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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50회 제1본회의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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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사무국장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 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3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0년 6월1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5조 및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거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거제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옥포2항 공유수면 잔여지 매각계획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6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상진의장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원용찬의원, 이영신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200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세감면조례등 동의안 의결을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증감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등 단가인상분과 법정, 가준,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당초 세출예산중 경상비 절감분 10%를 삭감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는 2000년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지난해 수해피해 시비부담금 증가로 순세계 잉여금이 예상보다 줄어 보조사업 부담금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연내 마무리 가능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10억원, 특별회계가 314억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89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746억원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세가 24억원 늘어난 344억3천2백만원으로 7.5%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44억원으로 6.9%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늘어난 422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는 포로수용소 모형촌건립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은 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의 세입과목 변경으로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조정교부금은 늘어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5억원이 증가였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6.0% 증가된 2,042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경상예산 444억원, 사업예산 1,393억원, 채무상환은 107억원, 예비비등은 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1,549억원에서 162억원이 증가된 1,710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력 측정지수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35.2%에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30.7%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수해 및 각종보조사업으로 인한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9억원이 늘어난 395억원이며 사업예산은 168억원이 늘어난 1,196억원 채무상환액은 2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예비비와 기타는 수해복구비 추가부담과 상수도 공기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전출로 인하여 13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 기정예산 119억7천만원에서 4.3%늘어난 124억9천만원으로 증가한 주요요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등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별지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89억원으로 1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원리금상환액 전입금 2억5천만원, 지방채발행 100억원 등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지방세가 24억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3억원, 자동차세 5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 도시계획세 2억원, 사업소세 5억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4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세징수교부금이 37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등이며 도세징수교부금은 조정교부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원 늘어난 420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이 조정되어 총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세입과목 변경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재해위험지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문화예술회관, `98. 태풍피해복구비 추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주요 내역은 먼저 일반행정비는 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무원명예퇴직수당 5억원, 시민의날 행사관련경비 1억원,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에 1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70억원 증가되었으며 옥포종합복지회관 관급자재구입 3억원, 포로수용소모형촌사업에 20억원, 수해피해마무리 추가사업에 14억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12억원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바다양식 단지조성사업 31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1억원, `99년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추가분 41억원, 도로정비사업, 풍수해기동영선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에 12억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하수정비사업 10억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8 억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인자료와 같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사업 우선 부담과 수해피해복구공사 마무리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의 관심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한정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진중인 대규모투자사업은 물론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거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존경하옵는 주상진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된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한해동안 변화된 재정여건과 다양한 주민욕구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둘째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셋째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념입니다. 국가 및 지방의 중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그 시계를 5년간의 중기시계로 넓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 한정된 재원을 부문별, 연도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88년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6조 및 제 1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연혁은 `88년 4월6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토록 중기재정계획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1년 12월3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93년 이후에는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토록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으로서는 중장기적 전망에서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재정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있으며 가용재원의 사전예측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할 수 있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재원의 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중장기적 발전 및 투자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약성으로는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규모가 과다하게 팽창될 우려가 있고 지난 IMF 경제위기 상황과 같이 경제가 불안정할 경우 세입이 감소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기채승인제도,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 지방세법률주의와 보조사업에 대한 과다한 지방비부담 등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력의 취약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방향으로서는 지난해 재정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세입은 세제관련 법규 등의 개정, 세외수입전망 등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부족재원을 막연히 국고보조나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세출은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 필요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인력을 보강하고 중기발전계획의 재수립 등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내용으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의 정책 및 각종 발전계획이 연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의 수요, 주민복지향상, 행정수요의 변화와 지역경제 여건 등 향후 지방재정에 미칠 제변수 등을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등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날로 증가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여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및 경영행정제체를 강화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재원대책, 투자효과 등을 분석하여 투자 운선 순위를 결정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배분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로 계획내용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재원여건을 분석한 후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고 지방채 발행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전망 및 투자계 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계규모는 총 1조 1,296억원이며 일반회계 9,404억원, 특별회계 1,892억원입니다. 2001년도 재정전망은 총 2,144억원이며 일반회계 1,803억원, 특별회계 341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증가율은 4.1%이며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3.2%, 특별회계가 16.8%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은 2001년도 세입에 지방세가 368억원, 세외수입 256억원, 지방교부세 434억원, 지방양여금 172억원, 국도비보조금 57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392억원, 사업예산 1,302억원, 채무상환 57억원, 예비비등에 5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재원전망으로서는 2001년도 세입부문에 있어 세외수입 173억원, 국도비보조금 49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51억원, 사업예산 213억원, 채무상환 57억원, 예비비등에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119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2001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 투자계획은 세출 1,804억원중 경상예산, 보조사업, 예비비등 필수경비 1,553억원을 제외한 250억원을 자체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가용재원 투자계획은 세출 341억원중 필수경비 177억원을 제외 한 164억원을 자체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에 119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계획은 시의 시도사업에 4억6천만원,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2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 지방양여금, 도비보조, 자체사업 등의 투자사업을 부문별로 총괄한 계획으로서 총 390건에 1,514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일반회계 376건 1,301억원의 부문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부문 29건에 35억원, 환경보건부문 46건에 418억원, 사회복지부문 86건에 149억원, 농림수산부문 102건에 131억원, 지역경제부문 5건에 16억원, 지역개발부문 23건에 157억원, 도로교통부문 33건에 163억원, 문화관광체육부문 46건에 233억원, 민방위, 소방부문 6건에 6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14건에 2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3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원용찬의원, 간사에는 박중화의원, 위원에는 김일곤의원, 김용우의원, 윤현수의원, 박춘길의원, 김준의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15일부터 6월16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재정이라 하면 우리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장기정책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기한 것은 말 그대로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지방재정법에서 준하는 내용을 보면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의회에 보고를 거친 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즉 우리 시정의 정책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보고가 늦었는지 또 내지는 주민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자 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방금 말씀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답변을 받을까요 ? 기획실장에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시장님이 해주시면 더욱 좋구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지금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이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 16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 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 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 된다, 시행령 제 30조 4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 안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적 통제를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린 내용은 2001년 내년에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5월31일이라는 그 개념은 내년 5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추가로 설명드리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월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중기지방계획때 의원님께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실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년도가 아닌 그 전년도에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7월31일까지 관계부처장관과 협의 후에 7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서를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15일까지 즉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을 내시하여서 당해년도 12월20일까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서 바로 그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리적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1년 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2페이지를 보면 중장기계획을 청사진을 주민에게 제공해서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도록 그 목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주민 참여와 협조라는 것은 지방의회 또는 직접적인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과 실제의 괴리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그 법이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질적으로 그 재정이 충당이 될 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간의 연계성을 띄워서 그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가 아닌 전년도에 이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중앙정부예산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골고루 형평성있게 하기 위해서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7월31일까지 관계기관 장관과 협의해서 예산 지침서를 내려주고 그 해에 10월15일까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시해서 예산편성을 하여 의회에 12월20일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을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봐집니다.

주상진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6월14일날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추가로 제가 아는데 까지 답을 해 드리고 추가.

주상진의장

실장님, 답변이 의원님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상세히 연구 검토해서 다음 14일 시정질문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 의원연수 4박5일 동안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돼요 공부를 하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부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나오고 알 권리를 보고한 부분이 나름대로 지적한 부분도 좋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의안이 결정되고 지나간 부분에 지금 얘기는 질문하고 하는 부분인데 모든 것이 끝이 났고 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의사진행 부분에 의장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의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알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2000년 6월14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권순옥의원 외 두 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과 관련 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6월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6월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