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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81회 제2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위한특별위원회2004-05-17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모친상으로 인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조례안 정의를 보면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로 돼 있고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학습관계에 대해서 연수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이 위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을 해서 효과적인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 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도시재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육청 주관이 돼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월 26일자로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면서 추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와 동부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분야는 교육관련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주관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관계는 인건비가 중요한데 조례안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내의 소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직원을 두게 돼 있는데 집행부 입장은 5명을 다 쓸 것인지 근무형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심을 해오다가 4명 정도의 직원을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고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근 보다는 비전임 형식으로 1주일에 3~4일 정도 근무해서 소장은 월 120만원 내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이 구민의 세금임을 고려해서 인건비를 비전임 쪽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센터를 만듦으로써 득과 실이 뭡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조례가 따로 있는데 교육청에서 청사를 마련해 주고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실이 더 많으면 유명무실해지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취미나 교양 측면에서 하고 평생학습은 주민자치센터보다 범위가 더 넓은 전반적인 각 분야까지 구상했던 건데 예산관계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2억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2억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시비확보 등 국가보조금 확보 측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되는데 조례안만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의원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승인 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사전에 위원님들 개별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눴고 운영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돼야 기반이 구축되는데 조례 제정이 끝난 다음에 그 조례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부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원용위원

업무를 거꾸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본적인 대략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제6조 1항에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고 4항에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15인은 뭐고 20인은 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6조의 20인은 연수구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 요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고 15명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 내에 별도의 소규모 실무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두고있는 조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18조에도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2년으로 지정한 것이고 연임규정에 대해서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임회수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회수는 언급을 안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2년을 1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년 동안은 업무 파악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1년은 조금 짧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석원위원

당연직 위원은 앞으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4년을 하는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승계 돼서 넘어갑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연직 위원은 임기에 관계없이 그 직에 재직중인 기간은 당연히 위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 조항이고 일반 위촉직에 대해서만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2년으로 설정해서 한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 2년은 거쳐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정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아까 진원용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가 된 게 2001년도에 3개가 됐고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6개가 됐는데 만들고 실시계획 세우는 절차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 소속하에」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하고 제8조에서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를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4조 설치「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연수구평생학습협의회를 둔다」에서 평생학습 조례안은 전반적인 흐름이 「구청장 소속하에」라는 문구를 삭제해도 구에 소속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 회의에 대해서 개최할 수 있는 기준을 많이 두고 개최 폭의 다양화를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삽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부교육청에 4,550만원, 연수구에 1억 5,450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쓰는 4,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연수구의 1억 4천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 사업 자체는 연수구 단독이 아니고 동부교육청과 연수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항인데 연수구만 쓸 수 없는 사항이고 사업 자체가 공동 주관 하에 하려는 측면이 있어서 안배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집행할 1억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320만원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3,3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면 홈페이지 개설로 인한 전산개발비 1,500만원 해서 순수하게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5,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작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돼 있는데 금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홍보비로 2,600만원, 평생학습시설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1,200만원 정도 구상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구민 강좌 운영에 5,300만원 그래서 연수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 범위가 1억 5,450만원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은 4,500만원 정도인데 그쪽 예산 산출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강좌라든지 이런 측면에 이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에 구비가 1억 4천만원 지원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2억원이 내시 됐습니다. 금년도로 그치지 않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대가로 매년 어느 정도 국비가 교부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매년 해준다는 보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예산을 따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한계성 어려움도 있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도 있어서 시비 내지는 국비를 따 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연수구 예산 외에 중앙부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주민자치과에서 2003년도 선정된 도시가 5개 도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국비 교부를 해주는데 두~세 번째 해가 넘어가면서 지방에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되고 전액 지방비 부담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봉이 되는 모양새가 됩니다. 국비 교부가 계속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건데 우려한대로 똑같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앞으로 3년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회의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문제 등 많은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최대한 중앙부서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제4조에 보면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가 나오는데 평생교육법 제10조를 보면 임무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교육법 제10조에 교육감 산하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거기에 의무는 없고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마치 평생교육법 제10조에 평생교육협의회가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보면 없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10조 1항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홍인선위원

조직과 운영을 얘기하는 것이지 임무라는 말은 안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교육청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규정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개념을 꼭 교육감 소속하에 있는 조례만을 언급한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까지 수차례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중앙부서의 의견이나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의견을 들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자체를 우리 연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이상한 것을 느끼는데 법을 보면 평생교육법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평생교육이 빠지고 왜 평생학습으로 바뀐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만 교육은 수동적 의미로 해석하고 학습은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우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점도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제6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은 관할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문이 오고 갔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청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10조 「사무소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소 등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제공 하는 게 협의회의 권한사항인가요, 구청장의 권한사항인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장소선정은 권한사항이기 보다는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인지 장소선정을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협의회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 장소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홍인선위원

협의회가 인적·물적자원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장소를 선정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만 과연 어디에 확보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인지 판단을 같이 해 보자는 사항이거든요.

홍인선위원

이 조례에 의거 3개의 조직이 신설돼요. 협의회, 센터,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게 기능, 회의, 임기, 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요식적인 기구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조직구성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는 비상근 조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을 심의 내지 조정 협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센터내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저희한테 준 자료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5인 이내로 설치하겠다고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평생학습지원팀을 구성해서 평생학습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어떤 결과에 의해 주민자치과내 평생학습지원팀을 구성한다는 얘긴데 우선 과장님, 제가 맞게 본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주민자치과에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팀이 생기고 또 센터를 만들어 계약직 공무원들을 채용해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구청의 예산이 풍부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내 인력관계는 공무원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격에 있어 계약직 공무원의 자격에 준한다고 되어 있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센터에 상주할 직원들은 평생학습업무 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걸맞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직제상에 팀 내지는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하면 팀장, 7급 직원, 적어도 1개 팀에 3명 정도는 구성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이게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전문가들로 협의회도 구성되고 동부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나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조직에 팀도 만들고 외부에 센터를 만들어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나가게 하고 처음부터 과도하게 인적, 재정적 자원들을 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평생학습지원팀이 생긴다면 센터를 없애든지 센터가 있다면 구청 조직내 팀을 없앤다든지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 팀까지 하면 4개의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진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평생학습 체제로 가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게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문화원이나 예를 들어, 지하실의 체력단련실도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1~2개는 개발되겠지만 이미 주민자치센터에서 고민해서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해마다 1~2개씩 늘어나는 형편이고 결국 저변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웬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그에 걸맞은 어떤 체제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인정은 하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연수문화원의 문화강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양프로그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반적인 게 평생학습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 센터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왕에 연수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마당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보자는 해석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조직의 방대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 내에 두는 인력자체를 상근으로 안하고 비전임 쪽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지금 제가 예상하는 업무의 양에 비해 관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개의 팀이나 센터 정도의 인적자원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설치된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센터도 설치하고 주민자치과에 팀까지 만드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외곽조직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시스템을 조례상에 안 만들더라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행정의 기본으로써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아웃풋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서 그 조직의 성격, 최초에 설치한 목적대로 잘 되도록 끌어나가야 되는 게 기본인데 항상 보면 인풋만 있지 아웃풋도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유지가 되는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조례상에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실무업무 추진부서에서 업무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산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출물 관계는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진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해 놓되 한시조직으로 만들자는 거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조직이 확실히 일을 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연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특별교부금이 2억 내려왔는데 이후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위원들이 고민하는데 예로, 2001년도에 선정된 대전시 유성구, 광명시, 진안군이 2002년, 2003년, 2004년에 특별교부금이 나갔는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적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차등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비를 타 올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교부금이 어디는 나오고, 안 나왔다고 답변하셨는데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실시되고 있는 데서 교부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시간을 주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자치단체와 통화를 해서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6개 단체부분을 확인해서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보면서 협의회 20명, 운영위원회 15명이 필요한지 협의회 없이 운영위원회만 두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는 학습센터의 문제되는 내용만 다루는 실무위원회의 성격이고 협의회는 평생학습조례라는 전반적인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11조 기능에 「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이 나와있는데 학습이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 관련 동아리 등 각종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로써의 동아리 개념입니다. 한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전적인 의미로 학습동아리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소외계층, 사회복지, 예체능,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아리가 포함되겠고 학습에서 능동적으로 구별 없이 모든 게 포함된다면 생각지 못한 많은 게 포함될텐데 5인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조직 계통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소장 1명을 포함한 직원 3~4명은 인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팀이나 부를 두기가 어렵고 소장 밑에 바로 직원을 두는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비상근직으로 하면 당장 급한 업무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구에서 관리 기능이라든지 지휘 감독 체계는 별도의 부서에서 종합적인 조정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비상근으로 둬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운영 측면에서 비상근으로 했을 경우 1인당 주 3~4일 근무할 때 순번제로 하든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업무가 방대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14조 자격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순번제로 근무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격기준에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이 있는 자,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인데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제11조 기능 2항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사회복지사 부분입니다. 모든 행정이 중산층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최위원님 말씀 내용은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계층이 소외계층이지 학습은 평생학습입니다. 가장 평생학습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계층이 소외계층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보지 소외계층은 그 사람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 쪽의 업무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15조 4항에「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 주민자치센터업무 담당과장, 문화체육업무 담당과장」 등이 나와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센터 소속이 되는 거죠? 만약, 민간위탁을 줘서 구에서 관할한다고 해도 학습센터를 누가 관리감독 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이 평생학습센터의 소장님 밑의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의결하고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조사는 누가 나갑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여기에는 주민자치과장 직함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고 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소장님 업무에 대해서 담당이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조사 나갈 때는 담당과장으로 나가고 특별위원회는 위원으로 나가고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결한 사항을 감사한다는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업무의 근본적인 지휘관리는 주관부서에서 하지만 감사는 구청내의 주요부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센터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4항에 보면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 주민자치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돼 있는데 평생학습업무 과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내용 의도로 봐서 평생학습업무과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 주민자치센터업무 담당과장을 현재는 주민자치과에서 다 관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1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에「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것도 위원들의 요구시 개최할 수 있도록 삽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리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전체 구민이 보고 국민이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 하나 문구라든가 조그만 문법이라도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제8조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에 콤마가 있는데 제17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에 콤마가 없습니다. 이런 세심한 것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조례도 의회에 상정하실 때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15조 4항의 경우,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소장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 속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5조 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평생학습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이념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될 과정을 예상해 볼 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요경비의 국비지원이 불확실하고 우리가 쓰는 경비만큼 전액 국비지원이 될 것인지, 센터 설치 후에 투입될 자원만큼 효과 있게 일을 할 것인지 하는 불확실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센터 조례가 추구하는 이념이 목표에 가깝게 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센터를 한시조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칙에 2005년 말이라든지 2006년 12월 31일까지 못을 박아서 하는 게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에 어떤 사람이 채용되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센터가 더 길게 존속되기를 바란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 조직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구청조직에 팀을 만들고 별도로 센터까지 두는 것은 중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팀을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건 우리 의원들에게 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켜줄 때 권고안을 제시해서 평생학습지원팀이 만들어 질 수는 있지만 별도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인원보충을 1~2명만 둬서 주민자치과에 3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으로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냐는 권고안을 첨부시킬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홍인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한시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두자두 번째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지원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 권고안을 두어 명확하게 선을 그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홍인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시적으로 두는 것은 동의합니다. 단, 협의회에 20명, 운영위원회 15명, 35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협의회 20명, 운영위원회 15명을 두 개 둘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기능까지 협의회에 포함해서 하나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평생학습지원팀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습이 살아야 교육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도 좋지만 향후 구비가 들어가니까 낭비적인 예산소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 교육의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교육 쪽에 어느 정도 교육경비를 주고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지나치게 예산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수정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우선 부칙에 한시적인 조직을 둔다는 것은 조례명도 평생학습조례안이라고 했듯이 조례안 명칭은 평생인데 조례를 한시적으로 둔다는 것은 글귀상에도 아이러니한 글귀가 될 것이고 한시적으로 두다보면 센터에 고용되는 인력이나 주관하는 과에서 과연 능동적인 업무를 이행할 수 있겠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약간 잘못된 게 있어 통과해 주더라도 향후 예산심의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1년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생각보다 처진다면 예산을 삭감시키면 될 것이고 나아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위원회를 과감히 삭제하면 될 것입니다. 수정안을 내놓으면 제15조 4항에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 자치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할 것이니까 주민자치센터업무 담당과장은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17조 회의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콤마가 누락이 됐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 조례상에서 문법이나 띄어쓰기, 부호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제8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는 내용을 제17조에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센터하고 지원팀이 별도조직으로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안을 두는 것에 동의하셨는데 한시적인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5조 4항 주민자치센터업무 담당과장 부분을 삭제하자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잡으면서 오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개편되는 조직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과 주민자치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별도로 넣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이 미래를 생각해서 넣었다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예산심의도 물가상승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제안을 한 내용 중에서 한시조직으로 하는데 대해서 정지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한시조직을 두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프트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규정을 두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직 비전임이라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1년에 한번씩 심의하는데 만약에 계약직 공무원을 5년 정도 예정해서 채용계약을 맺었다면 5년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더 일을 잘하기 위한 장치로써 이 조항을 주자는 거거든요. 제 주장대로 한시조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홍인선 위원님께서 정지열 위원의 말씀에 반론한 내용은 조례가 통과와 더불어서 예산이 잡혀지고 조직이 구성되면 제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할 때 고민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홍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기능에도 안전장치는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비전임 계약직을 연간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구청장 소속하에」를 삭제, 안 제8조 제1항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를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안 제15조 제4항 「주민자치센터업무 담당과장」을 삭제, 안 제17조 제1항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를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규정) 제9조 내지 제20조에서 규정한 연수구 평생학습센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연수구의회 제안사항으로 평생학습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업무와 중복되는 별도의 팀신설을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내용을 제81회 연수구의회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우승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이재호 위원입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진작에 노인인력 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적정한 곳에 많은 일자리 창출은 오래 전에 이루어져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지금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적정한 곳에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잡겠다는 것은 좋은데 센터를 설립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센터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활동하고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간사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은 맞는데 센터를 만들어야만 일자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져 노인분들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센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수요처에서 필요에 의한 연결고리를 채워주는 운영이라면 기 만들어진 센터에 기능보강을 해도 그 목적은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립되어 있는 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 자활후견기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상담을 노인지회에서 겸직하면서 보고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노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총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호간사

노인지회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다루는 곳이니까 기능을 보강하면 되고,... 지금 예산이 1억 3,300만원인데 인건비만 약 1억 200만원이고 센터 설립후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니까 교육장이 필요할 것이고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교육프로그램은 더 발전되어야 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지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지회라 별도의 단체지,...

이재호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단순히 연수구에 계신 노인분들의 재능을 수집해 데이터 베이스 해 놓고 각 사업장이나 수요 원하는 곳을 데이터 베이스 하는 것에 그치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기술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야 수요에 맞는 인력수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하고 수요처를 찾아 연결하는 것이 1차 사업입니다.

이재호간사

운영의 형태를 보면 소장, 부장, 직원 2명 정도의 인력인데 소장과 부장의 할 일이 뭘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외부에 나가 수요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재호간사

수요처를 찾아 나서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그네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교육되거나 기능이 있는 노인이 없을 때에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만 노인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일자리를 서로 연결해서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재호간사

운영의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교육장도 갖춰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이어야 되잖아요. 1억 3,300만원이 단순히 인력관리 쪽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처를 개발하는데 쓸 수 있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곳이 됐든 적당한 곳에 기능을 보강해 주면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센터에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으로 그 일에만 정진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전체적인 노인의 복지, 프로그램, 문화를 운영하는 데에 더 추가하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호간사

보다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수요처를 개발하고 그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제공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중개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센터까지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주장한 모든 사업을 한다면 센터와 인력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장님이 펼치는 운영계획이라면 센터까지 운영을 안 하고 일부 보강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차적인 사업을 하고 수요처 쪽에서 요구하는 노인이 없으면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일거리 사업 참여대상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고 처음에 할 적에는 한꺼번에 못하니까 하면서 차츰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호간사

제4조 운영을 보면 단체에 위탁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운영형태는 자원봉사센터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호간사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이죠. 결국 위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혼합직영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재호간사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창구나 자활후견기관이든, 자원봉사센터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으니까 업무의 성격이 상이하지만 단순히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연결만 시키겠다면 굳이 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1억 3,300만원의 반정도 예산만 갖더라도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4조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노인지회에 줘서 혼합해서 위탁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노인인력관리지원센터만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호간사

사무실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나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을 하려면 단체에 기능을 보강해서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존의 조직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자원봉사센터와 합쳐서는 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지 않고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승인 받은 단체고 노인복지회관은 포화상태라 업무를 증축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지회는 우리 구의 지휘·감독을 받는 단체가 아니고 같이 할 여건이 아닙니다. 복지업무와 관련된 어떤 다른 단체한테 줘서 노인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호간사

우리가 대신에 관리 감독이나 요구사항을 정확히 다룬다면 기능보강만으로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 업무분야 전체를 소화하지 못하는데 더 주면 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호간사

왜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여건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 위탁해 기능을 보강하면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질의·응답에 있어서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센터가 됐든 사회복지과에도 1~2팀을 구성 운영한다든지 찾아나서는 의지만 있다면 최소한 1억 3,300만원 중에 일반관리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어떤 팀을 운영해 만드는 것은 공무원 증원관계는 어렵습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는 연수구 자체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온 것을 토론도 중앙단위에서 했고 조례안을 만들면서 많은 고심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단체와 같이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노인인력관리센터와 다르고 현재하고 있는 일들도 포화상태라 현실적으로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호간사

제가 주문하는 건 하나의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예산이 쓰여질 때 한 분은 다른 시각에서 여러 각도에서 투영해보고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공무원 사회만 그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건비만 1억 200이고 일반관리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타 시·도에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노인인력센터 기구가 별도로 있지 혼합돼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재호간사

과장님, 이렇게 운영해서 얻어지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상담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1년간 264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재호간사

그 취업형태를 나눠보셨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형태는 직종이 경비원, 청소, 단순 노무, 주유원,..

이재호간사

이 부분이 장기적인 직업입니까? 하루 가서 잠깐 한 것도 실적으로 잡아놓고 264명 중 하루 일용직도 다 포함된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간사

이것은 노인회에서 여직원 한 명이 한 실적이고 우리는 기대치를 어떻게 보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연간 3~4천명 정도로 봅니다.

이재호간사

그 중에서 이 분들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추산으로는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초 연도에요. 1인당으로 보면 9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호간사

10만원 정도입니다. 3~4천명으로 건수 부풀리기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고된 게 264명인데 실제 수익을 계산해 본다면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놔야 되는가 노인 분들에 대한 예우이고 최선이었나 하는 겁니다. 1억 3천400중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특별하게 운영비가 들어갈,...

이재호간사

하다 못해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가 있잖습니까? 외부에서는 사무실 하나 내는 것을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우리만 사무실 하나 별도로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2,021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연간 186만원이고.

이재호간사

186만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도서구입, 신문구입, 전화요금 등 해서 많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화는 행정전화로 하면 되고 일반전화하고 다릅니다. 9번 누르면 전화가 되는데 한 달에 8천원이면 다 됩니다. 한 달간 회선료만 내기 때문에 통화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똑같습니다.

이재호간사

우리 연수구의 통신비는 고정돼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행정전화는 고정돼 있습니다. 일반전화는 쓰는 양에 따라 요금이 계산되고 행정전용선으로는 일반전화도 되고 핸드폰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간사

전용선을 따로 하나 준다는 얘긴데 그래서 공공요금은 186만원 잡고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무용품비, 관리용품비, 기타 소모품 해서 1년에 93만원 잡았습니다.

이재호간사

컴퓨터도 쓸텐데 그것 갖고 운영이 돼요? 복사기 토너 하나에 얼마고 잉크 값이 얼마인데 90만원으로 돼요? 초창기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하려면 많이 써야 됩니다. 예산부터도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지적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천여만원 들어가는데 제3조 업무 및 기능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관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회복지 분야 현장답사를 하면서 위탁업체가 됐던 지도감독에 들어가면 실제적인 사업평가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내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실무팀에서 그런 담당자와 엮어서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도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자활후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복지 수급자 중에서 직접 돈을 못 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줘서 자활사업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팀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은 압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있는데 노인인력관리 내용들을 담보해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업무성격이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들의 여가나 내부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직접 수요처를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업무 적인 성격에서도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위원장

보충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도저히 불가하다고 평가가 돼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장님께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죠?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중앙에 하나 있고 시에 하나 있고 각 구에 13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결국은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중앙센터가 서울시에 있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충주에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천에 있고 서울 종로에 따로 있고 대구 중구, 강원도 동해, 강원도 춘천, 대전 서구, 광주 남구, 북구, 경북 구미, 대구 남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부 구의 자체 예산으로 센터 식의 운영이 된다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기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직은 관장, 실장, 직원 2~3명 전체 5~6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리는 4명으로 추진하는 건데 아까 답변 중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에 보강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에서는 이와 비슷한 업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다는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판단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준,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는 지금까지 노인회에 지원금을 1년에 600만원 줘서.
두환

최두환위원

한 달에 50만원으로 200명을 했습니다. 1억 5천이라고 치면 3천명이면 1명당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 되죠? 계산해 보세요. 6천만원이면 2천 몇 백명입니다. 그만큼의 돈을 들였으면 그만한 돈이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10만원 정도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억원을 쓴다면 그것도 교육장이 필요해서 건물도 매입해야 되고 지금 청담경로당 2층 자활후견기관이 쓰던 곳이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10여명 들어가서 교육도 하기가 힘듭니다. 부수적으로 계속 딸려 나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은 1억 3천이지만 내년 후년에 몇 억이 될지도 모르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산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고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50만원 지원해 주는 여직원 한 명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단순히 소개만 해주는 건데 그것을 보강만 해준다면 몇 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 올라와야지 단순논리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사고가 아니고 우리 연수구가 먼저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른 11개도 연수구처럼 노인지회에 상담하는 사람 인건비 줘가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운영한 데가 한번도 업그레이드 시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도해서 실패한 지자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노령화 인구가 증가해서 노인인력 일자리 창출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생긴 데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데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단체 일만해도 많고 업무의 성격도 다르고.
두환

최두환위원

공무원 내부 문제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죠? 어린애 문제는 누가 가장 잘 알죠? 노인들 문제는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노인들입니다. 복지정책이 왜 실패하는가 하면 그 사람 입장이 안 돼 보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간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담경로당에서 한다면 그 공간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그만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관장, 부장 다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는 직원 몇 명만 더 채용해 주면 가능한 겁니다. 이 센터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되고 이런 성공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서 위탁해서 성공한 예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도 안 나와있고 질문했는데 그렇게 해서 된 데가 없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질문내용 공문이 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화로 물어본 겁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연초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알아봤었고 수년 전부터 지침이 시달되고 투입 대 비용산출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예산대비 효과가 무엇 인지하는 수치에 연연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실패한 사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앙에서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냈고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정회

19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계속 중복되는 것이 최소한 타 시도의 사례나 경쟁력과 경제성,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성이 앞서는지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더라도 운영에 관한 내용보다는 위탁에 대한 규정밖에 없어요.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운영계획을 보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없고 예산에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외부로 나가는 전화는 도스가 계산이 안 된다는데 재무과장님한테 확인한 결론은 전화요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금이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과장님은 재무과에서 낸다고 하셨는데 재무과 돈은 연수구 돈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그런 사고로 계획을 잡으니까 졸속적인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이런 사고는 고쳐야죠. 또 사업유형별 추진방법을 보면 공공참여형 일자리, 사회참여형 일자리 등 내용도 별로 없어요. 센터까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일자리는 겨우 공공근로 이 정도의 범주를 벗어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센터까지 운영해야 됩니까? 그리고 숲 생태계를 해설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예시인 겁니다.

이재호간사

너무 추상적이면 예시가 아니라 공상이죠. 예시라는 것은 현실에 접근해야 돼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실성과 동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재호간사

우리 연수구에 숲 생태 해설을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문학산과 청량산이 있습니다.

이재호간사

지금 거기에 숲 생태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광릉수목원처럼 대단위로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수목이 있으니까 일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재호간사

해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10개의 보육시설에 설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재호간사

일정한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관리센터를 만들어 소장이나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거리를 만들려고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재호간사

그것은 인력이 하는 것이지 센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고민하고 목적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조례이기보다 단지, 보사부의 지침에 의거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개방적인 사고로 목표에 정확하게 근접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침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라는 내용이지 인력관리센터를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13,703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5.3% 정도 되고 어린이를 빼면 10%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도시락을 받는 분들이 300명이고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996명 있는데 그 중에 노인이 638명이에요.

이재호간사

638명의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638명의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원한다고 해서 생계 때문이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재호간사

예산대비 효율성을 생각지 않고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노인의 일자리창출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물론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 목적은 노인들의 경제적 도움과 소외되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재호간사

다른 위원님들이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안하고 꼭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는 신사고적으로 기능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능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기구가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자활후견기관은 주어진 목적이 있고 업무 분야가 있는 겁니다.

이재호간사

어느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원용위원

과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를 올릴 경우에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과장님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드는 것보다 구청 내 조직을 만들어 운영을 하다 안됐을 때 센터의 소장으로 하자는 뜻인데 안 된다고만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조례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드는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할텐데 예를 들어서,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의 목표와 정책을 만들 적에 운영되는 부분에 미흡한 것이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팀도 있으니까 담당자와 타 시·군·구의 사례나 사회복지전문가, 노인문제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가장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결과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다면 5분이면 끝났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제되지 않고 올라오니까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면 문제가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초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 담당 계장들과 회의를 개최해 여러 가지 사례발표회도 가졌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녁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정회

2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간사

평생학습 조례안과 같이 홍인선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인데 한시적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의 근본성격을 보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해 볼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발효가 시행 후 1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를 정해서 부칙에 삽입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장시간 걸쳐서 토론한 결과 이재호 위원님께서 한시적으로 규정을 둬서 실시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저도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제5조 「위탁기관」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를 하나씩 위로 올리고 부칙에서 한시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내년 12월까지면 올해 8월부터 운영되는데 센터가 하나 설치되면 17개월만에 알맞은 프로젝트를 잘 짜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기 계획도 있겠지만 중장기 계획도 있을 겁니다. 1년 반만에 효과도 볼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앞의 두 위원님은 그때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시켜 주는 게 낫지 우리 의도가 조례 제정과 인력센터 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달라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오히려 그때 가서 벌려놓은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의회가 바라는 효과를 못 보고 사업은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사회적으로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쪽 사업은 민감한 사항이고 가결해 주시든지 부결시켜서 나중에 분란의 씨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여기에서 잠깐 의견을 듣기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제시하신 8조1항 중에서 3호를 4호로 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취소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좀더 명확히 하자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됐습니다.

이재호간사

설치운영계획에서 보더라도 위탁을 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직영이 아니고 혼합직영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혼합직영입니다.

이재호간사

어떻게 해서 혼합직영이에요?

진의범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3호 부분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시죠? 그럼 13조 1항의질문을검사로 수정하는 것은 요?

이재호간사

그것은 찬성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질문을 검사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고 과장님은 어떠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3호 부분은?

서석원위원

넣는 것으로 하죠

진의범위원장

그럼, 8조1항에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3호에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를 삽입해서 취소사유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해주자는 건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정리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진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2009년까지 할 수 있는 조례인데 계획 세우고 준비하다보면 1년이 끝납니다. 평생학습 조례안과 같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일을 해보다 조례를 승인해 준다면 2년은 해봐야 기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같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간사

평생학습운영조례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 1년 6개월입니다. 저는 2005년 12월 31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제 안을 취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정회

2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를 제5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8조 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로 하고 제13조 1항 및 3항 중 「질문」을 「검사」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서동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도 5월 18일 화요일 16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