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 1월21일 거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제 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제 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의상해등에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1월21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 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원코자하는 것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오늘 심의할 것이 회기결정을 조례가 바뀌어서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는 모르지만 정례회를 하는 것에 대한 회기결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오늘 심의할 것은 자치법과 자치법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이번에는 조례 개정할 것이 수당 지급분야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윤병찬위원장
문구수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문구수정이지만 6월 달에 정례회를 하는 날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든지 다음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그것은 그에 맞도록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전 시·군이 날짜도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집행기관에서 결산 검사서를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6월과 7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6월에는 결산검사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하여 정례회 날짜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8일 날짜만 결정하고 의안을 상정하고 난 다음에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고 회의를 한 다음 1시나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수당지급에 대한 논의를 해도 될 것인데 폐회 중에 이 안을 해놓고 본회의를 따로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집행기관에서 안건이 들어오더라 해도 본회의 상정하지 않고 집행기관이나 의원발의로 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심의하라고 넘겨주는데 상임위원회 안건심의는 회의기간 내에 할 수도 있고 폐회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폐회 중에 미리 지금 의원발의로 의장님에게 제출된 상태로서 오늘 심의하면 하루만에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님이 심의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절차상 빠르고 회의규칙상 어긋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시정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의사계장 말씀대로 오늘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천년 1월28일부터 1월28일까지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의원의 직무상상해등에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