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82회 제1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4-06-18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 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진원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진의범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최두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두환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최두환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간사로 선임된 최두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시 다뤄야할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기본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 기간은 제2조1항에 7일 이내로 되어 있고 7월은 2주, 4주가 휴무가 됨에 따라 그 날을 빼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되는데 이것은 7월 9일에 제1차 정례회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중국방문 일정이 있고 제1기 의장단 임기가 7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 9일에 제1차 정례회 시작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조례에 의거해서 당연감사기관이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당연감사기관을 명시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위탁이나 위임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사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및동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 자치사무를 망라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감사편성은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을 최두환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 위원을 전체 일곱 분으로 해서 여덟 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감사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짜봤습니다. 감사요령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요구자료 제출 부분은 최소한 3일 전에 자료 요구를 하고 증인 참석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록 부분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하시고 추후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은 목록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수정 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목록을 주시면 추가로 삽입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내용이나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번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감사가 일주일밖에 안돼서 6일도 짧은데 5일로 감사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일정을 6일로 확보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2주 격주 휴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법정 공휴일에도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휴무를 다 통일하는데 5일로 잡았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대로 나가요.

이재호위원

진의범 위원님 제안에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했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휴무 때문에 날짜가 줄어들면 위원들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잡혀있는 기간만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휴가 피크 기간은 피해서 그 다음주라도 미뤄서 감시기간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7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담당부서만이라도 7월 3일 휴무를 준다든지 해서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합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토요일날 하는 수밖에 없는데 1차 정례회를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잡고 있는데 17일은 제헌절이고 10일하고 24일은 휴무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토요일 휴무인데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7월 10일이 토요일인데 2개 과를 당겨서 하면 어떨까요?

진의범위원

7월 10일날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진원용위원장

10일 2개 과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월 10일 10시부터 2개 과를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전문위원님이 짜보세요.

곽종배위원

내년에는 토요일에 해야 된다는 관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원용위원장

10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신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감사대상이 있습니다. 16개부서 1실 14개과인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의 5개과, 사회문화국하고 도시국 4개과로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하실 것인지?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위탁이나 위임 준 단체를 보시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단지, 조사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구성되니까 일단, 당연 감사기관만 적시해 놓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다른 특별한 것은 없죠?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예.
두환

최두환간사

공통사항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통장 입·출금 사본을 추가했으면 하고 보건소에 4번 구입내역서만 있는데 월별 재고량도 추가 해주시고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사업별, 월별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공원녹지과 불법 광고물 관련 월별 수거현황과 처리현황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진원용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원안가결 시켜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어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보통 집행기관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심의회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심의회라는 용어를 썼어요. 심의회와 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심의회와 심의위원회의 목적이나 기능은 같은데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표준안에 심의회로 내려와서 집행부에서도 심의회로 썼고 심의회의 우두머리를 의장, 부의장으로 썼는데 행자부에서는 표준안을 만드는데 지방의회가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지방에서는 의장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의장은 고유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의장이란 용어는 연수구의회의 의장에게만 주어지는 용어로 봐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심의회나 위원회나 기능이 같다면 앞으로 자문기구를 둘 때 혼동이 되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로 통일시키고 그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으로 통일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이 제안한 사항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의장이 아닌 위원장이거든요. 앞으로 위원회와 위원장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제16조에 공표방법이 있는데 관보와 구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접하는 것은 거의 인터넷상 외에는 관보나 구보를 통해서 구에서 행하는 행정을 접하는 기회는 없거든요. 주민다수가 볼 수 있는 일간지에 게시하기에는 벅찬데 지방지나 다른 방법을 삽입해서 명문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을 통해 할 경우 1면을 내는데 11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지방지나 중앙지에 낸다고 하더라도 관심 없는 분들은 접하기 힘들고 관심 있는 분들만 봐서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아 생략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제12조 제4항 제2호「연수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법을 배울 때 관청의 개념이 구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관청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의회가 관청이 아니고 의장이 권한을 가진 관청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판례에서 얘기하는 의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뭘 했는지 의미를 모르겠지만 표준안에서 내려온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에서의 의장은 관청이고 권한을 가진 관청으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표준안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이 표준안이 내려오고 나서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잘못됐다고 지시가 내려져 수정하는 것입니다.

홍인선위원

이 표준안이 내려오고 나서 다시 잘못됐으니까 의회가 추천하는 연수구의회 의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추천하는 공문이 나가면 의회로 나갑니까? 의회의장으로 나갑니까?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의장으로 나갑니다.

홍인선위원

행정법에 보면 의장이 관청이에요. 의장의 권한으로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 의장은 개인자격이 아닌 의회의 수렴된 의견을 의장이라는 관청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의장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의결하기 전에 정회시간에 의논했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올라왔으니까 복무조례까지 질의와 토론을 마친 후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주민투표조례안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항으로 복무조례까지 질의와 토론 후 정회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조례를 올렸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검토한 노력은 있으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3조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돼 직원들의 불만에 대해 검토를 했고 접근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근무시간이 연장됨으로써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행정을 폄에 있어 총무과장의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여과 없이 올라온 내용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론이나 직원들의 정서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에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절기에 1시간이 연장되는데 4시~5시까지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 이후에는 민원이 종료됩니다.

이재호위원

근무시간만 연장한다고 해서 과연 목적하는 행정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의거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돼서 변형된 내용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일반기업의 형평성보다는 목적에 접근할 때 어떤 게 적합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무원 이전에 개인의 사람으로서 그 시간을 자아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회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게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액제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나 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따라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제는 사고의 대전환을 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남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6시에 퇴근하는데 우리는 5시에 퇴근한다면 쉬는 시간도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을 위한 재충전 아닐까요? 굳이 행정수요가 없는데 6시까지 있어야 되는지, 일이 없는데 붙잡아 놓고 뭐할 겁니까? 근무시간 이외에도 일이 있으면 퇴근하지 않잖습니까? 연수구만이라도 자부심을 갖게 나부터라는 변화로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위원님들과 질의시간에 얘기한 대로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500여 공직자를 믿어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안에도 사기 진작에 대한 예산이 나왔는데 가장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남과 좀 다르게 있을 때우리라는 사고를 가지면 행정 서비스도 더욱 좋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심의해 주십사 제안을 드려봅니다.

홍인선위원

이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가야될 행정이고 추구해야 될 명제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남동구청에서 급하게 서류를 떼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연수구 동사무소에 왔는데 연수구청은 문이 닫혀있다면 어느 구청은 6시까지 하는데 어느 구청은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못해주겠다고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청공무원은 서비스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적게 발생될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타 시구와의 형평성 파급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어느 구든지 근무시간만큼은 국민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하지만 그런 서류발급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편화돼 있는 부분은 전산처리해서 타구에서도 가능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쯤은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어느 시점에 가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극소수 부분만 자치단체에 위임사무를 줬기 때문에 권한은 중앙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동절기에 5시로 했다가 개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구군이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전면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다뤄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진행사항이 나와있는데 우리 연수구가 변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 안 대로 갑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만이라도 힘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구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될 마음도 가져봅니다. 과연 구의원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마음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오늘 여기에서 작은 변화지만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재호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구에서 시작해서 시에서 뒤늦게 출발한 게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중앙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작은 것하나부터 지방에서 한다면 타구에서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분권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2조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제6항, 제10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선위원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하는 거죠?

진원용위원장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9시~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민원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홍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여기에도 의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12조와 5조 내용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단장이 누가 되는지 명시가 없습니다. 문구를 수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써는 추진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간사가 된다고 한 겁니다. 단장은 추진준비위원회 의장이 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단장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

진원용위원장

21추진협의회가 있고 연수21추진단이 또 있는 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추진 전에 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별도로 다시 뽑을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조례에 제11조를 삽입시켜야 되냐는 겁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에서 끝났고 이것은 별도의 추진단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의장을 위원장으로 제12조 의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제11조의 단장에 대한 간사는 문제가 없는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두환

최두환간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좀 수정할 내용이 있는데요.

진원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안 제4조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 : 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전문가 등 의제21에 대한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5조3항 및 제12조1항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하고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공동대표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안 제9조1항 중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을 삭제하고 「간사 등으로」를 「간사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차경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2항「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일정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지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지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송도재래시장과 옥련동 재래시장이 있는데 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E-마트나 롯데마트는 시장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일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활성화되면 등록여건을 갖춰서 등록할 수 있는,..

서석원위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송도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중소기업청에 신청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국비 3억이 교부됐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상인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송도 재래시장인 경우 상점 점포는 30점포가 더 되는데 작년도에 상인들이 동의한 부분만 하게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옥련동 재래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옥련재래시장에서도 똑같이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중소기업청에 옥련재래시장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아직 회신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래시장의 지원기준에 대해 묻는 겁니다. 옥련시장은 건설과가 도시정비나 질서유지 차원에서 대집행에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지원하겠다면 지원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막연히 올라올 것이 아니라 조례가 운영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대집행관계는 소관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송도재래시장은 상점들이 도로 위에 구성된 것이 아니고 개인 땅에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옥련재래시장의 점포가 구성된 게 도로인지 사유인지,... 도로상에서 형성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송도재래시장도 도로 점용한 노점상도 많잖아요. 양쪽이 다 등록이 안 됐는데 왜 이곳은 되는지 옥련시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송도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부분은 양성화를 해서 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옥련재래시장은 최근에 도로를 점유해서 시장이 형성된 곳인데 재래시장의 여건이 구축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이나 형평성, 원칙을 고민해 보고 정제된 후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 안제12조제2항 중「지급」을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경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19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