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19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할 안건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거제시장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준의 의원, 김득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원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박춘길의원, 간사에는 김일곤의원, 위원에는 원용찬의원, 윤현수 의원, 윤병찬 의원, 이영신의원, 김준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7월 5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행규 의원 외 4분의 질문에 대해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관련 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2000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상임위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