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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곤 의원 5분자유발언

50회 제3본회의20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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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이나 공무원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0년 5월3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2000년 6월13일, 상정일자는 2000년 6월15일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당초예산에서 세입세출이 증가함에 다라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43억1천2백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보다 297억6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48억4천7백만원에서 180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729억1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1백만원에서 116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314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23억9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5억9천2백만원, 조정교부금 60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00억7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8억4천7백만원, 사업예산은 188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1억6천5백만원, 예비비등은 14억6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5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사업예산에 5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89억1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시의 부족한 식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99년도, 2000년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2단계 정수장건설분담금 98억5,7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경상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적 기준경비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증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되었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소규모사업에 우선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총 4억3백8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별첨 예산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먼저 모든 사업이나 행사는 예산편성후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획실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추진, 총무과의 평화통일기원 백일장대회. 사회복지과의 현충일행사 참가자보상, 문화관광과의 협회장배 축구대회 개최지원, 2000년 광주 비엔날레 행사 참석여비 등은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예산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미리 예상치 못한 사업의 집행은 향후 의회의 사전보고 및 동의과정을 거쳐 예산 집행토록 시정조치 바라며 둘째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편성은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포로수용소모형촌사업, 남해안관광벨트,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 문화축제, 폐기물매립장 사업추진, 적조피해 예방대책추진 등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회산업국의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 20백만원을 일괄 편성하고 또한 건설도시국 소속 소관과의 7개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의 명목으로 건설과에 일괄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조치 바랍니다. 셋째,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거제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시설운영관리 민간위수탁비 관련 사항으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시설운영관리 민간위수탁을 위하여 2000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으나 1천만원을 삭감하여 4천만원을 승인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거제시 재무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지출 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승인된 위탁관리비는 4천만원임에 반하여 6천만원으로 협약한 사항은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을 뿐 만 아니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이러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협약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금번 본 의회에서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산심의 중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먼저 2000년 시민의 날 행사개최에 있어 프로씨름, 프로축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을 병행한 알차고 짜임새 있는 행사계획의 입안을 검토 바라며 먼저 말씀 드린 프로시합 유치시 해양관광도시 거제 알리기에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경남도의 산청군, 하동군이 프로시름을 유치함으로써 군 단위 자치단체의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둘 째 각종 체육행사 지원경비는 과다하게 편성되나 육상 등 종목별 선수육성 지원 예산은 전무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세째, 바다로 세계로 해야 이벤트 행사 종목 중 비치발리볼 및 세팍타크로 경기장은 사등면 사곡 삼거리 해변이 접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부터는 장소변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네째, 바다양식조성 사업 내용중 가두리양식장 설치사업이 있으므로 이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기 바라며 다섯째, 마전지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수지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부시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여섯째, 관내 택시, 버스업체 및 모범 운전자회 대표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 추진은 좋은 시책으로 보아지나 일본 등 외국의 우수업체 관계자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10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 5월30일자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31일 국가유공자 등의 예수 및 지원에 고나한 법률의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1일부터 1급부터 6급에서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에 대하여 감면 적용된 자동차세를 신설된 7급 상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잇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들에 대한 면제를 수용하는 것이 형평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1항 시행 일에 있어 거제시세조례 제38조의 규정은 2000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포2항공유수면잔여지매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준의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등 한해 대책추진에 수고가 많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최근의 기상이변을 보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름철 가뭄을 대비하여 저수지관리 등 양수장비 확보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앞으로는 시와 읍면동간의 한해대책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옥포2항 공유수면 잔여지 매각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매각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는 지난 `99년 11월 우리시의회 제 45회 임시회의 시에 상정되어 심의한 바 있으며 심의 당시 분양보류지 6필지 중 4필지 2,430㎡를 매각할 계획안이었으나 옥포 지역민들의 매각 반대 진정은 물론 옥포지역의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도심지역의 부족한 문화, 휴식공간 등을 감안하여 장래에 공원조성 등의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만약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 사업의 목적이나 손익계산상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인근의 어린이공원 부지와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매각을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부의된 매각 계획동의안은 어린이공원부지 2필지를 사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매각하고 옥포터미널블록 6필지 중 2필지를 어린이공원 시설로 대체 지정하며 그중 잔여 4필지는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테마공원조성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을 보류하는 등 매각계획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지며 또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당초 본 사업의 목적을 보아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포2항 공유수면 잔여지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일정 제 4항 거제공공도서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일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17만 시민의 권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조원길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511번지 3,738㎡ 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물면적 3,004㎡, 총예산 약 40억원을 투입하여 96년 12월27일 착공하여 98년 9월17일 준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상적인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거제공공도서관의 조속한 개관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당시 거제시에는 시립도서관, 거제도서관등 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었으나 도서보유량, 열람실은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매우 협소하여 거제지역 문화, 정보, 교육센터로서의 현대식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995년 거제시의회 제4회 임시회시 거제공공도서관 부지확보 의 건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96년 10월22일 거제공공도서관건립예정부지 3,738㎡를 매입 완료하였고 97년 11월14일 건립비 예산 7억5천만원을 승인함으로써 어려운 시재정 여건 하에서도 총건립비용 40억원중 14억원을 거제시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시민들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거제고공도서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단위 열람실과 더불어 향토자료실, 정보화센터, 공연장 등 부대문화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교육, 정보, 문화의 중심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높은 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제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9년 1월 거제교육정보관설치조례안과 2000년 1월 거제평생학습관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조례제정 지연으로 예산 및 인원의 배정이 불가능함으로써 발생되는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조직의 비효율적 관리 뿐 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제시민의 불이익은 도서관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난 기간동안 경제발전과 입시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문화, 정보, 교육생활의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노력들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공공기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대 현재까지 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제공공도서관이 거제지역의 문화 정보 교육의 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되어 지역주민에게 보다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거제공공도서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의에 관계된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