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4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도시국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이어 도시국 직제 순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의견서 20쪽, 약품의 적정재고량유지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됐는데 다시 결산에도 지적됐습니다. 약품의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을 테고 연말에 과다하게 구입할 경우 약품의 보관기간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적정수준의 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원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의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의견서에 있는 아암도 해양공원 간이매점 임대료와 관련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저소득층들이 2003년도 연간임대료 6천 2백여 만원을 1개월만에 납부해야 되는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분기납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체납될 우려가 있어 계약조건에 1개월만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분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결산서 41쪽, 배상금 190만원은 건설과의 무슨 판결에 의해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하수도 맨홀에 사람이 빠져 법원에서 강제 조정된 금액입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송에서 질 경우 관청의 잘못으로 인해 배상금을 지불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을 해 봤나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구상권은 담당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넓은 지역의 맨홀을 완벽하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중대한 과실인지 아니면 경미한 과실인지를 구청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정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판단해 본적이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지역교통과도 배상금이 5,300만원이 나갔는데 물론 같은 동료의식도 있어 구상권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든, 중대하든, 과실로 인해 주민의 세금이 예상외로 지출될 때에는 구상권을 반드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하수도 맨홀관리 잘못으로 된 것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적인 절차의 마무리를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골프장도 2심까지 끝나고 3심에 가 있으니까 연수구민들은 골프장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결심을 받아 일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구청에서도 책임행정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실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 행정시스템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구의 소송이 들어오면 법무의회팀에서 취합해서 해당부서로 나눠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을 진행했던 부서에서 구상권 까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구의 어느 특정부서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의 예를 들면,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지, 본인한테 어떤 분담을 해야 되는지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손해배상 나간에 대해서 구상권 여부 판단과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필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 부서에서 할 것인지, 법무의회에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그 사건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 잘 알고 소송수행까지 한 부서는 바로 담당 부서거든요. 만약에 졌다든지, 이겼다든지 결과물은 그 담당부서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중대한지, 경미한지 판단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구상권 행사에 대해 내 조직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단해 반드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담당부서가 적격이라는 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손실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조치방법에는 구상권도 있는데 감사부서와 실무부서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헌기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8월 1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15만 3,410원이 발생했는데 세입징수부에 기장이 누락되어 결산서와 불일치하다고 지적됐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징수결의까지 끝난 상태에서 장부상 기록을 누락시켰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철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3쪽부터 21쪽 부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장기적인 처리과제는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7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