 안이 생기면 우리가 변경계획안을 동의하거든요.

김준의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공특법에 의해 잡은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윤현수위원

이 3억 예산 말고 앞에 얻은 것이 2억이죠?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위원님들, 앞에 우리가 2억 해줬는데 괜히 들추어봐야 우리가 앞에 못챙긴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신위원장

두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도로담당자의 의견이 일치하므로 인정하도록 합시다.

윤병찬위원

인정하라고 하지 말고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내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종합계획이 안나왔지요?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건축계획이 아직 포함 안되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우리 시비로 매입이 아직 안된 부분은 얼마로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한 2억5천에서 3억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이 되어지면 다시 건축물을 임대하고 할 것이죠?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부의장님 그 점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휴게소 해봐야 저쪽보다 우리가 후발이고 위치도 안 좋고 해서 헛돈 내버린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이야기하냐면 전체 15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마스터플랜을 우리 의회에 보여주고 이렇게 돈을 박아 넣으면 멋지게 해진다 딴 데 안가고 우리한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씩 줘놓으니까 돈 10억이나 들어갔는데 나중에 건축계획 나왔을 때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되었다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정기회 후든지 언제든지 한번 설명을 의원들에게 해주십시오.

이영신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더 멋진 휴게소를 짓는다는 것을 홍보해 주십시오.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땅은 이렇게 하고 건축물은 누가 지을거에요?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시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고 전체를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 시에서 한다면 건물도 승인을 안 받습니까?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김준의위원

절차상으로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추후 계획을 잡을 때는 제대로 챙겨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휴게소를 짓는 명목으로 하는데 건물일 경우는 2억5천이상의 경우이고 시자체면 1억 이상인데 분명히 1억 이상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요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건설동의안이라는 게 취득에 관한 동의안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건립동의안 이게 주요재산취득에 관한 동의안이란 말입니다. 이미 부지조성할 것이라고 조성비는 줘놓고 건물은 짓지 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1억 이상 짜리로 지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받아도 주요재산취득은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법 해석이 나는 이렇단 말이에요.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명백히 서야만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라는 것인데 담당자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안 맞다하면

이행규위원

민간인이 짓는다면 상황이 틀립니다.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시가 한다면 받아야죠.

김용우위원

건축관계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니까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이 틀리니까 꼭 짚고 결정을 지으려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산건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이행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건축을 했을 경우 제3자가 지었을 때는 안 받아도 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건축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게 선 것이 없습니다. 휴게소 설치 조성이기 때문에 휴게소는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태

류진태도로담당주사

건물이 같이 휴게소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는

윤현수위원

저는 솔직히 여기 아치 1억5천이 있는데 제가 대교의 문 이야기를 참 너무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그 종합계획이 나온다면 아치 1억5천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교 입구에 종합적인 건물계획까지 나와서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치도 대우에서 내버리는 것 얻어서 재활용해서 한다는데 참 재활용한다는 말 참 듣기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1억5천 들여서 거기 재활용품을 갖다 놓느니 차라리 종합계획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여기가 거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부지 조성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부지를 넓히기 위해 하천도 메꾸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부지조성후에 제대로 건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가 알고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영신위원장

도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51, 52페이지 이 사업이 전부 체육행사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는 판인데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김용우위원

이런 정도는 올해 한번 집행해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예 예산을 없애든지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체육행사 이런 것이 소모성 행사거든요. 한 일곱 개 정도 되는데 시에서 꼭 보조금을 줘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도 가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오던 것을 못하라 할 수 없지만 일회용으로 끝나는 이런 데보다는 사업성 예산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주요 큰 행사만 죽 뽑아봤거든요. 여기 수정안에 올라온 것 말고 40건이 넘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 40건인데 이것까지 하면 시장님이 언제 일할 것입니까?

김준의위원

축사하다 다 끝나죠. 여기는 일부 삭감을 하든지

윤현수위원

시장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같으면 올해 첫해인지 모르지만 매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박중화위원

전국대회 같은 것은 행사성도 있지만 거제를 알리는 기회가 안되겠습니까.

이영신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집행하라고 하고 이 금액 3천만원에 대한 부 분만

원용찬위원

전국대회는 전국적으로 하니까 삭감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이런 자잘한 전국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한번 유치하는 것이 낫지

김용우위원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유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전국이란 글자가 붙은 것은 살려주고 밑에 것은 삭감합시다.

김준의위원

1,100만원 삭감으로 합시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정말 전국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의합시다.

김용우위원

전국궁도대회라 하면서 장승포 거기 하는 그런 발상을 하면 안됩니다.

윤현수위원

사람 몇 명 오지도 않는 행사는

이영신위원장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아까 대우에서 재활용품 갖고 와서 한다는데 참 듣기 진짜 안 좋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해 이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아치를 어제 봤는데 저것 하지 말고 어디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멋지게 합시다.

김용우위원

김준의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어제 저도 봤습니다. 우리 거제에 조선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진실한 거제의 관문으로 멋진 작품이 될 수 있게 만들어봅시다. 삭감하고 좀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도록
53페이지 시설비는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죽 넘어가서
경상

여경상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건설과에 긴급도로보수 이 관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긴급도로보수가 753페이지에 1억이 들어와 가 지고 5천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다시 1억 전체를 삭감하고 밑에 1억5천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계수조정할 때 들어간 사항이 되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들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번 삭감된 것은 못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심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한 것이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서 미리 눈치를 채고 이걸 띄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뭐에요? 장난도 아니고, 재심의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영신위원장

이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성 사업비라면 문제가 있지만 넘어갑시다.

이행규위원

100페이지와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그 전에 올릴 때는 불투명하게 올렸다가 이제 투명하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늘 주장한대로 투명하게 한 부분은 예산을 살려주겠다 했으므로

김준의위원

결국은 1억을 더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시킵시다.

이행규위원

밑에 것을 삭감시켜야죠.

김준의위원

결국 사업성이므로 저도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합니다만 아직 도로가 깨끗하고 반듯합니다. 그래서 1억 증액된만큼 사업을 잘 하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이영신위원장

어떻게 보면 부기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시다.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본예산 33페이지 의회 부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이 378만원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두 사람 10만원씩이고 6급이 5만원인데 이것이 업무추진비입 니까?
종철

손종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급여성입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문위원이 세분이 계시는데 다른 실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들도 해당이 되면 증액요구를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들도 의원들하고 자료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예산계장한테 물으니까 밑에 직원이 없으니까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급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라는 특수직에서 면민들도 만나야 되고 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은 아까 예산계장은 예산지침상에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단 얼마라도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5급인데 저쪽에 가면 과장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좋은 말씀인데 내일 할 때 답을 듣도록 합시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