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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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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2000년 3월2일 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거제시의 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기로 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5일에 집회하기로 하며 제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5일에 집회하기로 하고 제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제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윤병찬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의회 정례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었는데 안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윤병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