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 가뭄이 심해서 거제에는 비를 기다리는 분이 많을 것이라 봅니다. 비를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갈구하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정 내지는 거제시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 주용운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 8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도가 처리한 업무는 주무부장관에게 주민의 감사를 청구하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감사청구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와 거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법시행령 제10조의 11 내지 제10조의 18, 조례안 입법예고, 업무보고사본,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10조의 17 규정에 의거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공표하는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연서하는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거제시공고 제2000-44호로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업무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인수의 결정은 만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되겠습니다. 선정경위는 주민들의 시정에 관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감사청구인수를 적게 결정하는 것이 법의 목적과 일치할 수 있으나 각종 이익단체의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150 또는 200분의 1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 20세 이상의 인구수는 11만6,275명입니다. 여기에서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분의 1로 하면 2,325명이 연서를 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1안은 200분의 1로 하고 2안은 150분의 1로 해서 두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업무보고시에 200분의 1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어졌습니다. 15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시단위 감사청구인원 현황입니다. 경상남도는 1000분의 1로 정해졌고, 인구 40만 이상의 시는 300분의 1로 되어 있고, 20만에서 40만까지는 250분의 1, 10만에서 20만까지는 120분의 1, 150분의 1, 200분의 1로 시군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200분의 1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감사청구에 있어 자치단체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 (582명) 이상으로 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감사청구인수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은 없으나, 청구인 수를 적게 규정함으로써 시정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보장의 측면과 지나친 감사청구의 증가로 인한 행정공백의 초래 등을 비교 형량하고, 경남도내 시 단위 감사청구인원 현황과 일본의 경우 사무감사청구인수는 선거권자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을 참조해 볼 때 현 조례안상 200분의 1 규정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제약할 만큼 높은 수준의 청구인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하고 난 뒤 주민들에게서 들어온 것은 없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해 경조사 특별휴 가 대상 조정 및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국 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자 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일(7일) 및 탈상시(2일)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의결서사본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7항(종전 제6항) 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 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23페이지에 남녀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본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사망 같은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3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3일 갈 수 있다. 탈상 같은 경우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갈 수 있습니다. 비고란에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26페이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입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을 공포한 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16,610호로 `99년 12월 7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31페이지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60일 출산휴가를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확보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이병렬입니다.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세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현행 거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세제분과 위원회, 이의신청분과 위원회와 과세 표준분과위원회)의 운영은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각 심의위원회 위원수는 15인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나.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의 수시부과고지 때에도 세무서장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해야 하며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행일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합니다. 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신설 및 소액부징수 세액 상향 조정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산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세액을 계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 시세의 보통세인 주행세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교통세액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의 신설에 따른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 농지세의 세율 하향 조정에 있어서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바. 담배소비세 특별 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은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조례 부칙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과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표준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83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거제시세감면조례를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하여 조례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보유 범위 확대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 직계존‧비속만 해당되었으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그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율 확대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 세율을 0.15%만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하였으나 전액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에 있어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현행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라.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로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 입법예고한 것이 있고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세조례를 이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토록 주민세 소득할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신설 및 소액부징수 세액을 상향조정하며,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시세의 보통세인 주행세를 신설하고, 농지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하며, 조례 부칙 제2항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세감면조례를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가족의 범위를 본인,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전액 면제토록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83페이지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주차전용 건물 현황이 어떻습니까? 프라자호텔 옆에 보니까 주차빌딩이 있던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아닙니다. 노외주차장입니다.

김득수위원
구 농민회관 부근 그런 곳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종전에는 감면했는데 사실상 도심지 안에 있고 자기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도시로 들어오게 하여 교통난을 가중하고 있으며 공공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도심 속에 있는 토지는 금싸라기 땅인데 만약 토지의 개념으로 보면 수익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날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까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진해서 주차장을 경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세무과에서야 세금을 징수, 부과하는 것이 주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교통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도심지 안에 볼 일이 많이 있잖아요. 차는 어디다 댈 것입니까? 노상에 주차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스티커를 많이 발부한다고요. 그러면 어디다 주차를 할 것입니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거제시 신현이나 옥포 같은 데는 실제 조항이 크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대도시 수도권에서는 차가 들어가면 엄청난 교통난을 가중시킵니다. 앞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별도로 내년부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자동차번호판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대도시로 들어오는 차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세율 적용은?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감면하던 것을 과세로 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우리 현실에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부합되느냐 더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실제 땅값 자체는 비쌀망정 투자한 것은 건진다고 봅니다. 다른 건축물보다는 사실상 투자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보다 더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엊그제 산건위 위원장이 보여주던데 밑에 노지에 고려개발 땅이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승인 받았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 신현이 제일 도심인데 거기에서도 얼마 안들어오면 그것도 시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무상으로 노외주차하는 대수는 50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의 문제가 일부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많이 하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고려개발에 승인을 얻어서 협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주는데 단지 문제는 종합토지세가 감면됩니다. 자기 재산을 무료로 공공성에 제공하게 되면 종합토지세가 감면됩니다. 그 밑에 사거리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단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건축법상 개인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득수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행정이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은 여러 가지 세금이 감면되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부과를 했을 경우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 인근에 차를 임의로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제시민 전체의 편의를 볼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한번 더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고현이나 거제시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한 대 이상 다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거리에 나와보면 온 데 차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볼 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정책이라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규정대로 하면 스티커 안 받을 차가 어디있습니까? 행정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선 확보해 주어야 앞으로 교통난이 해소되는데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로는 있겠지만 대도시 기준으로 입법예고를 할 때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 노면주차장에 임대를 얼마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복지나 생계수단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0원짜리 주차비 안 주려고 싸우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비 안 주려고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통행에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배려를 해주고 아예 주차비를 안 받고 댈 수 있다면 거기에 대놓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이 생겨서 택시타고 와야 되는데 주차비 주는 것으로 택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부산시 용두산공원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해서 아예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장도 없고 차를 댈 수 없으니까 차를 안 타고 들어옵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98페이지, 주행세를 신설하는데 울산시장이 통괄해서 낸다는 것은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배분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주행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주행세는 교통세의 3.2%입니다.

김용우위원
자동적으로 주행세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일종의 간접세인데 자기가 탄 만큼 내는 것입니다. 휘발유를 얼마나 사용했는냐에 따라서 교통세를 냅니다. 그러면 전국의 교통세가 석유3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기름 지입하는 것을 통해서 거제시에 기름이 얼마나 갔느냐, 휘발유의 사용에 따라서 3.2% 거제시에 준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거제사람들은 대교 넘어가야 기름을 넣습니다. 휘발유값이 13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리터당 그렇게 차이가 나면 5만원어치 넣으면 대단한 돈입니다. 통영쪽으로 다니면 거제에서 휘발유 안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제시의 기름을 많이 넣어야 3.2% 들어올 것인데 세금을 우리가 내서 다시 배분받을 때 많이 받으려면 거제시내에서 기름을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넣는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지역경제과 얘기가 나옵니다만 마산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제에서 기름 안 넣고 통영 고성 쪽에 가서 중간에 가다 넣습니다. 이게 몇차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거제시에 있는 주유소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제시 세수에 이바지할만한 충분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역경제과에 상당히 담합부분에 대해 불식시킬 수 있고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책정해서 거제 사람들은 거제시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3.2%면 꽤 많거든요? 계산 안 해봤지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계산해 보니까 연간 10억입니다.

윤현수위원
12억도 될 수 있고 15억도 될 수 있는데 소비를 안 하면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우리 관내의 기름이 많이 소비되어져야 울산에서 바로 배정되면 우리 거제시에 1년 동안 석유가 얼마나 들어갔다 하는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므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김용우위원
다른 데 비해 우리 시의 기름값이 비싼데 석유회사에서 마산에 부어주는 것이나 거제에 부어주는 것은 같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담합을 해서 더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다루어서 동일한 값이면 거제에서 소비를 하자 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터당 130원이나 차이가 나므로 조사를 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여 우리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할 때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주행세 신설된 부분에 대해 향후 이런 차이가 나는 당위에 대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