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천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천년을 맞이할 날이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양수기대부조 례중개정조레안,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2천년지방채발생동의안,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제안이유는 거제시포로수용소 유적관의 시설 확충에 따른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확대하고 또한 경영행정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 확보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민간위탁관리·운영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유적관 입장료는 일반 1,000원, 청소년 600원, 군인 600원, 어린이 400원으로 정하는 것이고 시설사용료 징수사항은 시설사용료는 이륜차 500원, 승용차 1,500원, 버스 및 화물차 5,000원으로 정하는 것이며 민간위탁 관리운영안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민간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80페이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3조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산90-8번지 일원으로 한다이고 제 4조 공개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입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으로서 3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이고 제6조 관리자의 의무로서 유적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7조 재산의 관리는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유적관 운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제8조 변상조치 관람자나 시설물 사용자는 유적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람자가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고 제9조 입장료는 유적관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인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입장료징수 등입니다. ①항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항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항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 16시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1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④항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 11조 시설사용료로서 ①항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항 기타 시설사용료는 새로운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사용료를 결정한다, ③항 주차권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항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납입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의한다 입니다. 제 12조 입장료 등의 면제 ①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만6세 이하인 어린이와 만65세 이상인자 5.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7.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소지자, 8.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제 13조 요금표의 게시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유적관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위의 제한으로 유적관을 관람하에 있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물론 공공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적관 내의 각종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술과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공개관람 시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관리자가 유적관 주변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제 15조 입장거절 및 퇴장입니다. 제14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관람 시간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람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 , 2.술에 만취된 자입니다. 제 16조 예산 및 결산으로서 관리자는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 안전 및 운영기준으로 ①항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수칙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항 관리자는 유적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83페이지.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 요금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15일 준공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관 개관에 따라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하여 타 지역의 문화관광시설과 유사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구조조정 및 경영행정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유적관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99년 10월30일부터 11월29일까지이고 조례심사위원심의는 `99년 12월10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2천년도부터는 포로수용소유적관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활용으로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차는 도구일 뿐인데 관람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관광이라는 것이 서비스인데 관에서 시행을 하면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쳐지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돌아보는 바로는 주요 문화관광지는 주차료와 입장료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속초의 경우 동굴에 조명등을 커놓고 입장료를 4천원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직접 운영을 하였는데 포로수용소유적관은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손해는 보지 않도록 행정에서 뒤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장
민간위탁이 실제되면 최소하의 실비보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안될 경우는 시가 보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중화위원
6.25때 돌아가신 분들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국가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25때 돌아가신 분들도 유공자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준의위원장
6.25때 참전하여 전사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국가유공자로 해야 당연한데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세부 항항까지 기술할 수 없는 것이 법의 모순점으로 추후 우리 시에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 분들에게 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를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예우를 해주는 쪽으로 해봐주십시오.

박춘길위원
제10조 입장료 징수에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규칙에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입장료를 구입했는데도 몸이 아파서 관람을 할 수 없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제 4조 공개관람시간이 나왔는데 폐관 일에 대한 명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연중 무휴로 할 것입니다.

박중화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현충일에는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나올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관운영조례안에 신설한 것이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시켜놓았는데 다만 이 조례로서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87페이지. 관리조례가 있는데 제 4조 제 ③항에 자치사무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민간위탁 사항에 오늘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의를 오늘 받은 것으로 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 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포로수용소유적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해대책을 위하여 양수기대부 신청서를 리·통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양수기 대부절차를 완화하여 한해 예방대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수기 대부신청서를 리·통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양수기 대부절차를 완화하여 한해예방대책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99년 10월7일부터 10월26일까지이고 조례심사위원 심의는 `99년 11월10일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영신위원
조례상에 보니까 양수기를 한해대책용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한해대책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으며 어민들에게 적조가 올 때 양수기 1대를 몇 일간 쓸 것인데 급히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도 한해대책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만 딱 규정해놓은 것은 유도리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긴급을 요할 때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육지에서 사용하는 것과 바다에서 사용하는 양수기가 다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인프라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