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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78회 제8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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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연수구 관내 대형신축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그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연수구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집행부의 도시국장님, 지적건축과장님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손오피스텔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남동공단 소방시설 예방관계자이신 예방반장 조윤호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소방행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특위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방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소방서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그때도 두손오피스텔 벽지와 관련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샘플 3개를 채취해서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3개 중에 2개가 스펙 아웃됐습니다. 스펙 아웃된 물품들이 소방검정고사에서 합격필 도장이 있었던 방염지가 나중에 시험결과에서 불량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교체가 됐는지 샘플채취된 방만 교체된 건지?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벽지방염처리 여부를 참관하시면서 보시고 6월 25일 현장참관시 3군데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7월 2일자로 소방검정공사에 의뢰해서 2점이 불량 통보를 받고 7월 26일날 벽지를 제거하든지 선방염처리된 벽지로 재시공하라고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자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방염화 벽지로 재시공한 것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그때 점검한 곳이 3곳 였는데 이번 시정보완 명령을 받고 12군데 총 390평에 대해서 재시공해서 기존의 현장 참관했던 표본 뗀 자국 포함해서 전부 시공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방염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방염은 선처리한 제품과 후처리하는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선처리제품은 공장에서 방염처리돼서 나오는 것이고 후처리는 목재나 합판 부분에 대해서 방염액이나 방염페인트를 사후에 칠해서 소방관서에서 시험기기로 시험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데 본 벽지 같은 경우 공장에서부터 생산할 때 방염액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제품을 사용해서 방염화 벽지로 생산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증은 공장에서 샘플링해서 검정공사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생산하겠다해서 그 필증 만큼 나눠주고 거기에서 필증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소방검정공사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 입장에서는 그런 필증이 이미 선처리 된 제품이 있으면 필증만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벽지에 필증이 있으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 권한은 소방검정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방염처리해서 나왔다고 필증이 주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불합격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현실적으로 저희는 필증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데 많이 나오다보면 불량품이 이번 사례처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지열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오피스텔 건축을 하면서 준공 전에 간이완강기를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준공 후에 간이완강기가 완비됐었습니다. 그때 다른 소방관님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준공 전에 의회직원하고 나가서 현장을 살펴봤더니 고리는 돼 있었는데 간이완강기가 창고에 쌓여있고요. 그 뒤로 준공된 후에 가보니까 완비는 돼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가셔서 표본 확인한 404호실, 506호실, 528호실은 현장에서 간이완강기에 고리가 있으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놓으면 분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소방시설 즉, 고리나 지지대는 설치돼 있어야 되고 밧줄이라든지 하는 건 한 곳에 모아놓더라도 인정해주도록 상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입주 전에만 갖다놓으면 된다는 뜻이죠?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증을 내면 아파트 키하고 소화기를 1대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분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당시 직원하고 가볼 때에는 입주한 집이 한 집 있었는데 완강기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완비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향후에 세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두손오피스텔은 그 후에 복구 명령을 내렸죠? 그 후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후 2003년 10월 14일날 이행강제금을 3억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11월 18일자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다시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가변식으로 해놓고 위 층고 1.5m를 맞추려고 하는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지도점검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방문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재호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벌어진 거고 구에 대한 대처가 그렇게 소홀해서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비송사건의 소송되고 있는 건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복층이라는 건 기 판정이 끝난 상태고 3억에 대해서만? 3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용도나 구조 전체적인 것을 산정에서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3억 24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 시설을 고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냈다 하더라도 한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하실 겁니까? 과장님, 현재는 등기부등본상에 건축주로 돼 있는데 하나 둘 개인소유로 넘어가면 개인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구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재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통보하고 건축주가 시정완료된 사항을 구에 통보해 줘야 되는데 이행여부가 확인이 없을 경우 구에서 직접 확인해서,...

이재호위원장

그건 됐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사진판독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직접 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전부 다 철저하게 진행하실 거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번에 무허가 식품업소 단속에도 강한 의지를 가졌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면을 통해서도 오피스텔의 주거전용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세제상 환경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9월에 인지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도 아무 대처가 없는 바람에 결국 두손도 하나의 피해자로 남게 됐지 않습니까? 진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지적건축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계속될텐데 의지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방문하셔서 조치를 취했더라도 조사특위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계속 관리하셨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현장방문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공문상으로는 시정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도 유심히 볼 겁니다. 뜯어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까지 가능하죠? 이행강제금을 물리더라도 한 번보다 두 번 물리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문제되었었고 인지하고 들어가신 분도 있고 모르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집행하시고 불시에 조사를 하셔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의 하나, 걷어서 다시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눈가림용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지켜보실 겁니다. 과장님, 의지를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내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항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진의범위원

나이트클럽 있는 데에 지하 사전시공과 관련돼서 고소고발됐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고발하고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추인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오피스텔 관련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그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한쪽 부분의 스프링클러가 영향을 못 받습니다. 소방법상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그쪽 오피스텔에는 스프링클러가 법정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각 스프링클러 헤드반경 60c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물을 치우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항은 범위를 검토해봤는데 헤드 주변에 있는 게 법에 해당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현재 있는 건 특수상황으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거하도록 나간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건축법을 따라가게 돼 있지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불법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시키면 행정관서에서 인정해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행되는 건축법 위반 여부에 따라서 제거가 됐으면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증축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도면에 맞게 반경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다시 시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법 여부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 부분이 일반 목조로 했을 때에는 스프링클러나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소방법 쪽에서는 장비하는 거하고 설비가 들어오는 게 구조에 안 맞으면 철거할 수밖에 없겠네요?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철거가 아니고 시공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선행되는 건축법 위반여부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소방법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조윤호 반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주셨는데 건축법에 합법 불법을 떠나서 소방법에서는 소방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되겠죠? 그러면 설계하고 소방관련 시설을 심의할 당시에는 중간에 다락이 1.5m이내로 들어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있는 부분을 인위적인 칸막이로 사각지대를 만들면 건축법을 떠나서 소방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지금 현재 장애되는 부분이 건축법상에서는 위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제거되면 저희들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서 증축을 하겠다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그 쪽에는 전혀 간과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네들이 말하는 다락방 개념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감시시스템과 화재진압 시설물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장애물이 되잖아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주차장 대수도 늘어야 되고,.

이재호위원장

조윤호 반장님 얘기로는 소방법에서 볼 때에는 거기에 그것이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방법을 다시 준용한다면 그 시설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장님과 소방서의 담당자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는 고발조치나 시정명령이 나가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내용이 위법이라면 소방법에서도 연계해 시정조치를 해 줘야만 빠른 시일 내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법을 떠나서 소방법에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법 사항이지 소방법에서는 연면적이나 층을 구분해서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소방관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령을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불법적인 시설물에 소방시설을 갖추라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

이재호위원장

불법건축물에 소방시설을 갖추라면 그런 결과를 낳지만 그 자체가 소방법과 소방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주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시설물이라면 건축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가 된다는 것은 화재감지와 방송설비도 해당이 없는데 다만, 스프링클러가 살수반경에 의해서 살수가 됐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구조물이 다락방이라 할 경우에는 헤드가 더 추가시켜 주면 끝납니다. 현재 불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거한다면 저희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이것을 증축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도면을 그려서 연면적이 늘어나고 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소방시설이 적용됩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법상으로도 추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령에서는 고발조치와 모든 행정조치를 다시 했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령에 의해서 연계해서 조치해야 빨리 해결되지 않느냐,..

이재호위원장

소방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된 게 없습니까?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소방시설을 단속할 때 비상구에 주류박스를 넣으면 걸리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2002년 4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건축법 41조와 43조에 의해서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법 제30조의 2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건축물을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거기에 소방시설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

이재호위원장

주류박스를 갖다놓은 것을 시설물로 보는 겁니까?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장애물로 보는 거죠.

이재호위원장

최초에 오피스텔이 설계되고 허가신청이 들어올 당시에 복층이 없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대상에서는 소방법에 의한 욕구충족을 갖춰 허가를 받았는데 어느 날 소방법의 근본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불시 적인 장애물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 또한 장애물이니까 장애물로써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호

조윤호남동공단소방서예방반장

그것이 여기에 헤드를 장애를 줘서 아무런 법적인 사항에 없는 것이라면 제거 또는 헤드를 증설시키도록 당연히 명령을 합니다. 장애를 준 시설물들이 불법 건축물이었다면 점검을 나가서 소방법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할하는 것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할 구청에 통보를 해 주고 관할 구청에서는 그것을 양성화시키든지 하면 거기서 다시 증축되면 증축신고를 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도면을 하고 시공을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장애물로 본다하더라도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스프링클러나 감지기 시설을 결국 양성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어떤 유권해석이 먼저 내려진 후에 소방서는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우리 과에서는 그네들이 말하는 다락으로 한다하더라도 소방법에서는 어떤 시설을 갖추라는 공문이 올 것이지만 구에서는 처음부터 철거하라는 주문을 달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철거하라는 강한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만약에 높이를 1.5m로 할 경우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오피스텔에 대한 건교부의 질의·회신을 보면 다락의 정의에 대해 나오고 다락의 구조 및 크기에 대해서 세부규정이 없어요. 다락인 경우 다락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피스텔의 복층에서 다락방의 용도와 모든 게 맞게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소방법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다락의 용도로 건축사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는 소방법에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시공해 놓은 게 장애물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소방법에 장애가 된다면 당연히 그 쪽에서 시정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특위가 어떻게 종결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구에서 불신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이 건축주 앞으로 가서 별 문제가 안될지 모르지만 개인소유로 넘어가고 개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떨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저항이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개입하지 못한 구의 책임을 물을 때 우리 구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들에 대한 대처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감리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집어서 원인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왜 건축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건축허가시에 현장조사나 준공시에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감리업무는 설계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문제의 개선사항은 건축사 업무대행 절차가 연수구 뿐만 아니라 10개 구·군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감리를 하는 건축사를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감리자가 감리하는 것이 불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가능한지 확인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특위를 하면서 봐도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더라고요. 시공자를 감리자가 철저히 감리할 수 없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 증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도시국장님 및 지적건축과장님 그리고 남동공단소방서에서 오신 예방반장 조윤호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특위의 시한이 금년 말까지인데 29일에 할 일은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총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차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다음 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평하는 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29일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활동한 것을 세세하게 보고서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총평은 위원장과 간사가 일임해서 만들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발표하기 전에 각 위원들과 한번 의논하는 기회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일에 굳이 특위를 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오늘로써 특위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으로부터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로써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특위 활동을 열성적으로 전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및 소방서 관계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