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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82회 제5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4-06-23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국 직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은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231쪽, 전자복사기 2대 700만원이 있는데 전자복사기를 몇 년 쓰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2000년 2월에 구입한 전자복사기로 민원 발급한 횟수가 많아 수리를 했는데도 고장이 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서석원위원

232쪽, 전동타자기가 꼭 필요합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변경 사항이나 기재사항 변경, 소유권이 변동될 때 원본을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컴퓨터로는 할 수 없어 구입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시대아파트 916세대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대아파트는 분양된 것이 270여 세대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중개관계로 문제가 있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자문을 받았지만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헌기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량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에 대해 청소과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공원녹지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는 청소과와 협의해서 신축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공중화장실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공원시설물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청소과에서 마련해 주고 관리는 저희과가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235쪽,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옥련동에 살고 있는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시에 사업요청을 해서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236쪽, 경원로변 수목식재공사에서 올해 경원로에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경원로에는 가로화단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학경기장에서 원인재역까지 꽃길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송도신도시로 들어가는 용수로를 하기 위해 고가교 밑을 녹지점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조성비용을 받고 그 사람들의 지하매설이 끝나면 녹지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억 3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정산은 따로 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민간위탁산재보험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공원에 대한 청소를 노인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불의의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노인한테 몇 년간 맡긴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겁니다. 237쪽, 공원, 녹지에서 제초작업을 한 후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관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237쪽, 솔밭공원, 선학공원, 문화공원에 대해 정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솔밭공원 외 1개소 천연림보육에 대한 부분은 솔밭공원과 배수지공원이 자연상태로 유지된 유일한 공원인데 나무가 방치돼서 통풍도 안 되고 관리가 소홀해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도 고사목과 덤불이 많은데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 이번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산림조합과 협의해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솔안공원과 선학공원은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 1차 말씀드렸지만 주제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선학과 솔안이 1차로 시공되는 부분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공원조성을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소재에 예산이 부족해서 완성된 공원을 만들어보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240쪽, 산림병해충 예찰원 전액삭감인데 이유가 뭡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 예찰원은 국비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저희한테 예찰원을 2004년도에 한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주겠다고 작년도에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중앙에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청량산일원사방 및 등산로정비사업 등 2건 189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부대비 비율이 전체사업비의 0.63%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누락돼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여름이 되면 공원에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는데 제초면적과 병충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본예산때 주제공원에서 선학, 솔안 공원이 거론되었는데 제초나 병충해사업이 포함되었던 건가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선학공원은 안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방제하기 전에 공사하기로 돼 있었죠? 원래 계획은 언제였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5~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병충해는 작업이 안된 상태이고 약을 뿌렸으면 약 냄새 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약제방제는 5월부터 해서 2차 방제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초도 마찬가지고요. 자료가 왔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면적이 75만 8천㎡이고 작업 면적은 33만 5,478㎡로 병충해나 제초작업 면적이 똑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본예산에 돼 있는 것은 제초가 32만 7,053㎡로 올리셨고 병충해는 47만 7,209㎡로 올리셨습니다. 제초 면적도 실제보다 줄었고 병충해 면적도 다른데 공원녹지 제초 및 병충해 방제공사 3만 5천이 나왔는데 제초작업이 32만 7,053㎡ 6회, 병충해 방제는 47만 7,209㎡제곱미터×6회인데 이것이 틀린건가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금 설명이 나와야죠. 5, 6월에 할거면 우선 반영해서 방제해 줘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7월에 대비한 예산이 전혀 안된 예산안이라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솔안공원이라든지 선학공원 주제공원과 관련해서 사업비 반영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방제예방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솔안공원 총예산 중에서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밤에 주민들과 나가서 공원등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벌레가 뚝뚝 떨어집니다. 확인해본 결과 뿌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지금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다른 데 방제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계수조정때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갖고 충분히 방제된다면 최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모자라면 몇 시간 드릴테니까 협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문화공원 테니스장 정비하고 선학주제공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자체를 구에서 승인해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과 관련된 사항은 조성기본계획이 시의 권한인데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면 시장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것은 시의 승인을 거쳐야 되죠? 시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약속은 없었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교감은 있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미리 알아본 결과 공원내 시설물에 대한 변경사항은 저희가 올리면 바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거기에서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 녹지과 자체 승인입니다. 시설율만 확인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학 5,6호 절개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특별회계 반환하라고 시에서 결정이 났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조례 공포가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어떤 부분에서 반환되고 어떤 부분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인천광역시 특별회계가 생깁니다. 지금 운영중인 회계는 금년 말까지 하고 2005년도 8월 1일자로 귀속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시에 이 부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운영중인 회계라고.
두환

최두환간사

시에서 통보가 어떻게 왔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난번 주제공원에서 설명회 할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특별회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급하면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편성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은지 운영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그쪽으로 운영중인 회계라고 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질의했던 겁니다. 원래는 시 특별회계가 생겨서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당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입법안 취지설명을 듣고 바로 연수구에서 갖고 있는 회계 예산은 시로 반납하기 보다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서 주제공원 사업에 1순위로 배치하도록 조정을 했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반납하는 20억 중에서 우선 순위로 배정 받아서 하더라도 먼저 차입을 해올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전에 예산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시의 실무부서와 내부적인 협의를 해서 회계에 편입되는 시기하고 반납하는 시기에 따라 더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한 건이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기다리기 보다 미리라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조례가 14일 공포되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시행중인 예산 집행은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 시와 당초 집행계획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중인 예산집행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거기에서는 이후에 승인됐기 때문에 안된다면 떠 버리는 건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러면 융자를 받습니다. 저희는 반납하지 않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잘못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최위원님 질의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 문화공원 테니스장 정비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3면~5면으로 운동시설 예산을 늘리는데 도시공원법 제4조5항에 보면 시 권한사항으로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시청실무자하고 얘기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우선 경미하다는 것과 중대하다는 기준차이가 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기본계획은 예를 들어서, 문학공원은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선학동 체육공원은 부지라든지 전체 시설을 배치하는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으로 봅니다.

홍인선위원

시청 팀장하고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문화공원 현황을 설명 드리면 테니스장이 3면 있는데 대회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면으로 증설하자는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바로 처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서류를 올리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선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서 판단한다고 하면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 신청이 오면 각종 서류를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서류에는 어떤 게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기본계획하고 사업계획하고 전체적인 시설현황, 시설별 녹지율 이런 자료가 참고됩니다.

홍인선위원

신청할 때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하예순 조성기본계획 도면 그런 것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시설을 변경할 때 그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입안공고를 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야 시청에서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관리 계획이 정수책정이 돼서 물건을 사야된다고 하면 물품관리 계획을 먼저 승인 받고 예산을 요구해서 정수승인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따라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정수승인도 안 받고 물품을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삭감되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을 늘린다면 경미한 절차 등 중대한 절차든 권한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이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예산이 올려지는데 여러분들이 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된 사항이고 도로허가 같은 것은 예산편성해서 설계 등 모든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예산반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면 그 내용에 따라 수정이 되든지 원안통과가 되든지 하면 그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겁니다. 내부시설을 조정하는 사항은 전체적인 공원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측량을 해서 시설별로 배치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홍인선위원

배치도면이 공원대장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몇평을 늘린다든지 실시설계까지 해서 그 도면을 갖고 신청하는 게 아닐겁니다. 현재 조성된 계획변경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갖고 하는 것이지 실시설계는 아닐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입니다. 공원결정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시설율만 따지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주제공원 용역과정으로 돌아가보죠. 1안,2안,3안이 있었는데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소수 의견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때나 중간보고회 때만이라도 5면까지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최종보고회때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문화시설에 체육시설을 증가시키는 게 개념상 위배되지 않냐하는 얘기를 했는데 중간보고회때 소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 5면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서 중간보고회때 노출했고 연수구는 공원은 많은데 체육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돼 왔었는데 그날 참석한 보고회 간부들과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5면을 의결한 겁니다. 왜 늘리는지 그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냐고 말씀하면 지침화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공익성도 참작했으면 해서 용역결과를 받은 겁니다.

홍인선위원

테니스 인구가 많습니다. 그 분들의 열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짜 테니스장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려면 크게 보자는 겁니다. 문제는 제대로 만들려면 테니스장을 8면이나 10면, 야간 조명등까지 해야 제대로 된 것으로 봅니다. 급하게 문화공간을 헤쳐서 중간절차도 밟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 부지 중에서 구가 기부체납을 받는다면 그중 일부를 승기천변에 제대로 만드는 식으로 끌어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예산부터 세워놓은 행정 태도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은 경미라든지 교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절차를 뛰어넘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입안공공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반대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의견을 올려서 시에 해달라고 올리겠냐는 느낌이 듭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총괄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 도면이고 참고로 시에 변경전후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검토가 된 사항이고 공람 절차라든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원 외부의 구역을 정하든지 그런 것은 공람 절차를 하는데 내부에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공람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조성변경과 관련해서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없다 하더라도.

홍인선위원

없다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게 맞는 얘기냐는 겁니다. 그 지역사람들의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솔안공원 공사를 하면서 공청회를 몇 회 했습니까? 당시 주제공원이라든지 중간보고회 할 때에도 주민 측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강제로 하면 되기는 할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고생도 걱정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홍인선 위원님이 질타한 내용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와 요식 행위를 갖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는 절차를 시와 빨리 조정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도 테니스장 정비와 관련해서 보도됐는데 문화공원 테마사업과 관련해서 1,2,3안이 있어서 세 번째 안으로 결정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분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조정하고 노력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주제공원이 2009년도에 잡혀 있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테니스장이 3코트에서 5코트로 하면서 녹지공간의 훼손이 우려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현장여건을 봤을 때 테니스장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가 있고 테니스장 안에 3면이 있지만 여백공간이 1코트 정도는 나옵니다. 양쪽 사이드로 수목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율해서 녹지공간을 잠식하는 부분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009년도 주제공원 계획과 연결돼서 나가는 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테니스장에 대한 소음관계 때문에 단을 낮추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당초에 스탠드를 깊게 파서 계단식으로 만들고 테니스장 철책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테니스코트 설치의 필요성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평면계획은 맞지만 입체적인 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237쪽,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3억 7천만원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선학, 솔안공원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시조정교부금의 동네체육시설로 예산이 반영돼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 별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테니스장은 작년에 재정비를 하셨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면 고르기와 배수시설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사한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등 교체는 끝났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밝기가 약해 등만 더 달아준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를 한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246쪽, 연수동 노인복지회관 앞 미끄럼방지시설 4천만원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노인복지회관 앞에는 경사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천길대학이 곧 개교되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이 감시카메라와 차량속도제한을 낮춰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그쪽의 우기나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미끄럼방지시설은 반드시 필요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2억이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 주·정차 단속공무원과 견인업체가 우선적으로 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주는 곳에 가지 않고 아파트나 민가주변에 있는 차량을 단속하고 무전기로 바로 견인업체한테 넘기는 장면이 TV에 보도됐는데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견인의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그 쪽부터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가 당초에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사업을 계약할 때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금액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당초에는 3억으로 했는데 2억을 추가해 5억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견인업체에서 하는 것은 견인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 연수구청으로 들어오지만 그 사람한테 그대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보름치가 들어올 때 보통 1,700만원 내지 1,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진원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대행업무에 대한 3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교통과에서 매달 얼마의 금액을 주는지, 견인해 온 수량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주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일계표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서와 세입부분을 확인해서 지출하는데 최근에 단속건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3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당초에 계약할 때 개당 얼마로 할 아닙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견인료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 사람들은 계도가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끌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대안은 뭡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견인업체에서 끌어가는 자체는 저희가 계도를 한 후에 불법 주·정차 및 견인대상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에 한해서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탄력성 있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2001년 11월 8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어요. 무한정 내주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2001년도 계약당시에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대로 적용해서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억을 계수조정에서 안 준다고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견인을 안 해 갈 것 아니에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감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억을 더 세운 것은 3억을 세운 것 갖고 앞으로 하반기까지 가려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억을 세운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계도를 목적으로 해야지 끌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단속할 때 충분히 계도를 해서.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3억에서 5억이 올라간 것은 단속건수가 올라간 것이고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통해 회사운영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8대는 기본이고 8대가 넘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운영형태로써 어떻게 올바른 단속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형태를 기업의 이윤추구로 맞추다보니까 올라간 것인데 그렇다면 교통의 흐름이 더 나아졌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정차 단속방법을 지도점검도 가능하겠지만 주차단속요원들에게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입력시켜준다면 목적에 닿을 수 있겠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에는 보다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계약에 있어서 다른 시 군 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인천지역의 구청 중에서 5개 구는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나름대로 5년이란 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무기한 계약이란 것은 있을 수 없죠. 구청과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두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겠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계약기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견인해야 될 부분은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견인한 장소와 시간이 기록되니까 데이터를 뽑아 분석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설치 1천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민원인들이 자동차등록을 하려면 세무과와 은행을 들러야 하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조직이 일부 떨어져 나간 과 사무실 1층에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미리 하는 것보다 그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원래는 7월 1일자로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사무실에 하면 몰라도 따로 독립시키면 이원화될 것 아닙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이원화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독립을 해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4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될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부서의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8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연수구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20억 5,813만 2천원, 특별회계 90억 4,448만 9천원 총 규모 1,111억 262만 1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 부분은 의회사무과 105쪽 의원사무실 선풍기 구입 중 22만 5천원 삭감, 105쪽 의원사무실 책장구입비 중 66만 5천원 삭감하고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원안대로, 주민자치과 129쪽 관ㆍ학연계사업 (가천길대학) 보조금 중 200만원 삭감, 133쪽 차량임차료 중 40만원 삭감, 134쪽 현수막 제작비 20만원 삭감하고 재무과 144쪽 옥련2동 청사신축 공사비에서 1억 9,028만 3천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152쪽 체납차량 영치시 타구 체납조회용 핸드폰 유지비 60만원 전액삭감, 153쪽 핸드폰 구입비 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원안대로, 사회복지과 166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비 996만원 전액삭감, 179쪽 노인인력관리센터 응접세트 중 5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183쪽 홍보용 입간판 중 100만원 삭감, 대형 현수막 중 240만원 삭감, 188쪽 일반수용비 752만원 전액삭감, 유소년축구단 대회출전비 180만원 전액삭감, 유소년축구단 운영강사보상금 300만원 전액삭감, 191쪽 청소년 하계영어캠프 1억 5,300만원 전액삭감, 청소과 198쪽 책자 구입비 896만 5천원 전액삭감,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건축과는 원안대로, 공원녹지과 237쪽 공원수시정비비 중 3천만원 삭감, 지역교통과 원안대로, 보건소 260쪽 청사안내 이정표 설치비 1,650만원 전액삭감, 동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31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옥련2동 청사신축사업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삭감된 예산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111억 262만 1천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 및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조례 및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7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