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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83회 제2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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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사무위임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7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건만 다루고 간사는 제2차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지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위원장님을 도와서 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행정사무조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원용 위원도 변화가 있어서 참석할 수 없는데 먼저 위원 수를 정리하고 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조사계획서의 조사반 편성과 관련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조사기간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입니다. 사무범위는 사무위임위탁단체 위임위탁사무 운영 현황과 보조금 집행 현황을 조사 사안으로 정했고 조사 대상기관은 당연 조사대상 기관인 집행부하고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와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법인단체인 노인복지회관, 선학어린이집 등 9개 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조금 단체를 빼고 위임 위탁 단체만 선정한 겁니다. 여기에 추가할 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4번, 조사반 편성에서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조사일정은 하루에 2개씩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 대상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위원 2명을 위임하는 형태로 하겠고 9번, 피 조사기관의 자료 제출관계는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사업실적 및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작성범위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이고 제출 부수는 8부이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제출해서 승인 받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중에서 수정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9개 단체를 2개 단체씩 해서 보고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본격적인 조사특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면에 드러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조사특위가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 위원장님도 컨셉이 정해졌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하루 2개 단체씩 조사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계획서에는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사해 가면서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아닙니다. 일정대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도 작년도 사업 결과물이나 사업계획이 아니고 조사특위 근본 목적에 맞는 자료가 요청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 감독 결과라든지 전체적인 게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바로 결정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조사대상하고 조사반 편성입니다.

정지열간사

대상기관은 이의 없고 조사반은 이곳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의회사무과 확인사항 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이 확인해야 됩니까?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오늘 위원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다음 회의때,..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4번까지는 됐고 5번, 조사 일정 및 장소는 위원장, 간사, 위원들과 의논해서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2인 정도 자문위원을 위원장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9번, 자료 제출에 대해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위탁단체에서 요구한 보조금 신청내역 및 사업내역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내용 있습니까?

정지열간사

2003년도를 2002년도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다음 페이지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일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뒤 것도 모두 2002년도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조정하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