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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5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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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주민세로 예산액이 100억2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백5억6천6백만원으로 수납은 1백억2억9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결산을 다하고 난 결산서라서 그런지 결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종합일 경우에 결산추경을 하든 연말되면 결산추경을 하면 숫자를 맞추는데 예산액과 징수액 금액이 왜 틀리는가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제일 오른쪽 미 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을 간혹 다음년도 이월에 주민세가 4억2천7백만원인데 4억2천7백만원이 2천년도 예산의 수입에 잡혀있죠? 21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이것은 `99년도 발생 분입니까?

그 전부터 미 수납된 전체입니까? 다음연도 이월이라는 말 자체는 용어자체가 이과장님은 이만큼 이월했는데 이중에서 받을 만큼만 세입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 수납액은 다음연도 결손처분하고 남은 것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잡았다가 추경 시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빼준다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본 상식은 원래에 익년도 넘어가는 금액은 잡아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넘어가는 것 중에서 30억원만 세입으로 잡고 장부가 틀리다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이해를 하고 못 받을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적어주면 이해는 하는데 장부계수처리상으로 이월되는 것은 그 계수가 이 계수로 맞추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실 예산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결산이 21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30% 세입을 잡아준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1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줘야 하고 그 세입 21억원 중에서 30억원은 거칠 것이다라고 세출예산을 잡아준 것입니다. 맞죠? 21억원을 세출로 다 잡아서 못 받으면 문제가 예비비 때문에 예비비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30%만 받아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예산에 집행 잡아주고 70%는 이것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면 등식의 원칙에 의해서 넘어가 주고 70%는 예비비로 잡았다고 못 받으니까 그 예비비에서 연말정산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 21억원을 넘어간다고 이 장부를 결산서에 해놓고 이 쪽 장부에 수입에 30%만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서 상에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4억8천3백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그 쪽에 징수결정액이 17억8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못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 117억원 중에서 올해 예산은 4억8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을 잡아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은 4억8천을 세출예산을 잡아주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돌려줘야 전체 숫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262페이지.

채권분야로서 종류별 채권현황에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농정과에 해운대전세금 7천만원과 고현시장의 전세금 4천2백만원이 채권현황에 빠져 있는데 채권현황에 분명히 1억1천2백만원이 여기에 기재를 해서 총 금액이 지금 현재 11억6천7백만원인데 1억1천2백만원을 첨부해서 그 금액을 채권현황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영도에 `94년도 당시 1억2천만원 나갔는데 5천만원, 시설비는 보조로 나간 셈이고 7천만원은 시장의 이름으로 그 집 전세를 1억2천만원을 시비로 하였습니다. 그 전세가 지금 현재 과정을 보니까 영도에서 해운대로 장소가 이전되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전세금 되어 있고 고현시장에 4천2백만원은 `93년도에 4천2백마원을 ‘양정식’이름으로 전세를 했는데 등기부 등본상에 `96년 12월28일까지 전세권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만기가 되면 전세권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하는데 연장을 해줘야하는데 연장은 안 해진 상태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