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의는 지난 5월 4일 진의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진의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5월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5월 14일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정수는 3인에서 5인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본인이 추천한 최두환 의원님, 박종석 세무사님, 전제장 세무사님, 조규동 세무사님 그리고 연수구청장이 추천한 남인천농협에 근무하는 강세환 차장님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최두환 의원님, 박종석님, 전제장님, 조규동님, 강세환님 등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8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집행부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석원 의원과 홍인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 내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