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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5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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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1회 거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때보다도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회기 중에도 더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24일 의장으로부터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2000년 7월3일에 의장으로부터 2016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 및 도로법시행령규칙재정이 시행됨에 따 거제시 점용료징수 조례와 상이하여 도로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점용료의 부고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4일부터 5월24일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현재 현행 조례 6조를 보면 3항에 제2항의 규저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를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으로 수정을 하고 제 8조 3항 1호에 도로법 제 44조 제1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9조의 2 제 1호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도로법 제 44조 제1호 및 제4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9조의2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된 사항중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 6조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안 제 8조 점용료의 감면대상을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를 추가하며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2천년 4월26일부터 5월16일까지이며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16년 거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방금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견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의원여러분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