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과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에 책정되어 있는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장님의 영역에서는 전체 현황을 다 못보고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물량이 책정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건설과의 예산을 이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건설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요청한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준비나 요구의 분명한 사유 때문에 산건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부분이 사실상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나오는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최대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시행하지 못한 것이 한 두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시설비로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시설비로 대체한 부분들을 예산보전차원에서 추경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 건설과 예산서가 해당과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서가 작성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저희들은 마무리사업들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방금 수해복구 차원에서 마무리작업 그것은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네요. 수해복구 차원에서의 마무리라고 346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비 거의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 차원이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시설비부터 357페이지 소규모편익사업은 수해복구 차원이 아닌 건설과 차원에서 순수한 사업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수위원
내가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은 거의 능포, 아주, 옥포 1, 2동이라든지 신현지구 같은 곳은 사실 도시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도시과에는 별로 없고 건설과에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시설비 356페이지부터 357, 358페이지 시설비나 소규모편익사업이 건설과에서 15개정도 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조정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과장님이 시관내에 파악을 잘 하셔서 올렸다면, 우리가 지역을 맡아 나왔으니까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이 예산다룰 때 힘쓰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사무실에 건설과장 찾아가서 산건위 위원이 안되어서 이렇게 편중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초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는 바다가 없어서 하나도 건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구경하기도 힘든 사항이고 도시과도 25년 동안 도시로 묶여있어도 아직 송정이나 소오비지구에 예산 안나왔습니다. 도시과도 없고 수산과도 없고 명색이 농로포장이나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유일하게 들여다보는 곳이 건설과 한 곳뿐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과장께서 연초의 현황을 알텐데 과장님이 올리면서 다른 당초예산 때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산건위 위원 같으면 과장님이 생각해 주셨을지 모르는데, 농담 삼아서, 전혀 이런 것이 한건도 언급 안된 것은 연초의 현황파악을 잘 몰라서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그것을 오늘 알고 싶고, 작년도 연말에 시에 보고를 36건 올렸는데 5건 되었습니다. 당해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시장이 과장이 하는 것이라서 나는 아직까지 과장님한테 가서 우리 동네에 농로하나 해달라고 한 적 2년이 되었지만 한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현수 위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산건위 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윤현수위원
그것은 산건위 위원을 들먹였다면 미안합니다.

김준의위원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안되고요. 나도 듣고 기분이 나쁜데 산건위 위원이 과장한테 가서 로비합니까?

윤현수위원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김준의위원
산건위 입장에서 듣고 있기가 민망스럽네요.

윤현수위원
해석이 그러면 안되고

김준의위원
그런 말을 안하셔야지요.

윤현수위원
아니 산건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김준의위원
두 번이나 산건위 위원이

윤현수위원
질의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김준의위원
산건위 위원은 로비하고 사는지요?

윤현수위원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못했다는 것이지

김준의위원
동료의원 끼리 그런 이야기하지 맙시다.

윤현수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안합니다.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윤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기분은 듭니다만 사실 여기에 도로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도로관리차원에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면 도시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기 시설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들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옥포, 내지는 장승포쪽에 시가지도로포장 부분에 사업비가 좀 포장부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나열하게 된 우리도 당초예산 이런 부분들이 포괄성사업비로 들어 있어서 사업비가 감이 되어서 도로 유지 보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하신 농로 내지는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중에 사업은 이번 기회는 빠져 있더라도 2회 추경 때도 하다 안되면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니까 급한 것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현수위원
인정은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실장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까? 전혀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우리 읍면간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읍면에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 시급성도 필요하지만 읍면에서 건의한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실장님, 당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정을 하겠다니까 일단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는 건설과에서 편성이 안되고 환경관리과에서 편성되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천곡에 8천만원 농로개설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지정리를 한다는 전제로 해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불용처리 되도록 되었거든요. 실장님, 아시죠?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예.

윤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읍면별 얼마 했다가 소위 말해서 공원묘지에 한 것하고 공원묘지 진입로라든지 무공해화장실까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전부다 연초에 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빼고 해줘야되는데 이 금액을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8천만원 얹어놓고 빼버리면, 저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불용처리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른 데로 돌려서 해줘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8천만원은? 농로개설로 이번에 돌려주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배정해놨다가 말도 없이 8천만원 딴 데 줘버리고 지금이라도 넣어주면 문제가 틀리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담당부서와 의논을 해서

윤현수위원
장소를 지정해줄까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별도로 검토해서

윤현수위원
지금이라도 농로로 지정을 해달라면 제가 지정을 할께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윤현수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면 안되고 건설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절충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윤현수위원
그것은 그대로 살려주세요.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참고로 하겠다는 것과 살려주겠다는 것은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헛방이 되면?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일단 가부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건설과장님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은 되도록 내년부터는 균등하게 사업계획이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김준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동료 상호간에 자극적인 발언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의논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29페이지, 전산개발비 원안대로 삭감하고, 자산물품취득비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실 4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6.25 제50주년 행사개최 제외 이 부분을 전체금액에서 50%를 삭감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6.25 50주년 행사개최는 TV에 전체적으로 하지 마라고 지시를 내렸고 한데 이 문제는 다시한번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절차상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6.25행사에 대해 TV상 보도일 뿐이지 아직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고 꼭 6.25 행사를 하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은 집행 안하면 되니까

원용찬위원장
그럼 50% 삭감입니다. 공보감사실 133페이지, 신거제대교아치홍보판설치 전액 삭감, 총무과 147페이지, 자유총연맹사업추진 200만원 삭감, 총무과 JC전국대회개최 전액 삭감

김일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JC전국대회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만 몇 개 단체에서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에게 조그만 돈이지만도 힘을 줘서 그 지역을 알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을 없애고 위에 사회단체경상보조에다가 올려서 하면 안되느냐 생각하는데

김용우위원
이것은 저도 이 자리에 있었고 자유스럽게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결과가 정해진 부분인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다수의 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삭감결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하는 것보다 별도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제 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부분을 번복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준의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고나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예산이 어느 특정한 단체에 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국대회를 만약에 치루면 상당히 우리 거제를 알리고 홍보가 되고 JC회원은 차세대 자기지역을 질머 지고 나가는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거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맞지 않지만 이런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만 전국규모의 대회는 처음인 것 같고 저도 김일곤 위원님과 같이 자고 나서 한 생각입니다만 재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시장이 쓸 수 있는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부기상에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김용우위원
어제 우리가 협의를 했지만 바뀔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여러분과 같이 거수를 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의논해서 결정합시다.

김준의위원
하나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박춘길위원
전국대회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것을 깍았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의논할 때 이것을 삭감한 부분인데 오늘 와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서 살린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추경이 한번 더 있으니까 뒤에 의논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하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원용찬위원장
김일곤 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김일곤위원
알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JC전국대회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14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50%삭감, 환경관리과 수렵안내간판정비 및 홍보물제작 전액 삭감, 수렵장이용자지급물품구입 전액삭감, 다음 지역경제과 한국노총 거제지부 사무실설치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거제시사편찬원고료 4천만원 삭감, 지역출신예술가작품구입 이것은 삭감하지 않습니다. 303페이지, 협회장배축구대회개최 삭감하지 않습니다. 종목별 단위체육대회개최 전액 삭감, 바다로세계로 해양이벤트행사 그대로 삭감하지 않습니다. 308페이지, 학술용역비 5천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도로정비사업 시비추가부담분 전액 삭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일반회계 1,729억1,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4억8,600만원 합계 1,853억9,800만원 중 삭감내용은 세입부분에서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4억308만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한 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