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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46회 제6본회의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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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가 오늘로서 35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이행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17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 본위의 의정수행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20세기 마지막 정기회 기간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 시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먼저 공보감사실 소관「거제시보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할 종합 소식지인 시보 발행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 편집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그 구성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시보발행과 관련한 주요내용으로서 규칙에 위임하기보다는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현 제정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종전 읍‧면‧동장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선출직 자치단체의 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치 않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지침에 규정은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항목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령에 정한 정보공개수수료를 신설하고 장기간 미조정으로 원가에 현저히 미달된 일부 수수료를 인상함과 아울러 관계 법령이 개정, 폐지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거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키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총 6건으로 먼저「거제시 고정수렵장 설치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련된 업무가 녹지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으로써 거제시 고정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 중「거제시 산림관계 공무원」을「거제시 조수보호관계 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분뇨처리장과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 체결, 수탁자에 대한 시장의 지휘‧감독, 업무상 명령 및 자료제출 요구, 조직 및 인원,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등 위탁업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 자산투자비의 부담, 수탁자의 위탁계약 위반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위탁운영관리 비용부담 규정 등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키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9조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20일「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정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운영에 필 요한 경우 시장의 업무상 명령 및 자료제출 요구, 조직 및 인원, 자산투자비 부담, 위탁운영 관리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폐기물 감량화의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명령, 매립시 유기성폐기물이 신속하게 부식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기존 PE에서 생붕괴성 재질로의 변경,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제 규정 등 상위법에 위임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거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 및 사무관리규정 개정 등으로 거제시공인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거제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각 개별법령에 명기된 위임사무관련 규정과 일치되지 않는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중 일부내용과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달라진 실‧과‧소명을 변경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사무간소화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고정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폐기물 소각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폐기물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 위원회 김준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준의 의원입니다. 새 천년의 시작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주상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새천년을 향한 업무 계획 수립 등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정식 시장님, 조원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15일 준공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관 개관에 따라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하여 타 지역의 문화관광시설과 유사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구조조정 및 경영행정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운영이 가능하도 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유적관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해 대책을 위하여 양수기대부 신청 시 리‧통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리‧통장을 거치지 않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양수기 대부 절차를 완화하여 한해예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거제,장승포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도‧농 통합시 위상정립을 위하여 `98. 1. 16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범위 내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각종 계획지표의 구체적 실현과 여건변화에 따른 기 지정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체 면적의 변경은 없으나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하향 조정되었으며 용도지구에 있어서도 지구조정이 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취수확보가 곤란한 우리시에 안정적인 생활 및 공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6년 10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비중 2000년 부담분 46억3천4백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금의 종류는 건설교통부의 재정특별 융자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2000년 10월 발행계획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기 승인 받은 사항으로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 원수대 현실화시책에 따른 원수대 40.9%인상 조치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오는 우리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폭을 줄이고자 기본사용료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용 업종 및 사용료 요율 체계 변경과 사용료 57.86%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우리시는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개정과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려개발 주식회사에서 신현읍 양정리 아파트 지구 입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한 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98. 3. 30 거제시에 기부 체납함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근거 및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양수기 대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레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 천년의 시대에는 더욱더 성숙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17만 거제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