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조례심사특별위원장
2004년 새해 들어 첫 번 맞는 제79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은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7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홍인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재원으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과 관련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제9조 제2항 중 「1/2」은 「1/3」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공무원 당직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이에 지급근거를 조례에 신설 명문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표4 중 토요일을 「35,000원」에서 「40,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제5조 중 「지원규정이」를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로 하며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안제10조 제3항 제1호 중 「도시국장」을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3인, 전문적 식격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안제11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위원의 임기중 보조금 지원단체에 소속될 때」로 하며 안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로 하며 안제17조 조제목 「운영세칙」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