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78회 제13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12-19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제안설명- 뒤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집행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안을 갖고 계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별도 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단체가 13개, 임의단체는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고 2차에 걸쳐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총무과로 오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실적, 사업성과 등 종합 판단해서 결정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각 실과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운영지침을 총무과에서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이 마련됐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세부지침이나 계획을 각과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풀 예산으로 잡아서 심의위원회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운영계획을 심사하는 이 위원회에서 질의할 건 자명한데 준비를 안 해 오셨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정액보조단체 중 어느 단체는 인건비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순수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든지 총 망라해서 지침을 시달할 때 각 단체의 정관 등 회칙을 갖고 있든지 그런 지침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검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운영계획 등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일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서 목적하는 조례가 성숙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전부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실무팀에서 기본적인 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은 내부적으로 수립이 돼 있고 조례가 통과돼야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됩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세부규칙 등 운영계획이 충분히 검토되고 정제돼서 돌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8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정절차는 예산안을 상정해서 통과되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이재호위원

절차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자부담이나 운영의 방만함에 대해서 4대 의회 들어서 두 번이나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행정에 접목되는 그런 행정이 됐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주문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은 나온 후에 그 밑그림이 기초가 된 조례안이 돼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가져 오셨으면 보여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결재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이재호위원

본 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결재를 득한 내용이 아닙니다. 계획같은 것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서로 보완 작용도 할 수 있는데 최종 결심을 거친 계획을 묻는 게 아닙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규칙이나 운영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가 의회에서 먼저 봐야 될 게 운영계획입니다. 막연한 겁니다. 이것을 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운영계획은 임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운영계획은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세부지침을 의회와 논의한 과는 한번도 없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규칙이나 운영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조례 부분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앞으로 규칙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원들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지 뭡니까? 막연한 조례안을 올려놓고 차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4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그런 내용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10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집행부에서 네 분이 들어가셨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다섯 분은 민간인, 구의회 의원 등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당연직 위원이 네 분입니다. 그러면 의도대로 다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능허대 축제만 해도 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견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수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게 투명하게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올라온 이런 조례안만큼은 보다 첨예하게 구민들 관심도 많을뿐더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정립돼야 되고 운영계획이 철저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10조3항의 위원회 심의 사항은 생각해 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돼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무원 조직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일 때가 어떤 때입니까? 결심권자의 생각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가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서, 구정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행정을 가고자 할때 ,...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재호위원

공무원 조직은 당연합니다. 기업도 이익을 위한 목적에 일사불란할 때 그 기업은 잘되는 겁니다. 그 조직을 갖췄을 때 조직의 장이 잘하는 겁니다. 맞죠? 조직이라 함은 일사불란하게 끊임없이 움직여줄 때 잘 돌아가는 거죠? 그게 조직의 목적이죠? 그러면 제10조 3항에서 조직의 책임자가 A라는 특정단체에 1억을 주겠다고 결심이 섰을 때 그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그것이 9표 중 4표라고 가정하면 의도대로 갈 수 있겠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기우에 불과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업을 놓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체 성격의 위원회이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윗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노파심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끝까지 답을 안 주시는데 운영계획이라든지 세부규칙 같은 게 밑그림 봐도 없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계획을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시는데 본 위원은 같이 맞물려서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회에서도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다뤄져서는 절대 안되고 구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10조 3항 하나만 보더라도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의도대로 운영을 맡겼으나 그 운영의 불투명함, 공정성을 의회에서 끝까지 지적했음에도 오늘날까지 단 한 건의 고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본 조례안을 다룰 때 의원들 간의 협의회에서도 본의원의 의견을 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저 또한 이재호 동료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위원장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타격을 받았습니까? 자격시비도 구청장님이 위촉한 위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지침부분도 간략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네 분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분들도 구청장이 위촉하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침들이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진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기본적인 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실무자가 검토하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0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3명으로 하고 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에 대해서 3명으로 하면 어떨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자치부 표준준칙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을 국장님 세 분,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4명으로 했는데 변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각 국의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국에서는 이 분들이 심의할 때 심의권한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행자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이란 게 종류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나눠질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목적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보조금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민간단체한테 나가는 돈을 총괄해서 보조금으로 관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거기에 의문이 드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 필요한 사항만 집어넣으면 되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인 것이고 우리가 올린 조례는 순수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만 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성격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위원회에 관한 것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보조금관리조례가 (제78회-제13차) 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보조금관리조례에 추가를 시키면 될 문제를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좀더 사료 깊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홍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연계해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다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급방법이 바뀌다보니까 준칙안을 기준으로 보완을 하면서 만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생각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조례를 만들 때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해 봤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3조를 보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가 나오고 보조금관리조례 3조를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특별법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어느 것이 특별법이라고 하기에는 정리하기 힘듭니다. 둘 다 특별법은 아니니까 동급의 법이라고 봐야 되죠.

홍인선위원

그렇게 본다면 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앞으로 상충될 문제의 소지를 만드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17조에 운영세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운영세칙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여러 단체에서 건전하게 건의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보통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방법이나 보조금 신청서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규칙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운영세칙이란 말을 썼는지 혹시 준칙에 나온 대로 베낀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손질했습니다. 서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폼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부칙2조에 경과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004년도부터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인선위원

이것도 준칙에 나와있는 내용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보류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민원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장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었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이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 심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내용,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제출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진의범 위원님께서 안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공무국외여행규칙이 6개 구청 중에서 나름대로 제일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왕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하려면 계양구대로 해서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조부터 3조까지는 괜찮지만 4조를 보면 설치와 운영이 별도로 나와야 되고 5조에 기능 등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고 계양구의 4조 2항을 보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우리 규칙에는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 구민·사회단체대표, 의원, 관계공무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20일 이내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왕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하려면 세분화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진의범간사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4조 대학교수, 구민·사회단체대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국외여행의 범위가 제2조 1호, 2호, 3호, 4호를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의범간사

예.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신 전체를 동의한다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그렇게 되면 제2조의 1~3호까지는 심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진의범간사

그 부분을 동의한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연수구에 거주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3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안 제5조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의회의원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3명으로 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중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안 제9조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