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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81회 제2본회의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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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8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제8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등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류송달방법을 신설하며 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방법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 제8조 제2항 다음에 누락된 각호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 학년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중학교생을 제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은 우리 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 9월 26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 도시로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4조 「구청장 소속하에」를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를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로 하며 제15조 제4항 중「주민자치센터업무 담당과장」을 삭제하고, 부칙에 「평생학습센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한시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인력 관리센터 설치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5조」 삭제 「제6조 내지 제17조」는 「제5조 내지 제16조」로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8조 제1항 제3호를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로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질문」을 「검사」로 하며 부칙에 「본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는 한시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련1, 2동 분동에 따른 옥련2동 청사를 옥련동 238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122평 규모로 신축하고 솔안근린공원 및 선학어린이공원 내의 낡고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된 화장실을 신축하여 주민편익 및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장대리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부의장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우리 연수구의 발전에 낮과 밤을 마다 않으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그 임기의 절반인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라는 미진함에 가슴을 조이며 깊은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하나하나 찾아나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수구의 기형적 그리고 마구잡이식 주차단속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불법 주차이동 견인의 수단으로 차량의 문을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잡이로 열어제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법적 근거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관계법 어느 곳에서도 단 한 줄도 아니 한자의 문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에게 인위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인 차량내부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당혹감은 마치 여자가 자신의 속옷을 타인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내보인 만치 굴욕감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권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또 그 인권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워 온 오늘인데 백주 대로에서 어떻게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차의 단속은 도시행정에 있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할진대 요즘 우리 연수구의 단속을 보면 실적위주의 끌어가기에만 급급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질화되고 상습적인 곳에서의 단속은 외면하고 또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가지려는 단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단속공무원과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의 직원이 함께 일사불란한 조화를 이루어 스티커의 발부와 견인이 동시에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기업의 이윤추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본 취지를 벗어나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전해 듣기로는 견인업체 운영의 한 예로 하루 8대는 기본 대수이고 그 이후는 일정비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운영의 한 형태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운영과 단속으로 우리가 바라는, 또 목적하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단속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율이 증가되어 사회보장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문제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단란하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노부모님의 병환으로 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노환, 치매 등으로 생활비의 상당부분이 치료비로 부담되고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 가족 간의 이견을 낳아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도 또 탓할 수도 없는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이를 먹고 싶었겠습니까만 곧 우리 모두에게도 닥쳐올 우리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이미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에 우리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구립 노인전문병원의 설립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구 재정의 형편상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만 얼마전 우리 연수구에서는 연수구의 전체공원을 테마화 하겠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유례가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약 886억 3,700만원이라는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최종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또 시공계약시 입찰방법 등으로 상당부분 실제 비용이 감소되리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생활환경의 개선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이루어야 합니다. 목표하여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노력하신 구청장님의 의지 그리고 야심에 찬 그 계획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해체되고 마음속 불행이 가득하다면 어느 것이 인간의 기본적 행복일까요. 우리가 공원을 테마화 하겠다는 그 의지, 그 계획이라면 또 그를 위한 재원확보의 노력만큼만 기울인다면 우리는 결코 노인의 질병문제를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현안문제를, 그로 인한 가정간의 불화를, 그로 인한 가족의 해체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가족이 해체되고 그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만 간다면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사회보장비용의 비용충당으로 국민전체가 허리가 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이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운영목표 역시 보여지기 위한 겉치레 보다 실질적 삶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삶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날에 가정에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해가 가득하시기를 기도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현명하고 야심에 찬 계획을 설계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여러분! 26만 연수구민을 위해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주민주화운동이 24주년 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 군부독재에 맞서 항거하다 돌아가신 수많은 광주민주 영령들 앞에 다시 한번 명복을 기원합니다. 80년 5월 광주가 있었기에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국민의 정부, 참여의 정부가 들어서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가슴앓이 하는 산자들이 앞서서 5월 광주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역사속에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70여일 우리나라는 헌정사에 영원히 중요하게 기록될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학자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탄핵이 국회에서 일어났고 4.15 총선을 통해서 탄핵주체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며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4.15총선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들을 모두가 기억하며 앞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펼쳐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4대 의회 1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집행부나 의회 모두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 하리라고 봅니다. 너무 피동적이고 무사안일의 행정자세는 없었는지 행정서비스를 펼침에 있어서 구민들의 변화와 실천적 개혁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열린행정, 참여행정 등 말로써는 수없이 뇌까렸는데 실천하는데 너무 부족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의원들의 올바른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결과적으로 반영 시행치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 냉철한 자기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청량산 터널공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예산도 거의 천억원이 초과되는 우리 26만 연수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임에도 너무 소극적이고 방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이해와도 연결되었음에도 주민의견수렴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나서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과장님들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카톨릭환경연대, 인천연대 연수지부 등 시민단체 모두가 만나는 자리 등을 만들고 설명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요구하여 실행하는 구조는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민설명회가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주민 1명도 참여치 않아 결국 무산되는 상황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현황에 대한 홍보 등 우리 구의 적극적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구민 모두에게 영향을 가져오는 사업장에 관해서는 사전에 많은 담당과도 있고 정책기획단 등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인선 연수역 바로 옆의 장례식장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6일 연수2동 592-5번지 장례식장을 허가받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 2층과 3층에 대해서 의료시설로 변경을 즉, 장례식장을 세우기 위해서 요청해 와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규정에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중심상업지역에는 설치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비록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의료시설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로써 인천시에 592-5번지의 근린생활시설 장례식장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즉, 법률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법학자로서의 소견인 것입니다. 5월 12일자 지역신문인 연수저널 1면 기사내용을 보면 「구 지적건축과 관계자는 장례식장을 하기 위해 2~3층의 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①계단 및 승강기(장애인용)설치 ②위생시설의 화장실 중 세면대 설치 ③계단 및 계단참 유효폭 1.2m 이상 확보 ④1층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차로폭 미달에 따른 보완 ⑤2~3층 기계환기장치 각 규격별 상세도 제출 ⑥건축물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창호도 제출 ⑦소방시설 계통도 제출 등을 보완 및 요청했으며 14일까지 관련 보완 사항을 제출치 않을 경우 접수된 서류를 반려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천시에 미비한 관련 법규의 보완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중심상업지역 그것도 연수역 바로 앞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은 주민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으므로 행정은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은데 비해서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연수구와 구 주변지역에 장례식장이 없으면 모를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상황에서 중심상업시설에 들어서려 하는 것은 가당치 않으며 또한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향후 국제도시로서의 연수구 국제적 위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역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하리라 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실내경마장 설치관련 질문드립니다. 요즘 실내경륜장, 경마장이 들어서자 인천이 도박장화 되고 있다며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수구에도 실내경마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들어서면 많은 폐해들이 속출할 것이며 그 누구도 부인치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연수구 중심상권에 자리잡은 TV경마장은 주택 및 학교가 밀접한 곳이며 청소년들의 이동이 잦은 곳으로 청소년들에게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경마장은 음성적인 경제활동이 행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지역을 슬럼화 시킬 우려가 있고 하루 3천명이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마장으로 인해서 연수구는 교통대란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일치를 모아서 경마장설치반대 및 승인취소 결의문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지역 시민단체,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 힘을 모아서 실내경마장건설 저지운동을 대대적으로 싸워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경마장과 관련해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라도 절차확인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확인된 것은 확인된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질문은 첫째, 실내경마장을 신설하거나 이전을 추진할 경우 마사회는 입주희망 건물모집공고를 먼저 낸 뒤에 건물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장외경마장개설 찬성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속에서 찬성동의서 첨부사실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라고, 둘째, 현행 건축법상 실내경마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상업지역 내 건물이라도 경마장이 들어서려면 건물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내용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또한 건물주는 용도를 변경한 뒤에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 답변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물주변 200m 이내 학교가 있는지 기타 여러 상황에 대해서 묻는 학교보건법상 저촉여부를 교육청에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 또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런 절차과정이 완비되었기에 승인여부가 결정이 난 것이지만 본 의원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건물주는 마사회와 임대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농림부에 실내경마장설치승인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언제 농림부로부터 의견을 물어왔으며 어떤 절차과정 속에 답변서를 마련해 답변했고 구체적 답변내용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연수구민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의원

선학동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만 연수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른 행정을 펼치시고 계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려는 내용은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우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우선 빈곤층 아동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은 그 존재만으로 고귀하고 소중하며 국가발전에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따라서 아동은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물질적, 정신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동 중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의 가난의 대물림 때문입니다. 그럼 가난의 대물림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반문해 봅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복지의 부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빴던 빈곤층 아동은 결국 성인이 됐을 때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득이 낮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은 더 이상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내몰림입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좌절하기 쉽고 그들은 제2, 제3의 빈곤층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복지정책의 과제일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교육과 복지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됐다면 해결점도 교육과 복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의 해결점을 부모의 세대에서 찾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의 복지정책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은 가난의 시작인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아동들은 영·유아기에서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을 제외하고서도 영어, 예체능, 감성교육 등 많은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비, 급식비 제공이 전부인 빈곤층 아동에게는 영어, 예체능, 감성교육 등은 먼 세상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출발부터 다른 것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빈곤아동 정책은 가능한 일찍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은 해외의 빈곤아동 정책은 조기에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의 기사에 의하면 빈곤아동이 가정에서 방치되고 이는 지능의 저하와 학습곤란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빈곤은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자극과 관심의 결여나 문화결손 및 박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부진, 정서장애, 문화 가족성 정신지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일대의 에드워드 지글러라는 사회학자에 의하면 문화 가족성 정신지체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감, 반복된 실패 경험, 사회적 강화의 필요, 외부 지향성, 과(과)의존성 등 무력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동이 어리고 빈곤 기간이 길수록 장애발생 위험은 늘어날 것입니다. 빈곤층 아동에게도 중산층 이상의 아동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는 것이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점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에 서있는 빈곤층 아동들이 장차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 복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행정과 각종 프로그램이 빈곤층 아동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각종 경연대회나 캠프를 열고 있지만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이 역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첫째, 경제력사정으로 인한 관심의 결여로 학과 공부이외에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 자신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있다면 잘해 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구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행정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관심과 자신감 결여로 빈곤층 아동의 외면을 받는다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한 복지정책이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빈곤층 아동의 문제를 그들과 복지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영어, 예체능, 감성교육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 빈곤층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해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곤층 아동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1, 2회로 끝나는 행정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개발과 개발된 능력이 꽃피울 때까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빈곤층 아동이 중산층 이상 아동과 똑같은 조건에서 인생을 출발하여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출발점에 서 있는 빈곤층 아동을 위한 것이었고 이미 출발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빈곤층 청소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원부문은 청소년 공부방과 몇 개의 캠프가 있습니다. 그 중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부방이지만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빈곤층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은 존폐위기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곤층 청소년이 자가학습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공부방이 존폐위기에 몰렸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빈곤층 청소년의 외면입니다.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부방이 그들에 의해서 외면되어진다면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자가학습만으로는 자신이 만족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 학습 외에 학원이나 과외, 국내·외 연수 등과 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층의 경우 이러한 혜택은 다른 세상의 일일 것입니다. 빈곤층 청소년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의 시설은 공부하기에 적절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두 시설을 제외하고는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으며 책·걸상 또한 일반 사설 독서실 아니 일반 도서관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처음 시설을 설치할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장소만 제공하였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 구의 공부방 관리상태는 시설이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방을 외면하던 청소년들이 다시 공부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공부방을 외면하지 않도록 공부방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빈곤층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고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시설의 현대화와 자원봉사자나 유급강사들을 이용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방치된다면 다시 모여드는 학생들에게 다시 외면되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과 싸우고 있는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구청장님의 청소년 교육복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장애우에 대한 각종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우를 위한 행정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이 장애우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행하여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예로 우리 구청 앞 도로를 들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와 인도와의 경계석을 만들 때 횡단보도 주위를 비스듬히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되어 있다는 구청 앞 횡단보도도 장애우 혼자서는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리기에는 벅찹니다. 물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보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사 이것이 정부에서 권하는 대로 하였다고 해도 장애우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우의 자활부문에서도 장애우의 의견은 조금 멀리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활에 대한 관계기관에 장애우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권하거나 성공한 행정이라고 하여도 연수구에 있는 장애우에게 맞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는 필요가 없는 행정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 맞는 장애우 행정은 연수구에 살고 있는 장애우가 가장 원하는 것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해소 방법은 행정을 행하기 전에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장애우의 목소리가 녹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우의 문제를 장애우 스스로 고민하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중앙일간지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우 자활지원팀장을 외부인사를 채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외부인사는 장애우 입니다. 물론 이 인사는 장애우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이지만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장애우를 채용한 것은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우의 의견을 우선시 하겠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도 이러한 제도가 어렵다면 최소한 장애우의 정책수립에 장애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학생에 대한 문제도 지적합니다. 연수구의 장애우 지원부문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는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나 캠프는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는 사회가 그들에게 가진 편견을 버리고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장애학생의 복지행정 중에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장애학생에게는 희망을 일반학생에게는 사랑을 느끼게 해줄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러한 것은 장애학생과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자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뛰어 놀고 웃으면서 그들은 그들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편견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사회가 그들이 쌓아 놓은 사랑과 희망, 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써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과 어울리기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장애학생 한 명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를 아니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정책수립시 장애우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실 의향은 있는지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실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정태민의장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세조례개정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형적인 마구잡이식 주차단속, 구립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내 도로 곳곳은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문제 중에 교통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주차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단속조를 투입해서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춘동 롯데슈퍼 앞 앵고개길, 연수동 연수프라자 앞 먼우금길 등 주요간선 도로를 비롯한 교통혼잡지역 등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은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해 견인대상차량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을 민간대행업체에서 견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보관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잠금 해제 등 견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인해 견인차량 소유자와의 마찰과 항의성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단속 견인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견인 등이 없도록 견인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견인기사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에 따른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속을 당한 구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단속 및 견인이 이루어진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단속공무원 4명과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는 관내 주요 순찰단속지역이 70여 개소에 이르고 있어 특정지역 등에 편중해서 마구잡이식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수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관계로 세세한 곳까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단속의 특성상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불식시키고자 금년 하반기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지역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장착한 단속차량을 가동해서 올바른 주차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견인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겠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업체에 위탁한 견인업무에 대한 행정지도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공원관리라든지 향후 가로등관리 등과 함께 견인업무 등을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립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노인수는 인구대비 5.3%로 현재 치매와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은 시설에 계신 360여명을 포함해서 4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구립병원을 설립·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설립에 따른 건축비와 장비비 등은 국고지원을 받는다해도 그 지원기준이 835평의 90병상의 공립치매요양 병원에 한해 건축비 15억여원, 장비비 7억여원 만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가 없을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장비비를 부담해야 되는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38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굳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의 치매노인관리프로그램과 연수구노인복지회관의 주간보호센터 등과 연계해서 영락원의 노인전문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그리고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연수구 관내 5개 성당과 연대해서 치매노인과 정신건강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돌봐드리는 사업을 곧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진의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장례식장 건립, 실내경마장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중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문학터널을 거쳐 송도신도시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로서 규모는 총 길이 2,060m, 폭 50m로 국비 509억원을 포함해서 총 1,0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6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기본설계안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5차에 걸쳐 환경·시민단체 대표 및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좀더 환경피해가 적은 좋은 노선으로 결정하고자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신 진의범 의원님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2005년 4월경부터 송도신도시의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현재 통행중인 경원로의 교통정체가 불을 보듯 자명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것과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설계노선을 검토했으며 이러한 검토 노력을 바탕으로 청릉 I.C 및 소암마을에서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앵고개길에서는 일방통행도로를 존치 시키면서 부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터널 입·출구 구조를 자연지형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토록 해 절개사면 최소화 등 자연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암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건의한 고가차도 부분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책기획단 등과의 논의를 통해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편의성이 제고되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의견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과 TV경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협소한 중심상업지역에 또 연수역 정면에 장례식장과 TV경마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본인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례식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만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임의시설에 해당되며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규정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설치는 불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임의시설인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장례식장의 입지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현재 인천시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입지와 관련하여 주민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인 면에서 혐오시설로 인식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장례식장이 건축되는 것을 마땅히 반대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시설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경마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인천 연수지역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신청과 관련해 농림부에서 2003년 11월 27일 연수동 592번지 두손브렛슬 건물 5~6층에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월 13일 동부교육청 등 각 부서의 의견 협의를 거쳐 연수구에 동 시설이 설치되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악화 및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회신했으나 2004년 2월 2일 농림부는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연수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 16일 농림부를 방문해 인천 연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에 대해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의 설치반대 및 승인취소결의문을 전달하고 설치 부적합 의견이 반영되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서도 연수마권장외발매소의 농림부 승인에 대한 시민단체,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의 반대결의 및 주민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2004년 4월 1일 인천시 농정과장 등 2명이 농림부를 방문해 담당사무관과 한국마사회관련 과장을 면담하고 연수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적법하게 승인된 마권장외발매소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한다고 해 농림부가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취소시에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며 앞으로는 장외발매소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99년 국무총리의 “쾌적한 장외발매소 조성” 지시공문에 의거 부평발매소를 연수구로 이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동 건물을 10억원에 임대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 3월 15일 설비업체를 선정해 발주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 없고 한국마사회에서 시민단체 등을 방문해 경마장 설치의 긍정적인 사항을 홍보하고 대화를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수 실내경마장설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의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최두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복지, 장애우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곤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빈곤층 아동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사항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학비 및 생계비, 학습부진아 학원비, 결식아동 급식비, 올해 신규로 시작된 소년소녀 가정 제외자의 사회적응 자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 교실은 빈곤층 아동들에 대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 이들의 건전 성장을 도모키 위한 행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빈곤층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운영중인 방과후 교실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더욱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교육복지 시책으로는 공부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실태를 보면 쾌적한 학습공간의 제공 및 진로지도 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사업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연수도서관 개관에 즈음해 청소년공부방의 면학환경 및 운영실태 등 공부방 운영 전반에 대해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한 어학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외국어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05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어린이도서관은 장서 3만권을 구비한 열람실과 부모와 함께 하는 이야기방을 비롯해 유아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들의 평생교육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장애우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이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자립자금대여, 생활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사업으로는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및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업재활시설인 해내기 보호작업장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들의 보호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과 가족 모두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단기 보호시설과 그룹 홈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단기 보호시설 1개소와 그룹 홈 3개소에 장애인들이 사회재활교사와 거주하며 인근의 직장과 학교에서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저소득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시비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정책과 깊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와 연계해 장애인 복지시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81회 임시회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최두환 의원 거수) 질문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재호부의장

예.

정태민의장

일괄 보충질문 시간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에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부의장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요지는 불법 주차의 견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애매모호한 법과 잘못된 해석으로 차량문의 잠금장치 해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차단속에 있어서 개인재산인 차량내부를 아무런 제재 없이 열 수 있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량의 내부를 열지 않더라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제도를 개선 내지 장비의 보완으로 최소한 단속해야 되지 않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속이 목적에 근접한 단속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수동 대동아파트 후문을 보게 되면 방치된 차량이 수개월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후가 심한 방치차량으로 추정됩니다만, 그곳을 이용한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해 봤자 소유주가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차량의 앞뒤에는 구청에서 발부한 스티커가 당연히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행정이 본 목적인 차량의 원활한 흐름 그리고 그로 인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행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간대행업자에게 위탁을 주어 그 한계가 있다는 답변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대행계약시 “갑”은 누구입니까? 관을 대신한다는 영업은 견인업무말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헌법적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받은 사항입니까? 누가 사인의 인권까지 침해하며 영업 이익의 극대화만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청장님의 올바른 인식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립 노인전문병원의 설립의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 역시 올바른지 인식의 한계를 생각케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에서 예산의 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원을 테마화 하겠다는 그 의지, 예산의 확보 노력만 있다면 결코 청장님의 답변과 같이 어려움만 있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신축중인 영락원의 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축중인 영락원 역시 복지법인이기는 하나 우리 구민이 편안히 이용하고 목적하는 복지사회 건설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질문에서 밝혔듯이 우리 구민 전체는 머지 않은 세월에 사회보장비 충당에 허리가 휘는 현실을 맞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이혼율이 80% 이를 때 국가의 해체를 맞았습니다. 또 고대 로마제국이 가정의 해체가 80% 이뤘을 때 제국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가 주는 이러한 교훈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인식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가족해체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문제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행복추구권보다 앞설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공원을 테마화 하겠다는 계획보다 먼저 우선사업이 노인전문병원이 아닌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청장님의 올바른 문제 이해와 접근으로 잘 정제되고 계획된 답변을 다시 금 촉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의원

최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방송국의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가 어느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 편성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되고 있는 내용은 한 댄스지망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곤층 학생으로 스포츠댄스 부문에서 전국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춤에 대한 자질은 있었으나 가난 때문에 발견되지 못하고 개발되지도 못했을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사회 즉, 학교,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이 우리 연수구에서도 나올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능 있는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몫인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면 모든 것이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태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 평생학습 이전에 영·유아, 아동교육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영·유아, 아동이 있다면 평생학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유아, 아동의 지능개발 프로그램이나 특수과목 수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구청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그들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소만 제공하고 학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난을 대물림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학교교육 이외에도 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원봉사자나 유급강사를 이용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체능 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다른 청소년보다 능력이 많다고 하여도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우에 대한 질문은 장애우를 위한 정책 수립시 장애우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펼치고 있는 행정에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지금 한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같이 어울리면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공유하면서 만들어 놓은 사랑과 우정, 희망을 우리 사회가 계속 이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비록 한 학생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된다면 그것이 부적절하지만 한 학생 때문에 수많은 학생이 서로 떨어져 공부하고 서로 같이 어울릴 수 없다면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모든 학생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문제입니다. 장애학생 하나를 보지말고 그들 주위에 둘러서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우정을 주는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뛰어 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들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학습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의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시간을 주십시오.

정태민의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이재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시 잠금 해제는 사인의 권리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연수구를 비롯한 인천의 8개 구청의 견인차량은 총 41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잠금장치 해제 없이 이동 조치할 수 있는 언더리프트 차량이 1대도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강남구와 같이 언더리프트 형식의 장비를 도입해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함이 없이 견인이동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견인을 안 해도 주민 불편이 따르고 또 견인했을 경우 이와 같이 해당 시민의 불만이 있는 등 이중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국장 과장이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재호 의원님의 노인전문병원 설립문제와 최두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회문화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사회문화국장 안석봉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연수구의 노인전문병원 설립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예를 볼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병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고 시·도 단위에서 건립 운영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전문병원 설립 운영은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영락원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영세민일 경우에는 대부분 의료보호 1종으로 구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향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지능개발 및 프로그램개발과 장애우들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습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애우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환경은 물론 총괄적인 실태를 점검하여 청소년 공부방에 자원봉사자와 학습 지도사 등을 배치해서 어려운 청소년 학습 지도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청소년 문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안석봉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