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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79회 제1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4-01-27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이재호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곽종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홍인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작년 7월 18일 개정되면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 제15조와 관련한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조정되고 별표 7과 8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또한 조정하려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시행령에 따라 조정하고 종전의 시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가 구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월 20만원으로 신설하고 별표 1과 2에서 규정하고있는 의원의 국내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서에 앞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를 할 기획감사실 소관인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관계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고 제4항, 제5항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지급근거 신설을 보면 평일 3만원, 토요일 3만 5천원, 일직 3만원인데 일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이고 토요일은 1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는데 일직이나 숙직을 해보면 요즘은 24시간 풀가동해서 밤을 세우는데 차등을 두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3만 5천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춘건데 다른 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가 공히 3만원씩 돼 있고 남동구, 남구가 숙직 1만5천원, 4만 5천원씩 지급하려던 것을 의회에서 보류돼서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하는 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3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남동구, 남구는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적정선에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토요일은 1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니까 5천원이 인상된 것 같은데 숙직을 하다보면 간식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3만 5천원으로 일률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3만원으로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리 후생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적극 동의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평일숙직이 3만원, 일직이 3만원인데 토요일은 반나절 더 근무하면 반은 더 줘야된다고 봅니다. 토요일이 한달에 네 번인데 4만 5천원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직원들 복리 후생 차원에서 간식비라도 생각해 준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3만원은 타 시군구의 형평성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평일하고 일직은 3만원인데 토요일은 5천원 차이나는 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일직이 3만원이면 반으로 나누면 1만 5천원인데 토요일은 4만 5천원으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일직도 4만원, 토요일 근무도 4만원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요일 하루 근무하는데 4만원이고 토요일은 밤새 근무하고 낮 반나절을 근무하는데요.

진원용위원

4만 5천원은 많은데 4만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4항 중 별표4 숙직 중 토요일 「35,000원」을 「40,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78회 정례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 3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는 게 어떠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고집하고 구성이 9명으로 당연직이 4명이면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먼저 간담회때 당초안은 당연직 4명과 구의원 3명, 나머지 두분은 민간전문가로 해서 9명으로 하는데 먼저번에 지적이 있어 당연직 4명을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1명은 민간인으로 위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직 위원중에서 자기와 관련 있는 업무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 당연직 위원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당연직 위원은 사안에 따라서 유동적이네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3조 3항에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만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당연직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당연직 3명, 구의원 3명, 민간인 3명으로 9명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당연직 위원도 처음부터 위촉할 때 배제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사용, 감사에 대해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어요.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과되고 견제된 것이 전혀 없고 방만하게 운영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제기된 문제가 어떻게 여과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법규정에 있다, 없다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고 13조 3항에 규정에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똑같이 규정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당연직에 둔다면 국장님 세분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결권 없이 빠져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위촉직은 결산검사했던 분하고 교수를 추천받은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결산검사 위원이 또다시 심의를 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결산검사로 위촉이 되는지는 모르죠.

이재호위원장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단계가 심의인데 심의한 사람이 다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잖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심의한 사람이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뜻에서 보류했던 사항인데 최소한 전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 독려하고 따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10조 3항과 13조 3항이 이슈 되는데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문화국장, 도시국장 4명이고 위촉직이 구의원, 민간인, 교수 4명으로 하고 13조 3항을 삭제하거나 위촉직 및 당연직을 포함시켜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표준준칙안을 보면 몇 명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국장님이 업무와 연계된다면 인원수를 3명 늘려서 12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표준준칙안을 보면 기초단체는 9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몇 개 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새마을, 자율총연맹 등 7개 정도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문화국은 몇 개 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등, 문화체육과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녹색운동연합회, 범죄예방위원회, BBS 등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도시국에는 몇 개 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모범운전자회 등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비만 지원이 나갔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나가지 않던 운영비도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조항이거든요. 운영비가 어떤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인건비, 비품, 임대료 등 사업비 외에 나머지를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결탁에 의해서 한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삽입해야 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최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운영비의 근거가 없으면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보조금 제외대상을 보면 어떤 특정 단체가 정당을 지지해 단체장이 정치쪽으로 나오는 경우 보조금지원을 제외해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예측에서 그 사람이 특정정당과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17조 「운영세칙을 보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규칙을 만들어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간사

본 위원 생각은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은 정치를 할 경우 사퇴해야 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될 텐데요.

이재호위원장

보조금을 받은 단체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배제해야 되고 새마을지부 같은 경우 간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간사의 선임을 누가 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시지부에서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인건비를 우리가 주면서 어떤 인력이 오는지 조차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침이나 법령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사권까지 관여하기는,....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하지 않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단체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점차적으로 보완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자부담 규정이 없는데 세칙에 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 자부담에 대해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 조례에 따른 세칙으로라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제20조 준용에「이 조례에 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거기에도 자부담에 대한 명확하게 요구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 거론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부담의 능력을 검토해서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회비 등 면밀히 검토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어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후의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어긋남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기본방침상 명시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운영상 문제가 된다면 규칙을 다시 보완하고 문서화하고 법제화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것은 운영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건데 조례를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규칙이나 이런 게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이 명문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다 넣으면 방대해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기본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을 명문화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20조 준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돼 있는데 감액한다는 것은 다 지급된 상태에서 다시 돌려 받는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 5대5로 신청했는데 사업이 축소돼서 60%해서 보조금 50, 자부담 15로 했다면 40이 남기 때문에 20%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반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이번 기회에 보조금이 구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만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겠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5억 5,800만원을 갖고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분이 11억 8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고심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또 한번 걸러주고 올바른 사업인지를 판단해 줘야되지 않나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화살은 실무부서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나 인쇄물의 경우 표준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고심하고 있고 자부담 능력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철저히 관리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때에도 그만한 노력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인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2003년도까지 보조금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많은 데는 7대3, 8대2, 9대1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 전체 보조금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부담 부분은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평가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내립니다.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유야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더 이상 건드릴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미집행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해서 다시 환불받냐 안 받는지 심의를 할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례로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산에 대한 심의에 또 들어갈텐데 거기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면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결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들어온 것에 대한 평가를 냈을때 2005년도에 보조금 줄때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위원님들이 그대로 가서 면죄부를 주면 면죄부 준 내용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는 또다시 승인해 줘야 됩니다. 승인을 깎는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묵인해 준것밖에 안되거든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러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돼야하지 않냐는 것을 제일 큰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거기에서 걸러지기 전에 조례나 규칙에서 어느 정도 걸러준다면 위원회가 어떤 구성을 하든지 그 규칙에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무조건 받아라 아니면 어떤 조항을 정해줘서 이 조항만 받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에는 주는 게 우선시 되고 그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없거든요.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는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원장이 정한다는 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보조금 지급이나 결산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장

제17조 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준용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거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규칙이나 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업비가 줄었을 때 연속사업인 경우는 다음해에 줄여줄 수 있는데 단위사업을 했을때 다음연도에 줄인 만큼 주겠다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면 전혀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올리든지 계속 반복되는데 한번 보조금이 나왔을 때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반환이라든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제도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해서 제13조「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3항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중간평가에 대한 내용이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당해 사업이 끝났을 경우 작년에 보조 나온 것을 분기별로 정산보고 받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평가받는 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고서 제출은 사후완료 또는 종료시라고 돼 있는데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도 관계가 없지만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된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분기 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같은 경운 분기별로 받고 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위촉직 심의위원 중에서 결산검사를 했던 분들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이 분이 선정된다면 제가 아는 것만해도 작년, 재작년 그전년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됐던 분인데 결산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나갔을 때 그 단체가 잘 사용했는지 검사도 하고 사회보조금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도 결산검사쪽에는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분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서 단체별로 배분을 하고 나중에 결산검사 위원이 돼서 자기가 한 사항을 또 결산검사를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제13조 3항에 관련이 있는 이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국장급으로 당연직 위원이 되는 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중간에 내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접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촉직 중에서 혹시 보조금을 더 받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어느 국장이 자기 소관의 단체가 심의대상이 왔을 때 관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이 있는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크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조례의 경우를 보면 심의제외 조항이 있는데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한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개념이 애매모호해 졌는데 국장급은 내 소관 업무에 속하는 단체를 심의한다고 해서 제외되는 경우를 보지 못 했습니다. 관련이 있는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고치든지 내부적으로 개념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때 질의한 적 있는데 제17조 운영세칙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운영규칙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총괄적으로 규칙을 정한다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13조3항에관련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구 자체가 필요없는 겁니다. 위원을 위촉하는데 규정을 두고 뽑아야지 뽑아놓고 심의 의결을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그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 말씀에 동감도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이 돼서 제13조 3항전에 3항을 넣어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저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몇 가지 수정을 하고 통과시켜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지원범위가 있는데 「다만, 법률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서 삭제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9명이 있는데 도시국은 교통과 밖에 없다니까 당연직 위원 1명을 삭제하고 위촉직으로 구성해서 안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13조3항을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아니면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당연직하고 위촉직도 심의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문구는 최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규칙이나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진원용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5조 지원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를 삭제하게 되면 예로, 보훈단체는 지원금의 80~90%가 상근직원 보수로 나갑니다. 실제 사업비는 미미한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고, 제13조 3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총무과 소속인데 총무국장이 관련 있다면 부구청장도 상급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서에서 예산을 타간다고 해서 담당부서장이나 국장들이 관련 있다고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심의․의결을 못하면서 심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당초부터 들어가지 못하는 장치가 조례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과 정지열 위원의 의견에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제5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의 운영비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로 제안하고요. 제13조 3항을 보면 정지열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선정기준을 정하면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제13조 3항을 삭제하고 그에 보완으로써 제10조 2항을 보강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2항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구 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격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심의안건과 이에 관련이 없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면 위원회의 선정부터 걸러질 수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제10조 1항 당연직 부분도 정지열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국장님들이 어느 단체에 예산을 편중하려 노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이해와 조직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세 분으로 한다면 한 분이 빠져야 되는데 어떤 분이 빠질까요?

정지열위원

도시국장이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이재호위원장

도시국장을 삭제한 세 분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20조 준용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로 했는데 자부담에 대한 정산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지열위원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정회를 한 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안제5조 중 「지원규정이」를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로 하며「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안제10조 제3항 제1호 중 「도시국장」을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 구의회 의원 3인,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안제11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의 임기중 보조금 지원단체에 소속될 때」로 하며, 안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로 하며, 안제17조 조제목「운영세칙」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출장관계로 미루어졌던 의사일정 제3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이홍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검토보고-뒤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7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에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보조금을 받은 학교에서 보고서를 받거나 감독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해당학교에서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집행실적을 확인합니다. 작년에도 실사를 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된 학교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조금을 나간 학교의 계획서를 받아 우선순위를 정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3조에 열거되어 있는 6개 호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데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정보화사업,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97년부터 이미 학교에 지원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마도 급식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현재는 시설의 개․보수 부분이 주가 되겠고 교육정보화에 중점 지원될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마다 학교에 맞는 필요한 사업이 전혀 틀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학교여건이나 지역실정에 맞다면 후순위라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최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연초에 우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띄어서 우선순위나 세부적인 규정을 시달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아동들한테 보건이나 교육여건 분위기조성, 주민들과 같이 시설을 개방하면서 같이 공용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렴해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9조 2항을 보면 「구 공무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1/2인 이내로 한다」로 문맥상 과반수가 안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고집하는데 만의 하나 청장님이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구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지적을 드립니다. 11인 이내에서 공무원이 1/2를 넘지 않는다면 최소한 다섯 분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교육의 환경여건이나 교육수준에 부응하려면 구 공무원이 아닌 교육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필요한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본질적으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1/2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 건축, 도시미관에 개연성이 있는 부서의 장이 어느 정도 전문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2로 구성한 것이고 종전까지는 구에서 학교에 일방적으로 시달을 해서 지방재정교부법 및 교부법시행령, 시행규정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달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제3조 6호에 의거 구청장의 의지가 실려 있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구와 동부교육청, 교육사회단체, 전문교수 등을 아울러서 연수구 교육환경개선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별도의 협의체 부분은 시에서 교육청과 해당구청의 관계자와 같이 협의체 안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 교육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정책에 관여해야 발전적인데 그 부분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평가도 해야지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구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자치구에서 교육관련 정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동감합니다만 별도의 협의체인 광역협의체를 통해 하는 방향으로 하고 교육여건 개선부분이나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보건에 대해 자치구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와 동부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진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실장님,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더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을 접목해 지원해 주고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교부결정을 내리면 보조금에 대한 운영과 결산을 심의하는 게 빠져 있네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의 검사 등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조결정의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지 자체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할 것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의 기능에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결산부분까지 위원회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안 갖고 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준칙이 내려온 사항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질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진원용위원

2003년도에 학교에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해 줬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부금법시행령, 시행규정에 의해서 지원해도 하자는 없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위원회구성이나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굳이 이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학교경비에 대한 부분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자치구로 위임되면서 나름대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저희구가 재정자립도면에서 낮지만 최소한 3% 정도는 교육쪽에 할애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재정이 열악한데 조례를 만들어 학교에 지원해 줘서 얼마만큼 이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방자치교육 도입의 기초가 부실한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이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보조금 조례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연수구의 경우 열정적인 학부모의 교육열이 있고 글로벌 시대로 가면서 지식강국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될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를 보면 2001년도에 0,5%, 2002년도 0.6% 2003년도에 1% 올해가 1.5% 쓴 건데 3%로 제한하는 실링제를 두기 위한 조례인데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금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후세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연수구의 정서를 봐서는 교육문화의 도시를 구축하는 게 구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가 생기는 데에 타당성있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시 교육청에서 받아서 학교가 충분하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부득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주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3%의 실링을 줬는데 교육열이 없는 단체장이 왔을때에는 3%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5천만원 1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3%면 10억 정도 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전체적으로 3%에 근접해가는 일을 해가고 있는 건지, 지금 선에서 1%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조급법에 준용해서 3%를 맥시멈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증액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교육현장을 보면 급식 시설을 짓든지 하면 다시 교육청에서 50%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학교 운영회라든지 학부모에게 각출하든가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적으로 3%에서 육박해서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수구를 위한, 국가를 위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2항중 「1/2」을 「1/3」로 하고 당초 3항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