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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46회 제10총무사회위원회1999-12-24

김일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으리라 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좋은 안을 내서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14일 거제시보조례안,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안,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용찬위원

위원장, 신상발언 요청합시다.

이행규위원장

예.

원용찬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사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 주용운입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감사실 거제시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거제시보조례안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행정홍보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거제시보를 발행함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호는 거제시보로 하고, 발행주기는 반월보로 하며, 신문형으로 하는 것을 제3조에 했습니다. 시보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보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제5조에 정하고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편집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2인 이내로 두도록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보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업무보고사본,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행정정보제공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제호는 “거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라고 한다. 제3조(발행주기와 형식) 발행주기는 반월보로 하며, 신문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시책, 2. 시의회 의정활동 3. 교육,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제안과 건의사항 5. 중요행사 및 각종 생활정보 안내 6. 고시, 공고, 공지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 ①시보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보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실장으로 한다. ④편집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시보를 효율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시보발행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운영위원장은 공보감사실장이 되고 2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두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보 명예기자) 다양하고 풍부하게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시보명예기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접수와 원고료) ①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시보에 게재한 원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출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려주지 아니한다. 제9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광고)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광고게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실비변상) ①운영위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은 별표1 위원의 실비변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에는 편집위원과 기자로 구분해서 편집원은 6급18호 상당액이고 기자는 7급 18호 상당액의 월 수당을 정하고 연간기말수당은 각각 월 급여액의 400%이고 여비는 편집원은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기자는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주고 기타수당은 편집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는 제수당의 6급에 준한 금액을 주고 기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제수당의 7급에 준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입법예고와 업무사본,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그리고 본 시보가 발행되게 되면 현재 반상회보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은 발행이 중단되고 시보로서 모든 공지사항이나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 대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직원들이 10월에 도내하고 전국 지역의 시군보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하면서 그쪽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시군보를 저희들이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일단 우선 한 부씩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 안 되어져서 필요하시면 교환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시보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공보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본 거제시보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행정구축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할 종합소식지인 시보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시보의 주요 게재사항, 시보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편집 등을 위한 2인 이 내의 운영위원 위촉, 시보명예기자, 광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 편집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그 구성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은 시보발행과 관련한 주요내용으로서 규칙에 위임하기보다는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 제정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거제시보조례안 제6조3항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공보감사실장이 되고 2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있는 편집원하고 기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김일곤위원

7조에 시보 명예기자를 몇 명 둔다는 것이 없고 그냥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는데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현재 생각하는 것은 10여명의 명예기자를 두는 것으로

김일곤위원

유급이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유급이 아닙니다. 명예기자를 두어서 저희들한테 게재할 사항을 원고로 보내 줄 수 있는 명예기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김일곤위원

명예기자를 두되 원고료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현재 시정소식지하고 시보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시정소식지로 나가는 것은 매월 1회 나갑니다. 실제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각종 행사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이 적시성이 결여됩니다. 시정소식지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알 리는 사항이 게재되고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실을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월 2회 발행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그래도 월 1회보다는 좀 더 적기에 적시에 알려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다음으로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바라는 소리라든지 하고 싶은 시민의 소리를 게재할 수 있는 것이 거제시보발행의 목적입니다.

윤병찬위원

조례안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말이 5조에 편집위원, 운영위원장 부분하고 제7조에 따로 정한다. 제9조에 따로 정한다. 제10조에 따로 정한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것이 조례 12조까지 사항에서 다섯 개로 절반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제정의미가, 전부 기본만 해주고 나머지 12개 조례 중에서 거의 절반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로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를 보면 창원이나 다른 데는 의회 의원이 세 사람이나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시에서 6명하고 일반인 3명인데 의회 의원도 한 사람 없이 완전히 행정 PR지로서, 다른 시군에는 의원이 세 사람 들어간 데도 있던데 어딥니까? 창원에는 7명 중 의원이 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의 조례에 나온 구성자체가 따로 정한다는 것이 다섯 개 조항이나 되고 구성원도 부시장 국장 6명으로 하는 것은 일방적이라도 너무 일방적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회의 기능, 직무, 회의 같은 이런 조항은 물론 초안 세운다고 고생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미비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도 윤현수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전부 재수정해서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시보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시보가 아니고 거제시장보조례안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안 바꾸면 시보라 이름 붙이지 말고 다른 이름 붙여서 올리세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사실 편집위원 9명중에 공무원이 6명 일반인이 3명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보감사실장이 되고 2인 이내의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된 그 안의 내용대로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까지, 사실상 별표1에 있는 편집원하고 기자가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편집이라든지 기사내용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편집하고 자료수집해서 하는 것은 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것이다 그래서 편집운영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지금 5조에서 편집위원회의 기능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든지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광고에 대해서도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볼 때는 광고에 대한 내용은 광고를 했을 때 광고료를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운영위원에 대한 편집원이나 기자가 활동하는 중에 공을 앞세워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운영위원으로 선정했다 해도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하도록 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서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조례문맥이나 편집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사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 정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서울이라든지 창원, 진해시, 이런 것을 대충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상 문제를 조금 전에 윤현수, 윤병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시장이 편집이라든지 운영에 독선, 독주할 수 있다는 부분의 지적이 많이 되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 자체로서는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이 보고한 대로 이 시보를 발행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어떻게 보면 시정에 대한 홍보도 시정소식지 보다는 좀 더 가까이 접하고 시의회의 활동 부분도 어떤 식으로나 한 달에 두 번 정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이 독주를 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나와 있다고 오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득수위원

이것이 시정소식지죠?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접해서 봤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알차게 잘 되었더라고요. 제호가 다를 뿐이지 거제시보나 소식지나 오십보 백보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득수위원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시정소식지 하나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시보와 관련된 예산을 조례가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는데 약 2억2천에 가까운 돈입니다. 거기에다 조례 내용에 보면 원고료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2억2천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7급,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을 편집원하고 기자 둘을 고용한다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있는 정규직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명퇴 내지는 피치 못해서 물러나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데 이 기구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편집위원 9명중 6명이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 네 분하고 기획실장까지 한다는 자체는 3분의 2이상이 아닙니까?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과연 되겠느냐, 아까 부의장께서 독주, 독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편집원하고 기자의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시장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감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독소조항이 있다. 그리고 제10조 광고에 보면 지역의 주간지가 3개 사가 있습니다. 매주 광고 스폰서를 못구해서 허덕입니다. 광고 그 자체가 경영에 크게 이바지하는데 우리시보에서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과연 지역신문에 광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려고 안 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시보는 매회에 3만부를 발행 안 합니까? 저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호별로 배부할 것인데 얼마나 광고 효과가 큽니까? 그런데 지역신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의 목을 조이는 경우도 된다. 더구나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관이 그런 경영문제까지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3개 지역신문이나 지역 일간지나 그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거리가 없어 가지고 매일 전전긍긍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전부 그 분들이 앞장서서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공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꺼리를 만들어만 줘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만 해도 계도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시보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제호만 바뀌면 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것 제호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많은 예산 들이고 인력 투입해 가지고 지역 신문사 울려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시정소식지는 평소에 매월 발행되는 시정소식지와는 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이 컬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이 알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번 나간 소식지인데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홍보사항, 의회활동사항, 시민의 여론, 시민의 목소리, 이런 것을 한달에 한번 전에는 8면이었는데 이번에는 면수가 많은데 각종 그런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월 1회 알리는 것보다는 월 2회 알리는 문제, 그 다음 시민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느냐는 문제, 최소한 거제시보를 발행코자 하는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이 독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편집위원을 숫자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런데 이것은 도내에서도 일부 시에서는 광고를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광고를 무료로 해주는 방안이 좋은지 아니면 광고를 유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김득수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사 같으면 찾아가서 해주십사 할텐데 그런 것을 희망할 경우 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에 할 수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으로 봐집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조례 내용상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총사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득수위원

이번에 시정소식지가 면수도 대폭적으로 늘렸고 흑백으로 하던 것을 컬러로 했습니다. 이 편집에 교정 등 제반 한 것은 우리 공무원 손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득수위원

첫술에 배가 부릅니까? 이런 정도 같으면 왠만한 수준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노하우가 축적되는데 굳이 외부로부터 전문인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자체적으로 우리 손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인쇄비가 부족하면 의회에 당연히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중앙정부가 인원을 줄이라고 계속 난리인데 논 한 마지기 사지 말고 식구 입 하나 줄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사람 하나 들이면 엄청난 비용과 많은 물질적인 욕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구조조정할 때 새로 인원을 늘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정소식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었습니까? 제호만 틀리지 시보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일곤위원

요즘 항간에 소문들이 일간지, 주간지 계도용 삭감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많은데 시민의 관심대상은 가타부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득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위주로 했습니다. 저도 간담회에서는 시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관내 이장, 통장들이 몇 명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통장 반장까지 다하면 1천6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옥포2동만 해도 통장만 35명, 반장 240명입니다.

김일곤위원

계도용 신문이 나갔죠? 지난번 12월 21일 신현읍에서 이장단 회의를 하고 나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봐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지역민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위주다. 이것은 21세기에 걸맞지 않다. 면수도 적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제시보조례안 4조에 보면 1부터 7까지 되어 있는데 몇 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제신문, 시민신문은 1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저는 방금 윤현수, 윤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 다음 편집위원회에 이것도 국장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시보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용우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소식지하고 여기 있는 시보 다른 시군에서 나온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알권리 부분에서는 말썽은 많았지만 TV유선자막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기 각 지역에서 발행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주부층이나 젊은 층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 할 부분 알찬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시정소식지하고는 판이하게 구분이 되지 않느냐, 단지 시보를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재차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편집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창원시를 보면 편집위원회 구성 비율 그런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여가 되어지고 집행부 실국장이 되어지는 이런 선에서 수정조정해서 시보조례를 제정하는데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수정되는 부분을 전제하면서

이행규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윤병찬위원

위원장님은 종합적으로 하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

윤병찬위원

제가 집에서 어느 신문을 봤는데 보니까 창원이던가 어디의 시보는 광고료를 받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 세로 몇cm는 얼마 이런 것이 나왔더라고요. 공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광고료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줘야 되고 그것이 빠졌고, 그 다음에 물어볼 것이 시보인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내용 안에 야당성 기사가 실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정치기사

윤병찬위원

정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자체평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바른 소리하고 비판을 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실을 수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런데 9명 중에서 6명이 실국장인데 3명도 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는데 과연 그것이 되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료나 고시를 여기다 할 것인데 그러면 일간지나 주간지에 공고료 고시 이런 것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부다 해버리고 나면 일간지나 주간지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법상 2개 신문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문에 게재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우리 신문도 하고 다른 데 세 군데도 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입찰공고가 있다 그런 부분은 중앙지와 일간지 지방지 2개 이상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예를 들어 주간지에만 싣는 그 동안의 공고나 고시나 이런 것 일간지에만 할 수 있는 것 우리 시보만 되면 여기다가 실어버리면 안 실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안 실을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안 실을 경우가 있다면 안 실어도 됩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그쪽 신문이 야단이 날 것인데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 내용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달에 두 번 나가는데 공공기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공고기간이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 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시보를 만들겠다는 기본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기본 목표가 있으면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편집위원이 뭐에요? 전부 국장들이 글 쓸 거 아니에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편집위원은 글쓰는 사람이 아니고 편집된 것을

이행규위원장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편집은 운영위원들이

이행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누가 심의해버리면 나쁜 것이 있으면 이것 안돼 하고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자의 사명감과 독창성을 충분히 인정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국장들이 글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글을 쓰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편집위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것은 운영위원이 사실상 편집원하고 기자하고 이 분들이 실제로 글을 다 쓸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편집위원회는 뭣 때문에 둡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편집되어 온 것이 과연 공정하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 편집위원입니다.

윤병찬위원

아니 보도검열관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행규위원장

이런 이중삼중 구조가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조례 조항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기본계획 틀이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틀이 안 맞습니다. 앞에 서두에 보면 이야기했던 목적을 달성해 내기 위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각 조항이 되어야 되는데 조항을 읽어보면 이것은 객관성을 띠고 독립성이 보장된 시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어져 있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수정보완해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 그런 성격의 신문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조건을 만들어 봅시다.

윤병찬위원

다시 만들어 가지고

김일곤위원

객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김용우위원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한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올라 왔는데 다른 시군의 편집위원회는 의회 의원들도 들어간 부분을 가미해서 객관성 있는 시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윤병찬위원

조례를 다시 만들어 올리세요.

이행규위원장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열 받아서 안 봅니다. 이것이 개인 시정보고서이지 어떻게 시정소식지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행규위원장

그럼 이것을 철회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철회해서 보완해서 올릴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회가 안 되고 수정보완하려면 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나 철회는 안 되는 것이 이미 속기가 다 되었는데 부결시켜주면

윤병찬위원

일단 보류를 해놓읍시다.

이행규위원장

보류하면 언제 올릴 수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다음 임시회 때, 보류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수정을 봐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시밖에 안 되는데 의회에서 보류해서 안을 새로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결시키고 다음에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부결시키면 본회의 7일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가 보통 임시회 한번에 두 번 되기 때문에 임시회를 서 너 번 해야 그때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5, 6월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정례회가 6월에 있으니까

김용우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임시회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윤병찬위원

6월 정례회에 가면 되겠는데

이행규위원장

그러니까 판단을 하십시오.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윤병찬위원

나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류를 했을 때 우리가 수정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편집장이 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이 원안을 가지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순이고,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우리 의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무 부서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되돌려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쥐고 있다면 일일이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이에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차라리 6월에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하려면 일단 부결시켜 줘 가지고 보완해서 완전히 만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어중간히 보류를 하게 되면 이게 더 안 맞아질 것 같아요. 여기에는

김일곤위원

이미 오늘 틀이 나왔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독립성, 객관성 대비해 가지고 내용 몇 개만 우리가 하면 보류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윤병찬위원

보류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좀 더 여기에서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원래 공보감사실에서 생각한 뼈대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뼈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결시켜 줄테니까 보완해서 다시 올려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제 생각은 보류를 시켜서 의회에서 완전히 형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골격에서 미비점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수정할 때, 거기에 전문위원님이 혼자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의견도 듣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큰 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호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역할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틀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윤병찬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공보실장님 말씀 들어보고 내 찬성할께요. 우리가 보류를 해 가지고 만약에 틀을 잡는다면 편집위원회 자체를 부시장 한 사람만 남겨놓고 전부 외부인으로 다 넣어도 말 안 할래요? 의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도 넣고 그렇게 넣어서 해도 된다면 나 보류할께요. 그렇게 행정에서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규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이 시보를 얼마나 객관성 있고 독립성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우리 시의 의지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거기에 개입해서 시보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헛방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의 시보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 검토를 하는 것이 이 시보나 군보 중에서 가장 독립성 있고 객관성 있고 민주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위원을 위촉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 조례가 있다 해도 아까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 편집원하고 기자가 신문을 만듭니다.

이행규위원장

쓰면 뭐합니까 다 그어버릴 것인데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제일 먼저 보장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편집원하고 기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 편집위원회에서 이번 거제시보는 이런 내용으로 나갑니다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 사전검열이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형태로 하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할 때는 어떤 것이냐 하는 걱정이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저도 홍보책임자로 있어서 잘 아는데 이번 달에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편집회의를 합니다. 어떤 기사를 주 내용으로 하겠다 해서 열 가지면 열 가지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담당기자를 정해줍니다. 누가 이것 쓰고 취재해 오라. 그러면 편집회의에서 편집장이 말 그대로 장이 되어서 예를 들어 이번 1월 시보에는 최종 골격으로 이것을 부각시켜야 되겠다 세부적인 것은 이런 것을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 담당은 어느 기자가 취재해라 누가 할래 역할분담을 매깁니다. 많이 써버리면 오버되니까 몇 매 이상 쓰라고 이것만 해주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편집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국장, 부시장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심사기구밖에 안 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서 시보라고 발행할 때는 시정에 대한 홍보 부분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창원시를 비롯한 인근시의 편집위원회를 보니까 어떤 형태든지 의회 의원도 들어가고 주로 공무원 중에서는 기획실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전혀 너무 시민단체 위주로 만들면 시민단체가 시민전체를 대신한다는 객관성 부분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의회, 집행부, 그 다음 프로테지를 낸다면 시민단체 이런 정도의 구성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큰 틀을 잡는데 보완하려면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윤병찬위원

우리가 여기서 잡으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부결시켜서 집행부에서 다시 내서 전문위원하고 절충하든 총사위 위원들하고 절충하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올려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말씀을 아주 존중해서 조례 하나 만들 때부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뜻을 모아서 조례를 만들어 보자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보류시켜 놓고 다음 임시회 때가 안 되면 그 다음 임시회 때 하는 것도 민주적인 방법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병찬위원

제 의사를 밝힐께요.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하면 나는 보류 쪽인데 보류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편집위원 9명 중에서 총무국장 혼자만 하고 나머지는 의원이 3명, 시민단체장들 3명 이렇게 해도 실장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나 보류해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누어드린 도내 시군의 편집위원 현황이 어떤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그것은 참고사항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래서 의회의 입장도 반영되고 행정의 입장도 반영되는 그런 편집위원회를 구성해내야 안 되겠습니까.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왜 안 합니까?

이행규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결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수정보완하는 안이 하나 있고, 보류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심해서 조례를 만드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 묻겠습니다. 물어서 다수표가 나오는 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한 개씩 묻겠습니다. 첫 번째 부결해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보완해서 가져오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즉, 보류코자 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그럼 출석 위원 다섯 분 중 부결해서 집행부에서 보완해서 오는 데 손을 드신 분이 3명, 보류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 안을 만드는데 손 드신 분이 2명, 그래서 이 안은 부결해서 집행부가 만들어 오는 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위원장님, 공보감사실 시보조례안에 대해서 심의가 끝났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이행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시행중인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지침에 규정은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항목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정보공개수수료를 신설하고 장기간 미조정으로 원가에 현저히 미달된 일부 수수료를 인상함과 아울러 관계 법령이 개정, 폐지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대주민 행정신뢰도 구축 및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61종입니다.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신설된 것이 27종, 인상 40종, 삭제 82종입니다. 참고사항에서는 신설, 인상, 삭제대상 수수료 항목별 내역과 제증명등 수수료 원가 산출액 및 조정내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경남도 공문사본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사본, 입법예고문,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 업무보고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별표 26페이지까지는 신설, 인상, 삭제 부분으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표에 관한 사항이고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새로 신설되는 부분만 삽입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29페이지 신설되는 88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원가산출액의 62%가 되는 것으로 30페이지, 세부적으로 첫째 일반행정관계 15종, 그 다음 농수산관계 1종, 건설관계 4종, 보건사회관계 1종, 문화공보관계 6종, 정보공개수수료 관계 61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상부분입니다. 원가산출액의 57% 40종입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은 다른 시군과 원가산출액을 조정하고 해당실과에서 조정요구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특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일반 제증명에 관한 사항, 보편적인 사항은 크게 인상된 것은 없고 특히 특정부분에 수혜를 보는 부분은 사도개설 등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본인들이 인허가를 득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보는 부분은 인상폭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6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설관계 사도개설허가 6,200원에서 1만원까지 올렸다. 이것은 수혜성 민원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실과요구액과 원가산출액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인상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문화공보관계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은 실과요구액이 원가산출액 보다 높아서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밑에 상수도 관계 증명 관계는 순수한 수수료 증명관계로 일률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8페이지, 삭제대상 수수료 82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법이 개정되었거나 없는 사항과 그 동안 전혀 실적이 없는 사항 등 사실상 존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 44페이지부터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참고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수수료 61종,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사실확인서 추가발급 지침에 의한 수수료 15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수수료 7종 등 88종을 신설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종목과 인·허가 등 특정인의 수혜적 서비스, 다수 주민을 위한 기본 서비스 수수료 등 40종을 인상 조정하고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수료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면제·중복된 수수료 업무의 이관 및 발급 건수가 전무한 수수료 등 82종을 삭제하며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세감면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 거제시세감면조례를 상위법과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는 내용이 권역구분 및 지정입니다. 수도와 경기지역 일부를 넣어서 수도권역을 구분해서 그 권역구분은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보전권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면조례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이나 법인의 사무소를 수도권 외로 이전할 경우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과연 얼마나 올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단 40페이지, 22조의3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사실상 필요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키 위하여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1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