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도있게 숙의를 한 결과 당초예산 기획실소관 소규모건립사업과, 수정예산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 4억8천만원, 공보감사실 신문구독료 7,992만원이 쟁점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공보감사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어제와 마찬가지 얘기인데 어제 나름대로 삭감한 부분이 있고 지난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나온 얘기인데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과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을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대로 단계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영신위원장
김용우위원님께서 단계적인 삭감에 대한 안을 내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신문계도용 이 부분은 `95년도부터 쟁점이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삭감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하고 의회에서 올린 안들을 보면 삭감을 해왔습니다. 어느 시점에 서는 없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
저도 이행규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일곤위원
저는 이행규위원이나 권순옥위원의 뜻은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50%를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춘길위원
저도 앞서 김용우위원이나 김일곤위원의 뜻과 비슷합니다.

김용우위원
작년에 내년 예산을 삭감하였고 실제 ‘새거제신문’이 올 10월이니까 2달도 채 안되었는데 돈 이 필요 없다고 해도 추경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편성해 주는 것으로서 그 때 일부에서는 저 사람들이 요구를 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총사위에서 의원들이 새거제신문에 편성을 해준 것으로 이제 와서 깎아 버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영신위원장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행규위원
현재 옥포2동에 한 동만 예를 들어서 통장이 35명이고 반장이 240명인데 옥포2동만 배부해도 모자라는데 집행부에서 통·반장을 줘도 골라서 밖에 볼 수 없는 형편이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어느 사람을 줄 것입니까? 통장, 새마을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다 주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거론이 된 사항으로서 총사위에서 의결한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 안을 결정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어제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언론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가 처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주간지에서 시민들에게 성명을 내고 야단법석을 떨어놓고 일간지에서는 위원들 압박용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반을 살려주면 일간지 기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턱이 되고 깎으면 언론하고 등을 지는 것이데 시장과의 인간적인 관계도 갈라지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17만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언론행동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비난을 살수도 있습니다. 보도된 대로 안 하면 욕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것이 에너지가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전체적인 개개인의 의견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갑론을박을 하다보면 결정한 안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끝을 맺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주의 방식대로 다수의 의견을 쫓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7,992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소규모편익사업 4천만원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 시설비 4억8천만원도 함께 같은 맥락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찬위원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 부분하고 농촌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위원이라고 생각할 때 120만원이 있습니다만 조그만 사업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자체를 각 실과별로 편성을 하여 보태주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전국적으로 좀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사람 따라가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 다수의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도시부분을 제외한 읍·면 부분에서 상당히 이 예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려서 읍·면에 있는 농촌·어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 말고도 읍·면·동에 포괄성이 있는 일종의 예산이 편성도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3천만원, 면지역은 6천만원, 출장소는 2천만원, 읍지역은 1억원,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큰 설계가 필요없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라고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 읍·면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에는 4억8천만원은 읍·면별로 해서 1천만원해서 3건 정도 하겠다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기 제출한 기획실 예산 4억원은 말 그대로 어떤 여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없다가 이의 신청서 자료에 보면 소규모주민사업 20개소 간이급수시설 보수 10개소 소규모 하천시설 10개소 등 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인 다른 곳이 없느냐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에 내지는 녹지과에 이런 식으로 포괄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일을 담당하는 실과에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는 수정예산 90페이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비도 739페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블럭 파손된 부분도 이미 들어 잇습니다.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이중삼중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 일을 추진하는 실무과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를 보면 시설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라는 금액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설비는 산출하라는 예산기준을 불구하고 실무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기 배정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배정된 것은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무과에 없다면 승인을 해줘야 하지만 이미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합니다.

김일곤위원
이행규위원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총사위에서 심의한대로 반을 깎았으면 좋겠다, 뉘앙스를 남겼는데 타 시·군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보면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설비 4억8천만원은 놓아두고 포괄사업에서 50%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우리가 흔히 축사를 할 때도 17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성 예산으로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말을 하자면 2천년도 사업 예산은 `99년도 대비 550억원정도 줄어들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등 많은 사업에 투자되므로 내년도 소규모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건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삭감되면 내년도에 또 다시 사업성이 예산이 편성되면 보라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또 삭감되면 또 다시 선심성이나 다른데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부 살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산건위에 총 요구액이 9억5천만원으로서 그 중 건설과소속 50% 삭감하고 수도과는 3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삭감하고 2억원을 조정하여서 5억원 정도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없으면 최종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의견이 3가지로서 전액삭감, 50% 삭감, 전액 살리자는 안하고 3가지입니다.

윤현수위원
4억원은 시장 포괄사업비이고 뒤의 4억8천만원은 위원들 것입니다. 살려주려면 앞뒤로 다 살려줘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윤현수위원의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앞의 4억원은 어디에 쓸 것이라는 용도가 없고 뒤의 것은 읍·면에 쓰여질 것이라는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액 삭감과 전액 살리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8억8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2천년도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1,548억4,730만9천원, 특별회계 119억7,225만7천원, 합계 1,668억1,956만6천원에서 삭감내역은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27억2,513만5천원, 특별회회계 1억5천만원, 합계 28억7,513만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 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요구액 123억6,233만5천원에서 삭감내용은 세입부분에서 46억3천4백만원 세출부분에서 46억3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특위활동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