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21일 윤병찬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0년 1월 21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상해등에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1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안, 권순옥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의원의상해등에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병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2000년대 새해를 맞아 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3건이며 첫 번째 안건으로「거제시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1일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병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2000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 46회 정기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0년 1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동 조례안 제2조, 제6조, 제8조의 내용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둘째, 동 조례안 제5조의 내용 중 의정활동비 350,000원을 550,000원으로 셋째, 동 조례안 제6조의 내용 중 “회의수당 50,000원”을 “회기수당 70,000원”으로 넷째, 여비지급규정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2조, 제4조의 내용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같으며,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동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정기회”를 “제 1차 정례회”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의원의상해등에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