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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49회 제1본회의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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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사무국장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 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4월 26일 윤병찬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0년 4월26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5조 및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장발의로 거제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조선단지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5월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상진의장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일곤의원, 박춘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9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 및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섬임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검사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의회의원으로서 원용찬위원,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한 김명권씨, 고상진씨, 거제시장이 추천한 김재익씨, 김정규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원용찬의원, 위원에는 김명권씨, 고상진씨, 김재익씨, 김정규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2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