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세입을 타이트하게 실제 징구할 수 있는 금액과 세입을 받아들인 금액하고 격차를 좁게 잡음으로써 예산을 건전하게 세입과 세출 예산이 짜질 수 있는데 징수금액을 적게 잡음으로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지방세가 징수가 된다 라면 필요이상으로 추경에 당초예산에 건전한 예산을 못 짰으면 실제적으로 할 사업은 못하고 뒤에 진수가 되어 옴으로써 추경에 짜야 하고 이월을 시켜야 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얘기는 세무과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가장 타이트하게 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징수액을 많이 잡음으로써 연말까지 미납이 된다 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대충 더 징수가 되는데 2회 추경 때 지방세 세입을 가지고 1회 추경을 다시 재편성한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초에 세입을 잡았던 부분하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세입이 더 징수가 되었다 라면 건전한 예산을 수집하는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이월되어서 내려갈 수 있고 추경에 다시 짤 수 있는데.
작년도에 370억원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입예산에 320억원이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방금 김준의위원님이 말씀하신 익년도에 세입추계를 내면서 가장 정확하게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하면 다음에 세입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생기면 실제 세출예산에서 계획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이 결산추경까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김준의위원님이 당초예산에서 세입추계가 정확하면 국도비 보조변경한 것만 하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99년도에 당초세입이 320억원이고 실제지출액이 370억원이면 50억원을 더 징수한 것인데 1회 추경 때 보통 안 짜지고 반려가 되는데 결국 다음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전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27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 3억6천6백만원인데 이 중에 남동 불부합지라 하여 돈을 7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농민단체에 보조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전액 보조를 해줬다 손치더라도 이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단체가 부실하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보조는 민간보조로 해주되 편의상 시장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담당 농정과에 답을 받아 봤습니까?
계장님 설명이 이해가 나가는 부분이 순수한 민간적 보조 같으면 설령 시장 앞으로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 사람들 운영이 불투명하다 사유로 쓸 가능성이 있다하여 필요상 지원을 하여 전세권은 시장님 과장 앞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냐 이것이 안 그러면 시설비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전세는 우리시에서 돈을 낸 시의 재산이다, 언제나 시에서 환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해 준 것이냐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민간적 보조를 해주면서 필요상으로 시장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채권을 잡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그 부분을 담당자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