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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81회 제1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위한특별위원회2004-05-15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 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진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진의범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의범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호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최해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제17조 2에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해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고지서가 송달됐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교부 또는 등기 우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 방법도 등기 우편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시행됐었는데 통장자율협의회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세목별로 30만원 이상은 등기 우편으로 하고,...

이재호간사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던 것을 거기에서 거절하는 겁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안 하겠다고 해서 연수구에서는 일반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간사

오히려 쟁점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달방법에 대해서 책임 소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등기우편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30만원 미만을 일반 우편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됐고 연수구 지역은 아파트가 80%에 육박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도 많고 가정주부들이 취미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집에 있는 경우가 없어서 등기 우편도 반송을 하고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이재호간사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배달 책임 한계에 대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세금 문제는 민원소지를 안고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민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제도가 있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현재도 일반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통장 자율회에서 업무를 기피하고 인천에서 4개 구가 300원~340원씩 교부수수료를 주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부평구는 매당 340원, 동구, 남구가 300원에 통반장이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30만원 이상은 중가산금을 60개월 물게 돼 있습니다. 중가산금 문제가 있어서 기준은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기분 지방세는 납기 전에 프랑카드나 책자 등을 통해서 납세 안내를 하고 특별징수라든지 신고납부 부분은 안내문을 보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간사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 책임소재와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에게도 스트레스를 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 어떤 반발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전체 60만 건 중에서 1~2건 정도 발생할 수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소수를 위해 맞춰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호간사

납기가 지나고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구제책이 있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산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간사

누구든지 못 받았다고 하면 감액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가산금이 몇 천 원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재호간사

가산금을 감액해 준다고 하셨는데 세무행정을 볼 때 그런 게 가능합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드문 일이지만 대법원 판례도 있고 등기우편이나 교부방법에 의해서 교부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세무공무원들한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은 있죠.

이재호간사

30만원 미만이 총 몇 건입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95% 이상 차지합니다. 전체 60만 건 중에 작년 2~3천건 정도가 3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 6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인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1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동수로 돼 있는데 심사의 객관성을 늘리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더 해서 위원 수를 늘렸습니다.

진원용위원

6인이나 10인으로 늘려서 하는 것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일하기만 더 귀찮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보고 제17조 2 사항은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송달료가 1억 정도 드는데 중앙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동에 대한 기구축소를 해서 세무담당이 없어서 돌릴 사람도 없고 해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겁니다. 통반장 역할이 하는 일도 없는데 수당은 100% 인상했습니다. 효과성도 없고 차라리 통장을 없애든지 동사무소 존재 자체가 하는 임무가 뭐냐는 겁니다. 통반장 조직이 필요 있습니까? 세무업무를 분산해서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세무직을 1명씩 두든지, 전에는 100만원 이하는 책임을 지고 동에서 징수하게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1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 동으로 직원 1명씩 배치하고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정원 늘리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어떻게 하면 지방세 징수율을 늘리는지 그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송달료 1억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체납세액에 대해서 민간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채권 추심을 용역회사에 주려고 해도 상법상 채권채무 관계만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도 못 했습니다. 올해도 검토중인데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국세든 지방세든 민간위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원용위원

개선점을 찾아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통장자율협의회에서 고지서 교부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겁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예.

이재호간사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 그전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송달을 해야 되는 거죠? 통장협의회에서 못하겠다고 올라와서 구에서는 다른 송달방법이 없다보니까 보통우편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만약 제17조2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가결하면 송달방법은 전과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이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재호간사

제17조 개정 조례를 올린 목적이 뭡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데가 있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에 의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에 다니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도 됐고 이 방법이 맞다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등기나 교부방법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해서 보통우편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재호간사

민원이 들어오면 면피용으로 하는 거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보통 우편으로 가도 못 받았다고 하면 우리한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면피용이 될 수는 없죠.

이재호간사

조례가 가결되든 안 되든 일반 우편으로 하고 있었고 이것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통장자율회가 회피되는 일은 없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통장설치조례에 통장의 임무를 별도로 삽입해야 되고.

이재호간사

조직만 잘 활용한다면 1억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거네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아닙니다.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전국 최고는 매당 600원씩 지불하는 데가 전북 칠곡군이고 대부분 500원대가 많고 인천이 300원 340원입니다.

이재호간사

연수구는 80% 이상 아파트로 이뤄진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매를 돌릴 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100매가 같습니까? 그것도 계산이 돼야죠. 우리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300원으로 봤을 때 60만건이면 1억 8천만원입니다. 우편은 작년에 등기우편 일반우편으로 송달료가 1억 1천여만원 이었습니다.

이재호간사

통장협의회에 고지서 송달을 의뢰하면서 수당을 줄 때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그 이후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하면서.

이재호간사

연수구는 그런 규정이 없고 우리 통장자율회에서도 타 시구의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힌 거죠?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확인을 하겠는데 통장님들한테 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발생한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보통우편이 얼마입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지방세고지서는 건당 160원의 송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하게 될 경우 집집마다 돌리면서 사인을 받는데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면 우리 연수구의 특성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돌리기 쉬워요. 60만건인데 세목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나갑니다.

홍인선위원

통장님들로만 이용하지 말고 개인이나 경로당, 불우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겠다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분들과 계약을 맺어 고지서를 배포하면 되고 아파트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행정을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고지서의 송달을 바꾸는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과 어떻게 적시에 제대로 교부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느 아파트에서 고지서를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납기 5일 전까지 납세자한테 가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통·반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고지서의 송달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은 지역의 현안사항을 잘 아는 효율성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홍인선위원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더디겠지만 몇 번 거치고 나면 집집마다의 특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계약하는 사람한테 5일 전까지 개인한테 송달해야 된다고 하면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안을 추진하려면 일이 많아지겠지만 정착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검토해 본 것을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각호가 빠져있는데요?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조례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실무자가 사전에 얘기할 때 각호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빼도 된다고 해서 업무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은 넣어주는 게 원칙이라 해서,...

이재호간사

현행대로 삽입하는 거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인 경우에는 고지서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보통우편에 의한 방법이 재정부담이 적어 관행적으로 전국에서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해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통·반장을 통하든, 어느 단체를 통하든 아니면 민간인을 통해서 직접 교부방법에 의한 고지서 송달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효용성이 있을 때 다음 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 통·반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제3의 것을 통해서 송달할 경우, 불이행을 했을 때 빚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의 우려 때문에 선뜻 답변을 못하는 거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7조의 2를 또 개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개정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개정을 염두에 두고 질의·답변을 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최적의 대안이 보통우편이 효용성이 높다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음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다룬다면,... 행정을 펼침에 있어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반우편의 방법과 민간위탁방법, 통·반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삽입해도 되겠죠?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조례가 확장되었을 때 통장자율회에서도 수수료를 주게되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조례를 확장할 경우에 부작용도 상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섭

최해섭세무과장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부적으로 통·반장이나 민간단체, 기타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교부에 의한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고 보통우편과 직접교부 방법을 표기해 놓으면 통·반장단체에서 항의하는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호간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열린 생각을 담아보고자 제안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아닙니까? 개연성이 있어 우려하는 것이고 법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해서 나중에 원망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제2항 본문내용 다음에「각호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해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시행중인 의무교육이 지난 2003년까지 초등학교까지만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2004년도부터는 중학교 전학년을 거쳐서 의무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교 전학년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우리 연수구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선발에 있어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중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의무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과 제4조의 장학생선발에 있어서 중학생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수구에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와 구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4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들었는데 통장장학금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년 중 상·하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2004년도 상반기는 지급이 안 됐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상반기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됐기 때문에 중학생을 제외시키고 고등학생만 4월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진원용위원

상반기에 지급이 됐는데 조례를 개정한 후 지급해야 되고 조례를 시기에 맞춰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입법예고나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진원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전에 조례심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각과에서 조례를 올릴 때에는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4년 5월 17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