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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4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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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김영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거제시 조선단지 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전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삼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로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으로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요령은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감사방법은 회의식 형태로 운영을 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방법은 감사개시선언과 위원장 인사, 실과소별 감사상정과 감사 위원회 감사종료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 대상기간은 2천년도 올해 업무 추진실적으로서 감사는 회의식으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자료 제출요구는 2천년 6월 15일까지로 제출 부수는 25부이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일시는 2천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이고 거제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하게되며 출석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실, 과중 거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도 출석요구를 받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경비는 현지확인 출장시 별도 지급을 하고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제출은 2천년 6월15일까지 제출하며 감사위원 현지 확인시 현지 설명자료와 현지 안내공무원 대기, 현지확인에 필요한 교통편 준비도 하겠으며 관계 자료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관계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 분야에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지원사항과 `99.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문화관광과 에 관광진흥 분야로서 거제관광홍보 영화제작 현황 및 제작 후 활용장소와 활용실적, 배부처, 거제포로수용소유적관 관리현황이며 해양수산과로서 해양시설분야에 어촌민속전시관건립추진현황,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우리시 어업인 피해보상현황이고 해양수산분야로서 삼성조선 관련 어업인 피해보상 추진현황과 안정국가공단 관련 어업인 피해보상실태, 양식개발 분야에 어장이용개발계획 관련 근거서류 사본 일체이며 건설과 방재분야에 `99. 7.29~8.4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공사추진, 도시과 소관에 공영개발 분야로서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관련되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수도과 소관으로서 하수도 분야에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추진현황과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추진현황,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추진현황이고 농정과 소관으로 `99년도 각종 지원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2천년도 아주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공동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을 기획실에 올려놓았는데 `99년도 작년 11월 달에 지적사항이 전체 72건으로 그중 올해 2월 24일 1차 완결된 것인 40건 통보가 왔으며 현재 추진중인 것은 21건이고 검토가 8건, 불가가 3건으로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도 4개월간 위원님들이 고생하신 `99년도 거제시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전체가 58건으로서 작년도 10월 달에 1차 처리결과 보고만 받고 그 뒤의 추진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감사시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나머지 유인물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 말씀은 의회운영 지침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라 해서 지방의회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관장하고 집행하는 모든 업무이다 즉, 고유사무는 물론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모두가 감사대상이다 다만 위임사무일 경우 국회나 상급 지방의회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 감사가 제한된다는 얘기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모든 시의 집행업무는 감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위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관심사업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는 감사를 실시하는 본 의회 또는 위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위원이 제출 받은 답변 서류 및 자료는 감사시 직원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로서 혹시 관심사업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목록을 넣어 주시면 별도 첨부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서두에 설명하였습니다만 시민이 내는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또는 국‧도비가 나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각종 사업들이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자료 목록에 없더라도 시민으로부터 제보 받은 사항과 평소에 시정의 의문 나는 사항 기타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빠짐없이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감사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만 현지확인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일정표대로 한다면 원활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습니까? 예전의 감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서면상으로 회의식 서류감사를 받고 그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사업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는 일정을 짜서 그 시간대에 예를 들면 오늘 업무 보고를 받아서 의문 나는 실과의 사업은 그날그날 자서 오후에 한다든지 하여 현지확인을 효율적으로 하였습니다.
일정표를 짜서 업무보고는 2일 내지 3일간 받고 나머지 2일은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권순옥위원

감사를 반별로 하는 것이 있고 전체 같이하는 것이 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이 개인이 자기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개인이 그 부분에 정통해서 차고 들어가서 보면 깊이까지 봐지는데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희석되는 경우가 있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집요하게 끄집어내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별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취합해서 끄집어내어 마지막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안위원

1,2반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맹점이 감사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집행관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엄청 많은데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감사 기관이 너무 짧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감사 자체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져 왔습니다. 전문성이 공무원보다는 결여되어 있는데 김성안위원께서 감사반을 2반으로 나누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박춘길위원

각 과에서 보고받는 기일이 몇일 됩니까?

김준의위원장

업무 보고받는 자체가 우리가 충분하게 자료를 받으면 업무보고 자체에 시간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중요합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산건위 위원중에는 수산분야 전문인도 있고 토목분야 전문인도 있는데 각 파트에서 반대로 가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가르는 것보다는 한 반에서 여러 분야의 업무를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산건위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들이 있는데 건설 파트는 민원이 400건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때 집중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해야 하는데 제 생각도 각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제보라든지 기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취합을 하여 사정에 따라서는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제 생각도 반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현지확인을 나갈 때 반을 2반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조선단지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거제시조선단지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선단지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95. 1. 14일 거 제시 조선단지 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기 조선단지 용지조성 완료 및 `99년 본 조례의 특별회계 운영예산이 정산되므로 인해 거제시 조선단지 용 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거제시 조선단지 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국가공업단지 두모보상 위수탁 협약정산서와 업무보고서 사본 조례입법예고는 2천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시 조선단지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 운용하여 왔으며 특히 우리 지역경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삼성, 대우중공업의 국가공업단지조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 동 조례에 의거 `99년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거제시 조선단지 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2천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이고 조례, 규칙심의회는 2천년 3월 29일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향후에 조선단지를 거제에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국가계획에 의해서 조선단지를 늘릴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44페이지. 미보상 현황 면적이 2,380㎥이고 평수로는 720평되는데 보상금이 2,457,030원으로서 평당 얼마입니까? 시에 싼 임야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감정가격이 `87년도 감정가격입니다.

박춘길위원

`87년도인데 임야가 두모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두모산 정상 그 쪽 공업단지 경계부분입니다.

박춘길위원

공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보상을 싸게 하여 매립할 수 있겠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업무는 장승포시 당시에 거의 마무리할 사항인데 대우에 인수인계를 마무리 해 줬습니다만 당초에 감정가 70%를 사정했습니다 추가로 대우에서 추가 보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박춘길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으되 자칫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염려의 말로서 시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94년도에도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 다시는 이와 유사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조선단지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5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