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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79회 제1본회의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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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의는 지난 1월 20일 이재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정지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홍인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월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월 26일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7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집행부의 조례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재호 의원과 곽종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 내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