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신현읍 양정리 아파트 지구 입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사업주인 고려개 발주식회사가 거제시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공공시설의 관리 밑 사용에 따른 시설명 및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양정테니스장이며 체육시설 사용료 전용기본료는 1면당 10,000원이고 연습사용료는 개인1회 2천원, 단체 1개월 100,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입법예고는 의견 제출없으며 기부체납관련공문은 1건이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입니다. 1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려개발주시괴사에서 신현읍 장평리 아파트 지구 입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한 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98년 3월30일 거제시에 기부 체납함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므로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99년 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20일간이고 조례심사위원회 심의는 `99년 11월10일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영신위원
양정테니스장 체육시설사용료가 1면당 1만원인데 시설사용료가 다른 지역과 동일합니까?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싸게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사무소장
예.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