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2000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00-07-01

윤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일 회계과장 곽석동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방침은 전 필지의 전산화 실시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으며 또한 대부 및 매각추진으로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5,137필지에 면적은 4,495제곱미터이고 공유재산은 15,062필지에 면적은 7,203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전 필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약 29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20,700천원과 대부료 21,810천원을 부과하여 세입을 올렸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변상금 등의 추진계획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국유재산은 1,550필지에 5억9천867만원의 징수계획을 세워 1,569필지에 4억1556만5천원을 부과하여 69.4%의 실적을 올렸으며, 공유재산은 285필지에 4천762만원의 징수계획을 세워 303필지에 8천876만1천원을 징수하여 현재까지 136.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점유면적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측량예산을 확보하여 경계가 불명확한 재산에 대한 현황측량 실시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이 권리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위는 학교졸업으로 인한 신규 노동력의 공급증가와 동절기 고용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실업난을 해소하고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2000년 투자사업을 조기발주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먼저 주요 투자사업예산을 조기배정 받아 이월예산은 1/4분기내 발생한 것은 금년 신규사업의 조기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리고 중소기업체의 기성금, 선금의 적극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유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투자사업의 계획에 대한 발주실적을 보면 금년 총 381건에 사업비 91,196백만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193건에 336억5천만원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36.8%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비에 건수대비는 51%입니다. 투자사업 추진시 항상 대두되는 문제점은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기에 발주하기가 곤란합니다. 미발주된 사업은 연내 차질없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회계과장님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2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놨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거제시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파악 운영 어느 때보다도 다소 관리하는 상태가 좋는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대부현황은 나와 있는데 대부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전체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경우 전체 필지는 15,212필지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대부계획을 260필지 잡아 금년에 대부한 게 292필지입니다. 대부는 본인들이 신청 안 하면 대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하라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필요시에 대부신청이 되면 그에 따른 현지조사를 해서 대부합니다.

원용찬위원

읍면동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읍면동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 청사도 저희 본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원용찬위원

지금 국공유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그런 재산이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런 재산은 지금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전부 다 필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국유재산의 경우 지금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누락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단계적으로 재산평가는 할 수가 없죠? 국유재산의 금액을 지금 평가할 수 없죠?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평가하는 게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틀려서 직접 재산가액은 현재가액 그다음에 또 품의할 때 가액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안 했습니다. 그런 평가금액은 물건의 경우 매입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원용찬위원

그럼 그 현황에 지금 대충 예를 들어서 그 필지가 얼마 된다는 것을 현황이 적혀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현황에 지금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할 때는 전체 평가를 내는데 지금 현 시세를 알아보려면 감정을 해서.

원용찬위원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감정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겁니다. 그렇죠. 재산을 평가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주위에 시세가 얼마 된다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1번지 같으면 1번지가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2번지에는 2번지 시세가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적어 놓으므로서 그 재산을 평가하는데 다소 보탬이 되지 않겠나?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고시를 합니다. 그런 필지별로, 지역별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토지공시지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세가 얼마냐 이럴 때는 나중에 매각할 때는 감정에 의해 하고 건물은 매년 과표가 결정됩니다.

원용찬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다소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좀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지마다 보니까 현황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잘 되도록 그리고 그 주위에 시세도 견주어서.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전산화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도 앞으로 전산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면 완전 전산화되면 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얼마 전에 마산시의회 보니까 국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국유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내지는 이를테면 산림청이면 산림청, 재무부면 재무부, 또 건설부면 건설부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국유재산이. 중앙부처의 소유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마산시의회에서 채택한 것처럼 일리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금년도 와서 공유수면관리법이 제정돼가지고 공유수면점사용부과 이 부분이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에 국유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재산관리 현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또 부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이관받는 것이 그 토지를 효율 있게 쓴다 말입니다.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도 안 하고 묶어 놔놓으면 오히려 토지이용면에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중앙부처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그 권한을 가짐으로서 토지이용을 효율 있게 하지 않겠나 그리 봐집니다. 윤현수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국유재산을 대부해 줄 때에 임대해 줄 때에 대부료를 얼마 받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법에 정해진 그대로 국유재산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70%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30%는 우리 시로.

윤현수위원

면적이 틀리는데 대부해 줄때하고 뒤에 분할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대부서류에 근데 이것도 원본을 카피한 거요. 타이핑한 거요. 감사자료에 이기로 해서 오면 안 되거든요. 원본을 카피해와야 되는데 별도로 만들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 안 하겠지만 하면서 숫자를 틀리게, 자료가 급한 경우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용찬위원

99년 6월 11일날 최초로 대부가 되었습니다. 대부계약이 2000년 6월 14까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땅이 뒤에 보시면 이게 개인사유지입니다. 1195-61번지, 그 땅 매각신청을 했었거든요.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당초 올리기 전에 보면 이 땅이 개인사유지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을 사들이면 되는데 즉 한쪽에서 흡수가 되어야 할 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분할했습니다. 면적을. 그래서 이 땅하고 이 땅은 국유지로 하고 이 땅은 국유지지만 개인이 가져가야만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 올렸는데 승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것은 개인사유지로 놔두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다른 이 사람한테 소유자한테 팔아 주는 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매각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계약을 연장해주기는 곤란하고 매매계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 넣어봐야 시유지가 되고 이것은 국유지가 되고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현수위원

국유재산 파는데 별 어려움 없어요?

원용찬위원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감정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만.

윤현수위원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남은 것은?

원용찬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하려 하니까 연장을,

윤현수위원

연장을 해줘야 일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공간 비워 있는 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 14일 만료가 됐는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그것은 계약하는 시점에 다시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120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윤현수위원

460만원인데 징수대장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요새 국공유재산 처분하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 안 하니까 엄청나게 수월하겠네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토지이용, 공시지가 중요재산만.

윤현수위원

작은 것은 시장이 할 수 있으니까 참 수월하겠네요. 금방 이런 것은 사실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의회에서 통과 받으려면 안 파는 게 좋다 해가지고.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2억 이상하고 면적 얼마 이상은 의회에서 중요재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100평이나 이것은 옛날에는 한 평도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체에서 합니다.

윤현수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 안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행정에서 수월하죠? 여기 보니까 세모장 여관 앞에 주차장 있죠? 옛날에 농민회관 그게 어느 필지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100번지입니다.

윤현수위원

그걸 왜 장애인이 해요. 그게 세모장 여관하고 옆에 인근 사람들이.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아닙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대부를 해서 업소에 오는 손님들 주차하기로 하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라.
당초에는 세모장여관에서 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본인이 포기해서 다시 대부할 때 참여 안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장애인협회에서 2천만원이네요. 지금. 1년에 2천만원 내고 저거 먹으려면 한 3천만원 벌어야.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저거 말대로 하면 득은 없다 단지 돈 받고 있는 사람도 장애인이고 그런 차원에서.

윤현수위원

2천만원쯤 되면 그거 500원, 1000원 받아서 됩니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장애인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작년에 2천4백만원에 나갔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지면서 4백만원 감해졌습니다.

윤현수위원

장애인협회 노면주차장 임대계약한 것은?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원용찬위원

공설운동장 주변에 잔여부지라 해놨는데 어디쯤입니까? 밑입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바로 지금 고현 도로에서 축대 바깥쪽에 삼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사람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몇 년만에 해결했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복지회관 가기 전에 축대 밑에 삼각지 모서리 땅인데 한 쪽 끄트머리가 남아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공시지가에 준해서 산 겁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감정에 의해서.

원용찬위원

그런데 사들이는 걸 계산해 보니까 평당에 63만원 되고 협의할 것은 71만원인데 71만원 같으면 차이가 좀 나는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것은 시청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579번지 이것은 사들였고 이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감정을 하니까 도로변과 접했다 해서 가격차이가, 복지회관은 이쪽입니다. 고현정이고 운동장 뒤쪽으로 그건 지금 소유는 영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장남이 대우조선에 다니고 있는데 150만원 요구하는데 감정하니까 70만원 나옵니다. 150만원 안 주면 안 된다 말도 못 붙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거 답변을 누가 할 거요? 이 금액이 왜 틀려요. 3,956만3천원인데 용역에 3,656만 3천원.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이것은 담당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결산 취합만 했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윤현수위원

결산서하고 계약서하고 3천3백만 원이나 돈이 차이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결산서에는 3백만원 많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3백만원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계약서하고 결산조서하고 같아야 되지. 근데 이런 경우 계약서 처리가 그냥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문이 내년도 보존연한이 10년 될 텐데 문서창고 안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대장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연장계약 할 때 또 계약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연장계약을 하니까 해마다 공문이 가결된다 우리가 금액을 관리하는 이건 대장이 있어야 할건데 이게 지금 올해 작년 연말에 넘어가 버리고 나면 문서고에 들어가고 나면 새로이 별도의 부책에 대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나, 관리카드가. 그래서 내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 이야기하는 것은 각 부서에만 되어 있고 문서고에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담당자가 이리저리 바뀌어 잘 몰라서 넣어버렸다 어떻게 챙길 거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 조서를 우리같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지나서 본인이 계약신청을 안 하게 되면.

윤현수위원

감사지적이 이런 것은 일단 지적을 메모를 하세요. 총괄부서에서 이러한 재산관리, 여기는 이리 되어 나온다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담당자가 모르잖아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1년에 한번 결산할 때 자료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윤현수위원

여하튼 이러한 사항이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앞에 이게 붙고 뒷면에 쫙 내역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하튼 담당자 와서 금액이 3백만 원 틀리니까. 담당직원 6천만 원 짜리인데 국장관사입니까? 시장관사입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시장관사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것도 임차계약서가 영구보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영구보존 대장철이 별도로 되어져야겠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나 카피를 해서 하도록 보강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거 연장했죠?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윤현수위원

연장한 서류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게 연장한 서류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건 6월 30일인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이건 작년 서류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우리 거제시공사 발주명하는 자료가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이걸 지금 전산 관리합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일자별로 계속 발주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전부 워드로 쳐가지고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감사하면서 엑셀프로그램에다 관리를 하라고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건 그리 안 합니까?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공사대장은 업체별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별도 자료가 우리하고 있는 양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낸다고 별도로 만들은 겁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걸 보니까 총 공사가 몇 건에 어떤 업체가 몇 건을 해가지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총 공사금액이 얼마에서 그 업체가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다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보고하는 서식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것은 공사대장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공사든지 보면 입찰금액 등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거제시 91년도에 공사가 500건이었다 어느 업체가 15건이었다 비율은 5백 몇 %다 금액은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 전체가 이번에 800억이다 이 회사가 계약된 금액이 얼마에 몇 %.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프로그램이 그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가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기록하면 그렇게 나와졌으면 좋은데 아직 그 프로그램까지는 안 돼서 일단 업체별로 하고 그 다음 공사별로 하고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지금 건설면허를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한 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사들이 다시 종합건설로 해서 그 이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단종에 이사가 한 5명이면 한 3사람이 종합건설에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한 업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계약을 많이 따내기 위해서 나눠먹는 종합건설 내지는 단종건설 또 이름을 바꾸어서 한 5개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법인등기를 떼보면 이사들이 중복, 삼중, 이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실제는 다른 사람인데 업을 분산시켜놓는다 말입니다.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작년에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경영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찰방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보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거기에 종사하는 실제로 이사들은 그렇다 치고 그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그 5개 업체에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지금 건교부하고 경찰하고 이런 기관에서 6월달에.. 그런 부분들은 법상 안 맞으면 관련부서에서.
반장

반장

이행규 A라는 회사에 있는 종업원이 그 A라는 회사에만 종사해야 되는데 B라는 회사에 A회사 종사자들이 그 일이 떨어지면 B라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또 C라는 회사에 가고 D라는 회사에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 법인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종사자들은 한 회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법인설립 기준에 의해 자본금이나 개인적인 자격이나 이런 걸 법에 의해서 설립기준에 의해서 설립된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종업원이 어디서 일하고 이런 건 저희 부서에서는...
반장

반장

이행규 이중근로를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근로자가 일당 받고 하는 사람들은 법인설립 기준에 이사 외 직원들은 우리가 일일이 안 따집니다. 어디든지 일만 있으면 가서 하고 자기 일당 벌어먹고 살지 관리직은 또 모르지만.
반장

반장

이행규 즉 하루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공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그리 못하잖아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직원이 지금 건설부에 의해서 기술자로 채용된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엄격히 통제합니다. 건설협회에서. 요즘 이중 취업되면 자격자가 엄청 피해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 가서 일을 하거든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건 고정취업이 안 되어 있고 상시 취업이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 계약을 맺어서.
반장

반장

이행규 몇 군데는 제일 밑에 진짜 일용공 그런 분들은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급정도 되는 이를테면 감독자 비슷하게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는 아니지만 감독층에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현장 소장이라든지 현장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관리직이나 이사로 취업되어 있는 경우에..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정은 가지만 공식적으로 그걸 파고들어 틀렸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근거라기보다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A회사 직원인데 왜 B회사 가서 근무하느냐 따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직원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용보험이라든지 기타 다 지금 회사에 넣고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일이 제재하려고 따져 들어가려면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예를 들자면 종합건설 물량을 받아서 하도급을 줄 적에 자기 회사 많이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하도급은 저희들한테 하도급 승인을 안 받고 불법으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일하는 데까지 감독, 계약하고 난 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는지 어느 회사가 불법으로 하는지.

원용찬위원

심정은 가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관리하는 이것을 총 건수대비 업체별 이를테면 몇 %, 금액대비 몇 %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한 업체가 공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업체비율이 또 맞을 수가 있습니까? 공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총 금액에서 몇 건에 얼마를 했는지 대비를 해놓은 %가 정확한 대비자료가 안 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99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총 계약금액이 800억이다 그러면 A라는 업체는 10억치 공사를 했다 그러면 800억 대 10억이면 몇 %, 건수를 예를 들어서 총 우리가 800억을 하고 있지만 한 500건이 된다 이 업체가 11건을 했다 500건 중에 11건 몇 %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안 와 있습니다. 위원님 보고하는 수준까지 안 와 있는데 그 밑에 단계까지는 와 있는데 점점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장

반장

이행규 그리하면 가능하죠?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업체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보면 프로그램 만드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자료를 지금 뽑아내려면 전부 쳐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업체별로 현황을 내달라 하면 전부 표를 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두드리면 총 공사에 어떤 업체가 몇 %가 됐는지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원

윤수원계약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명, 그 다음에 금액, 도급업체 쳐놓으면 그게 관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요구자료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되면 저희들도 관리하기 수월합니다. 그 내용만 넣어놓으면 어디서 나오는 자료든지 빼면 되거든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 안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저희들도 알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이리 놔놓으면 일일이 계산 다 해야 됩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사실은 요구사항 빼느라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언제든지 시간과 이런 거 관계없이 지금까지 현재 그게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윤현수위원

전세금 변경계약서도 지금 전부 다 작년도 서류가 돼서 그런지 지금 다 기간이 넘어갔거든요. 기간이 지금 우리가 1년간씩 하다가 아까 어느 것은 2년간을 하기로 했는데 기간이 넘어갔는데 우리 시장님 관사는 분명히 지금 것을 카피해왔을 건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윤현수위원

등기부 등본상에 6월 30일까지인데 전부 다 작년 홀더를 가져왔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화재보험을 지금 갑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우리가 을이거든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쓰는 사람이 1년간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우리가 돈 안내고 갑이 전세금 받았으니까 화재보험 넣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건 우리 입장으로 봐서 계약을 잘 했는데 화재보험을 갑이 넣도록 되어 있는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우리 확인 안 했잖아요. 이로서 끝나느냐 이건 대답을. 만에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화재보험을 넣는 건데 화재보험을 갑이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을이 큰소리 치다보니까 그렇는데 사용자가 화재보험 넣어 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돈을 넣고 우리가 영수증 받아놔야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럼 화재보험 이건 갑이 넣었으니까 갑이 타 갈 거 아니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물권 주인이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윤현수위원

물권 주인이 넣는 게 맞는데 지금 사용은 우리가 한다 말이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우리 대부재산도 그리 하거든요. 대부를 해간 사람이 화재보험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건 해가는 사람이 넣고 이건 갑보고 넣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 조금 줬다 해서.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이번에는 우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리하고 영수증도 우리가 챙기십시오.

원용찬위원

1호관사가 2000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계약했어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원용찬위원

갱신계약서가 없는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서류를 며칠 전에 기획실에 넘겨줬습니다.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7월 1일부터 다시.

원용찬위원

6월 30일까지 만료되었는데 기간만료 30일전에 갱신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30일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첨부시켜야지요? 이 아파트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아파트를 시에서 임대한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우리 관사는 매각처분 했지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원용찬위원

매각하면 그 돈을 어디에 입금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은. 회계법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원용찬위원

국공유재산은 시에서 부동산을 매각처분했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부동산을 산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원래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원용찬위원

대체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시장관사가 이렇게 매각처분 함으로 인해 개인의 아파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필요해서 나가라면 시장은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계약기간 동안에는 나가라 얘기 못합니다.

원용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라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 보니까 몇 개월 전에는 집을 비워 달라는 그런 조항도 있던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다른 관사를 물색해야 됩니다.

원용찬위원

그래서 시장관사를 매각할 시에는 그에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집어 넣어버리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게 취득한 시점이 전임시장 때 그 당시에는 시장이 집이 있으니까 따로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김근수가 죽었는데 죽었으면 계약을 새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흥구가 들어가 산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내가 잘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흥수가 들어간다고 계약을 했는데 대장은 사망이 되었다고 정리되었는데 이 사람이 대신 들어갔 는데 근데 김근수하고 조성도하고 산다고 700만원 계약을 했다 말이요. 700짜리 계약을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못 찾아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대신 정정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내가 못 찾겠거든요.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양전문위원님 이건 지적을 해줍시다. 이와 같이 전세금 관리대장이라든지 회계과에서 사본을 가지고 있든지 원본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시 전체로 전세금 관리대장이 회계과에서 사본이든 원본이든 하나의 총괄대장은 가지고 있도록 기금도 마찬가지 무슨 기금들이 부서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총괄관리대장은 쥐고 있어야 회계과장이 한번씩 챙겨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7천만원 전세금 이것은 농정과에서 영도에 있는 것을 옮긴 것으로 해운대 있는 돈 7천만원이 띄워 나왔는지를 불러서.

이행규위원장

농정과에서 했으니 확인을 해보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관리 변경안은 안올려도 예산서에는 들어 있어야 합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재산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옮기든지 취득을 하든지 우리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윤현수위원

회계과에서 그 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옮깁니다하고 합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명의로 공문을 내세요.

윤현수위원

제가 이번에 챙기려고 하는 업무가 세출결산서에 이 전세금이 나와 있는데 7천만원이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계장님 말로는 행정으로 해서 부산에 전세금이 나가 있는데 농정과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공문이 한해 넘어가고 나면 여기에라도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청에 불이 났다고 하면 없어지면 이것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건설과, 도시과, 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모르니까 내부규정을 만들든지 구속력이 있도록 반드시 그런 행위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나오는 정도는 예산도 위원장님 내가 볼 때는 수입을 잡아주고 이월 시켜서 `99년도에서 2천년도 수입을 잡아주고 2천년도에 다시 세출로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결산서에 없는 교부세, 양여금이 있다고 봅니다. 저거가 뽑은 것과 내가 뽑은 것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고 나는 결산서 상에서 뽑았는데 자기들이 뽑은 것은 결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이 무단 점사용이 틀림없는데 그 돈을 후계자들에게 완전히 주는 보조가 아니고 지원금 아닙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도비 일부하고 시비 보태어서 준 것입니다. 1억2천만원인데 7천만원을 줄 때 전세금 일부를.

윤현수위원

1억2천만원의 지분이 우리가 7천원이고 5천만원은 개인 것이라는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7천만원은 시장님이 준 돈이고 5천만원 부분은 자기들 전세권으로 해서 보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용찬위원

1억2천만원 중에서 전세가 7천만원은 걸고 5천만원은 장사하기 위해서 물품대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 기준으로 할 때는 그대로 하고 만약에 아닐 때는.

윤현수위원

도지사가 보조금으로 주라고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1억2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3천6백만원이고 시비가 8천4백만원인데 이 5천만원은 보조금 스타일로 줬고 7천만원은 공문만 가지고 있고 시 재산은 빼 먹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행규위원장

회계과에서는 각과에 그것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었죠.

원용찬위원

공문 근거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농정계에서 받기는 받았죠? 이런 것이 담당자가 바뀌거나 다른데 이동이 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었는데 문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4천2백짜리 공문을 가져오고 눈으로 확인을 할 테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산건위에 영도에서 해운대로 간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간담회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지적을 할 테니 농정과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챙겨보기로 하고 이상으로 회계과 부분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