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권순옥 의원, 이행규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4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89년 7월 장승포 하수도정비계획에 의거 옥포하수종 말처리장 건설 계획에 옥포지역과 장승포 지역으로 양분되어서 시설되어 있던 것이 `95년 12월 시의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옥포‧장승포 통합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고 설명하였으며 그 이후에 어떠한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결의도 받지 않은 채 느태지구에 통합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여 추진하다 어민들의 반대와 지역민의 반대로 인해 제2지구로 능포초등학교 뒷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포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에서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 받아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주민의 협의를 받아내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구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는 제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발주회사의 설명을 끝으로 그것이 확정된 양 측량 및 지질시험을 시행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제 기계를 다 철수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무리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주민과 조율하고 또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반대하는 쪽으로 의사를 몰아가게끔 행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사반대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일을 추진하길래 오히려 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게끔 주민설명회와 설득 등을 통하여 일이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이 난제로 꼬이게끔 만든 행정의 추진과정에 대해 본의원은 질타하며 장승포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계속 무리하게 그 지역을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력으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한다면 본인은 또한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설혹 주민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평양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산 일대가 어떻게 훼손이 되는지, 어떻게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건설될 것인지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라도 단 한번 가져봤으면 이런 일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문제가 21세기 주문제로 부각되는 이 마당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추진할 적에 환경친화적이고 주민 우선적인 그런 관점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권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발언의 요지는 거제시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거제시는 거제시지역의료보 험운영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져 시민 편의는 물론이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상을 정립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95년 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역의료보험 운영에 있어 거제시일선 행정의 비협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단위로 읍면동에서 변경사유가 발생된 주민의 명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진 후 거제지사로 도달되는 기간이 한달 보름 정도 소요되어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민보건보험공간 거제지사에서 읍면동별로 배치된 담당자들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관습과 함께 기관 대 기관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신의 일이 아니면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러한 현상을 혹자들은 복지안동이라고 합니다. 21세기 행정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거제시행정이 같은 입장의 공무원이 본다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지시를 내려 무고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이 국민의료보험법 제73조와 거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에 따라 사법처리를 요구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거제시 조례를 읽어보자면 제1조 목적에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읍.면.동.리.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지원사항에서 시장 및 읍면동장 출장소를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실내 의료보험조합의 지소설치 지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과세자료 등의 제공,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의료보호 부조대상자의 변경, 군 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 현황의 제공, 제4조 공부열람 등에서 주민등록표, 과세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제공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행정은 주민편의와 복리를 생산하는 하나의 기업이라는 인식전환과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날 때라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을 위한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2일 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2000년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기로 하며,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둘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에 집회하기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행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17만 시민의 권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공보감사실 소관「거제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자치단체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감사청구인수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은 없으나, 청구인 수를 적게 규정함으로써 시정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보장의 측면과 지나친 감사청구의 증가로 인한 행정공백의 초래 등을 비교 형량하고, 경남도내 시 단위 감사청구 인원현황과 일본의 경우를 참조해 볼 때 현 조례안상 200분의 1 규정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제약할 만큼 높은 수준의 청구인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60일 출산휴가를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확보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개 안건으로 먼저「거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세조례를 이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주민세 소득할 신고 납부방법의 개선,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신설 및 소액부 징수 세액의 상향조정,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시세의 보통세인 주행세의 신설, 농지세율의 하향조정,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의 신설, 조례 부칙 제2항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거제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거제시세 감면조례를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가족의 범위를 본인,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전액 면제토록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준의 의원입니다. 항상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주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대신해서 출석하여 주신 조원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작년 7월과 8월 태풍 및 폭우로 피해가 발생된 360여건의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95년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시 소요부품 구입대금, 수수료징수, 기종당기계 부품 가격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서와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농기계 수리 시에 소요되는 부속품가격을 기종당 1만원 미만 무상수리를 기종당을 삭제하고 부속품 가격이 1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만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징수한 부속품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리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일부 문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