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7일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9년 12월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99년 12월13일 거제시보조례안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안,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징수부과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9년 12월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9. 12월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9년 12월18일 이행규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성장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취합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35일간의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기묘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일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사항으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실과 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 5페이지 감사방법, 6페이지 증인출석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실시한 주요감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시정 종합 기획 및 추진실태 재정 및 예산운영사항,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공사방지 대책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에 대한 예산 등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형식적인 시책추진으로 시민에게 불평불만을 가중시키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두 74건으로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 시정 26건, 처리 15건, 건의 33건이며 위원회별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시정 15건, 처리 2건, 건의 13건으로 총 30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 11건, 처리 13건, 건의 20건으로 총 44건을 적출 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면 첫째 오물수거 수수료 대신 사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그 사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98년 346만9천 매이나 `99년 211만2천 매로 `98년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청소계약금과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금액을 대비하면 6억3천7백만원의 예산 손실을 발생케 하였으나 오히려 신현, 옥포 등 도시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해다마 증가되었음에도 종량제 봉투 사용량은 격감하였으므로 그 사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우 태풍 피해복구 공사감독 철저히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호우 및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 발생한 피해복구 공사 371건에 532억3천7백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이 동시에 발주됨으로 인해서 인력 부족 등으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부서 공무원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공업체 관계자와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공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가 생육이 불량하여 관리운영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2월경 잔디 식재를 완료하고 그 후 마사토, 복토 등 많은 공공근로인력이 투입하여 관리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98년 행정사무감사시 `99년 3월경에는 운동장 경기가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금번 감사시 현지확인 결과 많은 부분이 고사상태에 있으며 일부는 다시 잔디 위에 마사를 복토하고 있고 잔디를 파보니 순수 마사토만 53cm로 부설되어 진흙처럼 되어 물 빠짐이 되지 않아 잔디생육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전문인력이 없어 앞으로 관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까지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본 잔디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잔디교체 또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겨로가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간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와 2천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9년 12월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99년 12월31일 상정일자는 `99년 12월14일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 40호로 심의 의결한 거제시 `99.제2회추가경정예산에 경정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가 1,763억8천3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54억3천1백만원으로 `99 제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33억2천6백만원, 1.9%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억2천6백만원, 6.8% 감소되었고 세입증감 요인은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8억3천만원, 세외수입은 12억4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15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억4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억원과 국도비보조금 5억7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4천4백만원 사업예산 37억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4억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경상에산 2천7백만원, 사업예산 21억5천4백만원, 채무상환 3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은 2억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규모의 특징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918억1천3백8십만2천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억9천9백8십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730억5천7백9만5천원에서 33억2천5백9십만3천원이 증액되어 1,763억8천2백9십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7억5천6백8십1만2천원에서 23억2천6백8천원이 삭감되어 154억3천8십만4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면에서 지방세 8억3천만원 세외수입이 12억4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15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3억4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사예산에서 4천4백만원과 사업예산은 37억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83억3백만원에서 4억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이 18억원, 보조금이 5억7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사업예산 21억5천4백만원, 채무상환 3억4천9백만원이 삭감되고 예비비는 2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주요특징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인 집중호우 및 태풍“올가” 피해복구비 추가 15억4천9백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2억원, 99년도 확보계획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미확보액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1백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금번 예산안에 관광홍보물 유인 부족분 예산 1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관광호텔 등에서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관광홍보물을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등 관광 시설주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시설비 일부 부담과 시비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하여 관광지 시설에서도 우리시 관광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00년도 해맞이 행사장과 관련하여 업무계획 보고시 본 위원회에서 장승포 몽돌개 일원을 포함한 타 장소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없이 행사장을 현 위치로 결정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사를 반영치 않은 결과로 판단되므로 다음 연도 해맞이 행사장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 바라며 기 결정된 2000년도 해맞이 행사는 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정보관리과소관 지역정보센터 구축 시 거제교육센터의 시설사용에 관하여 정보센터구축 전 교육청과 협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득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는 `99년 11월20일이며 제출자는 거제시장입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당초예산안이 `99년 12월13일, 1차 수정안은 `99년 12월14일이며 `99년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9년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써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의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에 1차 수정 보완하여 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668억1천9백5십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48억4천7백3십만9천원, 특별회계가 119억7천2백2십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320억3천5백만원, 세외수입 223억9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402억2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53억3천7백만원, 보조금 448억5천6백만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93억7천4백만원, 사업예산에 1,047억4천5백만원, 채무상환 60억5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47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668억1천9백만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보다 398억2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136억7천만원에서 411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548억4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3억2천1백만원에서 13억4천9백만원이 삭감되어 119억7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가 54억7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22억8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42억1천만원, 지방양여금 35억7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56억2천7백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21억6천1백만원, 사업예산은 389억3천9백만원, 채무상환이 41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등은 40억2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문화예술회관건린 30억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건설 183억6천8백만원, 옥포종합복지회관 11억5백8만4천원,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20억4천6백만원,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2억5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2000년 시민기념광장건립 등 총 172건에 590억7천4백6만4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예비비 기준액, 법적, 기준경비의 반영과 일반회계 세출증가분 73억9백만원중 지방채의 연내 상환금 41억원의 전액 반영 및 사업예산 49억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제외하고 전년도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총 28억7천5백1십3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27억2천5백1십3만5천원,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감내역은 별첨 예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공보감사실 소관 거제시보 발행에 따른 각종 경비의 예산계상과 관련하여 거제시보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정한 절차 를 거치지 않은 행위로 향후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2000년 당초예산안 심의 중 의결된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을 통한 세입은 산출기초에 “늘푸른통장”을 명기하여 환경관련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명확히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수자원공사 출연금 및 상수원 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도 전액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용도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속비사업은 향후 예측되는 우리시 재정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준공 연도 등을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시정기획 참고자료수집 및 우수 시군 견학경비와 공보감사실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은 시정발전과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향수 추경 등을 통한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위생환경사업소 및 시립도서관 근무직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기준경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두 경비 이외의 특수지 근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자체사업 중 공설운동장 주변공간 조성 실시설계비는 건축행위를 배제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도시과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신부시장현대화사업비 9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한번 없이 편성한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당초 설계 및 검토 잘못으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일반회계와 같으며 제안이유로는 2000년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상수도사용료수입, 일반회계전입금, 국비보조금, 지방채발행 등 123억6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심사결과보고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2000년도 당초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2천8백9만2천원이 증액된 123억6천2백3십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은 영업수익이 45억9천1백만원으로 `99당초예산에 비해 7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사업에서는 12억6천9백만원으로 4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원인은 타 회계 부담금수입으로 보아지며 주요 세출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부담금 46억3천4백만원과 원정수구입비 26억6천2백만원, 지방채상환 15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자본적 수입예산안중 지방채발행차입금 46억3천4백만원 계상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채발행동의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전체 예산안중 세입 46억3천4백만원, 세출 46억3천4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9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99년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행규의원 외 9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