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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49회 제2본회의20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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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5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전체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거제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잠정적으로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정례회의 의사일정 확정시 의사일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소속 행정기관 및 사업소와 필요한 경우에 거제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총무사회위원회 2개반, 산업건설위원회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류확인과 현장검증을 통하여 감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본 감사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거제시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전원을 의사일정에 따라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목록 및 기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이행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17만 시민의 권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과 소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2000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업무 중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장애인등록신청서 접수 및 상담, 장애진단 의뢰, 장애인등록카드 작성,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서 발급 및 송달,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 주소이전시 장애인등록 관계 서류 이송, 장애사용자동차 표지 대상자 확인 및 발급, 발급현황 관리, 장애인등록증 기재변경사항 변경신청 등의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장애인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과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 소관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본「폐지 조례안」은 제45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부 개정을 통한 조례의 존치냐, 폐지냐에 대하여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여 심사보류하였으나, 금번 임시회에서 동「폐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 결과 1995년 1월 14일 제정‧공포된「거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당시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 즉, “국법상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동법에 근거하여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공개 업무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하에「거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조선단지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준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준의 의원입니다. 제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거제시조선단지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우리시 조선단지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 운용하여 왔으며 특히 동 조례에 의거 우리시 지역경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대우조선의 국가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 1999년도에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조선단지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